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버 ‘믿어유100’의 계속되는 음해비방에 칼 빼 들어
◼ 4월 8일 미연방법원에 ‘믿어유100’ 신원 조회 요청 소송
◼ 白은 레시피도둑…흑백요리사 심사위원 자격 미달 주장
◼ ‘믿어유100, 백종원 비방쇼츠 조회수 최소1200만’ 기록
유명요리사 백종원 씨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는 지난해 10월과 12월 더본코리아를 비방하는 유튜버들을 상대로 한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뒤, 곧바로 미국 연방법원에 이들의 신원을 알려달라는 2건의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처럼 더본코리아가 ‘유튜버 명예훼손’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백종원 대표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한국에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뒤 4월 초 연방법원에도 유튜버 신원 공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 대표는 ‘유튜버가 내가 흑백요리사 심사를 담당하면서 대회 출연자들의 레시피를 훔쳐 갔다고 주장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더본코리아가 소송을 제기하자 국내 대형 로펌을 고용, 신원 공개 반대 모션을 제기한 ‘아라보자’는 더본코리아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흑백요리사’를 둘러싸고 심사위원 자격 논란에 휩싸였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지난 2024년 흑백요리사1에 이어 흑백요리사2에서도 심사위원을 맡았고, 지난해 12월 제작진들은 기자간담회에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청자의 피드백을 무겁고 신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었다. 이처럼 백 대표의 심사위원 자격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이 같은 논란이 한국법원은 물론 미국법원까지 비화됐다. 일부 유튜버가 온라인에 백 대표의 심사위원 자격을 물론 참가자들이 레시피를 강탈당했다는 등의 동영상을 올렸고, 이번에는 더본코리아가 아니라 백 대표가 직접 강력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백 대표는 ‘도저히 명예훼손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일벌백계하겠다’라며 한국과 미국에서 사실상 동시에 소송전에 나섰다.
백종원, 소송 2건 이어 직접 출격
백 대표는 지난 4월 8일 캘리포니아북부연방법원에 ‘유튜버 믿어유100이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법원이 구글에 이 유튜버의 신원을 원고 측에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는 청원을 제기했다. 이른바 외국 소송에 따른 정보제공요청이다. 백 대표는 소송장에서 ‘나는 더본코리아의 대표이며, 유명방송인이다.
상대방은 유튜브 채널 운영자인 믿어유100이며, 정보보유자는 구글’이라고 설명하고 ‘한국에서 진행 중인 명예훼손 사건 소송과 관련, 피고가 될 익명유튜버의 신원을 확보하기 위해, 연방법28-1782에 따라 구글을 상대로 디스커버리 허가 명령을 내려달라. 믿어유100의 계정정보, 연락처, 결제, 애드센스정보, 최근접속 IP로 그 기록을 달라’고 요구했다. 백 대표는 ‘믿어유100이 유튜브에 근거없이 나를 비방하는 쇼츠영상 3개를 올렸으며, 이는 지난 3월 27일, 일부는 4월 초까지 게재돼 있었다.
나는 지난 3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믿어유100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지만, 믿어유100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어, 피고는 아직 신원불상자이며, 이 같은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구글에 신원정보 제공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대표는 소송장과 함께 ‘믿어유100’이 유튜브에 올린 쇼츠영상 3개를 캡쳐,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한국 명예훼손 소송장 등 한국소송 관련 서류에는 첨부하지 않았다. 백 대표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믿어유100은 ‘알고 보니 심사받은 게 아니라 레시피 강탈당한 참가자들’, ‘자신과는 결이 다른 참가자의 레시피가 탐났던 백종원’, ‘백종원 창의력으로는 심사할 수 없는 1티어 요리’라는 제목으로 3개의 쇼츠를 올린 것이다.
쇼츠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이 쇼츠는 흑백요리사 심사위원인 백 대표의 자격은 물론, 레시피를 훔쳤다는 뉘앙스까지 풍기고 있다. 첫 번째 쇼츠, ‘알고 보니 심사 받은게 아니라 레시피 강탈당한 참가자들…백 대표가 심사위원으로서 심사보다는 참가자의 레시피를 강압적으로 빼앗았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자격 논란에서 한발 더 나아가 ‘레시피 도둑’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믿어유100이 이 쇼츠주장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백 대표는 본인 진술서에서 ‘이 쇼츠는 지난 2025년 6월 26일께 유튜브에 게재됐고, 456만 명 이상이 시청했다’라고 밝혔다. 이 쇼츠에 달린 댓글이 4,503개, 믿어유100이 극단적 주장을 펼치면서 폭발적 관심을 끈 것이다.
