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필리핀업체 졸리비가 인수 뒤 가격 인상 등 횡포 자행
◼ 커피빈 프랜차이즈 계약갱신 불법거부 졸리비에 손해배상소송
◼ ‘커피빈 죽이고 2004년 인수 컴포즈로 대체하려는 공작’ 주장
◼ 급기야 ‘원료오염-벌레 이물질’ 사실 폭로… ‘민낯까지 공개’
유명 커피 브랜드인 커피빈 코리아(Coffee bean Korea)가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로 미국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커피빈 코리아는 본사의 프랜차이즈 갱신 거절 등 계약위반 사례를 소송 사유로 조목조목 명시한 것은 물론, 한국식품의약처가 본사가 공급한 제품의 품질 등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회수했다는 사실까지 공개했다. 또 필리핀계 본사는 커피빈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서 경쟁사인 컴포즈커피를 인수, 커피빈 코리아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등 이율배반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필리핀계 본사의 지분 25%는 한국계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한국은 물론 미국 등 해외에도 잘 알려진 커피 브랜드 커피빈. 커피빈코리아가 컴포즈커피 등 경쟁사까지 인수한 본사를 상대로 칼을 뽑았다. 프랜차이즈의 가맹점 격인 커피빈 코리아가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감행한다는 것은 ‘을’이 ‘갑’과 맞서는 것에 비유될 정도로 매우 이례적인 것이며, 그만큼 절박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프랜차이즈갱신 거부는 명백한 불법
커피빈코리아는 지난 4월 1일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에 아일랜드법인 슈퍼매그니피슨트컴퍼니아일랜드[이하 SMCC아일랜드]및 필리핀법인인 다국적 외식업체 졸리비 푸지, 그리고 불특정다수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커피빈코리아는 소송장에서 ‘수퍼매그니피슨트컴퍼니아일랜드와 그 계열사 등이 커피빈 코리아와의 프랜차이즈 계약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갱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프랜차이즈 갱신 거절은 사실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으로, 정상적 영업을 어렵게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쟁점은 바로 이 프랜차이즈 갱신 거절이 적법한 것인가, 아니면 계약위반에 해당하는가이다. 커피빈코리아는 ‘20년 이상 한국에서 커피빈 브랜드를 운영한, 커피빈의 최대 프랜차이즈이자 모범프랜차이즈이며, SMCC아일랜드는 졸리비가 아일랜드에 설립한 법인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의 명목상 주체로 통로 역할을 할 뿐이며, 졸리비 퓨즈가 SMCC아일랜드를 지배하며 사실상 커피빈의 전 세계 프랜차이즈를 통제한다’라고 강조했다.
SMCC아일랜드는 바지 사장이며, 사실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법인은 졸리비 퓨즈임을 분명히 했다. 커피빈코리아는 ‘2001년 1월 미국 커피빈과 한국 독점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은 뒤 2020년까지 차례로 2백여 개 매장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했다. 그러나 2019년 9월 졸리비가 커피빈 본사를 인수한 뒤, 더 이상 신규 계약은 이뤄지지 않았고, 각각 다른 만료일을 가진 프랜차이즈 매장은 2023년부터 만료일이 돌아오면서 프랜차이즈 계약 전면 해지 위협을 받았고, 졸리비는 반복적으로 계약위반 디폴트통보를 하면서 갱신 거절 명분을 쌓았다’라고 설명했다.
