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는 아직도…] FBI수사에서 드러난 통일교 강제 앵벌이 악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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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주 거주 60대 한인 통일교산하단체 대표 유죄 인정
◼ 청소년들 불법입국 시킨 뒤 리더쉽 훈련 명목 앵벌이강요
◼ 통일교 산하단체 13년 이상 청소년 신도들에게 구걸 행위
◼ 밴 차량에 태우고 전국 돌며 꽃 캔디 장신구 등 판매시켜
◼ 한 달 생활비 백달러-하루 모금 목표 강제 할당시켜 착복
◼ 모금한 돈 머니오더 교환-본부발송… 일부는 대표가 횡령
◼ 미법원 추징금과 별도로 195만 달러 배상 26만 달러 몰수
◼ FBI, 통일교 1960년대부터 미국서 신도 앵벌이 강요 폭로

지난 1960년대 미국 청소년들에게 미 전역을 돌면서 꽃과 캔디 등을 팔게 한 혐의로 세계적 비난을 받았던 통일교가 21세기 미국 한복판에서 똑같은 일을 하다가 적발됐다. 통일교 소속 비영리단체는 지난 2011년부터 2024년까지 14년간 세계 각국의 청년 신도들 리더십 훈련 명목으로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시킨 뒤 구걸 행위 등을 시킨 혐의로 미연방검찰에 적발됐고, 이 단체 책임자는 청년 신도들이 앵벌이를 통해 모은 돈 100만 달러 이상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통일교의 이 같은 행위는 지난 1977년 프레이저청문회에서 언급됐으며, 1984년 통일교 창시자인 문선명 목사는 탈세 및 강제모금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돼 연방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13개월을 복역했었다. 통일교의 부끄러운 일들이 되풀이되고 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21세기 미국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통일교가 미국에서 청년 신도들에게 앵벌이를 시키고, 그 돈을 가로채는 일이 발생했다. 최소 13년 간 이상 전 세계에서 입국한 신도들을 밴트럭에 태우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이들에게 장신구 등을 팔고, 기부금을 모으라고 강요하는 등 이른바 ‘앵벌이’를 시킨 혐의로 연방검찰에 적발된 것이다.

13년간 청소년들에게 앵벌이 시켜

미연방검찰은 지난 4월 16일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거주 60세 한인남성 김형기 씨가 비자사기공모, 불법체류 외국인 은닉공모, 세금포탈 등의 혐의에 대해 대배심에 의한 기소 절차를 포기하고 유죄를 인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연방검찰은 ‘김 씨가 지난 1954년 문선명 목사가 한국에서 창시한 통일교 산하의 비영리단체인 월드카프[인터내셔널 리더십 트레이닝 프로그램]의 대표’라고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통일교 관련성을 명백하게 밝혔다. 미연방검찰은 ‘김 씨가 최소 13년간 비자사기, 불법노동착취, 자금세탁, 세금포탈 등의 범죄를 조직적으로 수행했으며, 특히 청년 신도들에게 앵벌이를 시킨 뒤, 이들이 모은 돈 중 108만 달러 상당을 개인적으로 횡령했고, 2021년 세금 보고에서 33만 달러 상당의 소득을 은닉했다’고 강조했다.

미연방검찰은 김 씨에 대한 기소 절차는 지난 1월 16일 시작됐고, 김 씨는 1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다가 3개월 만에 스스로 유죄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미연방검찰은 뉴저지연방법원에 인포메이션[대배심절차 포기자에 대한 혐의 설명서], 유죄 인정합의서 등을 제출했으며, 김 씨가 스스로 서명하고 죄를 인정한 이 문서에는 충격적인 사실들이 담겨있다. 인포메이션과 유죄인정합의서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최소한 2011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13년 이상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모금 수익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미연방검찰은 “김 씨가 비영리단체를 앞세워서 ‘리더십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전세계의 통일교 청년 신도들에게 초청장을 발급, B1/B2비자를 받는 방법으로 미국에 입국시킨 뒤 실제로는 앵벌이, 불법노동 등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비자 발급목적을 어긴 것으로, 불법입국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미연방검찰은 ‘김 씨는 청년 신도들이 미국에 도착하면 이들을 곧바로 모금팀에 배치, 밴차량에서 숙식을 하며 전국을 돌면서 장신구 판매 등 강제 모금 활동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through out the country’라는 표현을 사용, 김 씨의 강제모금 활동 강요 지역이 미국 전역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미연방검찰은 ‘김 씨가 이들 청년 신도에게 한 달에 1백 달러의 생활비와 하루 식비 20달러에서 25달러씩을 지급한 뒤 3~4명씩 한 조를 지어 강제 모금 활동을 시켰고, 매일매일 각 청년 신도에게 모금목표액을 할당했다’고 강조했다. 한 달에 1천 달러 미만의 돈을 지급하고, 밴 차량에 반감금한 상태에서 매일 목표액을 정하고 그 돈만큼 벌어오라고 강요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이 같은 행위를 일반적으로 ‘앵벌이’라고 칭한다. 특히 밴 차량에는 팀장 1명을 배치, 밴 차량을 운전하게 하면서 청년 신도들이 앵벌이한 돈을 수금하고, 김 씨에게 그 돈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앵벌이 한 돈을 본부, 즉 김 씨에게 보내는 방법도 독특했다. 이들은 현금으로 받은 돈을 모두 머니오더로 바꾼 뒤, 머니오더의 받는 사람 란을 빈칸으로 한 상태에서 본부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모금액 머니오더 교환-본부발송

