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국 와이트 大특집2] 대선 판 뒤흔든 ‘문재인-유병언’ 불편한 진실…본보 ‘문재인 파산관재인’기사 일대파란 안팎

■ 2015년 본보 특종 보도 등 두 차례 기사 대선이슈로 부상

■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 채권회수 소홀로 세월호 참사 초래

■ 홍준표 ‘문재인, 유씨회사 파산관재인’ 실언으로 역풍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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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표현실수에 기다렸다는 듯이
논란 차단위해 당 대변인 검찰 고발

문재인도 박근혜와 다를 바 없다?

문재인<선데이저널>이 지난 2015년 단독으로 특종 보도한 ‘문재인, 유병언 채권확보책임자’ 기사가 한국대선정국을 강타했다. 현재로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가 확정적인 문재인 후보가 유병언 채무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확보책임자였다는 ‘사실’과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세월호인양과 맞물리면서 대선정국의 주요이슈로 부상한 것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문재인후보의 문제를 적절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유병언의 파산관재인이었다’는 잘못된 말 한마디로 언론으로부터 ‘차-포는 뚝 뗀 채’ 가짜뉴스생산자라는 융단폭격을 받고 있다. 장성민 대선예비후보는 ‘문재인-유병언’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동영상을 제작, 유투브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본보기사의 후폭풍과 한국 언론의 ‘차 포 떼고 말꼬리 잡기식’의 대선후보검증 실태를 짚어본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선데이저널>은 지난 2015년 8월 16일자 990호와 지난 3월 16일자 1066호를 통해 세월호 참사를 유발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의 채권확보 책임자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임을 단독으로 집중보도했었다. 본보는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과 유병언회장의 채무조정요청서등의 증거를 모두 확보, 문재인후보가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을 맡았으며, 유병언회장의 신세계종금 채무에 대해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었다. 또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이를 충실히 집행하지 않음으로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遠因]으로 작용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다.

이처럼 문재인후보가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으로서 유병언회장의 채권확보책임자였다는 사실과 예보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유병언의 차남 유혁기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환수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본지 보도로 알려지면서, 한국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며 정치권이 사실 확인에 나섰고, 마침내 이 같은 사실이 대선정국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2015년 <선데이저널>이 이 내용을 단독으로 입수해 보도를 했을 당시는 문재인 후보가 당 대표시절로 대선과는 무관한 보도였다.

부메랑 맞은 홍준표 후보의 말꼬리 실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지난달 28일 MBC 백분토론에 출연, 문재인대표와 세월호참사와의 연관성을 집중 언급하며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이 노무현 정권 당시 1150억원을 탕감받았다. 이것이 세월호참사의 사실상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인제 경선후보도 ‘세모그룹을 살리는 바람에 회사가 부실하게 세월호를 운영하다 난리 난 것 아니냐,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후보가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홍준표자유한국당 대선후보들의 이 같은 주장은 문재인후보가 유병언채권확보 책임자였다는 본보 보도에 기인한 것이다. 특히 홍준표 후보는 백분토론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노무현 정권당시 공적자금이 들어간 유병언의 업체에 1153억원의 채무탕감을 해줬다. 어떻게 보면 세월호사건의 원인이 됐던 것이다. 문재인후보가 유병언씨 회사의 파산관재인을 했어요’라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큰 파문을 불러 일으켰고 의혹제기가 잇따랐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홍후보 발언 다음날인 29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후보가 변호사시절 세월호를 운영했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의 파산관재인을 맡았고, 문후보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임하던 노무현정부 말기에 유병언업체에 국민세금이 투입돼 1153억원의 빚이 탕감됐다’고 주장했다. 김대변인은 또 ‘결국 문후보가 헌법에 따른 양심적 법률가가 아닌 법비로 변호사 생활을 영위하며, 정의가 아닌 부도덕한 편에 서서 법을 무기로 휘두른 것이 나비효과처럼 오늘날의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갬프의 김경수대변인은 반박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문후보를 세월호사건과 억지로 엮은 거짓투성이 논평을 냈다. 문후보는 세모그룹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법원이 피해자들의 채권확보를 위해 선임한 신세계종금의 파산관재인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같은 날 문후보측은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을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는 것이 한국 언론의 보도다.

洪주장 4가지 중 3가지는 명백한 사실

문재인캠프가 반박에 나서자 한국언론들은 ‘홍준표, 문재인 유병언 파산관재인 폭로했다 망신’, [사실은] ‘홍준표, 문재인이 세월호선사 파산관재인’ 따져보니 아니더라’ 식으로 홍후보를 집단으로 융단폭격했다. 홍후보의 발언을 따져보면 ①세모에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② 노무현 정권 때 1153억 원을 탕감 받았다. ③ 세월호의 원인이 됐다. ④ 문재인이 유병언 관련회사의 파산관재인이다 등 4가지 사실로 나눠진다. 이중 공적자금투입, 1153억원 탕감, 세월호의 한 원인이라는 주장은 모두 사실이다.

