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알아두면 유익한 코로나 19 재난 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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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포스터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여러분들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인해 재정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업 보험, 세입자, 주택 소유주 및 영세 임대주를 위한 지원,금융 기관의 구제책, 학자금 융자 구제책, 유급 가족 휴가, 장애 보험, 실업 보험, 병가 또는 소득 손실분, 직장을 잃거나 근무 시간이 줄어든 경우 실업 보험(Unemployment Insurance, UI) 수당을 받을수도 있다. 고용개발부(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EDD)를 통해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수당의 종류 와 신청 방법에 대해 확인하면 된다. 최근 LA한인회에서 각종 재난 혜택 프로그램을 동포들에게 도와주고 있다. 한편 LA카운티 보건국은 빠르면 10월 이내 식당 실내 영업을 허가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편집자 주>

캘리포니아주는 코로나 19 재난 이전에는 하루 외식 인구가 약 1천만명이었다. 코로나 19로 이들 외식 인구들이 매일 식사를 어디에서 할 것인가에 고통에 있으며, 더 힘든 사람들은 식당과 사우나 휘티니스클럽 업주들이다. 언제까지 실내 영업을 할 수 없는지 기약 없는 현실에 죽을 맛이다. 특히 코리아타운의 상당수 업주들은 3월부터 7개월에 걸쳐 문을 닫고 있으며 그나마 페리어 영업으로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대부분 식당들은 70% 이상이 심각하게 ‘파산’(?)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LA카운티는 인근 벤투라, 리버사이드, 샌버너디노, 케른 카운티 등이 코로나 19 지역사회 코로나 19 확산 위험군 최고 등급인 보라색 층에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계층을 결정하는 데 사용 되는 두가지 지표는 조정된 사례 비율(인구 10만명당 하루 신규 사례수 기준)과 확인된 신규 사례수를 추적하는 긍정률이다. 현재 LA카운티 조정 사례율은 9.6으로, 최근 몇 주 동안 감소하고 있지만, 차상위 계층으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분할선보다 낮은 7개 미만이다. 한편, 카운티 테스트 긍정률은 4.3퍼센트로 올 여름 초 두 자릿수에서 크게 떨어졌다. 희망적이다. 따라서 LA지역은 아직 실내 식당을 재개하지 않고 있지만, 9월 말 이전에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지난 9일 알려졌다. 현재 캘리포니아 보건 및 휴먼 서비스 담당자인 마크 갈리가 매주 화요일 새로운 계층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10월 사이에 세 가지 발표를 할 예정이다. 그는 “LA는 아직 실내식을 재개하지는 않았지만 이달 말 이전에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LA의 코로나 19사례가 계속 감소하고 긍정적인 비율이 예전처럼 낮게 유지된다면, 패서디나에서 롱비치까지의 LA 카운티 레스토랑들은 잠재적으로 전체 수용량의 25% 좌석으로 실내 회식을 위해 다시 열 준비를 해야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한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연방정부가 계층화된 제도에 근거하여 식당 실내 영업 재개를 허용한다고 해서 지방 보건 공무원들이 이 계획을 승인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지역 보건 공무원들은 카운티가 필요한 주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내 식사 재개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 주 정부는 엄격한 지역 공중 보건 명령에 계속 유예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19 재난으로 우리들의 의식주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왔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정부는 봉급 생활자나 소규모 자영업자에서부터 대기업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생활에 밀접한 부분을 소개한다.

강제 퇴거 집행 정지

2020년 3월 4일에서 2021년 1월 20일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어려움으로 임대료를 못 내고 있는 경우에도 2021년 2월 1일 이전에 강제 퇴거할 수 없다. 여러분은 반드시 임대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음을 나타내는 경제적 어려움 진술서를 전달해야 한다. 또한 2020년 9월 1일-2021년 1월 31일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어려움으로 인해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을 경우 강제 퇴거를 피하려면 반드시 적어도 임대료의 25%를 지불해야 한다. 필수 진술서 기재사항은 주택 관련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임대료는 여전히 지불해야 하며 강제 퇴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강제 퇴거에 대해 지역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보호책이 있을 수 있다. COVID-19와 관련된 어려움으로 인해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캘리포니아 내 세입자들은 본인들의 권리를 알아야 한다.

