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영생교회 세금 미납으로 2월 부동산 강제매각
◼ 뉴욕시 5년 만에 매각 판결받아 60만 달러에 매각
◼ 세금 내고 56만 달러 남자 서광교회-영생교회 소송
◼ 무단 점유 서광교회-소유자 영생교회 ‘내 돈’ 주장
◼ 뉴욕서광교회 ‘10년 이상 점유했으니 소유권획득’
◼ 뉴욕시 ‘차지철 딸 영생교회 서기임은 명백한 사실’
뉴욕 우드사이드의 한인교회소유 부동산이 세금 미납으로 강제매각된 뒤 체납액을 제외한 잔여금이 남게 되자, 뉴욕 서광교회가 10년 이상 이 부동산을 점유했으로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부동산명의자로 등기된 뉴욕영생교회는 뒤늦게 자신들이 소유자라고 반박하는 등의 법정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뉴욕영생교회의 연락주소는 차지철 전 경호실장의 처남 윤세웅 씨의 집이며, 교회 측 송달대리인은 차지철 전 경호실 장의 딸로 확인됐다. 뉴욕 서광교회는 ‘윤세웅 씨는 뉴욕영생교회에 16만 달러의 모기지를 빌려줬을 뿐 부동산의 실소유 주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반면, 법원이 선임한 매각 관련 로펌은 ‘교회 세크리테리는 주디 차이며 이는 뉴욕주정부 서류를 통해 확인됐다. 서광교회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 누가 잔여금을 차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뉴욕 퀸즈 우드사이드의 ‘가로 50피트, 세로 39피트’의 부동산을 둘러싸고 한인교회들이 치열한 소유권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교회 부동산을 둘러싸고 모기지저당권을 가진 전 소유주, 현재 이 교회 부동산을 무단 점유, 사용중인 뉴욕서광교회, 이 부동산의 소유주인 뉴욕영생교회 등이 각자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부동산은 뉴욕 퀸즈 ‘54-04 37애비뉴’[교회부속건물-소송건물]로, 이 부동산은 ‘37-05 54스트릿’[교회본관]와 맞붙어 있다. 이 소송은 교회 본관 건물은 종교시설로 승인받아 재산세가 면제된 반면, 교회 부속건물은 재산세 면제가 되지 않아 반드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장기간 세금을 체납하면서 뉴욕시가 압류 및 강제매각에 추진했기 때문이다.
장기간 세금 체납 뉴욕시 강제매각
뉴욕시는 소유주인 뉴욕영생교회가 교회 부속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상습 체납함에 따라 지난 2020년 11월 19일 뉴욕주 퀸즈카운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약 5년 만인 지난 2025년12월 14일 법원은 뉴욕시에 이 부동산을 ‘압류-강제 매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뉴욕시는 소송 제기 뒤 부동산 소유주인 뉴욕영생교회와 모기지 저당권자, 그리고 재산세 및 수도요금 징수권이 있는 뉴욕시 등 이해관계자를 찾아내 소송장을 전달하는 등 제반 절차를 밟으면서 판결을 받는데 자그만치 5년이 걸린 것이다.
뉴욕시는 소송장에서 ‘2019년 8월 28일 기준 세금체납액은 3만 1,610달러였으나, 2024년 5월 17일 세금체납액과 이자, 수도세, 변호사 비용, 법정수수료 등을 포함, 체납액이 4만 4,003달러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우여곡절 끝에 법원이 경매주관자로 선임한 로펌이 올해 2월 20일 경매를 진행했고, 이 부동산은 60만 달러에 매각됐다. 따라서 경매주관자는 뉴욕시 측에 4만 4천여 달러를 지급했으며, 현재는 55만5천 달러가 남았고, 바로 이 돈을 둘러싸고 법정 다툼이 벌어진 것이다.
