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뉴욕에서는 이런 일들이…] 우리은행 상대로 10조원 손해배상소송은 ‘사기소송’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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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판사, ‘LA거주 한인부자 사기소송에 뿔났다’

우리은행을 상대로 한 10조원 사기소송에 대해 연방법원이 패소판결을 내리고 소송을 제기한 LA거주 한인부자를 사기혐의로 연방검찰에 회부한데 이어, 이들 부자와 소송 대리인이 소송비용 배상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법정모독혐의를 적용, 추가제재를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판사는 소송비용 배상시한을 한차례 연장해 줬는데도 우리은행에 돈을 지불하지 않자 바로 그 다음날 법정모독혐의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제시 퍼만판사는 지난해 12월 17일 AJ측이 10월30일자 법원명령을 무시하고 우리은행측에 소송비용 15만여달러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1월 2일까지 지불기한을 연장하며, 이때까지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법정모독으로 간주하겠다고 명령했다.

▲ 제시 퍼만판사는 지난해 12월 17일 AJ측이 10월30일자 법원명령을 무시하고 우리은행측에 소송비용 15만여달러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1월 2일까지 지불기한을 연장하며, 이때까지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법정모독으로 간주하겠다고 명령했다.

‘제2의 사기소송막자’엄정 대응한 듯

우리은행에 상대로 한 10조원 손해배상소송은 사기소송이라며 지난해 9월 26일 기각판결을 내린 뉴욕남부연방법원 제시 퍼만판사. 퍼만판사는 같은 해 10월 31일 우리은행을 상대로 사기소송을 제기, 사법질서를 문란하게 만든 원고측 AJ에너지와 실소유주인 로버트 김씨와 아들 지미 김씨에 대해 연방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데 이어, 우리은행의 소송비용 15만6155달러를 11월 30일까지 변호사와 연대해 우리은행에 지급하라고 명령했었다.

그러나 AJ측은 지난 10월 24일 제2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한데 이어 11월 30일까지 우리은행에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퍼만판사는 지난해 12월 17일 ‘재판부가 지난해 9월 27일 우리은행의 제재신청을 승인하고, 소송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제재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11월 30일까지 15만여달러를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법원 명령을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퍼만판사는 ‘원고들이 돈을 지불하기는 커녕 제재를 피하기 위해 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했지만, 항소를 하더라도 1심법원의 제재명령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 제재를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이다. 특별히 1월 2일까지 지불기한을 연장해 준다. 만약 이때까지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법정모독으로 간주할 것이다. 하루에 100달러에서 최대 500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다시 한번 소송비용 지불을 명령했다.

▲ 제시 퍼만판사는 지난 2일까지 AJ측이 우리은행측에 소송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날인 3일 AJ측이 재판부를 모독했다며, 3일부터 하루에 백달러씩을 법원에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 제시 퍼만판사는 지난 2일까지 AJ측이 우리은행측에 소송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날인 3일 AJ측이 재판부를 모독했다며, 3일부터 하루에 백달러씩을 법원에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소송비용 지불명령 2차례위반 철퇴

하지만 희대의 사기용의자와 이들의 법률대리인에게는 연방판사의 추상같은 명령에 마이동풍에 불과했다. AJ측은 2차 지불기한인 지난 2일까지 우리은행에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연방판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3일, 이들에게 법정모독혐의를 적용, 추가제재를 가했다. 연방판사가 지급기한 바로 다음날 제재를 가한 것은 자신이 담당한 수많은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대범한 사기소송 당사자들을 주시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퍼만판사는 3일 ‘재판부가 자비를 베풀어 지난해 11월 30일까지인 지불기한을 1월 2일까지 연장시켜 줬으나 역시 납부하지 않았다. 데드라인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정모독으로 간주한다는 법원경고를 무시했다. 따라서 이를 법정모독으로 간주하고, 1월 3일 오늘부터 매 업무일마다 하루에 100달러씩 뉴욕남부연방법원에 납부할 것을 명령한다. 우리은행은 원고 측으로 부터 돈을 받으면 즉시 재판부에 통보하라’고 명령했다. 두 번씩이나 연방법원 명령을 무시한 AJ측에 단단히 화가 난 것이다.

AJ측은 사기소송을 하다 패소한 것은 물론, 연방검찰 수사이첩, 소송비용지불명령에 이어 법정모독으로 제재까지 받은 것이다.
그러나 과연 LA거주 한인동포가 과연 소송비용을 우리은행에 지불할까? 소송비용을 지불할 사람이었다면 10조원이라는 엄청난 사기소송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결국 연방검찰이 ‘오랏줄’을 받을 때까지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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