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체절명 중앙그룹…암울한 미래] 중앙그룹 회생절차 개시 洪 관리인 선정에 한숨 돌렸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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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사 모두 홍정도 – 홍정인 현 대표이사 관리인 지정
◼ JTBC는 자율구조조정 30일간 결정 보류 회생절차 개시
◼ 중앙홀딩스-중앙피앤아이 ‘피붙이 사수’ 성공…논란 증폭
◼ 금융감독원 등 사채발행 사기성 여부 심사 ‘생사여탈권’

중앙홀딩스 등 중앙그룹 핵심 4개 사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JTBC는 30일간 결정을 보류하고, 자율구조조정 지원프로그램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7월 둘째 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서울회생법원은 예상보다 빠른 시간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현 경영진, 즉 홍석현 회장의 아들인 홍정도, 홍정인 씨에게 관리를 맡겼다. 중앙홀딩스와 중앙피앤아이는 전문경영인이 대표이사를 맡았었지만, 회생 신청 다음 날, 홍정도 부회장이 대표이사로 취임함으로써, 홍 부회장이 현 경영진이 됐고, 결국 관리인을 맡게 된 것이다. 당초 6월 24일까지 법인등기 등기부 등본에는 교체 사실이 등기되지 않았지만, 추후 등기부 등본에서 6월 15일 취임-6월 23일 등기된 것이다. 6월 23일은 대표자 심문 당일로, 아실 아슬하게 회생법원에서 대표자 자격을 인정받은 셈이다. 콘텐트리중앙 등은 6월 30일로 만기가 돼서 상환해야 하는 채권이 적지 않았으나, 회생 신청으로 상환은 연기됐으나 이에 따른 비난 여론이 적지 않다. 회사를 망가트린 무능한 경영인을 다시 관리인으로 지명한 것을 두고 거센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채무자에 대해서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채무자에 대해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 2부의 지난 6월 30일, 메가박스 중앙, 중앙피앤아이,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등 중앙그룹 핵심계열사 4개 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문이다. 이들 4개 사는 모두 지난 6월 14일 회생을 신청했고, 6월 23일 대표자 심문에 이어 1주일 만에 회생절차에 들어간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통상 회생신청 1개월 내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7월 둘째 주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으나, 이 같은 전망보다는 빨리,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중앙은 한숨 돌린 셈이다.

무엇보다도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은 누가 채무자, 즉, 회생신청 법인의 관리인을 맡느냐였다. 회생 2부 재판장이자, 서울회생법원 법원장을 맡고 있는 정준영 판사는 ‘채무자에 대해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본다’고 결정함으로써, 중앙은 제3자의 인물이 관리인이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우려와 걱정을 떨쳐냈다. 특히 무엇보다도 홍석현 중앙그룹회장 오너일가, 즉 피붙이가 이 4개 회사의 관리인을 맡게 됐다는 점에서 1차전에서 ‘승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례적으로 1주일 만에 회생절차 결정

콘텐트리중앙과 메가박스중앙은 당초 홍 회장의 차남 홍정인 씨가 대표이사로 선임돼 있었으므로 안심할 수 있었지만, 중앙홀딩스와 중앙피앤아이는 전문경영인이 대표이사였다. 중앙 측은 이 2개 회사의 대표이사를 서둘러 홍 회장의 장남인 홍정도 부회장으로 교체했고, 회생법원의 결정으로 관리인을 맡게 됐다. 4개 사 모두 오너일가가 관리인을 맡게 된 것은 향후 회생 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게 됐다는 분석이다. 현행 상법상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즉 대표이사 취임 등은 등기사항이며, 등기이전에라도 대표이사로 선임되면 대표이사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등기 완료 이전에는 제3자 등에게 대표이사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 이 같은 점에서 홍 부회장은 아슬아슬하게 대표자 심문 당일 대표이사 취임을 등기했고, 이에 따라 대표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루만 늦었어도 대표이사 자격 문제가 큰 논란이 될 뻔했다.

사태 초래한 홍정도 관리인 선임

본보는 지난주 ‘홍석현 회장 등 수뇌부가 회생절차 개시신청 직전에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를 교체하는 등 선수교체를 단행했다. 이는 현재 경영인이 관리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관리인이 사실상 전권을 갖는 만큼, 이에 대비해서 전문경영인인 현재 대표이사를 퇴진시키고, 오너 일가를 투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었다. 결과적으로 홍정도-홍정인이 4개 회사의 관리인이 됨으로써, ‘오너의 뜻과 상반되는 의사결정’ 등 혹시 모를 혼란에 대한 우려를 덜게 됐다. 홍정도부회장은 지난 6월 23일 서울회생법원의 대표자신문에 출석, 주위를 놀라게 했었다. 대표자란 채무회사의 대표이사를 의미한다.