10년점유 뉴욕서광교회 소유권 소송
가장 먼저 액션을 취한 것은 뉴욕서광교회였다. 뉴욕서광교회는 지난 3월27일 퀸즈카운티 지방법원에 뉴욕영생교회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및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뉴욕서광교회는 이 소송장에서 ‘2014년부터 원고가 소송대상부동산을 독점적으로 통제, 관리, 유지했고, 현재도 독점적인 점유를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뉴욕주 부동산법 등에 의거, 10년 이상의 점유로 소유권을 확보햇으며, 등기부상 소유자인 뉴욕영생교회는 소유권을 사실상 박탈당했다, 뉴욕서광교회가 정당한 법적 소유자임을 선언하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뉴욕서광교회 주장의 요지는 우리가 10년 이상 해당 부동산을 점유했고, 뉴욕영생교회는 그동안 이 점유에 대해 단 한번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으니, 이 부동산은 우리 것’이라는 주장이다. 뉴욕주 부동산 법에 따르면 최소 5가지 필수조건을 10년 이상 충족해야 한다, 첫째, 실제적 으로 점유했는가, 둘째, 소유주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명백하게 점유했는가? 셋째, 독점적으로 점유했는가, 넷째, 최소 10년 이상, 끊김없이 지속적으로 점유했는가? 다섯째, 원소유자의 사용 허가 없이, 본인이 소유자라는 인식하에 점유했는가 하는 것이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는 뉴욕서광교회가 그 장소에서 10년간 예배를 봤다고 주장하는 만큼, 점유 취득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큰 반면, 다섯 번째는 원소유자의 견해를 들어봐야 하는 문제다.
뉴욕서광교회는 소송장에서 ‘뉴욕영생교회는 과거에 퀸즈에서 운영됐던 교회’라고만 기재, 피고에게 송달이 힘들 것이라는 가능성을 내포했다. 뉴욕영생교회가 지금은 이미 해산됐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뉴욕서광교회는 소송을 제기한 뒤 4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송달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서광교회는 이 소송과 별도로 강제매각에 따른 잔여금을 논의중인 ‘뉴욕시 제기 2020년 소송’에도 뛰어들어 잔여금은 모두 우리가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뉴욕서광교회는 지난 4월 13일 ‘잔여금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차지철 전 경호실장 측의 이 소송에 연계됐음이 드러났다. 뉴욕서광교회는 ‘우리가 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주이므로 잔여금을 받아야 한다.
윤세웅 씨는 이 건물과 맞붙은 교회본관건물에 모기지를 빌려준 모기지 저당권자일 뿐 등기상 소유주인 뉴욕영생교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소송서류를 주디 차에게 송달한 것도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윤세웅 씨는 차지철 전 경호실장의 손위 처남, 주디 차는 차지철 전 경호실장의 세딸 중 1명이다. 즉, 뉴욕서광교회는 차지철일가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가 아니라고 강조한 것이다. 이 같은 서광교회의 주장에 대해 지난 7월 21일 원고의 뉴욕시 측의 의뢰 받아 경매를 주관했던 로펌이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원고 측은 반대의견서에서 ‘뉴욕서광교회는 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소송에 개입할 자격이 없다.
‘뉴욕서광교회 당사자 아니다’ 반대 의견
뉴욕서광교회가 뉴욕영생교회에 대한 송달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뉴욕서광교회는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이며 제 3자는 송달 하자주장을 할 권리가 없다’라고 밝혔다. 또 ‘뉴욕영생교회 연락 장소인 뉴욕롱아일랜드의 집으로 가서, 뉴욕주정부에 확인해서 뉴욕영생교회의 세크리테리로 등재된 주디 차에게 정식으로 송달을 마쳤다’고 강조했다. 반대의견서에 기재된 롱아일랜드 집 주소는 윤세웅 씨소유의 집이었으며, 주디 차는 차지철 전 경호실장의 딸이다. 뉴욕시 측은 ‘뉴욕서광교회가 10년 이상 점유,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지만, 등기도 없고, 판결도 없고 ,세금을 낸 기록도 없고, 배타적이고 독립적인 점유를 입증할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점유했다는 말만 있을 뿐이므로, 뉴욕서광교회의 주장은 모두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서광교회 뿐 아니라 이 부동산의 원소유주로서, 뉴욕영생교회에 매각하면서, 셀러모기지를 줬던, 원소유주도 지난 7월 7일 잔여금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소유주인 페니 파파스는 지난 1993년 10월 4일 교회의 부속건물을 뉴욕영생교회에 매도하면서, 교회 측에 13만 8,770달러를 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세월이 흐르면서 원소유주는 사망하고, 앤드류 파파스가 상속집행인이 됐고 앤드류 파파스가 잔여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앤드류 파파스는 ‘세금 체납에 따른 강제매각 대금은 세금 및 환경, 도시 벌금 등을 우선 변제하고 바로 그리고 다음 순위가 모기지저당권자이다. 