김씨는 이 머니오더를 받은 뒤 개인1[검찰 등이 이름을 밝히지 않고 개인1으로 표기]과 함께 머니오더의 받는 사람 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은 뒤, 자기 개인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수사 과정에서 적발된 머니오더가 모두 1,186건, 총액이 108만 2천 달러에 달했다. 이 액수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김 씨의 개인 계좌에 입금한 돈 일부라는 점에서, 실제로 앵벌이로 벌어들인 수익은 이보다 더 많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108만 달러는 앵벌이수익 중 일부에 불과하며, 이 돈은 김 씨의 횡령액으로 확정됐다. 유죄인정합의서 등에는 초청장 및 체류연장신청서 허위작성, 김 씨 본인의 세관 관계자에 대한 거짓 진술 등이 상세히 설명돼 있다. 유죄인정합의서 등에는 김 씨가 2019년 2월 25일께 통일교 비영리단체 뉴저지본부[월드카프]에서 청년 신도 3명을 초청한다며, 허위 내용이 포함된 초청장을 작성, 직접 서명을 해서 미 국무부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초청장에서 ‘리더십 트레이닝, 세미나 참석 등이 방문 목적이며, 미국에 몇주 또는 몇 달 동안만 체류하겠다’라고 기재했으나, 실제 이 청년들을 1년 이상 미국에 머물게 하면서 방문목적과는 달리 미 전역을 돌며 앵벌이를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김 씨는 2018년 11월 1일께 뉴저지주 일원에서 미국에 입국한 청년 신도의 체류기간 연장 등을 위해 I-539[비이민신분 연장신청서]를 허위작성, 미연방이민국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이 청년 신도가 B1/B2발급조건을 어기고 불법 모금을 시키면서도 이를 숨기고 합법적 체류 연장 사유만 기재하는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이다.

김 씨는 2019년 11월 4일께 뉴저지지역에서 청년 신도들에게 비이민신분 연장신청서 제출을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고, 2020년 2월 3일께도 앵벌이 활동을 시킨 청년 신도의 체류연장신청서를 허위작성, 제출토록 함으로써 미국 정부를 기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또 2023년 1월 28일께 뉴욕 퀸즈의 존 에프 케네디공항에서 입국 중 세관 심사 등을 받으면서 본인은 ILTP의 리더이며, 청년 신도들이 방문비자 목적을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앵벌이 활동도 하지 않는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수사기관의 심문에 대해 본인이 이 단체의 리더라는 점은 인정했으나, 핵심사항인 앵벌이, 즉 불법 모금 활동은 전면 부인했다.

신도 앵벌이 매년 1백만 달러 수익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씨의 허위 진술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수사와 단속으로부터 자신과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은폐행위이며, 음모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유죄인정합의서를 통해 비자 사기, 탈세 등에 대한 유죄를 인정함과 동시에, 앵벌이를 강요당한 청년 신도들에게 73만 5천 달러, 탈세에 따른 피해를 입은 연방국세청에 22만 3천여 달러 등 모두 95만여 달러를 배상[paid]토록 했다. 또 연방법원은 같은 날 김 씨의 범죄수익 126만 5천여 달러와 범죄수익으로 구입한 2024년형 토요타 그랜드 하이랜더 1대 등을 즉각 몰수한다는 금전 몰수판결을 내렸다. 김 씨의 형량을 정하는 판결은 8월 19일로 예정돼 있다.

놀라운 것은 김 씨가 대표인 통일교 산하 비영리단체의 연간 수입이 1백만 달러 상당에 달했다는 점이다. 이는 청년 신도들에게 앵벌이를 시키고 매년 1백만 달러 상당을 벌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보가 입수한 월드카프INC, [일명 인터내셔널 리더십 트레이닝 프로그램ILTP]의 비영리단체 세금보고서[일명990보고서]에 따르면 이 단체는 뉴저지주 잉글우드클립스의 111 샤로테 플레이스 104호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검찰에 체포돼 유죄를 인정한 김 씨가 대표로 기재돼 있었다. 지난해 11월 12일 연방국세청에 보고한 2024년 치 세금보고서에서 김 씨는 주 40시간씩 일하고 14만 달러의 연봉을 받았으며, 부대표 김 모 씨는 주 40시간 4만 달러, 세크리테리는 3만 3천 달러, 디렉터는 3만 달러 등 임원 4명의 연봉이 24만 3천 달러이며, 그 중 대표 김 씨의 연봉이 60%를 차지했다.