5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된 서류에서도 중앙홀딩스와 중앙피앤아이의 대표이사는 김모씨였고, 홍정도부회장이 아니었다. 특히 본보가 6월 24일 오전 발부받은 2개 회사 법인등기부등본에도 대표이사는 김모씨였다. 그런데도 홍 부회장이 대표이사 자격으로 대표자 심문에 출석한 것은, 중앙수뇌부가 관리인 선임에 대비, 홍 부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고, 법원에 대표이사 선임에 따른 등기 변경을 신청했지만, 등기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처 등기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무엇보다도 이는 매우 급박하게 대표이사가 교체됐고, 등기에 반영시킬 정도의 시간조차 없었다. 본보가 2개 회사 법인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한 결과, 2개 회사 모두 홍정도 부회장이 6월 15일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6월 23일 등기가 됐다고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홍 부회장과 함께 김진규 씨가 같은 날 2개 회사의 대표회사로 취임했다. 5월 11일 이들 회사의 대표로 취임했던 김모씨는 6월 14일 사임했고, 이 사실은 6월 23일 등기됐다. 6월 23일 등기가 됐고, 이날은 대표자 심문 당일로, 만약 이날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자칫 대표자로 인정받지 못할뻔했다. 중앙홀딩스와 중앙피앤아이 등 중앙 관련 4개 사가 회생 신청을 한 날은 6월 14일이며 JTBC는 하루 늦은 6월 15일 회생 신청을 했다. 그렇다면 홍정도 부회장은 중앙홀딩스와 중앙피앤아이의 회생 신청 다음날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이다. 적어도 등기부등본상 홍정도 부회장은 회생 신청 다음날 이들 법인의 대표이사가 된 것이다.

중앙수뇌부가 얼마나 급박하게 오너일가의 피붙이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는지 잘 보여준다. 중앙수뇌부의 이 같은 판단은 홍정도 부회장이 핵심 2개 사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결과를 낳음으로써, 위기의 순간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는 결정적 한 수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회생법원의 결정에 따라 중앙피앤아이는 7월 21일까지,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은 7월 28일까지, 메가박스중앙은 8월 4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며, 메가박스중앙은 12월 1일까지, 콘텐트리중앙은 12월 15일까지, 중앙피앤아이와 중앙홀딩스는 12월 22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중앙 회생신청과 권력내부 역학관계

JTBC는 이들 4개 사와 달리 자율구조조정지원프로그램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 측이 ‘회생절차 개시 보류’를 신청하고 자율구조조정을 희망함에 따라, 7월 30일까지 30일간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이 4개 사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6월 30일은 이들 회사가 적지 않은 빚을 갚아야 하는 날이었다. 콘텐트리중앙은 6월 30일 공시에서 ‘지난 2022년 5월 15일 발행한 전환사채 1천억 원 중, 아직 전환되지 않은 사채 8백억 원의 만기가 2026년 6월 30이다. 하지만 만기일을 사채권자와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당사는 6월 30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주식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사채 8백억 원 상환 만기가 6월 30일이지만, 만기를 별도 결정 때까지 무기한 연기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회생 신청으로 상환기일이 연장된 셈이다. 만약 이날 회생 신청이 기각됐다면 이 8백억 원은 또다시 부도 처리됐을 가능성이 크다.

콘텐트리중앙은 6월 30일 공시에서 ‘2026년 6월 30일이 만기인 전환사채 1,215억 원에 대해 만기일 이전에 취득, 전량 소각하기로 했으나, 이를 정정한다. 당사는 6월 30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매도자, 즉 채권을 매도하기로 한 주체[매도자명]는 ‘주노2021유한회사’로 확인됐다.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앞서 지난 6월 28일 JTBC채권피해자연대 등 중앙그룹 채권자들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중앙그룹 기획부도 및 채권자피해보상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그룹 측이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이를 속이고 계속 채권을 발행, 현금을 끌어모았으며, 그 뒤 회생 신청을 한 것은 먹튀이자, 기획부도’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상환능력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알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채권을 발행, 판매한 것은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중앙은 이미 심각한 자금난에 처한 뒤에도 전자단기사채 등을 대거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어, 이 같은 자금난을 충분히 고지했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같은 사기적 부정행위 등에 대한 판단은 금융감독원에 달려있고, 금감원이 ‘자본시장법위반’이라고 판단할 경우 회생 신청이 최종 기각되고, 청산될 수 있다.

명청대전’ 홍씨일가 운신 폭

이 같은 점에서 금융당국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셈이다. 한편 중앙홀딩스와 JTBC등 5개 사의 회생 신청, 즉 중앙일보 관련 그룹의 자금난은 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오는 8월 17일 민주당전당대회를 앞두고 ‘명청대전’(이재명-정청래 대전)등으로 묘사될 정도로, 권력 내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명’측에게는 유리한 국면이, ‘청’측에는 불리한 국면이 조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갈등이 심화되면 심화할수록, 홍 씨 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더 커질 수 있다. 현 정치 상황은 궁극적으로는 ‘명’, ‘청’보다도 홍씨 일가에게 유리한 국면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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