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정부, 신건 전 국정원장 범죄사건 본격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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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이례적으로 신건 전 국정원장 관련
형사사건 美 연방정부에 「수사의뢰」

FBI·특수경제 단속반·연방세관·국세청 등
네트워크 시스템 동원 의뢰사건 조사

한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미국정부에 대해 DJ 정권의 마지막 국정원장을 지냈던 신건 전원장을 ‘형사 사건’으로 조사해 줄 것을 요청, 현재 미연방정부의 특별검사팀이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어 결과에 따라 4월 대선정국의 핵 폭탄급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국정부가 국가정보의 사령탑을 지낸 인물을 대상으로 미국 사법당국에 조사를 의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본보 특별취재팀이 28일 현재까지 미연방정부 관계부처로부터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신건 전원장은 우선 한국정계에 파문을 일으켰던 고위 정치인 등을 포함한 중요 인사들에 대한 ‘도청 의혹사건’과 연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최근 불거져 나온 소위 김영삼 정권시절 안기부 자금의 정치적 유용사건인 소위 ‘안풍’에 대한 것과 DJ시절 해외비자금 조성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약 수억 달러에 이르는 비자금 조성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신 원장이 국정원장 재직시 특정 루트를 통해 수억 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괴자금을 미국과 해외로 유출시킨 것으로 알려져 사건 결과에 따라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 비상한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건 전원장의 ‘형사사건’에 대한 조사는 이제껏 볼 수 없는 미연방정부의 특수경제사건을 다루는 FBI(연방수사국), FinCEN(특수경제단속반), ICE(연방세관수사대), 그리고 IRS(국세청) 등이 네트워크 시스팀으로 나서고 있어 더욱 주목되고 있다. 한편 金대중 정권시절 마지막 국정원장을 지낸 신건 전원장은 2주 전 LA에 도착해 일부 교포 인사들과 비밀 개별 접촉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얼바인에 거주하고 있는 첫째 딸의 집에 기거하고 있다가 현재 유타주를 여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그는 LA한인 식당에서 안무혁 전 안기부장과 극비 회동을 했던 것이 본보 취재로 확인되어 회동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보는 LA에 체류중인 신건 전 국정원장과 27일 인터뷰를 시도 했으나 당일 11시 비행기로 한국으로 출국한 상태다. 신건 전 국정원장의 범죄사건과 미 연방 수사당국의 수사와 관련, 진행중인 사건 전모를 집중 취재해 보도한다.

연방검찰 플로리다 남부지청에 사건배당
미셀 코보 담당검사 한국정부 대리인 역할

비자금 해외 도피·휴대폰 도청·安風 사건 등 세가지 혐의

휴대폰 도청… 사실로 드러날땐 엄청난 국가적 파장 일 듯
도청 장치 장비회사 CCC 측 「제공여부」 관심의 촉각
안기부 예산 불법 선거 지원 「안풍사건」 다시 급부상

한국정부는 지난해 11월 ‘한미사법공조조약(93년11월23일체결)’에 의거 미연방 법무부에 ‘신건 전원장의 형사범죄 관련 조사의뢰’를 했다. 한국측에서는 서울지검의 박준효 부장검사가 미국 수사팀과 공조하고 있으며, 미국측에서는 지난 1월 7일부터 연방검찰 플로리다주 남부지청 검사장 마르코스 다니엘 이메네스(Marcos Daniel Jimenez) 휘하의 미셸 코버 검사팀이 담당하고 있다.

미연방법원 프로리다 남부지법의 알란 골드 판사는 지난 7일 미정부 검찰이 요청한 미셸 코버 검사를 한국정부를 대리한 조사 담당 검사로 인정했다.

이 사건은 일차적으로 뉴욕소재의 도청장비회사인 ‘커뮤니케이션 콘트롤 시스팀즈 인터내서널(Communication Control Systems International)측이 한국 국정원에 비밀로 휴대폰 도청장치 장비를 제공했는지의 여부이다. CCSI측은 이 같은 장비를 이미 콜럼비아에 판매해 관련 직원들이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직원들의 형사사건을 맡았던 로버트 던랍(Robert Dulap) 변호사측은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의 한 언론사 기자에게 자신의 회사장비가 도청에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자랑한 바 있다.
일부 언론은 휴대폰 전화 도청장비를 미국,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 등이 개발한 것으로 보도한 적이 있다.

