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Issue] 뉴욕 비거주용 과세 국내 재벌들 대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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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 정식 발효-뉴욕, 예비 대상 연말까지 공개
◼ 명단 부동산도 실 거주소 드러나면 추가 세금 없어
◼ 한국재벌그룹도 예비 명단에 이름 올라 귀추 주목
◼ 정의선 이서현 김병주 신동원 노혜경 허일섭 명단

뉴욕주 의회가 지난 5월 말 ‘뉴욕시 초고가 비거주주택 추가과세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뉴욕시가 이 법에 의거,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주택 소유 개인 및 법인을 전격 공개, 파문이 일고 있다. 뉴욕시는 올해 말까지 이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부과대상자에게 8월 말까지 실거주증명을 하라는 문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부과대상 예비 명단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이 포함된 가운데, 정의현 현대차회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김병주MBK파트너스회장, 류진로이 풍산회장 등 한국 재벌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시는 현행법에 따라, ‘뉴욕시 소득세 신고 현황, 운전 면허정보 등을 통해 1차로 비거주자를 가려낸 것’이라고 설명한 반면, 대상자들은 ‘사회주의식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5월 27일 뉴욕주 의회를 통과한 ‘뉴욕시 비거주주택 추가과세법’[NYC Pied-à-Terre Tax Surcharge], 이미 지난 7월 1일 정식 발효됐고, 오는 2031년 6월 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이 법이 한국 재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거주 의심’ 96만 채 웹에 게재

뉴욕시는 지난 7월 24일 ‘뉴욕시 초고가 비거주주택 추가과세법’에 따른 부과대상 예비 명단을 뉴욕시 웹사이트를 통해 전격 공개했으며, 이 명단에는 단독주택이나 코압은 5백만 달러이상, 콘도는 1백만 달러 이상 중에서 소유자 본인이나, 직계가족, 세입자가 거주하지 않는 96만채가 이름을 올렸다. 정확하게는 단독주택이 68만 4619건, 콘도가 27만 5,091건으로, 모두 95만9,710건이다. 뉴욕시는 이 데이터 베이스를 공개하면서, ‘비거주용 추가과세’를 위한 것임을 밝히고 오는 12월 31일까지 일반에 공개돼 누구나 열람 및 검토가 가능하다는 설명문을 게재했다.

뉴욕시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 주거용부동산 전체를 뽑아낸 뒤, 뉴욕시가 보유한 행정데이터 교차검증을 통해 실거주증명이 빠져있는 집, 즉 비거주용일 가능성이 높은 주거용부동산을 1차로 비거주주택 추가과세법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주택’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이 명단에 올랐더라도 실거주 소명을 거쳐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이 명단에 오르지 않았더라도 추가조사를 통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명단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추가과세법 부과대상 예비명단목록에는 부동산ID, 해당보로, 블록, 로트, 세금클래스, 소유주 실명, 부동산 주소, 콘도 고유번호 등이 명시됐다.

이 명단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와 사위 제러드 쿠시너의 콘도,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신탁관리인으로 명시된 단독주택, 유명기업인, 헷지펀드 매니저, 연예인 등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내노라’하는 한국재벌그룹 오너의 이름들이다. 정의선 현대차그룹회장은 자신 명의로 보유 중인 콘도 2채가 추가 과세법 부과 예비명단에 올랐다. 정의선 회장 보유콘도 중 첫 번째 콘도는 맨해튼30스트릿인근 콘도로, 2019년 10월 29일 497만여 달러에 매입한 부동산이다. 또 두 번째 콘도는 맨해튼 센트럴파크옆61스트릿인근 콘도로, 2024년 12월 5일 1,650만 달러에 매입한 부동산이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차녀인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도 추가보유세 부과가 우려된다. 이서현 사장은 지난 2023년 6월 맨해튼26스트릿 인근 콘도를 1,050만 달러에 매입했고, 이번에 실거주여부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뉴욕시가 발표한 예비 명단에 올랐다. 홈플러스 먹튀논란을 빚고 있는 MBK파트너스 김병주회장와 가족들은 콘도 3채가 명단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김병주회장 등은 맨해튼 뿐만 아니라, 미국부호들의 대표적 별장인 뉴욕주 서폭카운티 햄튼에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었다. 추과부과세대상 예비 명단에 오른 김병주 회장 관련 첫 번째 콘도는 맨해튼 센트럴파크 옆 61스트릿인근콘도로, 김 회장이 2015년 1월 2,592만 5천 달러에 매입한뒤, 2021년 12월 31일 아들에게 무상 증여한 콘도다.

