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황당한 소송전1] 2백억 회수소송 ‘될 대로 되라’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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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베이거스 거주하는데 12년 매각한 뉴욕 집으로 발송
■ 인터넷서 1분내 소유권확인가능한데도 미확인 ‘직무유기’
■ 9월 11일 ‘재소송 권리 달라’ 이유달고 자진취하서 제출
■ ‘예보, 엉뚱한 곳으로 소송장 발송’ 본보 6월초 보도적중

지난 6월초 ‘한국예금보험공사가 조중훈 전 한진그룹회장 조카에게 대출금 2백억원 상환소송을 제기하면서 엉뚱한 곳으로 소송장을 송달했다’는 본보보도가 ‘불행히도’ 적중했다. 한국예금보험공사는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제기했던 소송을 9월 11일 전격 취하, 결국 3개월의 시간을 허비하고, 변호사 비용만 날리고 말았다. 특히 한국예금보험공사는 소송 이전에 조현호 씨의 뉴욕부동산 보유여부를 사전에 조회만 했어도 이 같은 불상사는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소송담당자들의 직무유기여부에 대한 진상조사와 문책,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용변상 등의 조치가 잇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5월 28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조중훈 전 한진그룹회장의 조카인 조현호[미국명 헨리 김 조]씨를 상대로 2백 억원의 채무를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했던 한국예금보험공사. 본보는 한국예보소송 일주일만에 이 사실을 보도했으며, 특히 예보가 조씨가 12년전 이미 팔아치운 뉴욕의 집으로 소송장을 발송했다고 보도했었다. 아니나 다를까, 한국예보 측은 지난 9월 11일 소송자진취하서를 제출하고, 소송취하를 승인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보가 엉뚱한 곳으로 소송장을 발송했으므로 송달이 제대로 될리가 만무하고, 소송장 송달이 안되니 소송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 소송을 자진취하할 수 밖에… 참으로 ‘웃픈’ 일이 발생한 것이며, 충분히 예견된 일이라는 점에서 담당자 직무유기 등에 대한 조사와 문책이 절실하다.

기본적 사실관계 조차 확인 안 해

한국예보측은 소송자진취하서에서 ‘한국예보는 이 소송을 자진취하하며, 다시 소송할 권리는 유지한다[without preju-dice]. 피고가 소송에 나타나지 않았고, 답변서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예보가 약식판결을 요청한 것도 아니니 자진취하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예보는 왜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제기한 조현호 상대 2백 억원 소송을 자진취하했을까.

‘조현호 씨로 부터 2백억원을 돌려받음으로써 소송이유를 충분히 달성했으니까 소송을 취하 했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소송이유를 달성했다면 소송자진취하서에 ‘예보는 소송을 자진취하하지만, 다시 소송할 권리는 유지한다’고 기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피고가 돈을 갚았다면 예보의 이 같은 주장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며, 원피고가 동의하에 공동으로 소송취하서를 냈을 것이다. 즉 예보의 ‘웃픈 원맨쇼’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보는 소송취하서에서 ‘피고가 소송에 안 나오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마치 피고가 잘못했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하지만 피고가 소송에 나오기 위해서는 송달이 이뤄져야 한다. 예보 측 변호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소환장은 조 씨가 이미 12년 전 팔아치운 뉴욕콘도 주소가 기재돼 있었음은 소송 일주일 만에 본보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예보측은 송달이 이뤄졌다는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쏙’ 빼고 피고가 안 나오고 답변서 안냈다는 주장을 했다. 어처구니없는 책임 미루기이다. 예보변호사가 조 씨에게 소환장등을 보낸 장소에 조 씨가 살지 않으니 송달은 이뤄지지 않았고, 그래서 피고는 답변을 못했고, 예보측은 송달증명서를 만들 수 없었던 것이다.

예보는 당초 소송장에서 ‘조현호가 뉴욕에 살고 있으므로 뉴욕관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피고 거주지에 따른 뉴욕남부연방법원 재판관할권이 성립된다고 주장했지만, 피고가 없으니, 이 곳에 관할권이 없는 셈이며, 더 이상 이곳에서 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소송의 소송가는 한두 푼이 아니다. 2백 억원에 달한다. 예보는 ‘지난 2021년 7월 1일 부산지방법원으로 부터 헨리 조 김을 상대로 2백억원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해 7월 23일 이 판결이 최종확정판결이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5년 5월 23일기준 채무 미상환원금이 70억원, 이자가 129억원에 달한다’며 2백억원 회수를 위한 소송이라고 밝혔다.

계속되는 헛발질 소송에 비난 급증

예보는 한국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고도 4년이 지난 뒤에야 미국법원에 한국법원 판결을 인용해달라며 강제집행에 나섰는데, 그마저도 헛발질을 하고 말았다. 이처럼 예보가 ‘띄엄띄엄’ 대응하는 것은 예보가 채권회수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누구보다도 예보 자신의 행위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예보는 채권회수 보다는 강제집행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결국은 기간이 지나면 이 채권을 장부에서 털어내기 위한 요식행위가 목적인 셈이다.
본보는 지난 6월 3일 기사에서 조 씨가 어디에서 누구와 살고 있는지를 부동산매입증서 등과 함께 상세하게 보도했다.

즉 조 씨가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자신과 부인의 공동명의로 주택을 매입해서 살고 있다며 주소는 물론 계약서까지 제시했다. 한국예보는 조만간,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다시 조 씨 주거지를 관할하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너무나도 허술한 조사로 뉴욕법원 소송비용만 날리고, 또 소중한 시간만 낭비한 셈이다. 이에 대한 담당자의 직무유기 등도 조사하고, 만약 책임이 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묻고, 현행법상 가능하다면 무조건 배상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 예보도 예보지만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매우 기본적 사실관계도 조사하지 않는 등, 성의가 없다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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