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산–류진 회장 등 2004년 이후 20년간 76차례 허위공시
◼ 최대주주 주식변동신고서 공시주체 풍산법인…책임 못 면해
◼ 풍산, 미국국적 보유자 딸 최소 51차례 이상 한국국적 공시
◼ 부인 노혜경-아들 류성곤 등 한국국적상실 뒤 한국국적공시
대한민국 대표방산업체인 풍산홀딩스가 최소 51회 이상 류진 회장일가의 미국국적자임을 숨기는 허위 공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류진 회장 본인이 최소 25회 이상 부인과 자녀의 미국국적을 숨기는 등 허위공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풍산홀딩스 및 류진 회장이 최근 20년간만 모두 76차례 허위공시를 했으며, 이중 25차례 허위공시의 주체는 류 회장 본인으로 확인됐다. 특히 풍산홀딩스와 류 회장의 허위공시중 상당기간이 지난 것도 있지만, 최근에도 공시를 통해 일부가족의 미국국적보유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어, 금융당국의 조사 및 진상규명, 그에 따라 제재 등이 불가피 할 것으
로 보인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풍산홀딩스 및 류진 풍산그룹회장 본인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각종 서류 및 공시에서 이 회사의 대주주이며 자신의 친인척이라고 기재한 헬렌 로씨, 류성왜 씨, 로이스 류씨. 헬렌 로씨는 류 회장의 부인으로. 한국명은 노혜경이며, 본보가 확보한 2010년 10월 8일자, 대한민국관보 제17357호에 실린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르면, 노 씨는 미국국적자로서, 지난 2000년 6월 14일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했다. 또 로이스 류씨는 류 회장의 아들로, 한국명 류성곤이며, 본보가 확보한 2010년 11월 2일자, 대한민국관보 제 17374호에 실린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8월 26일 미국국적을 선택,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했다. 즉 미국국적자가 된 것이다. 또 풍산홀딩스 각종 보고서에 대주주 중 1명으로 기재된 류성왜는 류 회장의 딸로, 미국명 CANDACE RYU이며, 역시 미국 국적자로 확인됐다.
美국적 숨기려 허위공시 76차례
바로 류 회장의 가족 3명이 미국국적자임을 숨기기 위해 풍산홀딩스와 류회장 본인이 눈물겨운 노력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는 퐁산홀딩스 등의 공시서류가 매우 방대하므로, 2004년 10월말부터 올해 10월말까지 20년 치의 공시서류만 조사한 결과, 풍산홀딩스 법인이 최소 51차례, 류 회장 본인이 최소 25차례 등 최소 76건의 공시에서 가족 전체, 또는 일부의 미국국적을 숨긴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류 회장 명의의 보고 1건은 공시목록에서는 임원이 최모씨가 제출인으로 기재돼 있으나 실제 공시를 확인한 결과, 이 역시 류 회장이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풍산홀딩스는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 변동신고서’에서, 또 류 회장 본인은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서, 부인과 자녀 2명의 미국국적을 숨기는 등 허위공시를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 변동신고서’ 제출의무자는 풍산홀딩스이며,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제출의무자는 류 회장 등 대량보유자 본인으로, 즉 풍산홀딩스는 물론, 류 회장 본인이 허위공시의 죄를 범한 것이다. 본보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풍산홀딩스가 금융당국에 제출한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 변동신고서’를 확인한 결과, 적어도 지난 2012년 10월 4일부터, 가장 최근인 2024년 10월 11일까지, 모두 51차례에 걸쳐, 류 회장가족들의 국적이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라고 허위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이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변동신고서’에 국적을 기재하도록 한 것은 2012년 중반부터이며, 이날 이후 지금까지 풍산홀딩스가 금융당국에 보고한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 변동신고서’ 공시가 51차례였고, 이 51차례 모두 국적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풍산홀딩스가 자사 주식 3.12%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류성왜는 류 회장의 딸로, 미국국적자이지만, 2012년 10월 4일부터 지금까지 2024년 10월 11일까지, 모두 51차례의 공시에서 모두 한국국적자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고, 미국국적 보유사실은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풍산홀딩스는 대주주 류성왜의 미국국적 보유사실을, 국적을 기재토록 한 2012년부터 지금까지도 철저하게 숨긴 것이다. 또 류 회장의 부인 및 류 회장의 아들은 풍산홀==딩스가 2014년 5월 9일자로 금융당국에 제출한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변동신고서’에서 국적이 미국이라고 밝히고, 이름도 헬렐 노, 로이스 류라고 기재했다.
하지만 본보가 대한민국 관보를 통해 확인한 헬렌 노의 한국국적 상실일은 2000년 6월 14일, 류성곤의 한국국적 상실일은 2010년 8월 26일이다. 따라서 풍산홀딩스가 지난 2012년 10월 4일 및 2013년 3월 29일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 변동신고서’에서 이들 두 사람의 국적은 모두 한국으로 보고, 공시한 것은 명백한 허위공시에 해당한다. 이때는 이미 이들이 모두 한국국적을 상실한 이후로, 미국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공시한 것은 투자자를 오도한 행위에 해당한다. 즉 풍산홀딩스는 대주주 류성왜에 대한 보고에서 51차례 미국국적임을 숨겼다.
