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대기업집단 61위 세아 2인자 김기명 부회장이 보내온 이메일 해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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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실종 의혹 제기’에 ‘딸 회사에 빌려줬다’ 해명
◼ ‘딸 골프장 임대’도 외감법상 특수관계자 거래에 해당
◼ 2008년부터 18년간 한 번도 감사보고서 기재하지 않아
◼ ‘모기지 담보’ 잡고 빌려줬으면 대출 아니면 뭐가 대출
◼ ‘2025년 감사보고서 반영’주장은 다행-일부 의혹 남아
◼ 골프장소유법인 JDG에 매도 불구하고 처분 내역은 ‘0’
◼ ‘골프장소유법인 특수관계자 딸과의 거래 미기재’의혹
◼ ‘국세청과세 문제있을 땐 법정에서 시시비비 가릴 것’

김기명 글로벌세아그룹 부회장은 ‘식당임대와 마찬가지로, 골프장 임대 수수료를 받았으므로 ‘매출 은닉-축소’는 사실무근이며, 골프장 매입 금액은 2,980만 달러가 맞고 추가 매입 금액은 골프 코스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고, ‘오너 딸 65%셀러모기지’에 대해, ‘세아가 누구에게 대출을 해줬느냐, 대출이 아니라 연불계약’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딸과 자금대여 계약을 체결했다. 정상적인 대차 거래계약’이라는 세아의 기존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또 딸에게 매도된 골프장 5개의 매입 가격은 3,314만 달러이므로, 2,980만 달러가 아님은 명백하다. 김 부회장은 골프장 매각이 2025년 치 보고서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골프장소유 법인인 JDG는 골프장을 팔고도 2025년에 처분 내역이 0으로 기재됐고,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에도 이 거래는 언급되지 않았다. 또 글로벌세아는 오너 딸에 대한 골프장 임대가 특수관계자 거래에 해당하지만, 2008년 이후 2025년까지 감사보고서의 주석에 단 한 번도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회장은 ‘국세청이 선데이저널 보도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청하면 사실에 근거해 대처할 것이며, 만약 국세청에 잘못 판단해 무리한 과세를 하게 된다면 이에 불복,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강조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글로벌세아의 2인자이며, 글로벌세아주식회사 대표이사인 김기명 부회장이 ‘골프장 오너 딸 특혜 매각 의혹’ 등과 관련해 직접 입을 열었다. 김 부회장은 뉴욕시간 4월 28일 밤 10시 12분 본보에 이메일을 보내왔다. 본보는 이 이메일을 4월 29일 확인했으나, ‘원고 마감’이 끝난 이후여서, 지난 호에 다루지 못했고, 이번 호에 그 해명을 상세히 소개한다. 김 부회장은 ‘미국골프장 매출 축소 은폐 보고 의혹’과 관련, JDG는 골프장 운영을 외부에 임대해서 수수료를 받았다.

매출 축소 은폐 보고 의혹에 대해

이에 따라 임대 수수료가 매출로 잡히고, 골프장 매출은 운영 주체에 귀속된다, 이것은 일반적인 운영 방식이다. 식당 소유주가 식당 렌트를 주고 임대비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고, 식당 매출은 건물주인이 아니라 식당 운영자의 몫이다’라고 해명했다. 이는 본보가 ‘지난 2025년 글로벌세아 감사보고서에 골프장 5개를 소유한 JDG의 매출이 약 45억 원, 3백만 달러에 달하며 이는 골프장 1개당 약 60만 달러 수준이다. 골프장 실제 매출의 대부분이 누락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에 대한 해명이다.

김 부회장은 ‘JDG가 골프장 소유주지만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임대를 준 뒤 임대수익만 받아서 매출로 잡았다. 골프장 소유와 운영을 분리하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강조했다. 골프장을 산 것은 맞지만 임대를 해줬지, 직접 운영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JDG에서 골프장을 빌린 업체는 김웅기 회장의 세 자녀가 지분 100%를 소유한 법인이었다. 세 자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음은 세아 측도 인정한 것이고 법인 스스로 캘리포니아주 정부에 세 딸이 주주임을 신고했다. 골프장 매출은 김 부회장의 설명대로, 이 골프장을 임대해서 운영한 세 딸의 법인이 가졌다.

