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중재센터, 세아상역 김웅기 회장 딸 측에 완전승소판정
■ 노동법소송제기 빅토리아 김에 대한 중재판정제시 기각요청
■ ‘한국인 차별-나이-성차별 해고당했다’원고 주장 모두 기각
■ ‘부적절 언사-적대적 근무환경 주장’ 중재법원에 입증 못해
■ 빅토리아 김씨, 3년간 근무평점 최하위 불구 연봉은 최상위
■ 비관리직직원중 연봉순위 2위 10만 달러대 받았는데 차별?
■ ‘나이 많아서 해고됐다’주장도 사실과 달라 입증 못해 기각
■ ‘세아와 회장 딸, 자산매입 편법계약’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
세아상역 미국법인에 근무하던 여직원이 제기한 중재소송과 뉴욕 주 법원소송 중 중재소송에서 세아 측이 완벽하게 승리함에 따라, 뉴욕 주 법원소송도 사실상 세아 측이 승리할 것이 확실시 된다. 여직원은 중재를 받아들인 김웅기세아회장의 딸 부부 등에게는 중재소송을,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은 세아상역에게는 뉴욕 주 법원에 정식소송을 제기하는 등 동일한 이유의 소송을 투트랙으로 진행했고, 한 소송에서 결론이 남으로써 자동적으로 다른 소송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것이다.
2년 6개월 만에 승소판결 받아내
지난 4월 28일 미국 국제중재센터는 빅토리아 김이 세아상역과 세아상역아메리카, 김웅기회장의 딸 클로이 김 및 사위 김재영, 김 회장 딸 부부의 회사인 JD링크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고용차별 및 불법해고와 관련해 손해배상중재요청에 대해 피고승소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중재재판부는 ‘첫째, 원고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차별주장을 기각한다, 둘째, 원고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보복주장을 기각한다. 셋째, 원고의 직장 내 적대적 근무환경 주장을 기각한다. 넷째, 원고의 계약위반 주장을 기각한다’고 판정했다. 한마디로 세아와 김웅기회장의 딸 측이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것이다. 중재재판부는 최종판정서[FINAL AWARD]에서 ‘원고는 지난 2020년 8월 25일 중재소송을 제기했고, 원피고 양측이 소송장과 답변서를 제출하고 디스커버리를 진행한 뒤 지난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미국연방민사소송절차법에 따라 중재재판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원고인 빅토리아 김 씨는 중재요청서에서 ‘36세 때인 지난 2012년 2월 세아상역 아메리카에 입사했으며, 44세 때인 지난 2020년 2월 28일 고용계약이 종료됐다.
2013년 이후 줄곧 승진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묵살당했고, 나이가 많고 한국의 전통을 잘 따르지 못한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적 전통’이란 ‘남성우월주의와 젊은 층 선호’를 말하는 것으로, 성별 및 연령별 고용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고는 237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원고는 2년간 소급임금 33만 달러, 향후 5년간의 임금손실액 85만 달러, 이 손실액과 동일한 118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것이다. 원고 측은 2020년 월급을 매달 2만 283달러로 계산하고 연이자 5%를 가산, 연봉을 14만 9천 달러, 2021년 월급을 매달 1만 3189달러로 계산하고 연이자 4%를 가산, 연봉을 약 16만 달러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원고는 자신이 2014년 8만 4600여 달러, 2015년 8만 7300여 달러, 2016년 9만 3500여 달러, 2017년 9만 4400여 달러, 2018년 10만 5800여 달러, 2019년 11만 4백여 달러, 2020년 12만 9천여달러를 받았으며, 연평균 7.4% 인상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2021년과 2022년 등에도 평균임금 상승율 7.4%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당초 세아상역아메리카에서 시니어 머천다이저로 일했으며, 2020년 1월부터 JD링크로 고용이 승계되고 여기서도 시니어 머천다이저로 일하다 2월말 해고됐다고 밝혔다. 김 씨의 연봉이 많다고는 단정할 수 없지만, 적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 동종업계의 이야기다. 또 매년 꼬박꼬박 인상됐으므로, 대우 역시 괜찮은 셈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중재재판부는 여성이어서 차별을 당하고 보복을 당했다는 원고주장에 대해 ‘세아상역아메리카에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남성 직원은 단 1명이었었으며, 2018년 5월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전 직원이 여성이었음이 확인됐다.’며 성차별이 발생할 소지가 없었다고 판정했다. 전 직원 또는 직원 대부분이 여성인데 어떻게 성차별이 존재할 수 있느냐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중재재판부, 원고 측 주장 모두 기각
