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 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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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규칙중 개정법률이 2003.8.25 공포, 시행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로, 여권유효기간 연장 신청기간을 현행 유효기간 만료전 6월부터 만료후 1년까지이던 것을 만료전 1년부터 만료후 1년까지로 확장하였다. 이는 주로 비자신청시 여권의 잔여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국가들이 있어서 그간 우리국민들이 비자를 받는데 불편이 많았으나, 금번에 이러한 개정조치로 불편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민원인들이 여권신청서 양식을 인터넷으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여권발급신청서 및 여권 기재사항변경 등 신청서의 서식을 개정하여 민원인들이 여권발급기관을 직접 방문, 인쇄된 서식을 수령하여 사용하면서 생겨나는 불편을 제거하였다.

따라서 9.1(월) 부터는 어디에서나 외교 통상부 본부 및 재외공관과 국내 여권발급대행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여성에 대한 사생활 보호와 성차별 방지를 위하여, 여권발급 신청 시 기재하던 기혼여성의 남편성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기재토록 변경하였다.

학생 비자 발급 감소로 유학생 수 크게 줄어9월 신학기 개강을 앞둔 미국 대학가에 외국인 유학생이 크게 줄었다. 8월 1일부터 가동된 유학생 교환방문자 정보시스템(SEVIS)에 따라 유학생에 대한 관리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9·11’테러 이후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등의 유학 희망자는 미 정부에 등록을 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이슬람 출신 유학생들이 크게 줄었다. 6000여개의 각종 교육기관이 SEVIS 등록을 마치면서 정상적으로 받아들인 외국인 유학생은 현재 100만명에 이른다고 교육당국은 밝히고 있다.하지만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F-1(유학생), J-1(교환방문자), M-1(직업학교학생) 등 비자 발급은 2000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8월까지 이들 비자 발급은 40만3742건으로 2년 전 같은 기간의 47만6576건에 비해 15.3% 줄었다고 케이블TV 폭스뉴스가 지난 25일 전했다. 미 정부당국은 비자 발급이 특별히 지연된 사례는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학교 당국자들은 유학 희망자들이 미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기 위한 인터뷰를 제때 예약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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