특히, 글로벌세아가 2008년 첫 골프장을 매입하기 이전에, 이미 세 딸의 법인, 즉 골프장을 임대해서 운영할 법인부터 먼저 설립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골프장을 매입해서 빌려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회장님 딸이었다’라고 해도 세간의 시선은 곱지 않다. 하지만, 이 케이스는 오너 법인의 골프장 매입 이전에 오너의 딸들이 골프장을 운영할 법인부터 먼저 설립한 것이다.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오너가 딸들을 위해서 법인 돈으로 골프장을 매입하는 등 사전에 사익편취-부당지원을 치밀하게 설계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골프장 매출 어디로 실종됐느냐’고 했더니, 마침내, ‘우리는 골프장을 오너 딸들에게 빌려줬다’라고 말한 것이다. 그동안 세아는 단 한번도 골프장을 딸에게 빌려줬다고 설명한 적이 없다. 적어도 감사보고서상 그 같은 사실을 밝힌 일은 단 한 번도 없다.

오너의 딸은 오너의 직계비속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동산 임대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거래에 해당한다. 현행법 상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거래는 주석에 상세하게 명시하게 돼 있다. 외감 법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4호는 특수관계자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규정은 매입 매출 매각 등은 물론 리스, 즉 임대도 특수관계자 거래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자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으면 외부감사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딸에게 골프장 임대’ 감사보고서에 없어

이처럼 현행법에 따르면 오너 딸에 대한 골프장 임대는 2008년 치부터 세아상역. 그리고 2015년 11월 세아상역을 이어받은 글로벌세아의 감사보고서에 기재돼야 한다. 세아가 골프장을 처음 매입한 것은 2008년 9월 23일이며, 그 후 골프장을 4개 더 매입했다. 하지만 본보가 2008년부터 2025년까지 18년 치 감사보고서를 모두 검토한 결과, 오너 딸에 대한 골프장 임대는 단 한번도 감사보고서 주석 특수관계자거래에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관계자 거래를 명시하도록 한 이유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 취지를 감안하면 오너 딸에 대한 임대 누락은 간단치 않은 일이다.

외감법상 감사보고서 허위 작성의 공소시효는 최소 5년에서 최대 7년, 상장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즉 대규모기업집단은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며 이 경우 최대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비상장사도 자본시장법에 적용된다. 글로벌세아주식회사는 비상장사이지만,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다. 글로벌세아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김형태 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했고, 2015년 약 7개월간은 하정수 씨가, 또 김웅기 회장은 2015년 말부터 약 2개월간, 김웅기 회장의 차녀 김진아 씨는 2024년 약 4개월간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또 김기명 부회장은 2016년 1월부터 2024년 7월 말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며, 그 이후 심철식 씨가 2025년 10월 27일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했고,그 이후부터는 다시 김기명 부회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이들이 대표이사를 맡았던 기간에 단 한 번도 오너 딸과의 골프장 임대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외감법 위반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김 부회장은 ‘골프장거래는 2,980만 달러가 맞다. 추가적인 금액은 골프 코스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매입 금액이다. 골프장을 매입한 순수한 골프장 가격만을 말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16일 한 임원은 골프장 매입 가격이 2,900만 달러 상당이라고 주장했고, 본보는 오너 딸에게 매도한 디드에 기재된 골프장 5개의 지번을 근거로, 이를 하나하나 조사, 회사 측이 이를 3,314만여 달러에 매입했음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매입 금액 2,980만 달러 맞다’