주택 담보 대출 면제

연방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및 경제적 보장(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CARES)
법을 통해 연방 정부가 보증하는 부동산 담보 대출이 있는 주택 소유주 또는 영세 임대주는 압류로 부터 보호 받는다. 연방 정부가 보증하는 대출이 없는 주택 소유주 또는 영세 임대주는 해당 대출 제공자에게 문의 하여 납부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해당 대출 기관이 여러분의 납부 유예 요청을 거부할 경우 자세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여러분은 거부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전기 및 수도 등의 공익 서비스 중단 방지

대다수의 공익 서비스 제공 업체는 미납으로 인해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캘리포니아 공공 서비스 위원회(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를 방문하면 된다. 상수도 위원회(Water Board)에서는 COVID 사태 기간 중 상수도 공급 중단을 제한한다. 상수도 공급 중단 또는 재연결 관련 문제가 있을 경우 본 양식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구제책 이용에 따른 신용 점수 변경 없음

귀하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관련 구제 혜택을 이용하는 경우, 연체 또는 미납된 지불 건은 신용 보고 기관과 공유되지 않다. 즉 신용불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불 기한 초과시 나의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가? 금융 기관은 신용보고 기관에 치명적인 정보(예: 지불 기한 초과)는 보고하지 않을 것이나 상환금 납부 유예는 보고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그 자체로는 신용 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무적 구제 프로그램은 얼마 동안 지속될 것인가 에 대하여는 COVID-19 여파가 얼마나 심각 하거나 오래 지속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금융 기관은 필요한 구제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 했으며 현 진행 상황 및 구제책의 지속적 시행에 대한 필요성을 평가할 것이다. 본인의 금융 기관이 지급 구제책을 제공하지 않으면 전화를 하거나 웹사이트에서 확인해야한다. 현재 JP Mor-gan Chase, US Bank, Wells Fargo와 Citigroup 및 약 200 여 개의 주 정부 인가 은행과 신용 조합이 다양한구제책을 제공하고 있다. 주택 담보 대출 구제책은 현재로서는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적용된다.

보육 시설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대응 기간 동안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자신의 이이들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 시설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대응 기간 동안 주민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 시설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MyChildCare.ca.gov에서는 인터랙티브 지도를 통해 근처의 유자격 인가 보육 서비스 제공자를 확인할 수 있다. 보육시설을 찾으려면 MyChildCare.ca.gov를 방문하면 된다. 이 사이트에서 위치, 건강 및 안전 세부사항, 어린이 연령, 수용 인원 및 서비스 시간을 기준으로 검색할 수 있다. 보육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으면, 지역 보육 자원 및 추천 기관이 도와 드릴 수 있다. 또한 선택 가능한 보육 시설과 보육 보조금 수령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도와준다. 보육시설에 관한 일반적인 문의 사항 1-800-KIDS-793으로 전화하면 된다. 보육 서비스 제공자들은(캘리포니아주 사회 복지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및 캘리포니아주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부모를 위한 안내

MyChildCare.ca.gov에 기재되는 정보는 매주 두번 업데이트된다. 그러나 업데이트 전에 충원이 이루어 질 수도 있다. 추가 결원에 대한 확인은 지역 보육 자원 및 추천 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자택 체류 명령 기간에도 모든 보육 시설은 필요한 변경 조치 시행을 전제로 운영을 개시할 수 있다. 보육 근로자는 필요 시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예방 지침(최소 20초 동안 손 씻기, 물리적 거리두기, 아프면 자택에 머물기 등)을 실천해야 한다.

직장, 급여 및 복지 혜택

복지 혜택 정보는 변경될 수 있다. 최신 정보 및 프로그램 세부 적용 안내는 아래에 제공되는 링크를 참조하면 된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로 인해 근무 시간이 단축되었거나 실직한 경우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 보험 수당(UI)을 신청할 수 있다: ‧실직‧근무시간 단축‧교육기관 휴교로 인하여 아이를 돌보느라 결근한 경우 실험 보험 수당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상실한 소득 금액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청구 하는 것으로, 반드시 미국에서 합법적인 취업 허가를 받은 상태여야 한다. 아울러, 소득 상실로 인한 수당을 신청하는 매 주 기간에 본인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신분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에 취업하여 근무를 시작한 개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실험 보험 수혜 자격이 있을 수 있다. 취업 허가를 받았을 수 있는 개인은 DACA(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제도) 신분 수혜자, TPS (임시 법적 보호 자격) 신분 수혜자, 난민 또는 망명자를 포함한다. 한편 불법체류 근로자는 취업 허가가 없기 때문에 실업 보험 수당 수혜 자격이 없다. 하지만 불법 체류 이민자는 주 정부 장애 보험 수당(SDI) 및 유급 가족 휴가 신청 자격이 있을 수 있다. 몸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애 수당 복지 대상일 수 있다. 아픈 가족을 돌보고 있는 경우, 유급 가족 휴가 수혜 대상일 수 있다. 현재 고용주가 유급 병가 복지를 제공하는 경우, 이 휴가 기간을 적용하여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주 정부 유급 가족 휴가 복지를 신청할 수 있다. EDD 실업 보험 수당 또는 EDD 실업 보험 수당은 본인이 현재 임시 휴직 중으로, 기존의 직장으로 복귀할 계획이라면, 실업 보험 수당을 수령하는 동안 구직 활동을 해야 하는 일반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매주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EDD가 이를 통지한다. 직장인 법률 상담소(Legal Aid at Work)에서 제공하는 몇 가지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자주하는 질문은 직장 관련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자주하는 질문 링크에서 참조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직장 관련 복지 혜택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부담 대상자가 아니다: ‧실업 보험 복지 수당‧유급 병가 수당‧산업 재해 수당‧장애 보험 수당‧유급 가족 휴가 수당 귀하가 비 국적자 중소기업 사업자로, 임시 비자를 소지하고 있거나 불법체류 이민자인 경우, 프로그램에 따라 귀하가 중소기업 재정 지원 수혜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가 달라진다. 무엇보다도, 사무국은 귀하의 지역 공동체 네트워크 내에서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나 회사들 중에 귀하의 상황을 이해하고 귀하에게 가장 적합한 옵션을 신중하게 안내할 수 있는 비즈니스 컨설턴 트 또는 대출 기관을 귀하가 찾아보도록 권장한다. 다음은 자원을 제공하는 기관 목록이다:

