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제안] 영락교회 교인들에게 호소한다

이 뉴스를 공유하기

‘영락교회 문제는 교인들이 결정해야 한다’

%eb%82%98%ec%84%b1%ec%98%81%eb%9d%bd%ea%b5%90%ed%9a%8c나성영락교회는 지금 사회법정에 교회의 운명을 걸려고 한다.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소송 법정 비용을 누가 내는가? 그것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헌금을 한 영락교회의 교인들의 몫이다. 사회법정으로 가서 한국인, 특히 믿는 이들을 창피하게 만들지 말 것을 호소한다. 무엇보다 소송을 제기한 교회회복위는 우선 사회법정에 고소한 것을 취하해야 한다. 그리고, 영락교회의 당회와 총회는 이 일을 총회의 헌법 정신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모든 결정은 이제 영락교회 전체 교인들이 양심에 따라 스스로 판단에 의해 교회를 회복시켜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 의지이기도 하다.
성 진 (취재부 기자)

이번 영락교회 사태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관점은 영락교회의 교인들이다. 그 교인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에 과반수가 넘는 교인들이 전직 담임목사를 지지하는데, 해당 목사가 총회의 재판에 의하여서 면직되고 그것이 총회의 헌법에 맞지 않는다면, 교인들의 마음은 상처가 될 것이며, 그것은 넓은 의미의 교회에서 옳지 않다는 마음이 될 것이다. 그래서, 과연 교인의 과반수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가 중요하다. 총회의 헌법 정신도 그렇다.
이러한 관점에서 영락교회의 해결책을 생각해야 한다.

교인 과반수 이상의 뜻을 반영하는 해결책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교인들이 억울하지 않을 해결책은 무엇인가?
우선 회복위(고소를 하는 주체)측에서 고소장을 수정하여 교단 탈퇴를 하기 전에 당회원들의 신임 여부를 전체 교인들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그러면, 우선 해당되는 당회원들은 그 안건을 심의하는 당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총회의 헌법에 맞게, 해당 장로들을 그 당회에서 제외시키게 되어서, 그러한 공동의회를 법에 맞게 개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재의 헌법은, 무흠 입교인의 1/3과 당회의 결정으로 공동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지난 과거에 1/3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했다는 자체가 정당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당회가 반대한다고 하면, 공동의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법정에서 그러한 요구를 들어 줄지 의문이다.
사회법정은 현재의 총회법을 중시하며, 이러한 법이 더 유익하다는 토론은 받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특히 사회법정은 교회의 법을 심사하지 않는다. 오직 교회가 그 자신이 정해 놓은 법을 지키는가를 판단할 뿐이다.

그래서, 회복위 측에서 우선 고소장을 수정하여 교단 탈퇴를 원한다고 하지 말고 전 담임목사를 반대하는 장로들을 불신임한다고 하면, 총회의 헌법에 맞게 공동의회를 열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한다.
그래서, 공동의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교인들이 동의를 한다면, 장로들이 불신임되며, 목사를 지지하는 장로들로 당회를 구성하게 되면, 교회는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인의 과반수가 장로들을 지지한다면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은 이 일을 포기해야 한다. 결국 그렇게 되면, 교인들의 의사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교회가 가며, 그것이 헌법의 정신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번 사태의 발단이 헌법 정신에 따라 교인들의 뜻을 묻지 않고, 총회 재판으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처음부터 교인들 의사를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의 헌법에 의하면, 교인의 과반수는 당회원을 불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총회의 헌법은 역시 위임목사를 해임할 수 있으며, 교인의 2/3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총회의 헌법은 많은 권한을 당회에 부여하고 있지만, 공동의회는 최고 의결기관이기에 모든 중요 한 안건은 공동의회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담임목사님의 경우, 이단과 악행이 아닌 경우에(이번 경우에, 김경진 목사의 이단과 악행이라고 말을 할 수 없다고 본다) 재판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공동의회에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다시 제대로 풀기 위하여서는 이일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영락교회의 교인들에게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이일을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회복위가 사회법정에 이일을 제소한 것은 ‘말씀을 어기는 행동’이다. 어떻게든지 총회의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일을 해결하도록 하였어야 했다.