김 부회장도 지난 28일 해명에서 임원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한 것이다. 김 부회장의 골프장 매입 금액이 2,980만 달러가 맞다는 해명은 궁색하다. 매각 시에 해당 지번 전체를 4,300만 달러에 넘겼다면, 매입원가는 매각 디드에 기재된 전체지번[매도부동산 전체]을 확보하는데 들어간 비용이므로, 2,980만 달러가 아닌 3,314만여 달러이다. 김 부회장의 인식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글로벌세아의 회계개념이 이렇다면 이 같은 인식이 다른 사업 등 모든 계열사 장부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 김 부회장은 오너 딸에게 골프장 매입 대금 4,300만 달러의 65%인 2,800만 달러 모기지를 준 것에 대해 ‘대출이라고 쓰셨는데, 글로벌세아에서 자금이 유출된 것이 있나요, 이는 대출이 아니라 연불계약입니다, 글로벌세아가 누구에게 대출을 했습니까’라고 해명했다. ‘오너의 딸에게 대출을 해준 적이 없다.’고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지난 4월 16일 ‘(오너 딸에 대한 2,800달러 모기지)은 정당한 대출’이라는 글로벌세아 측의 기존 해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글로벌세아 대표이사가 자신들의 기존 해명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세아 측은 ‘2,800만 달러는 담보 설정과 자금대여 계약을 했고, 스케줄에 따라 잔금을 수령한다’라고 답했다. 세아 측은 또 같은 답변서에서 ‘정상적인 대차거래 계약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이것은 지원이 아닌 대차거래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세아 측은 또 같은 답변서에서 ‘주주에 대한 대여행위는 합법이며 적법한 차용 대가를 주고받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설명을 보탰다. 최소 3번 대출임을 분명히 밝혔었다. 대차거래란 ‘빌릴 대, 빌릴 차. 말 그대로 빌려주고 빌리는 거래’를 말한다.

금전대차와 물건 대차 등을 모두 포함한다. ‘2,800만 달러는 대차거래’라는 세아측 기존해명이 맞다. 오 너 딸에게 골프장을 매도했지만, 4,300만 달러의 대금 중 2,800만 달러는 받지 않고 딸에게 계속 빌려주고 있는 것은 ‘금전대차’라는 것이 회계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글로벌세아 골프장은 JDG가 보유하고 있으며, JDG의 CEO는 오너 김웅기 회장의 큰딸 ‘김클로이세연’씨 이다. 이 JDG가 골프장 5개를 팔았는데, 알고 보니 골프장 매입법인의 주인이 큰딸로 확인됐다. 이는 글로벌세아가 모두 인정한 내용들이다. 김웅기 회장의 딸이 글로벌세아 골프장보유법인의 CEO로서, 법인자산을 자신이 소유한 법인에 ‘셀프매도’한 것이다. 미국법상 ‘자기거래’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자기거래는 적정한 거래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부회장은 ‘대출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세아의 기존 해명. 즉, ‘정상 대출’ 주장을 뒤집은 것이다. ‘회사재산 딸이 딸에게 판 것도 예삿일이 아닌데, 골프장 사는 돈까지 빌려줬네’, 즉 ‘산 넘어 산’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출’이라는 표현을 적극 부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회계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 부회장의 해명이 전적으로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다. 옳고 그름을 떠나 김 부회장의 해명은 해명 그 자체로서 소중한 의미가 있기에, 세아 측의 기존 해명과 회계전문가의 견해 등과 함께 자세히 소개한 것이다. 그렇다면 ‘연불계약’이란 무엇인가? 한국회계감사기준상, ‘연불계약은 잔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금지’가 원칙이다. 이는 미국회계법도 마찬가지다. 매수인이 잔금을 모두 지급해야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한다.