중재재판부는 나이에 의한 차별, 즉 나이가 많아서 원고가 차별을 당하고 불법으로 해고됐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중재재판부는 여직원인 캐이트린 칼더우드는 2020년 2월 해고될 때 나이가 33세로, 원고인 빅토리아 김보다 11살이나 적었으며, 이는 나아기 많아서 해고됐다는 주장이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또 칼더우드는 해고 당시 김웅기회장의 딸인 클로이 김 JD링크 대표이사보다 4살이나 적었고, 클로이 김의 남편인 김재영 이사보다 5살 적었으며, 샌디 정 이사보다는 23살이나 적었다며, 나이가 많은 사람만 해고시킨 것이 아니라 나이가 적은 사람도 해고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회사 전체직원 10명의 나이를 확인한 결과, 원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2명이나 더 재직하고 있었으며, 이 또한 연령차별에 따른 해고가 아님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재재판부는 지난해 1월 4일 이른바 한국인 이라는 이유로 학대, 차별, 보복을 당한다는 주장은 일찌감치 기각했다. 원고는 ‘한국적 전통’, ‘한국혈통’이기 때문에 차별을 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이같은 주장은 초반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반면 중재재판부는 피고가 근무성적 평가, 임금, 업무로드 등 3가지를 고려해 원고를 해고대상으로 선정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성별–연령별 차별에 따른 해고가 아니라는 것이다. 중재재판부는 세아상역 아메리카가 지난 2017년과 2018년, 2019년 전체직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했으며, 2017년 평가에서 원고는 6명의 직원 중 행정보조직원을 제외하고 근무성적 5위에 그쳤고, 2018년 평가에서 7명의 직원 중 5위, 2019년 평가에서 7명의 직원 중 7위, 즉 가장 낮은 평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고의 임금은 2017년 10만 5500달러, 2018년 11만 1600달러, 2019년 12만 8백여 달러로, 비관리직 직원 중 1971년생인 마벨 부에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임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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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김웅기회장의 딸인 클로이 김과 사위인 김재영이사, 샌디 정이사 등 3명은 원고와의 고용종료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또 JD링크는 원고보다 나이가 4살 많은 마벨 브루노는 계속 고용하고 있으며, 최근 채용한 직원 5명이 모두 여성인 것으로 확인된 것도 성별–연령별 차별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한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첫째, 제임스 하가 원고에게 결혼여부를 물어보고, 왜 아이가 없느냐고 말했다. 둘째, 동료직원이 나에게 제임스 하가 당신의 눈빛을 그리워한다고 말했다. 셋째 알려지지 않은 개인이 당신은 성격 때문에 남성처럼 행동한다고 말했다. 넷째 샌디 정이 나의 가슴사이즈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섯째, 내가 샌디 정에게 나의 결혼관계나 이혼 등을 다른 동료들 앞에서 질문하지 말라’등 직장 내에서 부적절한 언사가 있었으며, 이는 적대적 근무환경이라고 주장했지만, 중재재판부는 이 또한 입증되지 않은 것이라고 판정했다.
성별차별로 승진누락 주장도 기각
특히 원고는 중재재판요청서에서 성별–연령별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중재재판 과정에서의 직접 심문과 중재재판 히어링 뒤 제출한 브리핑에서는 세아상역 아메리카나 JD링크에서 이 같은 차별이나 학대를 받았다는 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재재판부는 이 같은 사실도 원고 스스로 당초 주장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차별을 받아 승진에서 누락됐다는 주장 역시 기각됐다. 원고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매년 승진시켜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는 한국적 전통에 따른 성별 –연령별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여자이며 나이가 많아서 승진에서 누락됐다는 주장이지만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중재재판부의 판단이다. 2014년과 2015년에는 원고가 40세 이하였기 때문에 나이가 많다는 주장이 성립되지 않으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은 원고보다 젊은 사람이 승진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기간 남자 직원이 승진한 사례도 없었다. 따라서 나이가 많고 여자여서 승진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입증되지 못했다.