또 대주주 헬렌 노와 로이스 류에 대한 보고에서는 최소 2차례 미국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국적자로 허위공시를 한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풍산홀딩스는 모두 51차례 류 회장 일가의 미국국적을 숨긴 셈이다. 류 회장 본인도 지속적으로 허위공시를 한 것으로 확인돼 이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다. 공시서류 중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는 대량보유자 본인에게 제출의무가 류 회장도 최근 20년간, 최소 25회에 걸쳐 본인명의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 공시했고, 24회 모두 가족전체 또는 일부의 국적을 대한민국이라고 허위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 대량보유상황보고서’도 허위
또 최한명 씨가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하며, 류 회장 가족들의 국적을 미국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허위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풍산홀딩스의 주식대량보유자들이 금융당국에 보고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확인결과, 최소 25차례 허위공시가 있었고, 이 25건 모두 보고자가 류 회장 본인으로 드러났다. 이미 관보에서 확인된 대로, 류 회장 부인 헬렌 노씨의 국적상실일은 2000년 6월 14일이며, 실제로 헬렌 로씨가 미국국적을 취득한 것은 1960년 8월 30일로 확인됐다. 백배 양보해서 헬렌 노씨가 한국국적을 포기한 시기를 관보에 국적상실로 게재된 2000년 6월 14일로 간주하더라도, 이 이후 류 회장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서류 및 공시에서 부인을 한국국적자로 기재한 것은 모두 허위공시임이 명백하다.
즉 2000년 6월 14일 이후 류 회장 본인이 보고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서 부인의 국적을 한국으로 기재한 것은 모두 허위공시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 변동신고서’에 국적을 기재토록 의무화한 것은 2012년 중반부터지만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는 이미 2000년대 초부터 국적을 기재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 회장은 본보가 확인한 20년 치 공시 중에서, 지난 2005년 4월 1일 공시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서’에서 노혜경, 류성왜, 류성곤 등 부인과 자녀 2명을 포함, 특수관계인 12명 모두의 국적이 대한민국이라고 보고했다. 이는 부인 노혜경 씨가 2000년 6월 14일 한국국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2005년에는 이미 한국국적이 없었고, 따라서 노혜경 씨가 한국국적자라는 류 회장의 공시는 명백한 허위공시이다.
류 회장은 25차례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보고하면서, ‘보고자 본인은 보고서의 작성 기준일 현재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 등의 보유상황을 관련법규 및 기재상의 주의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했고, 중요한 사실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서약했다. 류 회장은 2005년 4월 1일부터 2013년 3월 29일까지, 모두 13차례, 자신이 공시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서’에서 노혜경, 류성왜, 류성곤 등 부인과 자녀 2명을 포함, 모든 특수관계인의 국적이 한국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 회장은 부인 노혜경 씨의 국적이 한국이라고 13차례 허위 공시했고, 아들 류성곤 씨에 대해서는 아들의 한국국적 상실이후인 2011년 2월 18일부터 2013년 3월 29일까지 최소 4차례 미국국적자임이며 한국국적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국적자로 허위 공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전자공시시스템의 공시 목록상 2011년 3월 25일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공시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서’의 제출인은 류진 회장이 아니라, 임원 최모씨로 기재돼 있었다, 아 공시에서도 노혜경, 류성곤 등이 모두 한국국적이라고 허위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는 관보를 통해 노혜경, 류성곤이 이미 한국국적을 상실했음이 공표된 이후여서, 한국국적이 없는데 한국국적이라고 허위 공시한 것이다. 하지만 공시목록상 제출인이 최모씨로 기재돼 있었으나, 공시세부내용을 확인한 결과 이 공시역시 보고자가 류진 회장이 보고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이때 최모씨가 특수관계인에 추가됨으로써 착오가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명백한 자본시장법위반 허위공시
특히 미국국적자인 딸 류성왜에 대해서는 류 회장이 최소 2005년 4월 1일부터 가장 최근에는 2024년 4월 22일까지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공시한 최소 23차례의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서’에서 국적이 대한민국이라고 기재함으로써, 미국국적을 숨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 모든 보고서에는 보고자가 1958년 3월 5일생, 류진 회장 본인이며, 직업은 주식회사 풍산대표이사, 발행회사와의 관계는 최대주주, 국적은 대한민국이라고 기재돼 있다. 류 회장이 직접 보고한 서류임이 명백하고 허위공시의 주체가 류 회장임이 틀림없다.
즉 풍산홀딩스가 모두 51차례 류 회장일가의 국적을 허위 공시했고, 류 회장 본인도 최소 23차례 이상 가족들의 미국국적을 숨긴 것이다. 최한명 씨가 1차례 회장가족의 국적을 숨기고 허위공시를 한 셈이다. 이는 본보가 2004년 10월 이후, 즉 최근 20년간만 조사했음을 감안하면, 그 이전 공시를 살펴보면 허위공시가 더 많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류 회장은 가족들을 미국에 보낸 뒤 평생 기러기 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의 미국국적보유사실 이 밝혀질까 두려워 노심초사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것이 밝혀질까 봐 본인 스스로, 매우 적극적으로, 가족들이 대한민국국적이라는 허위공시까지 일삼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누구나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고, 국적선택의 자유가 있다.
가족이 미국국적이면 미국국적이라면 밝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끝까지 숨긴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관보 등 공문서를 통해 훤히 밝혀졌음에도 ‘눈 가리고 아웅’ 하면서 허위공시의 불법까지 저지른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허위공시는 투자자를 오도하는 중요범죄행위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공시서류에 서명한 대표이사 등은 거짓 기재가 있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서명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및 시행세칙,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 등을 통해서도 허위공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