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특집 3] LA한인축제재단 소송 1심 판결의 의미

이 뉴스를 공유하기

■ 축제를 종합적 합리적으로 운영할 지도력 확보해야
■ 농수산 엑스포 사전검증제 사후평가제 투명성 운영
■ ‘코리안 퍼레이드’…새로운 시스템으로 주관처 선정
■ 피고측 항소주장은 법률과 행정소송 경험 부족에서

캘리포니아 주법원 LA카운티법원 86호 법정의 커티스 킨 판사(Hon. Curtis Kin)는 지난 9월10일(금) LA한인축제재단(이하 축제재단)의 근본적인 운영 부조리에 대한 매우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의 중요 사안은 한인사회의 비영리단체들이 법인체를 운영하면서 캘리포니아 주 공법을 준수해야 하며, 비영리 단체들이 제정한 정관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했다. 지금까지 LA한인축제재단 이사회는 50여년 역사에서 각종 내분과 갈등으로 점철해왔는데, 이번 커티스 킨 판사(Hon. Curtis Kin)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최초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판결은 간단했다. 단체가 제정한 정관을 기본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 기본을 축제재단은 50여년 동안 지키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었다. <성진 취재부 기자>

지난 달 13일(금) 오후 2시 코리아타운내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 1층 갤러리아 홀에서 축제재단 관련 소송 원고측의 김준배 이사, 최일순 이사 그리고 원고 측을 대리한 이원기 변호사가 축제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리한 결과를 두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준배 이사는 “축제재단은 저희 3명의 이사를 불법으로 제명시켰을 뿐만 아니라, 저 개인에게 ‘50만 달러 축제 기금을 횡령한 자’라고 커뮤니티에 공지하고, 일부 언론은 이를 확인도 하지 않고 그대로 보도하여 저의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끼쳤다”고 침통한 표정으로 말하면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김준배 이사는 현재 LA한인 커뮤니티에서 대한민국 광복회 미서남부 지회 회장직과 미주예총 회장직을 맡고 있는데, 축제재단 측의 횡포와 음해공작으로 가족으로부터는 물론, 함께 활동하는 단체 임원과 회원들로부터도 심대한 오해(?)를 갖게 만들었다며 “그동안 이런 괴로움으로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취재 기자에게 토로했다.

주먹구구식 운영이 발목

한편 축제재단으로부터 부당하게 동반 제명당한 최일순 이사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저는 지금도 왜, 제가 무슨 이유로 제명을 당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라며 분노감을 단적으로 표출했다. 최일순 이사는 커뮤니티에서 현재 미주한국학교총연합회의 부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최 부이사장은 기자에게 “명색이 교육단체의 중요 임원인 제가 축제재단에서 제명을 당했다는 소식은 저에게 씻을 수 없는 명예훼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라며 “가정에서 평소 건강도 좋지 않은 아내가 최근 입원하는 일까지 겹쳤는데, 그 제명사건이 아내에게 영향을 끼첬으리라 생각하니 정말 억울하고 분합니다”라고 토로했다.

2024년 새해 벽두에 개최된 1월 3일 축제재단 이사회에서 축제재단 역사상 초유의 3인 이사(김준배, 박윤숙, 최일순)에 대한 집단 제명 사태 등으로 파동이 발생했다. 이날 회의에서 부당하게 제명된 3인 이사들은 비영리 단체 전문 이원기 변호사(W. Dan Lee, Attorney)를 선임해 지난 2월 5일자로 캘리포니아법원 LA카운티법정에 축제재단을 포함, 신임 이사장에 선출된 알렉스 차, 이사, 브랜든 이, 이사 벤 박 등을 이사 자격 무효라며 행정소송(사건번호 24STCV02973)을 제기했다. 이에 LA법원 커티스 킨 판사(Hon. Curtis Kin)는 양측의 재판 변론서, 진술서, 증거물과 증언을 청취했으며, 배심원 재판 아닌 판사 단독 심리로 2024년 9월 10일자로 최종 판결로 원고(김준배, 박윤숙, 최일순)측의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하여 경국 승소 판결을 받아낸 김준배, 박윤숙, 최일순 이사들은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축제재단 당시 배무한 이사장의 재정 결산보고 누락, 신임 차세대 이사 이사회비 문제점 등으로 비영리단체 감독 부서인 캘리포니아 주정부 검찰청에 4차에 걸처 불만신고서(CT-9)를 제출한바 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소위 “차세대 이사 영입”이란 명분으로 축제재단에 참여한 알렉스 차, 브랜든 이, 벤 박씨 등의 행태에서 시작됐다. 이들은 (사기행위로 인한) 이사 자격을 취하며 이사로 활동하는 초기에 브랜든 이 이사는 이사회 단체 카톡방에서 선배 이사들을 향하여 “양아치 행위….”라는 불온한 언사를 날려, 이사회의 내분을 촉발시켰다. 이 바람에 두 그룹(배무한, 알렉스 차, 브랜든 이, 벤 박 그룹과, 김준배, 박윤숙, 최일순 그룹)으로 갈라진 이사회는 사사건건 부딛쳤다.

