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본코리아. 10월 말 ‘유튜버 정보 알려달라’ 소송
◼ 9월 9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했으나 정체 몰라 요청
◼ 더본코리아 진술서 ‘동영상은 허위-사실무근 비방’
◼ 원산지표시 위반 농지법 위반 등 숱한 의혹 휩싸여
원산지 표시법 위반, 가맹점에 부적절한 튀김 조리 기구 강매, 농지법 위반, 위생 및 품질 문제 등의 논란을 빚으며 수사를 받고 있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모든 책임은 제게 있다’라며 자숙을 선언한 가운데, 지난 10월 말 더본코리아가 미국연방법원에 유튜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더본코리아를 음해하는 유투버의 개인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더본코리아는 9월 9일, 이 유튜브 동영상 제공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유튜버의 계정만 알뿐 신원을 알지 못해 소송장 송달 등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숱한 의혹과 논란은 과연 잘나가는 백종원에 대한 질투일까? 유튜버에 대한 소송으로 의혹과 논란이 해소될까? 백종원과 유튜버의 대결, 과연 유튜버 주장은 모두 거짓일까? 기왕 법정으로 비화 된 만큼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논란이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더본코리아 ‘덮죽’ 제품에 베트남산 재료를 사용하고도, 광고에서 ‘국내산’, ‘자연산’ 등의 허위 사실을 홍보한 혐의로 고발된 백종원 더본코리아대표, 백 대표는 프랜차이즈카페 ‘빽다방’에서 판매 중인 고구마 빵 원산지도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하는 등 ‘원산지표시법위반’을 밥 먹듯이 저지르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등 그의 성공만큼이나 숱한 논란을 몰고 다니고 있다.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백스비어는 지난해 닭튀김 조리 기구를 제작, 검증이나 위생 검사없이 가맹점 54개소에 배포한 혐의로 피소됐고, 일부 지역축제에도 산업용 금속으로 제작된 조리 기구를 사용하면서 식품용으로 오인하도록 했다는 의혹으로, 역시 수사를 받고 있다. ‘선한 이미지’, ‘호탕한 웃음’으로 상징되는 백종원 대표는 이처럼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 5월 ‘모든 책임은 제게 있다’라며 방송 출연 중단 등 자숙 선언을 한 가운데, 자신과 더본코리아에 대한 ‘악의적으로 근거없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한다’며 유튜버에 대해 칼을 빼 들었고, 미국에서까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논란 미국 법정으로 비화
더본코리아는 지난 10월 24일 캘리포니아북부연방법원에 ‘유튜브를 통해 더본코리아의 명예가 훼손됐다. 한국법원에 이미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신원확인이 필요하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측은 ‘다크사이드코리아’라는 유튜버의 신원을 알려달라. 단, 명예훼손이 명백한 만큼 유튜버에게 원고가 신원확인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고, 원고 모르게 신원을 알려달라’는 신청을 제기했다. 더본코리아는 이른바 엑스파르테[ex parte], 즉 당사자를 배제한 채, 신원을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제3자에게 특정인의 신원확인을 요청할 때, 흔히 사용하는 방식이다. 당사자에게 신원확인 요청이 있었음을 알게 할 경우 당사자가 법원과 이에 반대하는 청원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소송이나 수사 등에 대비, 도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법원은 원고가 당사자 배제를 요청하더라도, 당사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신원을 제공하는 측, 즉 이 사건의 경우 유튜브 운영회사인 구글 측에 당사자에게 통보하라고 명령하는 때도 적지 않다. 더본코리아는 연방법원에 요청한 것은 ‘구글이 보유한 사용자식별정보(PII)확보를 위한 정보 공개 명령’이다. 더본코리아는 미국연방법 28USC의 1782조, 외국 소송을 위한 미국 내 증거 개시 허용 조항에 따라 이 같은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즉 한국소송에서 해당 정보가 필요하니, 미국에서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라는 것이다. 더본코리아는 신청서에서 ‘익명의 사용자가 다크사이드코리아 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뒤, 더본코리아에 대한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적 내용을 게시한 동영상 약 30개를 게재했으며, 채널 정보페이지에 G메일 주소만 공개돼 있을 뿐, 이 사용자의 정체를 알 수 없다. 특히 지난 9월 9일 더본코리아는 다크사이드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신원을 알 수 없어 송달 및 절차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동영상은 명백한 허위 사실’ 주장
더본코리아는 ‘구글은 익명의 사용자, 즉 유튜버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구글 애드, 애드센스, 구글페이 계정의 정보, 최근 10회 접속 시의 IP주소, 포트번호, 접속 시간 등 로그인정보, 은행 정보 등을 제공하라’고 요청했다. 특히 더본코리아는 정경석 변호사 등을 선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경석변호사는 최근 1782조를 이용, 국경을 넘는 디지털증거 확보를 위한 다수의 소송을 수행, 익명 유튜브 동영상 제공자의 정체를 밝혀내 법정에 세우는 등 이 분야에서 가장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본코리아는 정경석 변호사 등 2명의 변호사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한 것은 물론, 소송원고인 더본코리아 김원경 매니저의 진술도 법정에 제시했다.