중소기업 센터
캘리포니아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지원 센터 네트워크는 기업에 가장 적합한 대출 유형과 연방 정부, 주 정부, 또는 지역 프로그램을 파악하고, 복원 전략을 개발할 수 있는 컨설팅 서비스와 교육을 무상으로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한다. 가장 가까운 센터 검색은 중소 기업 지원센터 위치 보기(SMALL BUSINESS SUPPORT CENTERS MAP) 를 이용하면 된다.

미 중소기업청(U.S.SBA)
법적 체류 신분이 있는 비 국적자는 미국 중소기업청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사이트에서 연방 자원을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다. 지역 대출 기관에 급여 보호 프로그램 (Paycheck Protection Program)과 대출 승인 자격에 대해 문의하기를 바라고 있다. 경제적 피해 재해 융자 프로그램(Economic Injury Disaster Loans) 수혜 자격을 확인하려면, 중소 기업청(SBA) 24시간 고객 서비스 상담전화: 1-800-659-2955 로 문의하라. TTY 전화 번호는 1-800-877-8339이다. 이메일 문의도 가능하다: [email protected].

캘리포니아 사회기반시설 경제 개발 은행
캘리포니아 주는 중소기업 금융 센터(Small Business Finance Center)의 캘리포니아 IBank에 $5천만 달러를 예치하고 재정 완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불법체류 기업가를 포함한 모든 캘리포니아 중소기업이 이용 할 수 있다. 이 기금은 연방 기금 수혜 자격(저소득층 및 이민자 지역 사회사업체)이 되지 않아 자본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소기업 및 비영리 단체의 고충을 완화할 수 있다. 재난 구호 대출 보증 프로그램(Disaster Relief Loan Guarantee Program): 금융 개발 공사(FDC)와 파트너 지역 공동체 개발 금융 기관 (CDFI) 비영리 대출기관을 통해 최대 $5만 달러까지 융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인터넷 복지
프로그램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또는 해당 지역 카운티 사회 복지 서비스 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인신 매매 및 범죄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TCVAP)은 이민자 중 인신 매매, 가정 폭력 및 기타 심각한 범죄의 피해자를 위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이다. 캘리포니아 인터넷 복지(E-BENEFITS CALIFORNIA) 프로그램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인신 매매 및 범죄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TCVAP) 복지 신청이나 보다 자세한 문의는 해당 지역 카운티 사회 복지 서비스 사무소를 내방하거나 전화로 문의하기를 바라고 있다. 장애가 있어 근로 활동이 불가한 미국 국적자들과 특정 이민자들은 사회보장국이 제공하는 보조적 소득 보장 수당(SSI) 복지 또는 장애 복지 수당 수혜 자격이 있을 수도 있다. 보조적 소득 보장 수당(SSI) 수혜 자격이 없는 특정 이민자들은 노인, 시각장애인 및 장애인의 경우, 카운티 사회 복지 서비스 사무소 에 연락하여 이민자를 위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CAPI)을 신청할 수 있다.

일부 동물 보호소는 드라이브 스루
배급(drive-through pickup)창구를 통해 애완 동물 사료를 무료로 제공한다. 일부 카운티는 식료품 구매 및 청구서 납부에 비상 자금을 운용하여 현금을 제공한다. 공과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가스, 전기, 상수도 서비스 회사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다수의 공공서비스 제공 회사들이 60일 동안 서비스 공급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 하였다. 특정 이민자들은 공공 서비스 요금 납부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케이블/ 인터넷 요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 업체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다수의 회사들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확신 위기 동안은 서비스 공급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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