원고는 또 회사규정상 병가나 휴가를 가지 않을 경우 금전적인 보상을 받게 돼 있지만, 회사가 이를 여겼으며, 이는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JD링크는 원고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직후인 지난 2020년 3월 23일 원고에게 병가와 휴가에 따른 현금 보상을 입금한다고 통지했고, 실제 4337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계약위반 주장 역시 기각됐다. 중재재판부는 최종판정서 말미에 ‘중재재판부가 발견한 사실들’이라며, 기각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 중재재판부는 첫째, JD링크는 경제적인 이유로 감원을 단행했으며, 원고도 차별이 아닌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고용관계가 종료됐다. 둘째, 비관리직 직원 중에서 원고가 행정보조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직원 중 가장 낮은 근무평점을 받았다는 샌디 정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게다가 샌디 정이 JD링크가 설립되기 이전인 2017년과 2018년, 2019년 3개년에 걸쳐 공정하지 않게 근무성적을 평가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클로이 김과 김재영이 샌디 정의 근무평가를 근거로 합리적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했음이 인정된다. 셋째, 원고는 비관리직 직원 중에서 부에노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임금을 받았으며 나머지 5명의 직원보다 최소 37.5%에서 최대 71% 많았으므로, 차별을 받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넷째, 원고가 해고된 뒤 원고의 자리에 대한 신규채용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섯째, 김재영이사를 제외하면 JD링크의 모든 직원은 여자였으며, 샌디 정과 마벨 부에노는 원고보다 나이가 많았다. 여섯째, 클로이 김과 김재영, 샌디 정은 원고를 해고하기 전에 원고보다 나이가 적은 직원을 해고했다. 일곱째, 3명의 해고 결정자 중 2명인 클로이 김과 샌디 정은 여자이며, 샌디 정은 원고보다 11살이나 더 많다고 설명했다. 중재재판부는 원고는 증거를 통해 성별–연령별 차별 주장을 입증하지 못한 반면, 피고는 해고결정이 차별적이 아니며, 합리적 결정임을 입증했고, 해고 때 직위, 업무수행능력, 임금, 업무로드 등을 고려했음도 입증됐다. 원고는 JD링크가 제시한 증거가 거짓임을 입증하는데도 실패했다며 피고 승소 사유를 밝혔다.
‘회사보복 학대 차별 주장 근거없다’
이처럼 중재재판부는 빅토리아 김의 불법 해고 및 연령별-성별 차별, 계약위반 등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세아 측은 지난 5월 23일 원고 측에 ‘오는 6월 30일까지 소송을 자진 취하해 달라’는 최후통첩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세아 측은 지난 6월 1일 뉴욕 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소송을 기각하는 약식판결을 내려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아측은 약식판결요청서에서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소송이 중재재판에서 기각된 점을 고려하면 약식판결의 요건이 충족된 셈이며, 원고의 연령별 성별에 따른 학대, 차별, 보복주장은 물론 병가 및 휴가정책 위반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세아 측은 또 ‘원고가 2018년과 2019년 비관리직 직원 중 두 번째로 많은 임금을 받았으며, 특히 같은 시기 세 번째로 많은 임금을 받은 사람보다 최소 3만 5천 달러 이상을 더 받았다. 또 2018년 임금이 약 6천 달러, 2019년에는 임금이 약 8600달러 각각 인상됐고, 2019년에는 2만 5천 달러의 보너스가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차별은 고사하고 충분히 많은 임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원고는 중재재판을 받아들인 김웅기회장의 딸 부부 등에 대해서는 2020년 8월 중재소송을 제기하고, 중재재판을 받아들이지 않은 세아상역 등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뉴욕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 김 회장의 딸 부부만 제외하면 피고가 겹친다. 즉 뉴욕 주 법원 피고인 세아상역 아메리카, 세아상역, 제임스 하, 데보라 문은 중재소송에서도 피고이다. 따라서 중재소송에서 이미 뉴욕 주 법원 피고 전원이 승소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뉴욕주법원도 이를 백% 인용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다. 이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세아와 김 회장 딸 측은 빅토리아 김에게 소송취하를 요청한 것이며,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맞소송, 즉 손배소 제기를 예고한 셈이다.