‘원고의 계약상 이익을 박탈’ 주장
커피빈코리아 주장의 핵심은 ‘졸리비가 지난 2019년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탄생한 커피빈 브랜드를 3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한 뒤, 프랜차이즈 본사의 의무를 고의로 방기하고, 품질을 떨어뜨리고, 부당한 로열티를 강요하며, 심지어 가맹점이 한국법을 위반하게 했고, 급기야 한국 내 경쟁브랜드인 컴포즈커피를 인수, 커피빈코리아의 사업을 파괴했다’고 강조했다. 즉, 졸리비가 프랜차이즈 관계의 근본을 파괴한 악의적, 사기적, 반경쟁적 행위를 일삼아 사업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커피빈코리아는 ‘프랜차이즈 계약상 12개월 내 3회 이상 계약위반 서면 통지가 있어야 즉시 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SMCC는 12개월 내 단 2회만 계약위반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즉시 해지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해지를 통보하고, 프랜차이즈 계약갱신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매장 운영이 중단될 위험에 처했고, 브랜드가치가 하락했으며, 수십억 원대의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커피빈코리아는 SMCC의 프랜차이즈 계약갱신 거절은 캘리포니아주의 프랜차이즈갱신 및 해지 절차 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커피빈코리아는 ‘SMCC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인정했으며, 이는 법적으로 갱신통지 의무위반 등 절차를 무시한 불법 해지’라고 주장했다.
커피빈코리아는 ‘졸리비와 SMCC가 프랜차이즈 계약상 신의성실의 위무를 어기고, 원고의 계약상 이익을 박탈했다. 품질이 낮은 커피, 티, 파우더를 강제로 구매하게 했고, 불합리한 가격 인상과 공급망 붕괴로 수개월간 커피 등을 공급하지 않아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고, 마케킹, 교육, 제품개발 중단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과정에서 졸리비 등이 특정 커피 원료제공업체, 로스터와의 담합을 통해 가격을 불법 인상했다고 밝혔다. 특히 ‘특정 국가의 커피빈 프랜차이즈에는 규정을 완화했지만, 한국만 특정 상품출시 등을 금지하는 등 차별적 규제를 했고, 한국법 위반을 강조하는 로열티 구조를 현실화시켰다. 이에 따라 매출이 급감했고, 사실상 운영불능상태에 빠졌다’고 밝혔다.
일부 국가에서는 커피 등 음료 외에도 다양한 식사 메뉴를 판매하고 있다며, 관련 사진도 소송장에 첨부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파스타, 스테이크버거, 미트피자, 어니언링, 꼬리볶음밥 등을 팔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제품 다변화를 위해 식품류 판매를 원했지만, 이를 금지시켰다는 것이다. 또 캘리포니아주 프랜차이즈 법상 프랜차이즈 본사는 계약을 해지하면 가맹점의 장비와 재고 등을 매입해야 하지만, SMCC등은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수십억 원의 재고와 장비 등의 손실을 보았다고 설명했다.특히 놀라운 점은 커피빈코리아가 한국 식품의약처로부터 원료에 벌레 및 오염물질 검출로 적발됐음을 밝히는 등 자사 브랜드에 치명적 손상을 가할 수 있는 사실까지 스스로 공개했다는 점이다.
‘원료에 벌레 및 오염물질 검출’ 폭로
한국 식품의약처가 커피빈의 원료에 벌레 등이 발견됐음을 적발했다는 사실은 그동안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며, 커피빈코리아가 미국 소송장에 이를 적시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다. 적발된 제품은 커피, 차, 파우더류 전반이라고 명시했다. 커피빈코리아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식약처 적발’이라는 극단적 치부까지 모두 ‘폭로’한 것이다. 커피빈코리아는 ‘한국법 위반을 강요하는 로열티지급의무는 무효이며, SMCC의 가맹점 해지통보는 불법이고,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졸리비의 컴포즈커피인수이다. 커피빈코리아는 졸리비가 컴포즈커피를 살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커피빈코리아를 붕괴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커피빈코리아는 ‘2019년 11월 SMCC아일랜드는 커피빈 브랜드 인수 뒤 프랜차이즈시스템 지원강화, 운영 접근성 보장, 지속적 협력 제공 등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계약 해지 명분을 만들기 위해 운영을 차단하는 등 위반을 유도했고, 이를 통해 컴포즈커피로 시장을 대체하려 했다’고 강조했다. 졸리비퓨즈는 2024년 매장이 약 3천 개에 달하는 컴포즈커피를 전격 인수했다. 쉽게 말하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자산 브랜드인 커피빈의 경쟁브랜드를 인수해 버린 것이다.
