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포 뒤 지문감식서 2020년 중범-추방드러나
◼ 7월 말 ‘불법 미 입국 – 사기’등 유죄 인정
◼ 검찰, ‘은행 피해액만 최소 120만 달러 달해’
◼ 2023년 1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은행권 사기
50대 한국남성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뒤 2020년 초 추방됐으나, 다시 미국에 밀입국했으며,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위조여권 10개를 소지한 상태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 놀라운 것은 체포직후 지문감식을 통해 추방자임이 발각되고, 타인의 신분을 도용한 금융사기혐의가 드러나 연방검찰에 인계됐고, 7월말 120만 달러이상의 은행사기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 남성은 연방검찰 수사이전에 샌디에이고카운티 검찰과 리버사이드카운티 검찰로 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우진 취재부기자>
현금 14만 4670달러, 위조여권 10개, 휴대폰 14개, 은행 ATM카드 50여장, 각기 다른 이름을 사용한 은행서류 수십매, 지난해 7월 1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경찰은 정지신호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한 차량에서 이 ‘엄청난 물건’들을 발견하고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지문감식결과, 이 차량운전자 김상수씨는 지난 2020년 2월 이미 미국에서 강제추방된 인물로 확인됐다.
붙잡고 보니 밀입국자
즉, 김씨는 2020년 미국에서 강제추방돼 재입국할 수 없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5년 만인 2025년, 위조여권10개를 들고 버젓이 샌프란시스코 인근을 활보하다 경찰에 체포된 것이다. 이날 경찰이 김씨를 체포한 것은 김씨가 샌디에이고카운티검찰 및 리버사이드 카운티검찰이 법원으로 부터 사기혐의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받았기 때문, 사기혐의로 붙잡고 보니 위조여권과 은행ATM카드, 현금뭉치가 발견됐고, 강제추방됐음에도 불구하고 밀입국한 사실까지 드러난 것이다.
캘리포니아북부연방검찰은 지난 7월 31일 ‘올해 56세의 한국국적자 김상수씨가 2025년 10월 16일 연방대배심에 의해 기소된 데 이어, 7월 29일 은행사기, 불법 재입국, 위조 여권사용, 위조접근장치사용등 4개의 중범죄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공식발표 했다. 위조접근장치로, 위조된 서류로 발급받은 ATM카드 등을 의미한다. 연방검찰은 ‘김씨는 2020년 중범죄 사기로 유죄판결을 받은뒤 미국에서 추방됐으나, 그 이후 불상시점에 미국에 재입국했고, 위조여권을 사용, 여러개 은행에서 72개의 은행계좌 를 불법 개설했으며, 2023년 11월 부터 체크카이팅사기를통해, 2025년 7월 체포될 때까지 20개월간 119만 5795달러를 불법인출, 피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연방검찰은 ‘은행사기는 최대 징역 30년, 불법재입국 및 위조여권사용은 각각 최대징역 10년, 위조접근장치사용 은 최대 징역 30년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오는 10월 7일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연방검찰은 기소장 등에서 김씨가 언제 밀입국했는지에 대해 ‘불상시점'[SOMETIME THEIRAFTER]라고 기재, 밀입국시점을 특정하지 못했다. 따라서 김씨의 밀입국시점은 ‘2020년 2월 추방이후부터 2025년 7월 1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체포된 때 사이의 시점’으로 추정되며, 2023년 11월부터 은행사기행각이 시작됐음을 감안하면, 2023년 11월이전 밀입국했을 가능성이 크다. 김씨가 추방된지 약 3년만에 위조여권을 사용해 미국에 밀입국한 셈이다.
‘불법재입국’ 체포영장 발부
연방검찰은 ‘김씨가 1970년 5월 16일생이며 본명은 김상수이지만, 김상, 김태희, 이재명, 김숙형등의 가명을 사용했다’고 밝혔으며, 차량에서 발견된 위조여권이 10개인 점을 감안, 이들 위조여권중 1개를 이용, 밀입국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샌프란시스코경찰이 지난해 7월 1일 김씨를 체포한뒤, 지문감식을 통해 추방자임을 확인하고, 이를 연방검찰에 통보했고, 캘리포니아북부연방법원은 7월 9일 ‘불법재입국’ 체포영장 을 발부했으나 당시는 주검찰이 신병을 확보,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연방차원의 체포가 지연됐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3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과 외교안보수사국[DSS]은 김씨의 신병을 인도받았던 샌디에이고카운티를 관할하는 캘리포니아남부연방법원에 출석, 김씨신병확보를 알리고, 김씨를 체포영장발부법원인 캘리포니아북부연방법원으로 인도하는 것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바로 이때 ICE와 DCC가 제출한 기소장과 체포영장, 신병인도요청서등을 통해 김상수의 정체가 드러났다. ICE추방담당관은 ‘10월 2일 미국에서 추방된 인물을 샌디에고에서 체포했다’며 김씨가 추방자임을 분명히 했다.
