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주가조작, 항소심 4년 선고는 눈속임
◼ 2020 고발 이후 시간 끌다가 특검 수사 결론
◼ 조국 아내 정경심도 표창장 위조로 4년 받아
◼ 암약하는 사법카르텔이 있는 한 내란은 계속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3년에 걸쳐 벌어졌다. 권오수 당시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이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를 동원해 통정매매 등을 통해 2,000원대 후반이었던 주가를 8,000원까지 끌어 올렸다. 이 과정에서 김건희 씨와 모친 최은순 씨 명의의 계좌 여러 개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 범행은 2009년에 시작됐다. 그러나 법원이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가담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은 그로부터 17년이 흐른 2026년 4월 28일이다. 김 씨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은 2020년 처음 고발됐으나 4년 만에 불기소 처분됐다. 12‧3내란 이후 재수사가 결정되고 약 1년 만에 유죄 판단이 나왔다. 즉, 고발부터 첫 유죄 선고까지만 따져도 꼬박 6년이 걸렸다. 같은 사건의 공범들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선명하다. 그동안 공범들은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사망은 공범들부터 차례로 좁혀졌지만, 핵심 의혹의 중심에 있던 김 씨 한 명만은 예외였다. 그 배경에는 단순히 검찰을 넘어선 본국 사회에서 암약하고 있는 뿌리깊은 내란 세력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혐의가 2020년 4월 고발된 이후 검찰은 대면조사 한번 없이 시간을 끌면서 4년 넘게 결론을 내지 않았다. 비판이 커지자, 수사팀은 2024년 7월 김 씨를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해 황녀조사 특혜 논란을 자초했고, 그해 10월 끝내 무혐의 처분을 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무혐의 처분의 경위다.
尹 검찰, 결론 전하고 수사 시작
본지는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부터 조직적 주가조작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여러 차례 보도했고, 본국 언론에서도 파장이 점차 커졌다. 그럼에도 중앙지검은 고발 접수 4년 6개월 만인 2024년 10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특검 수사에서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특검은 불기소 문건이 2024년 5월 처음 작성된 것으로 파악한다. 이는 김 씨에 대한 최종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기 5개월 전이자, 검찰이 김 씨를 출장 조사하기 2개월 전이다. 결론을 먼저 써놓고 조사는 나중에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는 결국 검찰 조직 전체의 신뢰 위기로 번졌다. 현재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검찰의 김 씨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종합특검팀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압수 수색하며 검찰을 겨냥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은 그 연장선상이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중앙지검4차장은 현재 출국금지 상태다. 본지는 2024년 5월 14일 자를 통해서 전주지검장이었던 이창수가 어떻게 검찰 내 핵심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왔는지 속내막을 보도한 바 있다. 다음은 당시 보도의 일부분이다. “이 지검장은 검찰 내에서 손꼽히는 윤 대통령의 충견(忠犬)이다. 본국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그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검사 출신 실세로 꼽혔던 주진우 국민의힘 당선인 그리고 경찰 출신 실세인 박종현 대통령실 행정관과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내 특별감찰팀에서 함께 일했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의 참모들과 잘 호흡을 맞춰 김건희 관련 수사를 말아먹기 가장 좋은 인물이란 뜻이다. 이번 인사에 담긴 속뜻은 결국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정권이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자기 손으로는 김건희 여사를 넘길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창수 지검장을 전주지검장에 임명한 지 불과 9개월 만에 다시 국내 최대 지검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는 강수를 뒀다.”
‘징역4년’이 과연 정의인가?
결국 항소심은 김건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094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시세조종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과 계좌를 제공하고 통정매매에 가담한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다. 1심의 징역 1년 8개월에서 형량이 두 배 이상 늘었다는 점에서 진전이라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특검의 구형량은 징역 15년이었다. 법원의 이번 선고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건과 대조해 봤을 때 물음표를 남긴다.
