LA한인커뮤니티 단체들의 분열양상을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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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저널> 취재진이 최근 커뮤니티 재개발 사항을 취재하면서 여러 제언을 듣게 됐다. 이중 한인 커뮤니티가 지역사회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우선적으로 준법정신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LA한인회가 오늘날“두 개의한인회”로 쪼개진 원인 중에는 한인회 정관을 회원인 한인동포들의 여론수렴이나 공청회 등 민주적 제도에 순응하기 보다는 일부 집단이나 개인의 이기주의에 편승해 마음대로 뜯어 고쳤기 때문이다. 한인회 정관 시비 문제는 벌써 20여년의 오랜 세월 동안 논란이 되어 왔다.
최근 한미동포재단이“두 명의 이사장”이 나타난 것도 정관 규정대로 선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노인상조회가 최근 분란이 야기된 것도 정관세칙에 따르지 않고 운영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다.
초기 선조들의 유산을 이어받은 3.1여성동지회가 두 쪽으로 갈라진 것도 사실상 정관에 규정된 정신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고 최근 차기 회장선거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LA한인상공회의소 역시 선거법 개정 시비가 주원인이다.



한인사회의 수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 정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는 단체는 눈을 씻고 보아야 할 정도이다. 많은 단체들은 정관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라는 명분을 지니기 위해서 정관을 두는 경우가 허다하다. 원래 조직을 창설하거나, 단체를 설립하면서 그 단체의 목적과 사업에 따라 정관을 마련한다.
초창기에는 정관에 따라 움직이던 조직이 그 단체를 운영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단체를 이끌어 가면서 정관은 뒷방에 처박아 두는 경우가 많아졌다. 한인사회의 대부분 활동단체나 봉사단체들은 비영리단체로 등록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비영리단체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제정한 비영리단체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소속 회원이 주정부 비영리단체 규정을 이유로 자신이 속한 단체나 조직의 불법을 고발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오랜 정관 재정비 시급


한인사회에는 여러 직능을 대표하는 모임에서부터 커뮤니티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많은 단체가 있다. 이민역사가 깊어지면서 작은 모임이나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순수하게 시작된 모임들이 이제는 오랜 역사와 노하우를 가진, 또한 커뮤니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단체로 성장한 단체가 많다. 
이러한 커뮤니티 단체들의 구성원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많은 커뮤니티 단체들이 규모의 성장을 이루어 냈을 뿐 아니라, 커뮤니티에서 필요로 하는 역할과 기여를 해오고 있다. 반면에, 이러한 단체들의 노력으로 우리의 커뮤니티가 외형적 성장을 이루어 냈을 뿐 아니라 내적으로도 커뮤니티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단체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커뮤니티 단체들의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단체들이 운영과정에서 반복되어 벌어지는 분쟁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커뮤니티단체가 이루어낸 긍정적인 모습들이 희석돼는 것이 안타까웠다. 이러한 분쟁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객관적 입장으로 봤을 때, 분쟁의 이유 중 하나는 규칙 또는 정관에 대한 해석의 차이다. 그리고 일부의 경우에는 과거의 정관을 재정비하지 않은 채 규모와 역할이 커진 현재의 조직 운영과 맞지 않는 데에 있는 것 같다. 
조직운영에 있어서 국가나 또는 작은 모임에 상관없이 의견수렴과 토의과정, 그리고 의사결정의 구조가 합리적인 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요한 의사결정과 토론에 조직의 힘을 쓰지 못하게 되고,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운영도 할 수 없게 된다.
민간조직일 경우 규약(by law)이 조직운영의 규칙일 것이고 국가일 경우에는 헌법과 같은 법으로, 그리고 국가 간의 운영규칙은 외교조약일 것이다. 물론 작은 모임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된 정관이 아닐지라도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무언의 합의에 의해서 운영된다. 서면으로 된 규칙이든 무언의 합의든,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조직원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합의된 규칙은 조직을 운영하는 행동의 원칙이 되는 것이다. 