두 패로 갈라진 축제재단 이사회

특히 3명 차세대 이사 영입과정에서 정관에 명시된 ‘1만 달러 이사회비’ 미납 의혹 건으로 두 그룹이 첨예하게 논란을 벌리는 과장에서 이번에는 알렉스 차와 벤 박 이사가 선배 이사들을 향해 ‘Can you speak an English?’, ‘여기서는 영어로 말해라’ 등등 감정을 크게 거스르는 언사를 함부로 내뱉는 막장 행태까지 이르렀다. 특히 이사회비 1만 달러 납부 건에 중심에 있는 알렉스 차, 브랜든 이, 벤 박 등 3명은 자신들에게 해당되는 사안 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전혀 밝히지 않았다. 만약 떳떳하다면 “내가 1만 달러를 정당하게 납부했다”고 강조 했어야 했다. 오히려 이들을 두둔하던 2023년 당시 배무한 이사장은 처음에는 “1만 달러를 접수해 축제재단 사무국에서 은행에 예치했다”고 강조하다가, 지난해 7월 25일 이사회 자리에서 이사회비 1만 달러가 접수된 것이 아니라 5,000달러 씩만 납부한 것으로 발각이 되자, 배 이사장은 ‘이사장 재량권으로 나머지 이사회비를 오는 축제 전까지 납부토록 했다’는 정관에도 없는 규정으로 강변하면서 이사회를 부당하게 이끌어 나갔다.

이런 식으로 이사회를 운영하던 배 이사장은 이사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수차례 비공개 회의를 강행하는 변칙을 이어가다가 2024년 1월 3일 이사회에서 자격도 없는 차세대 이사 3인과 영합해 김준배, 박윤숙, 최일순 이사 3명을 전격 제명시키는 불법적인 사건을 저질렀다. 이사를 제명하려면 기본적으로 정관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녹취록에 나타난 기록 처럼,-누구 누구를 제명한다는 동의 제청과 제명 대상자들의 신상 발언도 없이-거수표결로 강행해 버렸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3명 이사 제명에 걸린 시간이 ‘불과 20초였다’라는 소리가 나왔다. 재판부가 과연 이 같은 의결과정에 어떤 심정이었을가 짐작이 간다.

이사회 재정감사 실종에 철퇴 판결

김준배, 박윤숙, 최일순 3인 이사들은 부당하게 제명 당하자 지난 2월 5일 이원기 변호사를 선임하여 3가지 사항을 요구하며 LA카운티 법원에 제소했다. 3가지 사항은 첫째 3인 알렉스 차, 브랜든 이, 벤 박의 이사 자격 무효, 둘째, 알렉스 차 이사장 선출 무효, 셋째 김준배, 박윤숙, 최일순 이사 3명 제명 무효였다. 이에 대하여 관여 커티스 킨 판사(Hon. Curtis Kin)는 양측의 재판 변론서, 진술서, 증거물과 증언을 청취한 후 2024년 9월 10일자로 최종 판결로 3가지 사항 모두에 대하여 ‘무효판결’을 판시했다. 이 판결에서 더 관심을 모운 것은 커티스 킨 판사는 네번째로 ‘무효가 된 3명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의결한 것도 모두 무효’라는 판결을 추가했다.

이번 판결이 올해 51회 한인축제 개막일 9월 26일을 앞두고 불과 2주 전에 판결이 내려지자 일부에서는 축제 진행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가 우려하는 측도 있었다. 원래 1심 판결은 지난 5월 28일로 예정되었는데, 피고 측에서 계속 연기 요청으로 늦어진 것이다. 1심판결이 축제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기우였다. 51회 한인축제는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하게 지난 9월 29일 잘 치루어졌다. 올해 2024년 축제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번에 이사회에 복귀하는 3인 이사(김준배, 박윤숙, 최일순)들은 축제행사가 성공적으로 종결될 때가지 모든 법적 권리를 유보하고, 행사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다.