2022년 대법원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사건의 정경심 전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1,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표창장 한 장 위조와, 3,700여 차례의 시세조종에 8억 원대 부당이득, 통일교 금품수수, 샤넬백 수수까지-죄질과 피해 규모가 전혀 다른 두 사건이 같은 형량에 수렴하는 결과가 나왔다. 형량보다 더 뜨거운 논란은 추징금이다. 김 씨는 2009~2012년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대는 전주(錢主)로서 권오수 전 회장 등과 공모해 통정거래 등 3,700여 차례 매매 주문하는 방식으로 8억 1,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법원이 실제로 추징한 금액은 고작 2,094만 원. 특검이 추산한 부당이득의 40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민들레 칼럼이 지적한 대로, 이 판결은 법리적 한계를 내세워 주가조작을 사실상 ‘남는 장사’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한 푼씩 모아 투자한 개미투자자들이 입은 피해와 전혀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이다. 2022년 대선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 7,000여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아본 후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이익의 직접적인 귀속을 입증하기 어렵다거나 단순 정보 제공 수준이었다는 논리를 폈다. 수억 원이 투입된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수수해 정치 전략에 활용한 행위가 ‘대가성이 모호하다’라는 이유로 면책된다면, 비선 브로커를 통한 음성적 정치 개입은 앞으로도 처벌받지 않는 구조가 굳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법원장 조희대의 판단은
김 씨 측은 선고 직후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직접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간접증거가 일부 있다고 해도 오히려 배치되는 증거가 다수”라고 반박했다. 대법원의 판단이 남았다. 하지만 현재 대법원장이 조희대란 점이 대법원 선고에 의문을 품게 만들 수 밖에 없는 지점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2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이재명 선거법 사건을 선고하기 위해 대법관 회의를 소집했다. 그리고 결국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후보자에게 출마의 자격이 있는지 명확히 하여 당선 후에 생기는 헌법적 논란과 국가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이 이유였지만, 외관부터 그렇지 않았다. 전례 없는 초고속이고 법과 규정을 무시한 졸속이었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자의 대선 출마를 판결로 봉쇄하려는 결정이었다. 국민 절반의 선택지를 애초에 봉쇄한 것인데, 만일 그렇게 된다면, 나라가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 명약관화한데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기꺼이 정치의 한가운데로 밀어 넣었다. 그런데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과 양심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에 대해 지속해서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보수 언론과 학계, 법조계도 그의 반대 행보에 힘을 실어줬다. 또한 그는 12.3내란 사태 당시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어떠한 비판의 목소리도 내지 않았고 심지어 내란에 부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정말 사법부의 수장이라면 그 당시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위헌, 위법한 절차로 선포됐으므로 이것은 내란이다. 우리는 계엄군에 협조할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어떠한 견해도 피력하지 않았다. 작년 1월 19일 윤석열 지지자들이 윤석열의 구속영장 발부에 불복해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해 폭동을 일으켰을 당시에도 그는 사법부의 수장이면서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천대엽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보냈을 뿐이었다.
조희대의 속셈은 무엇인가?
여기에 더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 지연으로 공백 사태가 50여 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대로 다음 주가 되면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들이 정해진 지 100일째를 맞는다. 조 대법원장은 현재 공석인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제청하지 않고 있다. 전임 노태악 대법관이 지난달 3일 퇴임했으니 두 달 이상 제청하지 않은 셈이다.
보통은 국회 동의와 대통령 임명 기간을 고려, 전임 대법관 퇴임 한 달 전에는 제청한다.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은 1년에 평균 5만 건 정도다.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은 13명뿐인데 그 가운데 1명을 공석으로 방치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3월 ‘사법개혁 3법’ 처리에 반발해 물러난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후임자도 인선하지 않고 있다. 빈자리는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권한대행을 맡아 수행하고 있다. 김건희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지연되고, 경감되는 것은 결국 법원과 검찰 등 본국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친윤석열 세력, 다시 말해 내란 세력들이 암약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자들을 발본색원하지 않고서는 내란은 언제든 다시금 발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