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전국 50개 주 메디케이드 사기단속반 동원
◼ 범죄자 체포위해 최첨단 데이터분석 기술 활용
◼ 호스피스 사기 혐의로 한인 연루자 2명도 체포
◼ 분기별로 우편 배송되는 메디케어 요약서 확인
미 법무부(DOJ)는 ‘2026년 전국 의료 사기 단속’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90명의 의사와 기타 면허를 소지한 의료 전문가를 포함한 455명의 피고인이 기소되었다. 이들은 65억 달러 이상의 허위 청구와 사망을 포함한 중대한 환자 피해를 초래한 의료 사기 및 오피 오이드 남용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단속 작전은 의료 사기 근절을 위한 연방, 주, 국제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총56개 연방 지방법원 관할 구역과 45개 미국 주 및 영토에서 사건이 진행되었으며, 50개 주 메디케이드 사기 단속반이 동원했는데, 이는 미국 연방 법무부 역사상 가장 많은 수치이다. 또한, 이번 단속 기간 동안 전례 없는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도 의료 사기범 들이 체포되어 미국으로 송환되었다. 이번 사건에 호스피스 사기혐의로 한인 연루자들도 체포됐다. <성진 취재부 기자>
미연방 토드 블랑쉬 법무부 장관 대행은 “금번 ‘전국 의료 사기 단속 작전’은 미국 역사상 의료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가장 대규모의 전 정부 차원 노력”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J.D. 밴스 부통령, 백악관 사기 근절 태스크포스, 그리고 법 집행 파트너들의 단호한 지도력 아래, 현 행정부는 납세자의 세금을 보호할 새로운 법 집행 시대를 열었다”고 선언했다. 이번 작전에 FBI, HHS-OIG, DEA, MFCU 외에도 CMS, 국토안보부 수사국(HSI), 재향군인부, 감사관실, 국세청(IRS) 범죄수사국, 국방부 범죄수사국(DCIS), 노동부, 미국 우정청 감사 관실, 인사관리국 감사관실 및 기타 연방·주·지방 법 집행 기관들이 이번 작전에 참여했다.
연방 법무부는 이번 의료 사기 도주범 및 피고인들의 체포에 협력해 준 에스토니아, 필리 핀, 터키 정부에 감사를 표했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 4월 7일, 국가 사기 단속국(National Fraud Enforcement Division)의 신설을 발표했는데, 이 사기 단속국은 미국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저지르는 자들을 수사 하고 기소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법무부의 노력은 연방 복지 프로그램 내의 사기, 낭비, 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J.D. 밴스 부통령이 주재하는 전 정부 차원의 노력인 트럼프 대통령의 ‘사기 근절 태스크포스(Task Force to Eliminate Fraud)’를 뒷받침하고 있다.
연방 법무부는 금번 전국적으로 실시된 단속 작전의 일환으로 발표된 기소 건에 앞서, 2007년 3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전국 각 연방 관할 구역에서 활동 중인 9개 전담반으로 구성된 국가 사기 단속국(National Fraud Division)의 ‘의료 사기 전담반(Health Care Strike Force)’ 프로그램은 연방 의료 보험 프로그램 및 민간 보험사에 총 450억 달러 이상을 청구한 6,200명 이상의 피고인을 기소해 왔다. 또한, CMS는 HHS-OIG와 협력하여 의료 사기 행위에 연루된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다.
65억 달러 피해액 중 37억 달러 이상의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키레니아에서 체포된 피고 인 1명과 이전에 기소된 106억 달러 규모의 사기 사건과 관련된 에스토니아의 피고인 2명; 그리고 필리핀 에서, 이전에 기소된 12억 달러 규모의 원격의료 사기 사건과 관련된 FBI 최상위 수배 사기범 1명 등은 이번 단속 작전에서는 최악의 범죄자들로 표적이 되어 이를 적발하기 위해 최첨단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했으며, 1억 8,200만 달러 이상의 현금, 고급 차량, 보석 및 기타 자산을 압수 했고, 의사 진료실에서 기업 경영진에 이르기 까지 모든 범죄자에 대해 전방위적인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했다.
