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툰, 피소 2년 만에 거액주고 8월 초 합의
◼ 상장 당시 매입 주주들에 1,050만 달러 지급
◼ 주주들, ‘상장 때 허위-부실 공시’ 집단소송
◼ 웹툰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 최소 3건 이상
지난 2024년 6월 말 뉴욕증시에 21달러에 상장된 뒤 불과 40일 만에 40%가 폭락, 12달러대로 떨어지면서, 상장 90일도 안 돼 주주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했던 네이버 웹툰이 결국 피소 2년 만에 주주들에게 거액을 지급하고 소송을 종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네이버웹툰은 지난 8월 허위 및 누락 등 공시의무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 주주들에게 1,05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네이버 웹툰은 이 소송 외에 일부 소송은 합의 대상에서 제외돼 계속 재판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2024년 8월 초 주가 폭락 직후 회사 측에 조사를 요구했다 거부당한 주주가 지난 8월 말 정식소송을 제기하는 등 부실공시 소송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24년 6월 27일 뉴욕증시에 21달러로 상장돼 3억 850만 달러 조달에 성공했던 네이버의 웹툰엔터테인먼트. 웹툰의 상장 성공은 K웹툰의 성공신화로 포장됐지만, 모래성 같은 성공신화가 무너지는 데는 채 두 달도 걸리지 않았다. 불과 40일 만인 같은해 8월 8일 광고매출 등이 감소하고, 7,660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다는 2분기 실적이 발표되자, 주가는 날개없이 추락, 8월 8일 20.63달러에서, 그 다음 날 12.75달러로, 단 하루에 38.2%폭락했다. 그리고는 ‘과대포장’, ‘중요사항 누락’등 허위 공시 논란이 일면서 소송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말았다.
20주 매입 주주 소송 주도-사실상 승소
첫 소송은 제기된 것은 네이버 웹툰의 상장으로부터 70일, 주가폭락으로부터 27일 만인 2024년 9월 5일이었다. 네이버 웹툰의 주식 20주를 21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 코이 브룩맨이 웹툰과 웹툰의 이사들은 물론 상장 주관사인 골드만 삭스, 모건 스탠리, 도이치뱅크, UBS증권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웹툰의 상장신청서 공시내용을 믿고 420달러를 투자했으나 2백 달러 정도의 손실을 입었고, 손실의 이유는 웹툰의 허위공시 때문이었다. 집단소송으로 발전한 바로 이 소송에서 네이버 웹툰이 원고 측에 거액을 지불하고, 소송종결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피고 양측은 지난 8월 7일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에 제출한 ‘합의 및 화해협약서’를 통해 집단소송의 원고와 회사피고인 웹툰엔터테인먼트, 개인 피고인 웹툰의 이사들, 그리고 언더라이터 피고인 상장주관사 등은 소송을 종결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합의서에 따르면 ‘원고는 2024년 9월 5일 웹툰의 IPO와 관련,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했으며, 1933년 증권법에 따른 상장신청서상 허위공시 및 중요사항 누락, 1933년 증권법에 따른 통제인의 책임, 증권거래위원회 규정 중 공시의무위반 등 3개 혐의로 주식 가치가 크게 하락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고 소송쟁점 등을 설명한 뒤, ‘피고 측은 원고 측에 1,050만 달러 현금[CASH]를 지급하고, 소송을 종결한다’고 강조했다. 즉, 네이버 웹툰은 상장 뒤 2개월여 만에 제기된 집단소송과 관련, 약 2년 만에 거액합의금을 지급한 것이다.
합의서에는 ‘피고는 모든 책임, 위법행위, 손해유발 등을 인정하지 않으며, 소송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비용부담 등을 피하려고 합의에 동의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 왜 거액을 주냐’하는 자연스러운 의문이 뒤따른다. 이번 합의에 포함되는 원고의 범위는 ‘웹툰의 상장신청서에 따라 웹툰 보통주를 매수, 취득한 모든 사람 및 법인이 포함되지만, 피고 회사의 임원, 이사 등 피고 측은 포함되지 않고 법원이 승인한 집단소송 탈퇴신청자도 합의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또 다시 허위공시 혐의로 피소
이에 따라 탈퇴자는 합의금을 받지 못하는 대신, 계속 별도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번 합의금 1,050만 달러에서 세금과 통지 및 관리비용, 변호사비, 소송비용 등을 공제한 뒤 남는 돈을 원고의 주식비율에 따라 받게 되며, 합의금을 지급받은 원고는 웹툰에 대한 기존의 청구를 완전히 포기하며, 웹툰 또한 원고 측에 대한 모든 소송권리를 포기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웹툰이 ‘IPO허위공시’ 혐의 소송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은 전혀 아니다.