만약에 회복위가 교인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고 있다면, 당회원들을 공동의회에서 불신임하고, (당회 장로들을 불신임하는 것은 참으로 곤혹스러운 결정이지만 전체 교인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교인들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장로들로 당회를 구성하여서 교인들의 뜻에 맞게 이일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 총회의 헌법 정신이다.

따라서, 회복위가 사회법정에 제기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에 당회와 총회에 장로들을 불신임하는 공동의회를 요구하여 이 공동의회의 결과에 존중한다는 약속을 해야 하며 그래서, 만약 장로들이 불신임되면, 새로운 당회에서 영락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에 장로들에 대한 불신임이 부결된다면, 김경진 목사는 영락교회를 떠나야 한다. 그리고 교회가 장로들 중심으로 새로 회복되어야 한다.

또한, 회복위와 교인들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총회와 당회가 약속을 지키는 한 교회를 탈퇴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여, 총회를 안심시켜야 한다. 그래서, 총회는 해외 한인 장로 교단을 태동시킨 영락교회가 그 교단에서 벗어 날 수 있다는 위험 부담 없이 이일을 오직 총회의 헌법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혹시 불신임당하는 장로들은, 이 일의 시작이 총회의 헌법의 정신을 오해하여서 혹은 고의로 무시하여서, 교인들의 뜻을 묻게 되는 공동의회로 가지 않고, 사회 여론과 교회 법정으로 끌고 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였다는 데에 책임을 지는 태도와 근신하는 태도로 백의종군하여서, 빠른 시일 내에 교인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영락교회를 살리는 길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총회의 임원회는, 영락교회가 탈퇴할 수 있다는 위험성에서 벗어나서 오직 총회의 헌법대로 이번 일을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총회 헌법에 따라야

만약에 회복위를 지지하는 교인들이 2/3 이상이 넘는다면, 교인들은 일차적으로 당회원들을 불신임시킨 다음에(그렇게 되면, 해당 당회원들은 본인들의 불신임을 묻는 당회에 참석하지 말아야 한다.) 교인들을 지지하는 당회원들로 다시 당회를 이루어서, 탈퇴를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음을 인정하며, 교인들이 탈퇴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는 것이 큰 위안이 되어서, 교인들과 이 약속을 지켜 주어야 한다.

또한, 회복위를 지지하는 교인들이 장로들을 불신임하는 것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되지만, 교단을 탈퇴하는 것은 2/3 찬성이 필요하기에 결코 쉽지가 않을뿐더러, 지금의 상태에서는 반드시 사회법정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것이 말씀에 어긋난다는 부담이 있으며, 또한, 이일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지금의 부목사들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그 부목사들의 개인적인 사정들은, 교단을 탈퇴하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인정하여 가능한 한 교단을 탈퇴하는 극한 선택을 자제하며, 우선 교회를 신속히 안정시키는 방안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공동의회에서 만약에 장로들이 불신임된다면, 총회는 재심을 통해서 김경진 목사의 면직을 취소하고 회복시켜 줄 것을 미리 약속하여 주어야 한다. 하지만 만약에 장로들에 대한 불신임안이 교인들에 의하여서 부결된다면, 회복위는 깨끗하게 모든 일을 포기하고 김경진 목사를 퇴출시키는데 동의해야 한다.

이 같은 제안이 총회의 헌법을 지키며, 교회의 일이 사회법정에 가지 않고, 또한, 영락교회가 신속히 회복하는 길이다.
만약 당회원, 회복위, 총회 관계자들이 위의 제안을 따라준다면, 영락교회가 가장 빨리 회복되며, 억울한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러한 안이 중재가 된다면, 그 중재안을 고소를 취하하면서, 그 중재안을 법원에 등록하여서, 나중에 누구든 지키지 않으면, 법원이 그 중재안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