서울지검의 특수수사팀은 현재 이 도청장비에 대해 집중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한국정부측은 “현재로서는 휴대폰 도청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이 사안을 다시 조사하는 이유가 주목을 받고 있다. 사안에 따라 지난동안 한국에서 도청이 사실로 행해진 것이 밝혀지면 한국정가는 그야말로 ‘대혼돈’에 빠질 위험이 있다.

지난 27일 취재팀이 서울지검의 박준효 부장검사에게 인터뷰요청을 하였으나, 현재 박 검사는 퍄견 형식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한 대학에서 연구활동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박 검사는 미국에의 파견을 계기로 미 검찰과 공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 사법당국의 한 관계자는 “한국의 사법요원은 미 영토내에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요청받은 조사건에 대해 상호 의견 교환 등으로 현지 공조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정부가 한미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라 신건 전 국정원장에 관련된 형사사항의 협조를 정식 제기해 법 절차에 따라 미 사법부에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워싱턴 정가의 한 한국소식통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DJ정권의 후신인 민주당과 YS의 정권 계승인 한나라당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한국정가 뒤흔든‘휴대폰 도청사건’이란

지난 2002년 11월 한나라당의 金영일 의원과 이부영 의원(현재는 우리당 소속)은 DJ의 국정원이 고위인사들의 통화를 도청한다는 ‘국가정보원 도청자료’를 폭로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당시 청와대 최고실세였던 박지원 실장도 신건 국정원장에게 “내 전화도 도청하는 것 아니요?”라는 의문을 제기했다고 한다. 또 박관용 국회의장도 “무섭다”고까지 말했다고 한다.

“도청”을 폭로한 金 의원과 이 의원은 즉각 국정원 등에 의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정형근 의원은 이 사건의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들 의원들은 계속 서울지검 공안2부(이재원 부장 검사)의 소환에 불응해왔다.

DJ 정부가 끝날 즈음인 지난 2002년 12월 초는 대선을 눈앞에 둔 때였다. 그 당시 청와대 에서 DJ에게 보고를 마치고 본부로 돌아온 신 건 국정원장은 매우 곤혹스런 표정을 지었다.

당연히 부하 직원들은 바짝 긴장했고 간부들도 “청와대에서 큰일이 터진 모양이다”라고 수근거렸다. 수일이 지나면서 대충 윤곽이 나타났다. 신 원장은 청와대가 정부 요인 20인의 통화 보안을 위해 비화기 휴대폰을 사용하는 방안을 극비리에 검토하고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크게 고민에 빠졌다는 것이다. 그 같은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당시 안주섭 경호실장으로 청와대 내에서도 박지원 비서실장 등 2, 3명만이 알고 있던 극비 사항이었다.

당시 정국은 대선을 앞두고 이회장 후보의 대세론을 부추기며 한나라당이 연이어 ‘국정원 도청보고서’라는 문건을 공개하면서 청와대와 국정원을 압박하고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임기말인 DJ에게는 치명적인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실지로 당시 국회 정보위에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신건 원장을 향해 “(대선 후) 두 달 후면 당신들 사법처리 될거야”라고 으름장을 놓고 신 원장은 “어디다 협박이냐”며 책상을 치는등 살벌한 분위기를 연출했었다. 그야말로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국정원으로서는 정부 요인의 비화기 휴대폰 사용을 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신 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현 기술 수준에서 휴대폰 통화는감청하지 못한다”고 보고했고 박지원 비서실장에게 “만약 정부요인들이 비화기 휴대폰을 쓰면 국정원의 도청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항의했다. 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 7조에 의해 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의 허가나 대통령의 승인 하에 이루어지는게 합법적인 조치이고, 도청은 법적 절차를 밟지않은 불법적인 조치를 말한다.