부동산 소유주보다 우선해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 현재 55만 6천달러가 남은 만큼, 최우선적으로 13만 8,770달러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앤드류 파파스의 주장은 부동산등기서류 등을 통해 명확하게 입증되는 만큼, 잔여금 중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잔여금소송에 뛰어든 것은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인 뉴욕영생교회이다. 뉴욕 영생교회는 지난 7월 27일 잔여금 청구서를 제출했다. 뉴욕영생교회는 딱 하나의 근거를 제시했다. 가장 강력한 증거였다. 뉴욕영생교회는 ‘원고는 해당 부동산의 법적 소유자이다’라고 주장하고 등기된 디드를 제출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동산 소유증서였다. 뉴욕영생교회는 ‘우리가 소유자이므로, 세금과 모기지 등을 갚은 뒤 남는 돈은 우리가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현재 모기지 저당권자와 등기부상 소유주인 뉴욕영생교회, 현재 점유자인 뉴욕서광교회 등이 잔여금을 청구한 가운데, 세금을 제외한 우선순위는 모기지 저당권이므로 앤드류 파파스가 13만 9천 달러를 무리없이 우선 지급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남는 돈은 약 42만 달러 상당이며 이 돈을 둘러싸고 2개 교회가 맞서고 있다. 하지만 뉴욕시 등기소에 등기된 소유주가 뉴욕영생교회가 명확한 만큼 뉴욕영생교회가 유리한 위치에 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실상 잔여금 42만 달러 전액 또는 일부가 뉴욕영생교회 차지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만 과연 차지철 전 경호실장의 처남 윤세웅 씨나 차지철의 딸 주디 차가 뉴욕영생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있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뉴욕서광교회 주장대로 뉴욕영생교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차지철 일가가 잔여금의 실질적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본보확인결과 뉴욕영생교회는 현재 뉴욕 퀸즈 우드사이드의 ‘37-05 54스트릿’[교회본관]과 ‘54-04 37애비뉴’[소송건물]등 2개 건물의 소유권자로 확인됐다. 뉴욕영생교회는 지난 1988년 2월 22일 교회 본관 건물을, 지난 1993년 10월 4일 본관 건물과 맞붙은 부속건물을 각각 매입했었다. 뉴욕영생교회는 1988년 2월 22일 건물매입 때 모기지 대출을 받으면서 교회를 대표해 서명한 사람이 ‘임숙희 및 임민일’ 등 2명으로 확인됐고, 1999년 5월 11일 또 다른 모기지를 얻을 때 교회를 대표해 서명한 사람이 ‘임민일’씨로 밝혀졌다. 모기지에 채무자를 대표해 서명한 사람이 소유주 뉴욕영생교회의 실질적인 수혜자로볼 수 있다.
그리고 2006년 4월 25일 모기지 서류에는 서명자가 김덕조 씨로 확인됐다. 적어도 이때까지는 뉴욕영생교회와 차지철 일가의 관련성이 없었다. 그러다 2012년 5월 11일 ‘2006년 모기지저당권’을 ‘윤세웅 리차드박사’가 인수하게 된다. 2006년 당시 모기지금액은 약 22만 달러였으나, 윤씨가 인수할 때 모기지 잔액은 15만 9,173달러였다. 즉 2012년부터 윤세웅씨는 뉴욕영생교회 본관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된 것이다. 소송 대상인 교회 부속건물은 1993년 매입 때 페니 파파스로부터 돈을 빌릴 때 윤희자씨와 김창0씨가 각각 뉴욕영생교회의 대표 및 부대표로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 대상 건물의 등기부상으로는 차지철 일가와의 관련성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 하나 재미난 사실은 현재 뉴욕서광교회가 뉴욕영생교회소유인 부속건물뿐 아니라, 교회 본관 건물을 10년 이상 점유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점이다. 뉴욕서광교회가 10년 이상 교회 본관과 부속건물을 모두 점유했음에도 뉴욕영생교회 측은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셈이다. 만약 차지철일가가 뉴욕영생교회의 대표자라고 한다면, 왜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 뉴욕영생교회 부속건물 강제매각 잔여금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뉴욕영생교회 소유임은 명백하고, 뉴욕서광교회가 현재 점유 중임도 분명하다. 재판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뉴욕한인교계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