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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회보장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이민 1세대와 타민족 및 노인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및 일반적으로 필요한 건강정보와 여러가지 유용한 정보를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셜시큐리티 전화안내

1(800)772-1213의 무료전화를 이용하면 면담약속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안내전화는 오전 7시에서 저녁 7시까지 운영된다. 전화 지역번호 800번을 걸어 상담하면 타주에 있는 사람과 얘기하는 것이며 당신의 지역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특정 상담인과 당신의 케이스를 상담하고자 하면 특정상담인의 전화전호를 받아두었다가 직접 전화하라.

S.S.I. (Suplemental Secrity Income)

S.S.I. 는 무엇인가?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는 저소득층이며 65세 이상 또는 신생아와 어린이를 포함하여 나이에 상관없이 장님과 장애자에게 지급되는 현금 보조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웰페어 사무소(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를 통하여 연방정부가 운영한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연방정부의 재정을 지원한다. (주 정부의 징원금을 SSP라고 한다) SSI 가 당신의 전체소득일 수도 있으며 소셜시쿠리티나 연금 프로그램으로부터 받는 보조금 외의 소득이 될 수도 있다.
SSI 수혜자격

1. 자격

시민권자거나 영주권자로써 장애자이어야 한다. SSI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아래의 한 가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맹인이어야 한다. 두 눈 중에 좋은 눈의 시력이 안경을 사용한 상태에서 20/200이거나 터널시력(Tunnel Vision)이 2% 이하이어야 한다.
·SSI의 기준으로 볼 때 장애자이어야 한다. 주정부에서 지정한 의사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12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일하지 못했다는 진단을 내리거나 불치의 병의 말기라는 진단을 내렸을 때에 장애자로 취급한다.

·현재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성인이 된 후에도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인 사람.
(지난 시기 SSI의 자격이 있었던 미성년자들도 엄격해진 규정들로 인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자라는 자격으로는 더이상 SSI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만약 당신이 알코올이나 마약중독자이면 나이나 다른 장애(간, 콩팥의 문제 또는 정신적 문제를 포함)로 인하여 SSI 수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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