‘국세청이 요구하면 제시할 것’

하지만 골프장매도는 매매대금 65%미지급, 그것도 매도인이 당사자가 돼서 65%를 직접 빌려줘서,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았음을 너무나도 잘 인식한 상황에서, 골프장 소유권을 이미 이전했다. 캘리포니아주 등기법상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양도세를 납입하고 디드를 등기하는 순간, 타이틀(소유권)이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양도세를 내지 않으면 디드가 등기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12월 19일 골프장 5개 매매 디드가 등기된 순간, 골프장 소유권은 이미 딸 측에 넘어간 것이다. 이게 미국법이다. 부동산등기 관련은 각 주법에 명시돼 있고, 연방법은 부동산등기를 규정한 법이 없기에 전적으로 주법이 결정한다. 김 부회장은 ‘모든 부동산이 매입하면 무조건 상승하고 공시지가 비율대로 올려서 팔 수 있다는 가정은 어불성설이다.

거래가 어려울 때는 낮은 가격에 팔게 된다. 이번 거래는 특수관계자 거래여서 감정평가를 받아 공정한 가격으로 진행됐다. 선데이저널이 원하는 대로 국세청이 조사를 시작했으니, 국세청이 요구하면 제시할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맞는 말이다. 모든 부동산이 공시지가 비율에 맞춰서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김 부회장이 지극히 맞는 말을 한 것이다. 본보는 공시지가와 글로벌세아의 매입, 매도가격을 제시하고, 독자들에게 판단을 구한 것이다. 시장가격이 공시지가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가치를 보여주는 지표 중 가장 기본적 지표 중 하나가 공시지가임은 부인할 수 없다. 김 부회장은 ‘오너 일가의 은밀한 재산인 탓에 관련 직원들조차 기본적 정보에도 접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본보 보도에 대해 ‘우리 그룹은 모든 것에 대한 소통이 있고 접근 못 하는 정보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또 ‘집을 사서 살다 보면 보수공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집을 팔 때 보수비용을 다 받을 수도 없다. 상상 속의 숫자와 현실에는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고 이는 김 부회장의 말이 옳다.

골프장 매각 2025년 치 감사보고서에 반영

김 부회장은 ‘국세청이 선데이저널 기사에 대한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을 해오면 사실에 근거해서 대처할 것이다. 만약 국세청이 잘못 판단. 무리한 과세를 하면 글로벌세아는 불복하고, 법정에서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부회장은 골프장 매각은 2025년 치 감사보고서에 반영돼 있음을 분명히 했다. 김 부회장은 글로벌세아그룹의 부회장이기도 하지만, 지난해 10월 27일부터 글로벌세아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김 부회장이 누구보다도 이 회사를 잘 알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골프장 매각이 해당 보고서에 반영됐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 주장을 존중한다. 다만 ‘골프장 매각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의혹도 존재한다.

글로벌세아는 JDG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JDG는 SJS투모로우와 SJS레인보우의 지분 각각 99%씩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보고서 내용이다. 즉,글로벌세아는 JDG를 중간 지배기업으로 해서 SJS 2개 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JDG가 골프장소유 기업이다. 김 부회장 역시 JDG가 골프장소유 기업이라고 밝혔다. 첫째, JDG의 골프장 매각 내역은 감사보고서에 반영돼야 한다. 2025년 치 감사보고서 27페이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평가내역을 보면, JDG의 ‘취득(처분 및 배당이 ‘0’으로 기재돼 있다. JDG는 2025년 12월 19일 최소 4,300만 달러 이상의 골프장 자산을 매각했으므로, 이를 반영한다면 ‘취득(처분 및 배당)’이 0으로 기재될 수 없다는 것이 회계전문가의 지적이다. 얼마에 팔았든지 간에 부동산을 처분했으므로, 무상으로 증여하지 않은 이상, 처분란이 ‘0’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처분은 ‘0’인가? 아리송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둘째, 골프장을 매입한 5개법인의 소유주는 김웅기 회장의 장녀이다. 이 부분은 글로벌세아도 이미 인정한 대목이다. 직계존속은 부모를, 직계비속은 자녀를 의미한다. 김웅기 회장의 장녀는 김 회장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며, 세법상 이른바 ‘특수관계자’이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한국 회계감사 기준서상 주석에 내용을 설명하게 돼 있다. 이 거래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동산 매도인 동시에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 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김 부회장은 ‘자금대출이 아니다’라고 강조했고, ‘특관자거래’라고 밝혔다. 특수관계자 거래임은 인정한 것이다. 이 특수관계자 거래는 감사보고서 주석 20번, 47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기재돼 있다. 하지만 JDG의 특수관계자 골프장매도는 어디에도 언급돼 있지 않다. 언제 누구에게 얼마에 매도했으며, 적정가인가를 적어야 하지만, 이같은 설명은 물론 JDG가 특관자에게 팔았다는 단순한 기재도 찾아볼 수 없다. 이또한 아리송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셋째, 혹시라도 골프장거래가 12월19일 완료됐고, 이는 감사보고기간 만료가 임박한 연말 시점이므로 미처 시간이 없어서 이를 기재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감사보고서 55페이지, 주석 21번은 ‘보고 기간 후 사건’을 기재하고 있다. 즉 감사 보고 기간인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이후에 발생한 상황에 대해 기재하는 란이다. 이 란에는 ‘2025년 12월 글로벌세아가 세아상역에 세아 스피닝 주식 49.9%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2025년 12월 30일 이사회승인을 받았으며, 주식양도가액 465억 원은 2026년 1월 15일에 지급받아 주식양도 거래가 완료됐다’고 기재하고 있다.

