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흥사단, 본국 시민운동과 함께 “간도 땅 찾기 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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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도 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열린 학술세미나의 한 장면. 


미주 동포사회에서도 “잃어버린 땅, 간도 찾기 운동”이 시작됐다. 현 노무현 정권이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어 시민운동이 대신 나서고 있다. 간도란 한국에서 역사를 공부하지 않은 이민 2세 대들에겐 듣기에도 생소한 명칭이다.

이곳은 지금 중국의 영토가 되어버린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의 구한말 대한제국이 영토로 선언했던 옛 땅이다. 흔히 ‘만주’로 인식하는 압록강, 두만강 이북의 땅은 한국 민족의 발원지이며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의 영토였다.


역사적으로 조선말기까지도 청나라와의 영유권 분쟁상태에서 간도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조선민족이 개척하고 실질적 영유권을 행사한 영토였다. 그러나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후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제는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맺으면서 청으로부터 만주철도 부설권, 광산 채굴권 등의 각종 이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 땅을 청나라에 넘었고 오늘날까지 중국이 영유권을 행사해 오고 있는 것이다.

강신호 <취재부 기자> [email protected]


지난 2월 24일 미주 흥사단(지부장 이병도)의 한 세미나에서는 이색 운동을 소개하는 학술 세미나가 열렸다. “간도 땅 되찾기 운동”이 바로 그것이다. 이날 미주흥사단의 김재동 자문위원장은 ‘역사는 지키는 자의 것이다’는 주제로 발표를 했는데 요지는 간도 땅 되찾기였다.이 자리에서 김재동 위원장은 “올해 2005년은 을사보호조약(1905년)이 체결된 지 꼭 100년이 되는 해이다”고 강조하면서 “일제에 의해 강제로 빼앗긴 간도를 되찾는 원년으로 삼자”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국제법상 영토 분재의 시효는 100년이라며 “1909년에 간도협약을 맺었기에2009년까지 4년 밖에 남지 않았다”고 전제 하면서 “오는 5월 13일에 열리는 흥사단 창단 92주년 기념에 발 맞춰 ‘간도 찾기 선포식’을 선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미주흥사단은 본국의 간도 되찾기 운동 1000만인 서명운동에 따라 미주 동포사회도 100만인 서명운동을 함께 전개해 나갈 뜻임을 분명히 했다.














 
 
▲ 본 조선도는 청나라 황제 명을 받아 목극동
(오라이비장 총관)이 1712년 (숙종 38년) 5월 15일에
백두산에 한·청 국경비 (일명 瀆俑貫阮ㅀ翁俊)를 건립하였다. 
 

“간도는 우리 땅”


1905년의 일본의 강압에 의해 맺어진 을사조약은 국제법상으로 무효임으로, 간도협약도 당연히 무효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흥사단이 간도협약 무효를 중국측에 통고하고 간도 땅을 되찾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측이 최근 남북교류 등 한반도의 통일운동이 활발하게 되자,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역사를 왜곡하며 간도의 영유권을 고착화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간도에는 중국이 자랑하는 석유등 지하자원의 매장량이 전체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군사적으로 러시아의 연해주와 맞닿아 있는 전략 요충지이기도 하다. 간도의 명칭은 본래 1870년경부터 부근의 주민이 이곳을 개간하기 시작하여 이곳을 간도(間島)라 불렀다. 그 후 무산, 온성 사이의 함경북도 주민들이 두만강을 건너 백두산 동쪽 기슭의 비옥한 토지를 개간하여 이곳을 모두 일컬어 간도(間島)라 부르게 되었는데 조선민족이 개간하였다 하여 개간할 간(墾)의 간도(墾島)라 부르기도 하였다.

간도 분쟁 당시에 선조들이 생각하는 간도 명칭의 개념은 동으로는 토문강에서 송화강을 거쳐 흑룡강 이동의 연해주를 포함한 지역을 의미하였고, 서로는 압록강 대안을 포함하여 고구려의 영토였던 요녕, 심양 일대까지 포함되었다.


동북공정의 속셈


간도의 중요성이 커지자 중국정부는 간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게 된다. 한민족 등 55개 소수민족을 포괄하고 있는 중국에게 가장 큰 위협요소는 신장 위그루, 티벳, 내몽골, 연변 등 소수민족 자치구의 분리 독립 주장이 국가의 가장 큰 위협요소 이다.

과거 무력으로 점령한 티벳과 신장, 내몽골지역을 중국사에 포함시키는 서북공정을 완성시키고 한중수교 이후 동북3성의 조선족문제와 만주, 간도의 역사적 연관성을 둘러싼 불안요인이 대두되자 이 지역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동북공정을 시작하였다.

특히 국제법적으로 무효일 수 밖에 없는 간도협약에 의거하여 간도지역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중국이 한반도에서 남북간에 민족공조 분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조만간 간도지역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다시 제기될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 지역에 대한 역사적 연고권을 확보하고자 본격적으로 역사 왜곡에 나선 것이다.

동북공정의 주요 연구대상으로 1차 통과된 27개 과제 중 13개가 동북변경인 간도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6개 과제가 고구려, 발해와 관련이 있으며 4개의 과제가 간도지역의 족원과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동북공정의 목적은 1909년 체결된 간도협약에 의거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간도지역의 영유권 고착화에 있음이 명백해 진다.

최근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아시아담당 부부장은 고구려사 왜곡을 항의하는 한국의 외교통상부에 오히려 ‘중국 동북지역의 국경과 영토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해소해 줄 것과 정계의 간도회복 주장을 저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도 이를 뒷받침 하는 것이다.














 


▲ 1909년 정계비에서 조사활동을 하는 일본인들(위).
1997년 KBS다큐 ‘최초공개 북한에서 본 백두산’에서
정계비의 주춧돌이 보인다. <KBS제공>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1860년대 북관지방의 흉년 때문에 조선에서 간도로 많이 이주하여 개간을 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1860년 베이징조약으로 청나라는 원래 우리의 땅인 연해주를 불법적으로 러시아에게 넘겨주게 되는데 러시아의 진출에 위협을 느낀 청나라는 마침내 간도지역의 봉금(신성지역으로 특별관리)을 해제하여 청나라 사람들이 유입되었는데, 이미 두만강 이북의 동간도, 북간도에는 조선인 10만 여명이 거주하는 형국이었다.

청나라가 조선인들을 두만강 이남으로 물러가라 요구하자 1885년과 1887년 두 차례 국경회담이 열리게 되었고 청나라는 토문강을 두만강이라 위압적으로 주장하였으나 조선측에서는 감계사 이중하가 정계비의 토문강이 송화강 지류임을 공동답사를 통해 증명하자 국경회담이 결렬되었다.

이 상태에서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었고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은 일제가 조선을 대신하여 국경회담에 임하게 되었는데 일제도 초기에는 “간도가 대한제국의 땅”이라 주장하며 1907년에는 용정지역에 간도임시파출소까지 세우며 관리하였다.

그러나 청나라와 영유권 분쟁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한일합방을 해야 하는 일제는 분쟁지역을 떠안고 합방하는데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1909년 향후 만주와 대륙진출을 위한 각종 이권(만주철도부설권, 광산채굴권 등)을 얻는 대가로 간도지역을 청나라에 넘겨주는 간도협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간도지역은 현재까지도 중국이 점유하는 상황이 되었다.

  (다음 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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