연방법무부, 국가 사기 단속국 신설
연방 법무부가 지난6월 23일 발표한 역대 최대 규모의 보건의료 사기 특별 단속 결과, 미 전역에서 총 65억 달러 이상의 허위 청구를 적발하고 의사 90명을 포함한 총 455명을 기소했다. 연방 법무부 공공의료보험 부정수급 특별 단속은 연방 법무부(DOJ), 보건복지부(HHS) 및 미 전역 45~46개 주의 메디케이드 단속기관이 공동 참여한 합동 수사이다. 주요 핵심 혐의는 저소득층 및 고령층 대상 정부 지원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캘‧메디 케이드(Medicaid)를 속여 부당 이득을 취하거나, 마약성 통제 물질(오피오이드)을 불법 처방한 혐의다. 동원된 수법은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시술 및 고가 약품 허위 청구, 환자 모집 대가 리베이트 제공, 사망자 명의 도용 등이 조직적으로 활용되었다.
주요 지역별 적발 사례로는 남가주(LA 지역)에서 총 10명이 연방 검찰에 기소되었으며, 장례식장 에서 사망자 정보를 입수해 호스피스 환자로 허위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2,700만 달러를 가로 챈 한인 운영자 2명(에이브러햄 신, 지니 최)이 포함된 조직이 일망 타진 되었다. 또한 약 2억 7천 만 달러 규모의 대형 메디캘 허위 청구 사건도 함께 적발되었다. 텍사스 지역에서만 무려 9억 600만 달러 규모의 의료사기 사건이 적발되었으며, 인체 조직 이식 재를 이용한 부당 청구 및 불필요 검사 강요 등의 혐의로 의사와 간호사 등 다수가 기소되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메디케이드 기록을 허위로 조작하고 100만 달러 이상의 허위 처방전을 청구한 혐의 등으로 주 거주자 17명이 대거 기소 명단에 올랐다.이번 수사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미국 공공 의료 복지 재정을 전방위적으로 편취 하고 취약계층을 위협한 범죄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역대급 규모로 단속이 이루어졌다.
이중 2억 7,000만 달러 규모 ‘메디캘(Medi-Cal)’ 의약품 사기는 가장 규모가 큰 사건으로, 저가의 제네릭(복제약)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 을 고가의 전문 처방약으로 꾸며 주 정부 의료 보조 프로 그램(Medi-Cal)에 허위 청구한 사건이다. 사기 수법은 피의자 크리스티나 마레이크(61세) 등은 메디캘이 환자 청구 절차를 임시 변경한 틈을 타, 의사가 환자를 보지도 않고 서명한 가짜 처방전 수천 건을 발행해 ‘몬테 비스타 약국 (Monte Vista Pharmacy)’을 통해 허위 청구했다. 이같은 청구로 피해액은 11개월 동안 무려 2억 7,000만 달러를 청구해 1억 7,800만 달러의 정부 자금을 실제 편취했다. 환자들이 “받지도 않은 약이 청구됐다”고 항의하자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 하기도 했다. 사법당국은 이들이 범죄 수익으로 구입한 주택과 고급 차량, 희귀 야구 카드 등을 대거 압수했다.
2. 의사들의 마약성 약물 (오피 오이 드) 상호 불법 처방남가주 지역의 의사들이 의료인 신분을 남용하여 서로에게 마약성 통제 약물을 불법 처방해 주다 적발 되었다. 이들의 수법은 보면 기소된 의사들은 정당한 의학적 목적이나 진료 과정 없이 암페타민, 옥시코돈, 모포린, 디아제팜 등 강력한 마약성 의약품 처방전 90여 건을 서로 에게 발행해 주며 약물을 유통하고 복용해 왔다.3. 183만 달러 규모 허위 정신과 감정 사기오렌지 카운티의 정신과 의사인 유진 리처드 도시(83세)가 연방 공무원 재해보상 기금을 노리고 사기 행각을 벌였다.수법: 허위 정신과 진단서 및 상해 보고서를 조작 발급 하여, 정상적인 청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연방 직원 보상금을 부당 수령하도록 공모했다. 이로 인해 약 183만 달러의 재정 손실이 발생했다.
