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법원 ‘유흥업소 음반저작권료 판결’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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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한인 유흥업소에서 사용하는 각종 음악에 대해 별도의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법적 판결이 나와 관련 업계가 비상에 걸렸다. 이번 판결로 노래방은 물론, 룸살롱, 가라오케, 공연행사장, 교회 등은 거액의 저작권료를 물거나 소송을 당한 처지에 놓인 것이다.
뉴욕 맨해턴의 한인타운 32가에서 성업 중인 한 노래방 업주는 지난달 뉴욕의 지방법원으로부터 저작권 업체인 BMI 소유 팝송 11곡에 대한 저작권료와 변호사 비용 등 3만8000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노래방에서 고객이 팝송을 부를 수 있도록 노래 반주를 트는 것은 공연 행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료를 내야한다고 판결 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미주 한인 노래방에 대한 음악 저작권법 적용의 최초 판례다.
노래방 업주 이모씨는 “노래방 기계를 가정용이 아닌 상업용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저작권에 저촉된다는 점은 전혀 알지도 못했고 예상도 못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결국 이씨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외에 별도로 이 저작권 업체와 1년에 1000달러를 내고 저작권 사용 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11곡의 팝송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 BMI 측이 아니라 한국 음악에 대한 권리를 가진 또 다른 저작권 업체 ASCAP을 포함해 다른 저작권 업체들까지 줄줄이 저작권료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노래방을 포함한 관련 업체들이 엄청난 자금난에 허덕일 전망이다.
미국에서 한국음악 저작권을 행사하는 대표적 단체는 ASCAP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계약을 맺어 한국노래에 대한 저작권을 대행하고 있다. 특히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는 미국에 현지 법인(KOMCA USA 대표 차종연)을 두고 저작권 문제를 관장하고 있다.                                                                              
<성진 취재부기자>



2003년 한국에서 ‘노래방 사건’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당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시내 노래방 업주들에게 “음악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통보하자 업주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업주들은 이미 노래방 기계를 만드는 업체 쪽에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고, 업주들은 저작권료가 지불된 기계를 들여와서 장사를 하는 것인데 저작권료를 또 낼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당시 저작권협회를 대변한 전문영 변호사는 “저작권에는 복제권과 공연권이라는 개념이 따로 있다”며 “이 경우 노래방 기계를 만든 업체는 원본을 복제한 것으로 ‘복제권’에 해당하고 복제한 음원을 다시 대중들에게 제공하는 노래방 업주는 ‘공연권’ 해당해 따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 사건은 노래방 업주들이 거액의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종결됐고 최근에는 유사한 사례로 비디오방 업주들도 저작권료 지불 대상으로 낙인찍히게 됐다. 당연히 미국 노래방에서도 이 같은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판례가 굳어지고 있다.
비슷한 사례가 이번에는 미주 한인 업소에도 영향을 끼친 것이다. 한인 업소에 대한 이번 음악 저작권료 관련 소송으로 인한 징수는 뉴욕 지역에서 이뤄졌지만, 연방법으로 규정된 저작권법이기에 언제 불똥이 LA지역으로 떨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이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미주법인은 한인업소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3년간 실태조사를 마무리한 상태다. 저작권협회는 지난 5월 7일 가든 스윗 호텔에서의 기자회견에서 한인업소들의 협조를 당부 했었다.(본지 2009년 5월 17일자 보도)
저작권협회는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미주한인사회에서 공연돼 왔던 ‘헐리웃 볼 한인축제’를 포함한 각종 연예인 초청 공연과 타운의 노래방, 룸살롱, 교회 단체 등에서 한국 음악이나 음반 저작권을 지속적으로 위반해 왔던 사실을 밝혔다.
따라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미주법인측은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명시하고 향후 사안에 따라 민·형사 소송 등을 통해 엄중 대처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에서 저작권법 위반은 민?형사법에 의거해 경우, 1건 당 최고 25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중죄다. 유죄가 확인되면 실형을 포함해 징수규정에 의해 해당금액과 벌금 등을 일괄 소급 적용해 부과된다. 또 저작권 관련 고발 및 소송에 따른 모든 변호사 비용 및 법적 비용을 해당 피고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한인 노래방 300여 곳 저작권법 위반대상


이번 뉴욕 지법의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미국에서 사용 중인 한국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 부과에 관련 업체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 한인 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한인 노래방과 카페 등에서 사용하는 음악은 대부분이 한국 음악이기 때문이다.
특히 ASCAP와 BMI 등 저작권 업체들이 노래방 외에도 룸살롱, 가라오케, 공연단체, 교회 등에 대해서도 같은 저작권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보여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고민이 많은 요즘 한인업계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전역에서 운영 중인 한인소유 노래방은 LA 포함 남가주에 약 150개, 뉴욕 및 뉴저지 등 100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까지 합하면 그 숫자는 더욱 많다. 전국에 산재한 한인 노래방 이외 관련 업소 및 단체들의 음악 저작권 문제에 대한 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 범위는 현재 한국에서 시행중인 규정과 비교해보면 해답이 보인다. 한국에서 노래방에 부과되는 공연사용료는 방 1개당 면적별 월정액을 합산해 징수한다. 사용료는 방의 크기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뉜다.