정관은 진화해야 한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단체의 정관을 작성하는데 지켜야 할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는 커뮤니티 단체들의 경우 대부분이 비영리 단체이므로 비영리 단체를 구성하고 운영을 위한 정관은 법으로 요구하는 기본적인 수칙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는, 단체의 특성을 반영하는 정관이어야 한다. 단체의 정관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관 양식이 있지만 모든 단체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셋째는, 복잡한 정관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내용은 구체적인 것이 좋다.  많은 분쟁의 요소가 규칙의 해석에 따른 차이와 애매한 규칙에 따른 오해인 것 같다. 따라서 규칙은 구체적이고 여러 상황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는 정관일수록 규칙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는, 정관을 개정할 때에는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정관이라는 것이 결국은 구성원들의 충분한 이해와 동의가 있을 때만이 실질적인 운영원칙으로서 실효가 있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강일지라도 구성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정관은 무의미하다.
다섯째는, 지킬 수 있는 정관을 만들어 내야 한다. 정관은 있으나 따르지 않고 무시하고 넘어갈 정관의 규칙이라면 정강의 기본정신인 원칙을 없애는 것이다. 만들어낸 정관을 원칙을 갖고 지켜나가려는 구성원의 노력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여섯째는, 정관이 결정되면 지속적으로 정관의 규칙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때로는 형식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정강에서 정한 규칙대로 단체를 운영해 나갈 때 단체운영의 골격이 잡히는 것이고 특히 구성원간의 의견차이가 있을 때 의견을 조합해가고 토론할 수 있는 원칙적인 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일곱째는, 변화되는 환경에 맞게 정관도 지속적으로 변화해 가야 한다. 즉, 정관 또한 진화해야 된다는 것이다.
정관이 모든 단체의 불협화음을 없앨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지만, 모든 게임에서 게임 룰이 있듯이 다양한 구성원이 모인 단체의 운영에 있어서 합리적인 정관은 소통을 원활히 하고 토론과 분쟁해소의 틀을 마련해주므로 효과적인 운영을 가능해주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담아낸 정관을 만들어 간다면 우리의 커뮤니티 단체들이 앞으로 한 단계 더 높은 성장과 역할을 하는 데 조하리라 믿고 또한, 반복되는 분쟁에 있어서도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토론과 문제 해소의 틀로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한미동포재단 이사장 불법시비 논란

재선거 추진 제의에 ‘코웃음’













 ▲ 김영태 이사장
두 개의 재단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한미동포재단이 LA한인사회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재선거를 통한 정상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김영태 이사장’은 코리아타운 JJ 그랜드 호텔에서 강성룡, 조지 최, 양회직, 박형만, 오세영 씨 등 한미동포재단 원로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한미동포재단 이사회 양분사태는 지난1월12일 이사장 선출 때 정족수 문제에서 비롯됐다”라고 언급하며 “양분된 이사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재단 이사장을 다시 뽑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런 김영태 이사장의 제안에 대해 김영 이사장 측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한미동포재단 분규사태는 장기화 될 전망이다.
김영태 이사장은 ‘재선출안 제안’과 관련해 이사장 선거를 다시 해야 하는 당위성과 지난번 재단 이사장 선출 과정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사항들을 본보 취재진에게 밝혔다. 그는 지난 1월12일 이사장 선출 때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을 왜곡했다면서 “당시 의장인 본인이 정족수 문제에 이상이 있어 문제점을 제기해 일단 이사회를 종료시키고 퇴장했다”면서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정관에 따라 최소한 48시간의 재소집 통고 절차를 거처야 하는데 그 절차 없이 이사장을 그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선출했기에 ‘김영’ 총무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한 것은 분명한 불법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김영태 이사장은 당시 총영사관에서 출석한 임시흥 영사에게 ‘김재수 총영사로부터 정식 위임을 받고 출석했는가’라고 질의했을 때 임 영사는 ‘위임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정식 위임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총영사의 동포재단 이사 자격을 지니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이사 위임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소집된 이사장 선출에 참여해 투표권을 행사한 것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성원과 의결 정족수에 1명 이사의 위치와 관련된 쟁점문제와 총영사관 배정 이사의 자격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사장 선출을 둘러싸고 발생한 한미동포재단 이사회 양분사태가 2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태를 일으킨 당사자인 김영태 이사장측이 재단 정상화의 조건으로 ‘이사장 재선출’을 제안하고 나섰지만 김영 이사장은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은 “그 동안 김영태 전 이사장 측과 만나 여러 번 대화를 통해 의견조율을 해 왔다”고 전제한 뒤 “겉으로는 대화를 하자고 한 뒤 한편으로 소송을 제기한 이들과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한편 6일에는 ‘김영태 이사장’ 측이 ‘김영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예비심리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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