김병주 회장 관련 두 번째 콘도는 맨해튼 85스트릿인근 콘도로, 2009년 8월 256만여 달러에 매입했으며, 세 번째 콘도는 맨해튼 다운타은 브룸스트릿인근 콘도로, 지난 2019년 9월 4백만 달러에 매입했다. 부인과 자녀 2명 등 본인을 제외한 직계가족 3명이 모무 미국 국적자로 확인된 류진 로이 풍산회장도 추과부과세대상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류진 회장은 부인 헬렌 노 씨가 신탁관리인으로 명시된 트러스트를 통해 지난 2018년 12월 뉴욕 맨해튼 베스트리스트릿인근 콘도를 1,125만 5천 달러에 매입했으며, 뉴욕시는 이 콘도가 실거주여부가 불확실해 추과 부과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류회장은 해외부동산투자가 금지됐던 20000년대 초반부터 뉴욕 고급콘도외에 로스앤젤레스 베버리힐스에 1,500만 달러 상당의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시민권자인 부인을 통해 ‘해외부동산투자금지’라는 외환거래법을 피해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신동원 농심그룹 회장, 구본상LIG그룹 회장, 허진수SPC그룹 부회장, 허일섭 녹십자회장 등의 주택 등도 리스트에 올랐다.

신동원 농심그룹회장도 지난 2010년12월 221만여 달러에 매입한 뉴욕맨해튼57스트릿의 콘도가, 구본상LIG그룹회장도 지난 2019년 6월 330만 달러에 매입한 뉴욕 맨해튼29스트릿인근 콘도가 명단에 올랐음이 확인됐다. 또 ‘파리바게뜨’로 유명한 허진수SPC그룹 부회장도 2023년 8월 811만 달러에 매입한 뉴욕 맨해튼 베스트리스트릿인근 콘도, 허일섭GC[녹십자그룹]회장이 2008년 8월 191만여 달러에 매입한 뉴욕 맨해튼30스트릿 인근 콘도 역시 뉴욕시는 실거주가 의심스럽다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재벌 소유주들에 불똥

재벌뿐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한 뉴욕 맨해튼의 한 콘도도 예비명단에 올랐으며, 한국무역진흥공사가 지난 1991년 매입한 뉴욕 맨해튼72스트릿의 콘도도 포함됐다. 콘도 외에 단독주택에서도 눈에 띄는 이름이 발견됐다. 대한민국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980년 2월 20일, 퀸즈 더글라스톤의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현재도 보유 중이며, 이번에 추가보유세 부과 예비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그렇다면 뉴욕시는 과연 어떻게 예비 명단을 뽑아냈을까.

뉴욕시는 “단독주택 5백만 달러, 콘도 1백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는 주택을 모두 뽑아낸 뒤 소유주가 뉴욕시 주민용 소득세 신고를 납부하고 있는지, 만약 해당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고지서가 소유 부동산으로 기재돼 있는지를 확인,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예비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또 뉴욕주 운전면허증 및 유권자등록 등에 기재된 주소와 소유부동산 주소의 일치 여부를 조회했고, 뉴욕시가 실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콘도 재산세 감면, 재산세 환급 신청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했다 해도 거부된 주택은 비거주용일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 같은 행정-공공 데이터스크린과 관계없이 해당 부동산 소유주가 개인이 아닌 유한회사나 법인, 신탁trust로 등록돼 있다면, 일단 예비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뉴욕시는 예비명단에 포함된 부동산이 자동적으로 추가보유세 부과대상은 아니며, 이중 부동산가격 등을 고려, 일부에게만 추가보유세 부과대상이며,이 주택이 실제 거주지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이 추가부과된다는 ‘과세지정대상통지서’를 보내고 있다. 이 통지서를 받은 부동산 소유주는 뉴욕주 거주자 소득세 신고서, 뉴욕주 운전면허증 또는 ID카드, 유권자등록증, 최근 12년간 해당 주소지로 발부된 전기, 가스, 인터넷의 고지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 실거주자임을 입증하지 않으면, 올해 12월 추과부과세 납부 통보를 받게 된다.

소명 기간은 단독주택과 콘도는 8월 21일까지, 코압은 다소 절차가 복잡함을 감안해 8월 24일까지라고 고지했으나, 최근 과제지정 대상 통지서 발송이 늦어지면서 소명기간을 9월 18일까지 약 한 달 정도 연장시켰다. 만약 실거주자 증빙을 제출했더라도 의심스럽다고 판단되면, 정밀 거주지 검사가 실시되며, 뉴욕주는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주거지 실사로 유명하다. 뉴욕시는 부동산소유자의 실거주일자 계산, 휴대폰 통화 및 위치추적, 신용카드 및 은행 결제내역, 전기, 수도 등의 사용량, 반려동물의 병원진료기록 등을 추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뉴욕시는 대상자들이 ‘포퓰리즘적 정책’, ‘세수증대가 아닌 부유층 망신주기’라고 반발하자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뉴욕시는 ‘뉴욕주의회가 마련한 법에 따라, 행정기관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시는 웹사이트에 공개한 예비대상명단에는 약 96만 채의 주거용부동산이 포함됐지만, 실거주소명 통지서 발송을 시작하면서, 발송대상은 대거 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5년간 이 법이 계속 적용되는 만큼, 부과대상이 줄더라도, 입법취지를 살려서 반드시 비거주용 세컨드홈에 대한 추가세금을 물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주의 비거주용주택에 대한 추가과세법 시행은 트럼프대통령 가족과 유명인사들의 비거주용 주택에 대한 관심을 촉발했지만, 뜻하지 않게도 한국 재벌 오너들에게도 불똥이 튀고 있다. 과연 이들이 실제 추가보유세 부과대상으로 확정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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