한국 언론들은 2024년 7월 초, 졸리비 퓨즈가 컴포즈커피를 3억 4천만 달러에 인수했다고 보도했다. 2019년 커피빈 3억 5천만 달러에 이어, 2024년 컴포즈커피를 3억 4천만 달러에 인수하는 등 한국커피 시장 장악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졸리비퓨즈의 프랜차이즈는 커피 시장에서 컴포즈커피와 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소송일 기준 커피빈코리아의 한국 내 매장은 291개로, 3천여 개 이상을 보유한 컴포즈커피와 외형만 비교해도 10대 1이다. 컴포즈커피가 구매력 등에서 막대한 파워가 있음은 안 봐도 뻔하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의 막강한 경쟁상대를 인수한 것은 이율배반적 행위이며 커피빈 사업을 파괴하는 전략적 행위라는 것이 커피빈 코리아의 주장이다. 특히 졸리비는 컴포즈커피 인수에 그치지 않고, 커피빈코리아의 가맹점 계약을 불법 해지시켜 커피빈코리아의 씨를 말려버리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본사 지분 25%, 한국계 펀드가 보유
경쟁업체를 밀어주는 것도 모자라, 가맹점 291개를 몽땅 없애 버리려 한다는 것이다. 현재 컴포즈커피는 졸리비퓨즈가 70%, 타이탄 다이닝2가 5%등 졸리비 측이 7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25%는 한국계 자금으로 확인됐다. 이 한국계 펀드의 이름은 ‘엘리베이션 에쿼티 파트너스 코리아’이다. 이 펀드는 30년 이상 아시아 및 한국소비재 프랜차이즈에 투자한 전문그룹이라고 선전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식음료부문프랜차이즈 역사상 최대규모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 낸 기업으로 알려졌다.
한국식음료부문 프랜차이즈의 인수합병 사례는 2020년 BHC치킨의 1조 9천억 원대 매각을 들수 있다. 가히 식음료 부문 투자의 최대 출구로 추정된다, 또 2021년 교촌치킨의 2조 원대 IPO, 2019년 할리스커피의 1,450억 원대 매각, 2021년 노랑통닭 천억대 매각 등도 식음료 프랜차이즈의 성공 출구 사례로 꼽힌다. 엘리베이션에쿼티파트너스는 2013년부터 BHC치킨에 소액 투자를 한 뒤 2018년 MBK파트너스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 BHC치킨을 약 7천억 원에 인수한 뒤, 2020년 이를 1조 9천억 원에 매각했다. 컴포즈커피 인수에 필리핀계업체는 물론, 한국 프랜차이즈업계 인수합병의 대가도 참여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검색 결과 컴포즈커피는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2024년 기준 매출액이 897억 원에 영업이익이 4백억 원에 달했고, 당기순이익은 무려 480억 원에 달했다. ‘커피 팔아서 얼마나 벌겠나?’ 하지만 사실상 커피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셈이다. 커피빈 매장은 전부 커피빈코리아가 직영으로 운영하지만, 컴포즈커피는 프랜차이즈로 운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컴포즈커피 2024년 말 기준 가맹점이 2,649개라고 밝혔지만, 현재는 3천개를 넘는다는 것이 언론보도이다.
또 2024년 기준 컴포즈커피 매장당 평균 매출액은 2억 7200만 원으로 집계됐다.커피빈은 한국법원에서도 졸리비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도 일부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커피빈의 소송 주장이 사실이라면, 상생이라는 도덕적 관념과 배치되는 것은 물론 실정법위반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현재 졸리비 등은 커피빈의 소송장 주장을 강력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졸리비가 소송장 송달을 받은 뒤 답변서를 제출하면, 졸리비의 입장도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