당시 박 실장은 신 원장의 항의 겸 설득을 받아 비화기 휴대폰 지급 방안을 무효화 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국정원 도청보고서”라는 문건을 공개했을 때만해도 박 실장은 국정원의 도청 가능성을 의심했었다고 한다.

특히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이 당시 (2002년) 12월 1일 추가 폭로를 통해 박 실장의 통화기록이라며 5건을 제시하자 박 실장은 신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혹시 내 전화도 도청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는 것이다. 신 원장은 “내가 부임한 이후에는 불법적인 도청은 절대 없었다”면서 “더욱이 휴대폰 감청은 가능하지 않으며 국가 정보기관이 이렇게 말하면 믿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는 것이다.

또 신 원장이 “나는 법조인 출신”이라며 한나라당이 공개한 문건을 조목조목 반박하자 박 실장도 수긍했다고 한다. 이후에 박 실장은 언론을 통해 한나라당 문건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에 노무현 정부가 비화기휴대폰을 직원에게 지급해 도감청 가능성을 인정한 셈이라는 폭로가 나오면서 다시 문제가 확대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의 박진 의원은 “일부 국무위원,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에 한해 청와대 경호실에서 별도의 칩이 내장된 비화기휴대폰을 지급했다”며 “이는 국민들에게는 도청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만 비밀통화를 하겠다는 부도덕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일부 광역자치단체도 정통부의 지시에 따라 2002년 추경 예산에 비화기 구입비를 편성했으나 도감청 논란이 일자 국가정보원이 뚜렷한 이유없이 구입을 연기토록 했다”며 “이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통화 방식에도 도감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은 “복제된 전화기로 도청 대상자 근처로 가면 도청이 가능하다”는 정통부의 실험 결과도 폭로했다.

다만 이 방식으로 도청하려면 상대방 전화번호와 제작 일련번호를 알고 전화기를 그대로 복제해야 한다.
또 전화번호는 쉽게 알 수 있다고 해도 일련번호를 알려면 도청하려는 전화기를 훔쳐서 알아보거나 제조회사를 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중앙일보는 일단 전화기가 복제되면 도청 대상인이 이용 중인 기지국 내에서 도청 대상인과 20m 이내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한 기지국 내에서 무선통신을 가능케 하는 전파의 도달 범위는 20m 정도에 불과해 이를 넘어서면 같은 번호의 전화기라도 전파 힘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도청 대상자와 근거리를 유지하면 도청이 가능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이상 그동안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던 국정원 등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복제된 전화기의 파장에 대해서 휴대전화 사용자 개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되는 동시에 범죄에도 이용될 수도 있다. 또한 국가 기관의 도청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확실한 대비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그동안 도청공포에 시달렸던 사회 주요 인사들은 더욱 휴대전화 사용을 조심할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해 10월 국정원의 주요인사 도청의혹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박관용 국회의장조차 “휴대전화를 사용하기가 두렵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도청을 막을 방법은 무선통신사 기지국마다 도청방지 프로그램을 깔아 복제전화기를 이용한 근거리 도청을 막아야 하기에 현실상 문제가 많아진다. 정통부 관계자는 프로그램을 까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국내 3개 통신사의 기지국이 8천여곳에 달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진다 해도 도청에 대한 일반인들의 불안감은 없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비화전화기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정통부는 그동안 비화기전화기 사용을 가능케 할 경우 정부가 스스로 도청 불가 입장을 포기하는 셈이 돼 이를 거부해 왔다. 당시 실험에서 증명된 것처럼 휴대전화기 불법복제가 불가능하도록 제도적인 조치도 따라야 한다는게 여론이다.