두 번째 쇼츠는 ‘자신과는 결이 다른 참가자의 레시피가 탐났던 백종원’이라는 제목으로, 요리를 유심히 바라보는 백 대표의 사진을 배경으로 깔고 있다. 이 쇼츠 또한 백 대표를 ‘레시피 도둑’으로 몰고 있으며, 누가 봐도 명예훼손성 주장으로 비친다. 백 대표는 진술서에서 ‘이 쇼츠는 지난 2025년 7월 2일 유튜브에 올려졌고, 지난 3월 27일까지 265만 뷰를 기록했다’라고 밝혔다. 또 이 쇼츠에 달린 댓글도 1,955개에 달했다. 세 번째 쇼츠는 백 대표의 심사위원 자격 관련이다. 세 번째 쇼츠의 제목은 ‘백종원 창의력으로는 심사할 수 없는 1티어요리’이다. 1티어요리란 최고등급의 요리, 즉 가장 고급 요리 등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백 대표 창의력으로는 이들 최고등급요리를 심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백 대표는 진술서에서 ‘이 쇼츠는 지난 2025년 8월 5일 게재됐고, 최소 491만 뷰를 기록했다’라고 밝혔다. 이 쇼츠 또한 명예훼손성 주장으로, 댓글이 최소 1,804개를 넘었다.
백종원 방영으로 폭발적 인기 끌어
즉 믿어유100은 2025년 6월 26일, 7월 2일, 8월 5일 백 대표 관련 3개의 쇼츠를 올렸고, 조회수가 무려 1,200만 뷰 이상에 달했다, 믿어유100은 백종원이라는 유명인을 소재로 쇼츠를 올림으로써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음이 명백하다. 또 이 쇼츠로 인해 적지 않은 돈을 벌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 쇼츠 내용은 허위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그동안 벌어들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물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과자라는 빨간 줄이 그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믿어유100 갭쳐 내용을 살펴보면, 이 채널은 2025년 5월 13일 개설됐으며, 정기구독자가 2,190명 정도, 게재한 동영상은 33개였다. 하지만 뷰는 2,895만 이상이었다. 게시 동영상 대비 뷰, 즉 시청회수가 엄청나게 높았다. 이는 믿어유100이 극단적이며, 자극적인 내용, 즉 백 대표 등 인기인을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을 올리는 방법으로 관심을 끌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백 대표는 소송장에서 이 쇼츠영상에 대해 ‘믿어유100이 나를 레시피도둑, 실력없는 심사위원, 최고등급요리 심사도 못 하면서 시청자를 속이는 사람 등으로 묘사해 나의 명예와 신용, 품위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요리전문가, 방송인, 공인으로서 대중적 파급력이 있는 만큼 평판 훼손이 치명적인 경제적 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백 대표는 ‘외국 소송에 따른 디스커버리 허용 요건은 1) 정보제공자가 해당 법원 관할 내에 있어야 하고 2) 외국 소송과의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3) 소송의 원고가 외국 소송의 이해관계자여야 한다. 구글은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즉 북부연방법원 관할에 있고, 한국에서 이미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며, 미국 소송을 제기한 백종원은 한국소송의 원고이다.
따라서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 특히 한국에서는 믿어유100의 신원 등을 파악하는 방법이 없으므로, 부득이하게 미국법원을 통해 최소한의 제한된 정보를 입수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명예훼손 소송을 위한 미국법을 이용한 신원추적에 돌입한 셈이다. 백 대표는 ‘믿어유100의 계정소유주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구글 애드, 애드센스, 구글페이 등 관련 계정과 결제 정보, IP, 포트, 타임스탬프 등 최근 10회 접속 로그 정보 등을 요청하고, 이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애매모호한 정보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한국 소송 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청한 것이며, 구글 측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피고 신원 파악 불가’능 이유
백 대표는 소송장과 함께 자신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도 제출했다. 백 대표는 진술서에서 ‘나는 한국 서울 소재 더본코리아의 CEO이며 백종원의 골목식당 등 여러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한 유명방송인이다. 문제의 영상은 사실무근이며, 나의 명예와 신용, 평판을 훼손하고 있다. 최소 3월 37일까지도 계속 게재돼 있었고, 한국에서 소송도 제기했지만, 익명의 계정이라 한국에서 피고의 신원 파악이 불가능했다. 영상은 여전히 공개 중이고 수백 명이 이를 조회했다’라고 밝혔다. 또 정경석 변호사 역시 진술서를 통해 구글을 통한 정보 입수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입장을 설명하고,구글에 서피나를 보내 5월 1일까지 답변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더본코리아는 지난해 10월24일 및 지난해 12월 17일 각각 캘리포니아북부연방 법원에 익명 유튜버의 신원을 알려달라는 2건의 청원을 제기했으며, 백 대표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유튜버의 신원을 알려달라는 청원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본코리아와 백 대표가 익명의 유튜버를 상대로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이미 본보가 보도했듯 더본코리아가 지난해 12월 17일 ‘아라보자’라는 유튜버의 신원을 알려달라는 소송은, 이례적으로 아라보자가 직접 연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고,국내 최대 로펌 중 하나로 꼽히는 대형 