회사 설명을 신뢰하지만 찜찜한 부분도

즉, 2026년 1월 15일 465억 원 입금된 거래가 보고 후 사건으로 기재된 것을 감안하면, 이보다 앞선 골프장 거래가 감사 보고 시간 만료 임박으로 혹시라도 기재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조금 줄어드는 셈이다. 또 글로벌세아가 골프장 소유권을 12월 19일 넘겼기 때문에 그때 대금 지급이 완료됐고, 모기지대출 역시 같은 날짜에 등기가 완료됐다. 골프장매도액은 636억 원 상당[2025년 12월 17일 계약서명완료일 원달러환율 매매기준율 1478.5원 기준]이므로, 주식 매각 대금 465억 원보다 170억 원 정도 더 많다. 골프장매도가 주식양도 못지않게 중요성이 있는 셈이다. 재무제표상 2025년 글로벌세아의 자산총계는 1조 9,898억 원, 자본총계는 1조 1,231억 원이다. 골프장 매도액은 약 636억 원으로, 자산총계의 3.2%, 자본 총계의 5.66%에 달한다.

환율이 보낼 때와 받을 때가 차이가 있어 매우 복잡하므로, 계산이 맞다 틀리다 말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냥 ‘퉁’치고, 600억 원으로 대충 잡아도, 자산총계의 3%, 자본총계의 5%를 넘는다. ‘2025년 치 보고서에 반영했다’는 김 부회장의 주장을 신뢰한다. 이 정도의 금액이 누락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JDG의 처분액 ‘0’, JDG의 특수관계자 거래 미언급 등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회계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회계기준과 미국회계기준 모두 이 부분은 똑같은 기준이라고 설명한다. 회사 측의 설명을 신뢰하지만 찜찜한 부분이 남아있는 것이다.

김 부회장이 해명에서 ‘국세청이 무리한 과세를 하면 불복하고 법정에서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듯, 이 같은 대처방식은 가장 현명하며 오늘날 대한민국기업들의 보편적 대처방식이며 합법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한 멘탈로, 자신의 주장이 맞다 라는 인식을 구체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그에 따른 세금추징 등에 대해서는 ‘조건반사적’ 불복과 소송제기가 기업들의 ‘국룰’이 되다시피한 상황이다. 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국룰’이며,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라는 원칙에 의거, 이 같은 대응은 합법적, 합리적이며 가장 효과적 대응이다. 이제 국세청 등 행정기관의 처분은 의미없는 세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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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질의에 대해 성심껏 답변을 보내주신 김기명 부회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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