휴대전화 일련번호는 전화 사용자와 이를 개발한 회사 몇몇 기술자들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일련 번호가 유출됐다면 제조회사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휴대전화 일련 번호 유출자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때에 중앙일보가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CDMA 휴대전화 도청이 사실상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를 해 파장이 일어났다. 이 신문은 당시 한나라당의 박진 의원이 제공한 문서를 통해 폭로해 국내 3천3백만명에 달하는 휴대전화 사용자들의 불안이 가중시켰다. 이 같은 보도는 지난 2002년 10월 불거졌던 국정원의 주요인사 휴대전화 도청 논란도 재연시켰다. 이 신문이 또 정통부와 국정원은 이 같은 휴대전화 문제점에 대비하듯 도청방지 기술개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는 바람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안풍’사건 이란

‘안풍’ 사건은 김영삼(YS)전대통령이 지난 95~96년 청와대 집무실에서 당시 신한국당 사무총장에게 줬다는 이른바 ‘안풍자금’ 940억원이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의 전신) 돈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인 사건이다.

그런데 김대중(DJ)정부 출범 직후(98년3월~99년6월) 안기부와 국정원 2차장을 지내고, 마지막 국정원장(2001년3월~2003년4월)을 역임한 신건 전원장 이 돈이 안기부 돈일 가능성을 제기했던 것이다. 신 전원장은 최근 사석에서 “당시 안기부 예산이 8000억원쯤 됐는데, 타 부처는 1~2개월마다 필요한 예산을 타다 쓴 반면 안기부는 매년 2차례에 걸쳐 한꺼번에 가져갔다”며 수백억원대의 예산이자 발생 가능성을 시사했다.

신 전원장은 거액 예금고객을 위한 ‘프라임 레이트’일 가능성을 시사하며 “당시 이자율이 연 18% 내외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신 전원장은 “당시 이자수익은 물론 매년 100억~200억원씩 발생했던 안기부 예산 불용액도 국고에 반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이같은 관행이 DJ정부에 들어서야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국정원장을 지낸 이종찬 전원장은 신건 전원장과 다른 견해를 비치기도 했다.

당시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국감에서 “정통부와 국정원 등 정부기관들이 1995년 국정원 산하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 군 통신망인 ‘국가지도무선망’의 비화(도청방지) 기술 개발을 의뢰해 CDMA 음성도청방지 기술이 개발됐고 이 기술의 서비스 제공을 준비 중”이라며 관련 서류를 중앙일보에 제공했었다. 정통부도 “도청방지 기술을 개발 중인 것은 사실이나 아직 상용화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박 의원 주장을 시인했다.

정부 모 부처가 작성한 ‘국가지도무선망 비화서비스’ 자료에 따르면 도청방지 기술은 지난 2002년 SK텔레콤의 017 무선망 서비스를 이용 중인 군 무선통신망에 서비스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정원이 음성뿐 아니라 각종 데이터의 도청방지 기술까지 개발한 이후에 서비스할 것을 제의,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었다.

또 군에 통신망을 제공하고 있는 SK텔레콤도 지난 2002년 8월 비화서비스 제공준비 지연 등을 이유로 서비스 개시 시기를 늦춰줄 것을 정통부에 요청했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정부가 관련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협조를 요청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도청이 불가능 하다면 필요가 없을 도청방지 기술 개발에 정부 스스로 나선 것을 나타냈다고 중앙일보는 밝혔다.

이들 金홍업씨 비리와도 연관(?)

한국 검찰이 한때 김홍업씨 비리의혹 사건과 관련해 홍업씨가 신건, 임동원 등 전 국정원장들로부터 용돈 명목으로 받은 수표 3천500만원의 자금 추적 내역 등 관련 내사 자료를 폐기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지난해 10월 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안기부 예산 불법 선거지원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변호인들의 김홍업씨 내사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홍업씨가 국정원에서 받은 돈에 대해 당시 서면조사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나 범죄혐의를 발견할 수 없어 관련 자료들을 폐기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그동안 홍업씨가 받은 돈이 안기부에서 나온 국고 수표로 전달됐으나 기소 대상에서 빠진 상황을 사례로 들며 한나라당이 안기부 국고 수표로 선거 자금을 전달받은 것이 문제될 게 없다는 취지에서 홍업씨 내사 자료를 요구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식 내사기록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 공소시효에 따라 내사기록을 보존하지만 이 건은 김홍업씨 기소를 위해 수사하다 확인해 본 부분에 불과해 정식 내사기록으로 볼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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