▲ 이 지난 2015년 단독으로 특종 보도한 ‘문재인, 유병언 채권확보책임자’ 기사가 한국대선정국을 강타했다. 현재로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가 확정적인 문재인 후보가 유병언 채무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확보책임자였다는 ‘사실’과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세월호인양과 맞물리면서 대선정국의 주요이슈로 부상한 것이다.  (좌) 2015년 8월 16일자(990호), (우) 2017년 3월 16일자(1066호)

▲ <선데이저널>이 지난 2015년 단독으로 특종 보도한 ‘문재인, 유병언 채권확보책임자’ 기사가 한국대선정국을 강타했다. 현재로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가 확정적인 문재인 후보가 유병언 채무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확보책임자였다는 ‘사실’과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세월호인양과 맞물리면서 대선정국의 주요이슈로 부상한 것이다. (좌) 2015년 8월 16일자(990호), (우) 2017년 3월 16일자(1066호)

그러나 ‘문재인이 유병언회사의 파산관재인’이라는 홍후보의 주장은 명백한 잘못이다. 문재인후보는 유병언회사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세모가 돈을 빌리고 유전회장이 보증을 섰던 신세계종금의 파산관재인이라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데 기인된 발언이지만 전혀 거짓은 아니다. 홍후보의 발언에 포함된 4가지 주장중 3가지는 사실이며 1가지가 잘못인 것이다. 문후보가 유병언회사 파산관재인이라는 홍후보주장은 잘못이지만, 나머지 3가지는 사실이라는 점에서 홍후보가 전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했다는 뉘앙스의 보도는 지나친 면이 있다. ‘홍후보의 파산관재인 주장은 잘못됐지만 나머지는 사실이다. 그러나 명백한 거짓주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균형 잡힌 보도라는 것이 일반적 지적이다. 일부언론의 이 같은 보도는 ‘문재인대세론’에 편승한 것이라는 의혹까지 낳고 있다.

문후보가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으로서 유전회장에 대한 엄격한 채무회수에 나섰다면 과연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까. 물론 직접적 원인은 아니지만 간접적 원인, 또 먼 원인[遠因]이었다는 의혹은 합리적 의심이다. 이에 따라 홍후보의 잘못과 문캠프의 강력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논란일자 예금보험공사에 책임 떠 넘겨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캠프의 대응 다음날인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전대표가 유전회장의 빚을 탕감 받게 해줘서 세월호 사태를 일으킨 원인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전대표가 신세계종금의 파산관재인으로 있던 시절, 주의와 책임의무를 다하지 못해 유병언이 재기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문후보는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이었으며,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고도 이를 집행하지 않아, 그때의 유병언 채무를 그대로 정리금융공사에 떠넘겼으며, 이에 따라 세월호참사 뒤 정리금융공사가 이때 판결을 근거로 미국에서 유전회장의 상속인인 자녀들을 상대로 채권회수 소송을 제기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그러므로 문후보의 파산관재인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의혹제기에 대해 문 후보 측은 ‘파산관재인은 채권을 정리하는 역할이지 이를 집행까지 할 책무는 없다’라며 ‘예금보호공사도 공동 파산관재인였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오히려 파산법원으로 떠넘겼다. 파산법원을 대신해 파산관재인으로 선출된 파산관재인은 최선을 다해 채권회수에 노력을 했어야했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제기다.

19대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장성민 전의원도 ‘문재인-유병언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장성민 전의원은 지난달 23일 ‘세월호 참사의 주범인 유병언과 문재인의 관계’, 지난달 28일 ‘유병언특별법 제정해서 문재인-유병언 커넥션 밝혀라’등 조목조목 의혹을 지적하는 동영상을 제작, 유투브 등 소셜미디어에 올렸고 이 동영상은 큰 파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장전의원은 ‘문재인후보가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을 맡아 승소판결까지 받았지만 40억원 원금 중 불과 1억6천만원만 회수함으로써 파산관재인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

세월호참사는 이 같은 썩은 정경유착탓’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전의원은 ‘문후보가 2013년 1월 14일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을 사임하자 같은 날 노무현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변호사가 후임을 맡았다. 노전대통령의 최측근인사들이 번갈아 가며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을 맡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어찌 이를 오비이락이라고만 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또 ‘이는 문후보등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신성한 사법부의 권력까지 좌우하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병언 채권추심과 세월호사건 불가분의 관계

장의원의 이 같은 설명은 <선데이저널>1066호 ‘유병언-문재인, 그들의 물리고 물리는 의혹들’제하의 기사를 그대로 옮긴 듯 일치한다. 장의원은 ‘청해진해운의 전신인 주식회사 세모의 부채 3673억 원 중 2005년 3월 6백억 원 채무 면제, 20007년 12월 노무현 정부 임기만료 1개월 전 법원인가로 754억 원 탕감, 출자전환형태로 1155억 원 채무탕감 등 노무현 정부 말기에 1800억 원 이상을 탕감 받아서 세월호 참사로 이어진 셈’이라고 주장했다.