저소득층 및 고령층 대상 부당 이득 갈취
특히 이번 합동 단속에서 남가주(LA 지역)를 중심으로 한인 브로커들이 연루된 2,700만 달러 규모의 유령 호스피스 메디케어 사기단이 연방 검찰에 의해 일망 타진 되었다. 연방 법무부와 연방 검찰 캘리포니아 센트럴 지부의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구체적인 한인 연루 사례와 범죄 수법은 다음 과 같다. 남가주 지역 호스피스 사기 조직원 총 10명이 기소되었는데, 이 중 핵심 환자 모집 브로커로 활동 한 한인 2명이 포함되어 체포되었는데, 신원은 캘리포니아주 토랜스 거주 지니 최 (Jeany Choi, 57세)씨와 코로나(Corona) 거주 에이브러햄 신 (Abraham Shin, 66세)이다. 이들은 캘리포니아주 밴나이스(Van Nuys) 지역의 호스피스 업체 운영자인 오렌 데이비드 샤카르 (Oren David Shakar, 59세) 등과 결탁하여 범행을 주도했는데 연방 정부의 메디케어(노인 의료보험) 재정을 조직적으로 편취하기 위해 충격적인 수법을 동원했다고 기소장에서 사망자 신원 도용이라는 “가장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역 장례식장 등으로부터 이미 사망 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입수하여 해당 사망자 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꾸며 호스피스(임종 간호)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메디 케어에 허위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호스피스 서비스가 전혀 필요없는 건강한 노인들에게 접근하여 “무료 가사 도우미를 보내 주겠다”거나 “정부 복지 혜택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메디케어 카드 정보를 가로챘다. 이어 가로챈 정보를 이용해 이들을 시한부 말기 환자로 둔갑시켜 유령 호스피스 업체에 등록시켰다.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이들 한인 브로커들은 가짜 환자 명의를 유령 호스 피스 업체에 넘겨주는 대가로 업체 운영 자로부터 건당 수천 달러씩의 불법 리베이트(Kickback, 뒷돈)를 챙겼다.
이같은 범죄로 자신도 모르게 호스피스 환자로 등록된 노인들은 향후 실제 몸이 아파서 일반 병원 치료나 시술을 받으려 할 때 “이미 임종 단계(호스피스) 환자여서 일반 치료비 지급이 거부”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연방수사국(FBI)과 보건복지부 감사관실(HHS-OIG)은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남가주 일대에 가짜 호스피스 업체가 난립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당국은 한인 연동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암행 수사관을 투입하는 등 단속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다. 이번 65억 달러 단속 외에도, 최근 1~2년 사이 미 전역에서 한인 의료업계의 대형 사기 적발이 잇따르고 있어 미 수사당국의 집중 표적이 되고 있다. 연방 검찰(캘리포니아 중앙지검)의 16개 혐의 기소장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단순한 비용 부당 청구를 넘어 유령 클리닉(Ghost Clinic) 형태로 고도로 조직화된 범죄였다.
범행 총책인 오렌 데이 비드 샤카르는 남가주 일대에서 ▲젠틀 터치 호스피스(Gentle Touch Hospice Care Inc., 밸리 글렌), ▲옥스퍼드 호스피스(Oxford Hospice Care Inc., 몬트클레어), ▲아트 오브 호스피스(Art of Hospice Inc., 엔시노), ▲홀리 트리니티 호스피스(Holly Trinity Hospice, 글렌데일) 등 최소 4개의 호스피스 업체를 명의만 걸어두고 운영했다. 한인 브로커 에이브러햄 신 씨와 지니 최 씨는 2025년 장례식장 직원 등을 통해 입수한 생존 및 사망 환자들의 개인 인적사항(PII)과 의료 기록을 샤카르에게 판매했다. 샤카르는 허위 등록된 유족들과 만나 정보를 추가 수집하기도 했다. 샤카르는 직원들에게 이미 사망한 사람들의 명의로 시점을 소급(Backdated)한 가짜 진단서와 호스피스 평가서를 만들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편취한 범죄 수익금으로 약 50만 달러 상당의 롤스로이스 팬텀(Rolls-Royce Phantom) 등 사치품을 구입한 사실이 적발되었다.멀쩡히 살아있는 환자들의 명의를 도용했을 때는, 메디케어 청구를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 환자들에게 직접 뒷돈(리베이트)을 주며 호스피스 프로그램에 계속 등록되어 있도록 매수했다. 현재 총책 샤카르와 한인 에이브러햄 신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8월 11일 첫 정식 재판을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이며, 지니 최 씨는 최근 연방법원에 출두해 기소 절차를 밟았다. 이같은 메디케어 명의 도용 및 사기 확인 방법명의 도용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시로 본인의 의료 청구 내역을 점검하는 것이다. 메디케어 요약서(MSN) 확인: 분기별로 우편 배송되는 MSN (Medicare Summary Notice)을 받으면 ▲본인이 가지 않은 병원 ▲진료받지 않은 날짜 ▲처방 받지 않은 약물이나 휠체어 등 의료기기가 청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