또 7월 1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경찰에서 체포됐음에도 불구하고, ICE의 김씨 체포장소가 샌디에고인 것은 김씨가 리버사이드 카운티검찰과 샌디에고카운티검찰이 각각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10월 2일 샌디에고카운티의 비스타구치소에서 석방, 즉 주검찰의 형사절차가 끝남과 동시에 ICE에 체포됐기 때문이다. 7월 9일 연방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10월 2일 집행된 셈이다. 연방검찰은 7월부터 계속 영장집행을 시도했으나, 캘리포니아주검찰이 자체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신병인도를 늦췄던 것이다.
외교안보수사국은 ‘김상수는 한국국적자로서 1998년 및 2008년, 2013년 세차례 미국비자를 발급받았으며, 2013년 2월 26일 ‘미국에서 치위생사 공부를 한다는 명목’으로 1년체류허가를 받고 입국했다’고 밝혔다. 외교안보수사국은 ‘김씨는 2019년 12월 중범죄사기혐의로 캘리포니아 주검찰에 기소됐으며, 당시 문제가 된 중범죄는 ‘문서-서명-신분증-수표등의 위조’였다. 그뒤 2020년 2월 24일 추방됐고, 2020년이후 합법적 입국기록은 없으나, 2025년 7월 1일 샌프란시스코경찰에 체포됨으로써, 불상시기에 다시 자발적으로, 또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음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연방검찰은 지난해 10월 16일 캘리포니아북부연방법원에 제출한 기소장에서 ‘미국에서 2020년 2월 불법추방된뒤 불법재입국한 김씨는 2023년 11월 29일 웰스파고은행에 위조된 한국여권을 사용, 은행계좌 2개를 개설한뒤, 위조접근장치, 즉 위조서류로 발급받은 웰스파코ATM카드 2매를 2025년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사용하는등, 웰스파코은행 에만 4만 6천달러의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씨는 지난해 11월 4일 연방법원에 출석, 모든 혐의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고, 연방법원은 추방자임을 감안, 보석을 허용하지 않고 계속 구금하도록 명령했다.
그 뒤 연방검찰은 여죄를 수사한 결과, ATM카드는 물론 체크카이팅등 은행사기행각이 줄줄이 드러났고, 범죄금액은 약 120만 달러에 달하다고 강조했다. 연방검찰은 1월 21일 대부분의 증거는 한달내 제출 가능하다며, 신속한 재판을 요청했으나 유죄협상이 게속되면서 재판은 연기됐고, 마침내 김씨는 지난 7월 29일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는 8개 혐의중 불법재입국, 위조여권사용, 위조접근장치사용, 체크카이팅등 4개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고, 7월 1일 체포때 압수된 현금 14만여달러의 몰수등에 동의했다.
한국에 위조여권이 활개
김씨등은 중범죄를 저지르고 추방된뒤 불법재입국하고, 다시 동일한 범죄를 통해 1백만 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기소때는 초범으로서, 주검찰에 유죄를 인정한뒤 추방을 선택, 불과 3개월도 채안돼 자유의 몸이 됐지만, 이번에는 본인이 자진추방을 원한다해도, 이같은 선택이 허용되지 않고, 만기복역뒤 추방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혐의의 최대형량을 더하면 백년이 넘는다. 56세인 김씨가 노년의 상당기간을 연방교도소에서 보낼 가능성이 큰 것이다. 한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김씨 사건을 통해 아직도 한국에 위조여권이 활개를 치고 있음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점이다. 특히 이 위조여권을 통해 무사히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김씨 사건은 미국에서 불법재입국, 은행사기로 끝낼 것이 아니라, 한국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여권위조조직을 적발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그래야 한국인의 미국불법입국을 원천적으로 막고, 그에 따른 갖가지 범죄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