김원경 매니저는 ‘다크사이드코리아가 더본코리아에 대한 허위 사실을 포함한 비방성 동영상 콘텐츠 약 30개를 유튜브에 게시했다. 대표적인 비방 동영상 3편에서 어떤 허위 사실을 담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하겠다’라며 동영상 3편의 스크립트 등을 제시하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원경 매니저가 ‘허위 비방’이라고 제시한 동영상은 모두 3개로, 1번 동영상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축제에 사용했다는 의혹 제기. 2번 동영상은 근거 없는 저작권 신고를 남발했다는 주장, 3번 동영상은 더본코리아가 유튜브 채널을 공격하고 영상삭제를 유도했다는 음모론적 주장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원경 매니저는 ‘다수의 소비자와 관계자들이 이들 영상 내용을 문의해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며, 더본코리아의 평판이 훼손되고, 매출이 급감하며,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등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9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유튜브 채널과 온라인 검색을 통해 다크사이드코리아 신원확인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현재 신원을 몰라서 소송장 송달 등이 불가능하므로, 연방법원이 구글에 신원확인 등 정보 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본보가 유튜브 다크사이드코리아 확인 결과 현재도 활동하고 있으며, 메인페이지에는 ‘대놓고 말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고 인간쓰레기들을 시원하게 까는 채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각종 사회 논란, 범죄자들을 대놓고 말할 수 없는 거침없는 사이다발언으로 참교육 한다’라고 주장하고, 2023년 8월 9일 개국했다고 밝히고 있다. 김원경 매니저가 진술서에서 제시한 1번 동영상은 올해 4월 24일 게시된 3분 43초짜리 ‘더본코리아 유통기한 지난 식재자 발각, 의혹 터졌다’는 제목의 동영상이었다. 이 동영상은 ‘더본코리아가 유통기한이 2024년 7월 9일로 표기된 오징어튀김, 2024년 7월 12일로 표기된 진한간장 돼지불고기소스, 2024년 9월 13일로 표기된 닭강정 등이 2024년 10월 예산의 지역축제에 사용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는 동영상 내용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2번 동영상은 올해 4월 5일 게시된 5분 35초짜리 동영상으로, 제목은 ‘2주 만에 복귀한 다사코, 더본코리아의 승리’였다. 다사코는 다크사이드코리아를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동영상은 ‘최근 백종원 영상 관련 유튜버들이 더본코리아의 저작권 신고로 쓰러졌다, 빽선생과 빽보이, 빽빽보이 가신들이 그런 것이라고 짐작할 뿐이다. 다사코도 신고를 당했지만, 3주간 싸워서 승리했다’라고 주장했다. 더본코리아는 저작권 신고를 남발했다는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3번 동영상은 올해 3월 12일 게시된 ‘백종원 다크사이드 암살 시도, 닌자부대 투입, 모든 영상 삭제되었다’라는 제목의 2분 39초짜리 동영상이다. 다크사이드는 이 동영상에서 ‘백종원 채널에서 저작권 신고를 하고, 티엠씨엔터인지 하는 곳에서 저작권 신고를 해서 동영상들이 삭제당했다. 본인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정당한 비판을 하겠다는 사람을 그냥 이렇게 담궈 버린다’라고 주장했다. 더본코리아는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며 음모론적 서술이라고 반박했다.
진실의 한판 승부-누가 거짓인가
그렇다면 과연 더본코리아의 요청은 미국연방법 28USC의 1782조, 외국 소송을 위한 미국 내 증거 개시 허용 조항을 충족시키는 것인가. 대략 1782조는 3가지 정도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고, 더본코리아는 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신청 대상이 해당 법원 담당 지역에 존재하는가이다. 구글은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이는 캘리포니아북부연방법원 관할이다. 둘째, 외국 소송에 사용될 목적인가? 더본코리아는 9월 9일 한국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따른 송달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요건에 부합한다. 셋째, 신청 원고가 이해관계자인가? 더본코리아는 한국소송의 원고이므로, 이해관계자가 명확하다. 기본요건은 모두 충족시킨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연방법을 충족시킨다고 하더라도 재판부가 자신들의 재량권을 행사, 이 같은 신청을 기각시킬 수도 있다. 첫째, 구글은 외국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구글은 한국법원의 관할권 밖에 있으므로 강제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둘째, 한국법원이 미국법원에 사법 지원을 요청했으나 미국법원이 과거 이를 거부한 사례도 있다, 반면 더본코리아는 신원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청함으로써 지나치게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또 한국 내 절차로는 신원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외국 소송을 위한 증거 개시허용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요소로 평가된다. 더본코리아가 다크사이드코리아를 상대로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미국 연방법원에 신원확인 요청 신청을 한 것은 백종원 논란이 간단치 않음을 반영한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8월 8일 특정 유튜브가 더본코리아와 관련된 의혹을 담은 동영상을 지속해서 게시하고 있다며, 상생위원회를 소집해서 대응하겠다며 선전포고했다. 상생위원회는 더본코리아 본사 임원과 가맹점 대표, 외부위원 등이 참여해 상생구조를 제도화하는 공식협의체라고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빽다방, 홍콩반점, 역전우동, 새마을식당, 한신포차 등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가맹 점주가 허위 사실이 포함된 악의적 동영상 등으로 매장 운영에 타격을 받고 있어서 강경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부 유튜버는 동영상 제목을 ‘굿바이 백종원’이라고 언급하는 등 비방과 혐오, 과잉감시와 추적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로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소송을 감행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