장의원의 채무탕감주장은 모두 사실이다. ‘세월호참사로 이어진 셈’이라는 부분도 세모가 채무탕감에 힘입어 회생했고 그 뒤 세월호참사가 발생했다는 점은 사실이므로, 타당한 주장으로 판단된다.
특히 문재인후보측은 지난 2015년 본보 보도에 대해 면피성 해명을 한 적이 있다. 당시 문후보측 모의원은 ‘당시 문재인변호사는 공익적 차원에서 파산관재인을 맡은 것이며 실제 업무는 예금보험공사 직원들이 나와서 다 한 것이고, 변호사들은 공익적 차원에서 적은보수로 의무적으로 일을 했다’고 해명했다.

▲ 장성민 대선 예비후보 정견발표 동영상

▲ 장성민 대선 예비후보 정견발표 동영상

‘실제 업무는 예금보험공사 직원들이 다했다’는 해명은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으로서 유병언채권확보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다만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예보직원들이 한 일’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설사 예보직원들이 실무를 담당한다고 해도 파산관재인으로서 예보직원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 자체가 파산관재인의 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소홀히 했음을 자인한 셈이다.

문 후보 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 예금보험공사 채권심사부의 한 관계자는 본지기자의 질문에 대해 ‘IMF 당시 예보가 신세계종금으로부터 확보한 채권은 휴지조각이나 다름이 없었다. 당시로서는 세모그룹이나 유병언 일가의 해외재산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며 답변에 상당한 여지를 남겼다.
다시 말하면 공적자금이 투입된 신세계종금의 파산관재인인 예보와 문재인 변호사는 제대로 유병언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한 결정적 책임이 있었다는 지적을 후회 표현했다.

문재인의 어설픈 해명은 오히려 毒될 듯

또 문재인의원실도 당시 해명을 통해 ‘신세계종금은 IMF외환위기 직전 종금사 부도사태 때인 1997년 12월 업무정지가 되고 1998년 9월 파산됨, 신세계종금 청산인으로 다른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었으나 2000년 7월경 부산지방법원이 문재인대표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문의원실 또한 모의원의 주장과 동일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당시 문의원실은 ‘문대표가 혼자서 파산관재인을 한 것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와 공동파산관재인을 했으며 파산관재인에게는 보조원들이 있는데, 이들이 상근을 하면서 채권회수 업무를 담당했다’고 주장, 역시 예보에 책임을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다. 또 ‘파산관재업무를 마무리하고 법원 허락을 받아 2004년 5월 17일 관련채권은 정리금융공사로 양도했으며 이후부터는 채권회수는 문대표와 무관하며 정리금융공사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문의원실은 ‘승소판결을 받은 뒤 활동 시기는 5개월이었고 이후 업무가 다른 기관으로 양도됐으니 채권회수의 역할이 오롯이 문대표에게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 같다’고 설명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문후보가 파산관재인을 맡은 것은 2000년 7월 14일이며, 예보가 공동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것은 그로부터 8개월여가 지난 2001년 3월 20일로 확인됐다. 동시에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것이 아니며, 초기에는 문후보 혼자 신세계종금의 파산관재를 담당했던 것이다.

▲ 문재인측 해명이메일

▲ 문재인측 해명이메일

이처럼 문후보측이 파산관재인의 막중한 업무를 도외시하고 파산법원과 예보 측에 책임을 미루는 듯한 해명을 했고, 지금도 이 같은 입장이라면 이 문제는 더더욱 큰 파장을 일으킬 수 밖에 없다. 만약 문후보가 대통령이 된 뒤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실무는 아랫사람이 담당했으니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문재인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됨으로써 본선으로 가면 이 문제는 더욱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문후보가 유병언채권확보책임자였고 제대로 채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후보 역시 어느 정도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결국 문후보는 ‘전적으로 내 책임은 아니지만 도의적 책임을 부인하지 않겠다. 좀 더 철저히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으며 생각해보면 가슴 아픈 일’이라고 일말의 책임을 인정한다면 종결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주장에 대해 의구심을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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