로펌을 고용,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적극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3월 본보 보도 이후, 더본코리아와 ‘아라보자’는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라보자 측이 지난 2월 23일 구글 측의 정보제공요청에 반대하며, 더본코리아 청원 기각을 요청하자, 더본코리아는 3월 9일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으며, 아라보자는 이에 맞대응해 3월 16일 더본코리아의 입장을 재반박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3월 23일 더본코리아는 다시 한번, 아라보자의 입장을 반박하고, 구글에 대한 정보 제공 명령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라보자 측의 청원 기각요청에 대해, ‘4월 9일 양측의 구두변론을 듣겠다’라며 심리 일자를 지정했으나, 양측 모두 출석이 힘들다며, 리모트 (전화나 줌미팅)등의 방법으로 진행하자고 요청했고, 판사는 4월 6일 ‘됐다,
양 측다 출석할 필요없다. 출석하지 않겠다니 내가 양측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겠다’며 구두심리를 취소하고 영상변론, 전화 변론은 단호하게 불허한 것이다. 양 측 모두 서면만이 아닌 법정에서 판사를 대면 설득할 기회를 스스로 거부한 셈이다. 아라보자 측은 3월 9일 더본코리아 측이 기각요청을 반박하자, 3월 16일 ‘더본코리아 측이 아라보자 측과 이메일로 이미 소통을 했고, 답장까지 주고받았다. 이미 상대방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으므로, 구글에 정보를 요청할 필요가 없다. 당사자끼리 소통된 만큼 미국법원 디스커버리가 없어도 되는 상황’이라며, 이메일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더본코리아가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따라 아라보자 측은 더본코리아 측의 요청을 이행했다는 주장이다. 소통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라보자 유튜버와 치열한 법정 공방
아라보자 측이 더본코리아가 이미 이메일로 소통했다는 증거를 전격 제출하자, 더본코리아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더본코리아는 3월 23일 ‘아라보자 측이 제출한 이메일을 증거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메일이 강력한 소통의 증거가 된다고 판단했음인지, 이를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 고 주장한 것이다. 더본코리아는 ‘아라보자는 이메일 등 증거가 있다면 기각요청 모션 때 제시했어야 한다. 반박 단계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절차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새 증거 제출은 절차 위반이니 무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상 위반이므로 배척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법원 재판부는 절차를 무시하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양측이 판사의 구두심리 일정에 대해 사실상 대면 출석이 힘들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3월 26일 더본코리아와 아라보자 측은 재판부에 공동으로, ‘4월 9일 심리에 직접 출석이 힘든 만큼 리모트로 대체해 달라’고 요구했다. 상식적으로, 구두심리는 판사를 직접 만나서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절호의 챤스이다. 하지만, 양 측 모두가 이를 거부한 것이다. 판사는 양측의 입장이 절실하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판사는 2월 23일 아라보자 측의 기각요청에 대해 4월 9일 구두심리를 결정한 것은 아라보자 측에 대면 설득의 기회를 준 셈이다. 정보제공요청의 대상자가 직접 법정에 나타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판사가 ‘어떤 절박한 사정이 있는지’를 직접 들어보려고 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 관할 밖에 있으며, 직접 법원에 출석하려면 비행기로 이동하고, 숙박해야 하는 등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줌을 통한 영상출석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라보자 측 뿐만 아니라 더본코리아 측도 영상출석에 동의했다. 하지만, 당초 이 구두심리가 결정된 것은 아라보자 측의 기각요청 때문이라는 점에서, 아라보자 측이 구두심리 직접 출석을 마다한 것은 이례적이다. 판사로서는 재판부가 마련한 구두심리를 당사자들이, 특히 기각 청원을 제기한 측이 거부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판사의 심기가 편치 않았을 수도 있다. 판사는 영상 심리요청에 대해 4월 6일, ‘양측이 출석하지 않겠다니 구두심리를 취소하고, 별도 심리 없이 이미 양측이 제출한 서면을 바탕으로 내 재량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영상 심리요청을 거부한 것이다. 이는 재판부가 대면 구두심리가 아닌, 영상 변론, 전화 변론은 필요없다는 뜻을 강력하게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본안소송만큼 의미 있는 예선전
과연 판사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아라보자 측의 국내 최대 로펌을 동원한 더본코리아 디스커버리 기각요청, 아라보자와 더본코리아의 미국소송은 본안이 아닌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예선전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결승전만큼 큰 의미가 있다. 아라보자의 신원이 드러나게 된다면, 더본코리아는 예상외의 월척을 낚을 가능성이 있고, 아라보자가 승리한다면, 향후 익명 유튜버의 이메일 등을 통한 대응이 외국 소송 디스커버리의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