이 소송 외에 2024년 11월 15일 호칸정씨가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2025년 5월 5일 마이클 리가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은 이번 합의와는 전혀 관계없이 계속 진행된다. 또 원고 집단탈퇴자의 소송도 가능하다. 웹툰이 이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송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합의 보름만에 확인됐다. 합의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 다시 허위공시혐의로 피소된 것이다. 웹툰 주주인 루 윤[YUN LU]은 지난 8월 21일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에 김준구, 이해진 등 웹툰이사 7명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즉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서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웹툰엔터테인먼트로 명목상 피고로 포함됐지만 실질적인 피고는 경영진 7명이다. 루 윤은 소송장에서 ‘경영진이 IPO직전 및 직후, 회사의 재무악화사실을 숨겼고, 그 결과 증권집단소송에 피소돼 회사가 막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으며, 이 모든 손해는 경영진의 충실의무,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루 윤의 이번 소송은 코이 브룩맨이 제기한 증권집단소송과는 다른 주주대표소송이며, 루윤의 소송 원인에 ‘경영진의 잘못으로 증권집단소송을 당했다’는 점이 포함됐다.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공시 누락?
특히 웹툰이 증권집단소송에서 지난 8월 7일 1,05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허위공시 논란으로 손해를 초래했다는 점은 사실상 입증됐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책임인정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회사가 1,050만 달러를 지급한다는 것은 손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루 윤은 소송장에서 ‘경영진이 IPO신청서에서 광고매출둔화, IP관련 매출둔화, 환율 악화로 인한 실질적 매출 감소 등 회사의 성장세가 꺾였다는 중대한 정보를 숨겼다’고 주장했다. 또 ‘8월 8일 분기실적 발표를 통해 중대 정보 누락이 명백하게 확인됐다.
총매출은 3억2100만 달러로 0,1%성장했다고 밝혔지만, 광고매출은 3.6%, IP관련 매출은 3.7% 각각 감소했으며 순손실이 7,660만 달러에 달했다. 상장된 지 불과 한 달 정도 만에 실적이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이는 성장세가 꺾였다는 사실을 주주들에게 숨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결과 8월 8일 20.63달러였던 주가는 바로 다음 날 38.2%폭락, 12.75달러로 떨어졌고, 9월 5일 코이브룩맨의 증권집단소송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루 윤은 소송장에서 ‘경영진이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재무상태를 공재하지 않고,허위-과장된 성장만 강조했고, 2024년 CEO의 보수가 4400만달러에 달하는등 과도한 보상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특히 루 윤은 이 같은 문제를 회사에 정확하게 지적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돼, 앞으로 소송 과정에서 피고 측에 대해 우위를 점할 것으로 전망된다. 루 윤은 2024년 12월 11일 웹툰이사회에 서한을 보내 ‘경영진의 허위공시, 중요사항 누락 등에 대한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회사가 경영진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해서 피해를 회복하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루 윤은 당시 로펌을 고용, 이사회에 서한을 보내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하고 절차를 밟은 셈이다.
하지만 웹툰이사회는 약 40일 만인 2025년 1월 24일 루 윤의 위법행위조사요구 및 경영진상대 소송제기를 거부했다. 웹툰이사회는 ‘증권집단소송 및 주주대표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조사 및 소송 등을 모두 보류한다’며 루 윤에게 정식으로 거부입장을 통보했다. 이사회는 ‘기존 소송과 사실상 같은 사안을 조사한다면, 소송방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원고 측은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기존소송진행상황을 지켜본 뒤 조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주장했다. 루 윤은 바로 이 같은 조사보류행위를 부당한 거부로 판단,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회사 측 거부 의사에 주주대표소송 제기
루 윤은 ‘경영진의 중요사항 공시누락’, 즉 회사의 부정적 전망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웹툰 측은 다른 소송에서 ‘투자설명서에서 위험 요인을 충분히 언급했다’고 답변했었다. 웹툰 측은 ‘광고주의 장기계약 회피, 광고수요감소, 시작단계인 IP관련사업의 매출부진우려,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등을 설명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부정적 전망에 대한 설명이 투자자들에 대한 충분한 위험경고가 됐는지, 아니면 면책을 위한 주마간산 격의 설명이었는지가 쟁점이다. 경영진이 이미 피할 수 없는 매출둔화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서도 이를 대부분의 기업 등이 당면한 일반적인 위험 정도로 설명했다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