이번 소송을 승리로 이끈 이원기 변호사는 1심 판결의 의미는 “배무한 전 이사장이 그동안 언론들로부터 지적을 당한 이사회의 운영에서 부당한 월권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정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본다.”면서 “이사로 복귀하는 이사들이 추후 전반적인 감사에서 월권행사 등으로 공금횡령을 포함한 부정행위로 인하여 축제재단이 피해를 당했을 경우, 배무한 전이사장을 포함한 누구든지 상관없이 가주비영리 공익법인체법에 위배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민,형사적으로 법적 책임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또 이 변호사는 축제 전 기자회견을 통해 “축제 행사 자체는 현재 LA한인축제재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LA 한인사회 및 지역 사회를 위한 것이다. 이번 행사를 후원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관련된 여러 기관 단체 및 비지니스 후원 업체들이 있다. 이들은 그동안 내부적으로 문제가 된 재단 이사회 의 적법성과는 무관하다. 김준배, 박윤숙, 최일순 이사들이 이번 법원 승소 판결로 부여된 모든 법적 권리를 조속히 회복 하기를 원하지만, 축제행사가 성공적으로 종결될 때가지 모든 법적 권리를 유보하고, 행사의 성공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1심 판결 집행을 위한 활동은 10월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이원기 변호사는 밝혔다.
————————————————————————————————————————————————————

한인 축제는 끝났지만
끝나도 끝난게 아니다

축제재단은 어느 개인의 전유물이 아닌 공동체

LA한인축제재단 이사회의 지난 동안 막장 행태가 법원의 판결로 새로운 개혁의 계기를 만들고 있다. 현재 재단 측을 대변하는 알렉스 차 변호사는 60일내에 항소를 하고, 항소 기간에 현재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를 유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부 언론은 자칫하면 ‘두개의 축제재단’ 설까지 보도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전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 이번에 승소 판결을 이끈 이원기 변호사는 “캘리포니아주 현행 법상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60일 이내에 접수해야 하지만 항소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항소를 하는 피고 측은 일단 항소볍원에 신청과 동시에 1심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에 항소심까지 1심 판결을 유보해달라는 신청을 해야한다.”고 전제하면서 “재판 경험상 1심 판결 판사가 자신이 한 판결을 항소심까지 유보하는 사례는 보지 못했다.”고 잘라 말했다.

알렉스 차 변호사의 주장은, 법적 지식과 행정 소송과 항소 경험이 부족한 것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만약 1심 판결에 이유 없이 불복할 경우 ‘법정모독죄’에 걸릴 수도 있다. 이제는 축제재단이 또 다른 새로운 50년을 바라보고 나가야 한다. 비영리법인체인 축제재단은 법이 명시했듯이, “비영리”이다. 일부 특정인들의 소유물이 아니다. 새로운 세대로 새로운 시대를 다양한 커뮤니티 안에서 열어가야 한다. ̒다양성이 축제 속으로̓를 주제로 펼쳐진 이번 51회 축제는 연인원 수십만명이 행사장을 찾았으며 다양한 세대와 인종이 어우러지며 한인사회의 역동성과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는 행사로 진행됐으며, 행사 기간 동안 수십 만명의 방문객이 축제를 찾았다. K-Culture의 종합 축제였다.

특히 ‘농수산 엑스포’는 핵심 행사로 자리매김하며 한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의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의 음식 문화가 K-Food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제품가격이 비쌌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소리는 내년 축제에서는 나오지 않도록 적극 강조해야 할 사항이다. 이처럼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큰 호응으로 축제에 참여했지만, 이를 관장하는 주최측이 감당하는 능력은 한참이나 모자랐다. 특히 가장 인기있는 농수산 엑스포는 앞으로 Made in Korea의 무한대의 성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전 검증제와 사후 평가제를 투명성 있게 제도화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메인 무대에서 펼치는 다양한 무대공연에 대한 미주류사회와 이웃 커뮤니티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시킬 필요가 절대적이다. LA다른 지역에서 공연되는 K-pop 공연에 비싼 입장료를 내고 수만명이 몰려드는데 한인축제 공연은 무료임에도 관객이 적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코리안 퍼레이드’도 아번 계기에 완전한 주최권 확립과 주관처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기관 단체로 선정하도록 규정을 새롭게 제정하고 실시해야 한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