김씨는 이처럼 공식적으로 14만 달러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자신이 앵벌이시킨 청년 신도들이 모은 돈을 무려 1백만 달러 이상 갈취한 것이다. 2024년 기준 이 단체의 직원은 8명, 자원봉사자는 81명으로 기재돼 있으며, 이는 대표 김 씨 등 임원 4명을 포함해 직원이 모두 8명이며, 전 세계에서 미국에 불 법입국해서 앵벌이를 강요당한 통일교 청년 신도가 81명 정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모금액을 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354만 달러를 모은 것으로 돼 있다. 2020년과 2021년은 모금액이 60만 달러 수준에 그치지만 2022년과 2023년은 105만 달러 상당을 기록했고, 검찰수사가 진행된 2024년은 24만 5천 달러로 드러났다.

2020~2024년 5년간 354만 달러 모금

2020년과 2021년의 모금액이 적었던 것은 코로나19 등으로 이동이 제한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시행되면서 앵벌이가 힘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바로 이 기간이 김 씨의 횡령기간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실제 모금액이 적지 않게 누락된 셈이다. 김 씨는 이 세금보고서에서 모금한 돈 전액을 매년 봉사활동 등에 전액 지출한 것으로 기재했으며, 이는 검찰수사 결과와는 다른 것이다. 세금보고서에는 이 법인이 지난 2000년 설립됐다고 기재돼 있어 불법 앵벌이는 더 오랜 기간 자행됐고 그 수입은 더 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이 법인은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토지건물에 대한 상세기재란[schedule d의 파트6]에 주소 등을 기재한다고 밝혔으나 실제 상세기재란에는 아무 것도 기재하지 않았다. 통일교 산하 비영리단체의 앵벌이 강요 행위가 눈길을 끄는 것은 이미 지난 1960년대부터 통일교가 이 같은 행위를 저질러 여러차례 물의를 빚었다는 점이다. 1960년대의 행위가 2020년대에도 자행되고 있다. 미연방수사국 FBI는 1960년대 통일교가 미국의 청소년들에게 꽃과 장신구 등을 판매하도록 강요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이에 대해 수사했다고 밝혔다.

바로 이같은 문제로 인해 통일교 수사를 하면서, 통일교가 박정희 정권 로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1977년 코리아게이트를 촉발한 원인 중 하나가 됐다. 프레이저보고서에는 ‘한국문화자유재단등 통일교 산하단체의 박정희 정권 로비는 통일교 신도 납치-앵벌이 신고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그 뒤에도 앵벌이 활동은 계속됐고, 미연방수사국은 1982년 통일교 교주 문선명 목사를 탈세, 뇌물, 미국정치인들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신도들에게 앵벌이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연방법원은 1984년 문 목사에게 징역 18개월을 선고했고, 문 목사는 13개월간 복역한 뒤 출소했다.

미연방수사국이 밝힌 통일교 앵벌이 행태

미연방수사국 FBI는 문 목사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 기록을 모두 15개의 PDF파일로 만들어 2010년대 초반부터 웹사이트에 올려 공개하고 있다. 특히 통일교는 지난 2002년에도 이 같은 앵벌이 혐의가 적발돼 수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연방수사국의 2002년 수사 기록에 따르면 ‘2002년 7월 19일 신고를 받고 9월 13일부터 수사를 한 결과, 1998년 8월부터 2002년까지 통일교 신도들에게 꽃과 장신구, 기념품 등을 강제로 팔게 하고 그 돈을 갈취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기재돼 있다, 미연방수사국은 ‘캘리포니아주의 헤이워드,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 위플로드의 공장, D스트릿의 숙소 등에서 강제노동행위가 발생했고, 텍사스주와 애리조나주, 유타주에서도 앵벌이 행위가 적발되는 등 미국 서부 4개 주에서 이 같은 일이 행해졌다,

광범위한 이동형 기금모금 강제노동[MOBILE FUNDRAISING]이며, 이는 1960년대 후반부터 행해졌다’고 밝혔다. 미연방수사국은 ‘피해자는 한국 여성 및 외국 신도들로, 한국 여성들은 ‘선교-헌신-영적성장’ 등의 명목으로 미국에 보내졌으며,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 동안 길거리 행상[PEDDLING]을 강요받았고, 위플로드의 공장에서 작은 분수장식품, 기념품 등을 만들었고, 공장에서 생활하면서, 외출, 식사는 물론 화장실 가는 것까지 통제를 받는 구조적 강제노동’이라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강제노동 및 강제 판매라고 기재했다.

또 이 같은 사실은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에 대서특필됐었다. <통일교 신도들이 워싱턴DC 거리에서 꽃과 캔디, 기념품 등을 판매한다. 도시 간을 이동하며 장시간 모금활동을 한다. 종교적 헌신을 이유로 노동을 강요당하고, 모금 목표를 채울 때까지 숙소에 돌려보내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었다. 1970년대 연방의회 청문회 결과, 1970년대 이후 2002년의 미연방수사국 수사 결과, 당시의 언론보도 등이 2026년 오늘 미연방검찰 수사 결과와 너무나도 비슷하다. 1960년대부터 미국에서 행해졌던 통일교의 앵벌이 강요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나라 망신이고 한국 사람 망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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