따라서 이 소송은 뉴욕주법원의 약식판결에 앞서 원고가 피고 측에 손배소제기를 하지 않는 조건하에 소송을 자진 취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원고로서는 소송을 계속해봐야 실익이 없고,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에 심각하게 소송취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중재소송 재판과정에서 원고 측은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한인 정신과 전문의를 증인으로 출석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원고의 예민한 사생활도 스스로 노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뉴저지 주 포트리에서 15년째 정신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K박사는 지난 3월 24일 증인으로 출석, ‘원고인 김씨가 JD링크에서 해고됨에 따라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하면서 정신적 질환을 겪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JD링크측은 김 박사가 원고가 해고 전부터 정신적 질환을 겪었을 가능성을 간과했다 고 지적했다. 김 박사의 피고 측의 반대심문과정에서 원고가 2006년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고, 사회적 통념상 비정상이라고 비칠 수 있는 장기간의 남자관계도 적나라하게 언급됐고 이 남성의 이름도 공개됐다. 김 박사는 이 같은 사실은 원고가 상담과정에서 털어놓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원고가 자신과 장기간 관계가 있는 남성을 때렸으며, 나무액자로 남성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도 드러났고, JD링크 채용직전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고 측은 JD링크에서 해고된 직후인 2020년 3월 18일 정신과의사인 김 박사를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2월 21일까지 모두 31차례 상담을 받았으며, 2700달러의 진료비용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숨기고 싶은 사생활도 노출시켰지만, 중재재판부는 오히려 JD링크 측에 유리한 증언으로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계약서 제출했지만 매입액수 비공개처리
한편 김웅기 세아그룹 회장의 딸인 클로이 김씨는 지난 2019년 10월 1일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JD링크가 세아상역 아메리카와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권리를 넘겨받았다며 국제중재센터 및 뉴욕주법원에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계약서에는 JD링크가 2020년 1월 15일 이전에 세아상역 아메리카에 특정액수를 지불하고 자산과 권리 등으르 인수한다고 기재돼 있으나, 매입액수가 알려지지 않도록 그 액수는 지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계약서는 김기명 세아상역 아메리카 사장과 클로이 세연 김 JD링크 사장이 서명했다. 과연 세아 측은 오너의 딸에게 이 회사를 얼마에 넘겼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클로이 김씨는 ‘나는 JD링크의 대표이사로서 모든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 21일 세아상역아메리카로 부터 자산과 권리 등을 모두 매입했다. 자산매입이전에 나는 세아상역 아메리카의 주식 등을 단 한주도 소유한 적이 없다’는 자술서를 중재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20년 1월 1일 이전에는 원고인 빅토리아 김과 고용인과 피고용인 관계가 아니므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2개월간 빅토리아 김과의 고용관계가 성립되며, 이 기간 중에는 차별이나 불법해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클로이 김씨는 2019년 12월 11일 세아상역 아메리카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뉴욕에서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뉴욕패밀리에게 나를 소개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영광이다. 잠재적 사업기회를 보면서 나는 JD링크라는 이름으로 새 벤처사업을 론칭하게 돼서 흥분된다. JD링크는 독립법인이며, 세아와는 완전히 독립적 법인이라는 점에서 이 론칭은 매우 중요하다. JD링크는 세아상역의 업무를 계속해서 전폭 지원하지만, 새로운 비지니스에 도전하면서, 의류산업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성장시키면서, 자유를 가질 것이다. JD링크의 미래는 극적으로 바뀔 것이며, 창의성과 생산성을 장려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 씨가 이 이메일을 중재재판부에 제출한 것은 전 직원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원고인 빅토리아 김씨는 뉴욕주법원 소송장에서 ‘세아상역은 한국에서 재벌로 알려진 기업이며, 김웅기회장의 딸인 클로이 김에게 미국영업권이 이양됐다. 세아상역 아메리카의 주업무는 세아상역의 대형거래선을 관리하면서 이들의 주문을 세아상역과 연결시키는 단순한 행정업무만 처리하고 막대한 수입을 올린다’고 주장했었다. 원고는 차별과 부당해고 등으로 소송을 하면서도 ‘재벌’, ‘오너’운운하면서 세아 측을 은근히 압박했던 것이다. 중재소송에서 세아 측이 완전하게 승소함으로써 노동법관련 의혹은 완전히 해소된 셈이다. 하지만 이른바 알짜기업으로 알려진 세아상역아메리카가 얼마에 오너의 딸에게 넘어갔는지는 미지수다, 세아 측은 소송답변서에서 세아상역아메리카가 경영이 어려워서 청산했다고 밝힌 것을 감안하면, 헐값에 넘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