월정액은 6.6㎡ 넓이의 방이 4500원이며 19.8㎡ 이상은 7500원이다. 1일 달러화가치 1264원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9.8㎡ 이상 크기의 방을 10개 갖춘 노래방은 월 60달러 정도의 공연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이를 실제 적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
현재 미국 내 음악 저작권 관할 판도는 팝송 분야에서 ASCAP이 60%, BMI 40%를 관리하고 있다. 이번 뉴욕 지역 저작권 소송은 BMI측이 한 것이다.  BMI측은 패소한 한인 노래방이 사용한 11곡이 자신들의 소유권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법은 현재 국제법상으로도 확고한 보호를 받고 있어 저작권 소유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대부분 승소한다. 이번 뉴욕 지역에서 한인 업소를 상대로 음악 저작권을 행사한 것은 BMI측이 ASCAP에 선수를 친 것이다.
그동안 미국 내 한국 음악 저작권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ASCAP측은 이번 계기로 미국 내 한인 시장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고 대처하기 위해 한인 매니저를 영입할 계획이었으나 아직 인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할리우드 볼 축제’도 위반


KOMCA미주법인측은 ‘할리우드 볼 한인축제’ 공연에 대해서도 음악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수집해 지난 수년 동안 주최 측인 H사와 실랑이를 벌여왔다. 이에 대해 ‘할리우드 볼 축제’를 주최한 H사측은 최근 변호사를 통해 미주법인에 서신을 보내 ‘할리우드 볼 축제’ 공연권에 대해 관할 업체인 ASCAP과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할리우드 볼 축제’ DVD 복제권에 대해서는 미주법인과 추후에 상의하자는 식의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KOMCA미주법인 노도현 차장은 지난 3일 “한인사회의 ‘할리우드 볼 축제’ 공연은 마치 주류허가 없이 술을 판매 한 격”이라며 “주최 측은 공연장 허가만 받았을 뿐 무대공연권허가(Live Performance Permit)는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우리가 수집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불법으로 공연한 것을 모두 합해 할리우드 볼 무대에서 불렀던 노래 한 곡당 15만 달러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혀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국에서는 음악 저작권료 지불과 관련해 색다른 법적 투쟁도 나와 관심이 되고 있다. 가수 서태지가 저작권 문제와 관련, 지난해 최초로 방송사와 직접 저작권 계약을 하는 바람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와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다.
서태지는 지난해 12월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저작권협회에 음원을 신탁하지 않고 방송사와 직접적인 저작권 계약을 맺었다. 가수 개인이 방송사와 계약을 맺은 것은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내 음악에 대한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의 음원 저작권자들은 음저협과 신탁 계약을 맺고 방송사나 노래방 등에서 나오는 저작권 수익을 음저협을 통해 분배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1년 서태지는 자신의 노래를 패러디한 이재수의 음반에 대해 음저협이 사후 승인한 것에 반발, 음저협에 저작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탈퇴했다.
이후 음저협과 서태지의 싸움은 법정 분쟁으로 이어졌다. 서태지는 “음저협이 탈퇴 이후에도 내 저작권을 관리하며 음악 사용자들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있다. 3년 4개월간 지불하지 않은 저작권료를 지불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법원은 지난 6월 “음저협이 저작권료를 징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지만 서태지는 이에 불복, 현재 항소를 마친 상황이다.
서태지의 ‘나홀로 투쟁’에 최근 사회적 관심도 모아졌다. 지난달 국회에선 민주당 최문순 의원 주최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문제점과 개혁 방향’이라는 토론회가 열려 가요계에선 서태지가 저작권법 변화를 이끌어낼 지에 주목하고 있다.


인터넷과 공개된 장소에 국한













 ▲ 서태지
저작권 등록이 된 국내외 음악을 사용하는 모든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된다. 특히 음악 저작권에는 노래와 작곡은 물론 가사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팬클럽, 각종 블로그 및 카페에서의 국내 국외 음악 관련 컨텐츠는 물론이고 노래방에서 자기가 부른 노래마저 저작권 위반이 되는 실정이다.
범위가 지나치다고 생각될 정도로 넓은 분야를 저작권의 범주에 두었으나 이것이 과연 제대로 지켜질 것인가 하는 점은 의문이다. 법은 공정해야 하며 그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선 부득이 최소한의 규제를 가해야 가능하다는 뜻이다.
자칫 음악 저작권법에 저촉을 당해 소송이라도 당할 경우 ‘운이 없어서 걸렸다’는 식으로 생각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법이 운에 좌우되는 현실에서 우리의 법치의식은 사회적으로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규제를 가할 제도도,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명문으로만 법적 정의를 적어놓고 음악 저작권법을 실시하려고만 한다면 여러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문제는 미국에서 한국 음악 저작권법을 실시하기에는 아직도 한인사회에 홍보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에서는 현행법상 MT가서 노래부르는 것도, 아마추어 밴드의 연주도, MP3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도 전부 ‘비영리 공연’으로 저작권법상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을 인터넷 등 공개된 장소나 공개될 수 있는 장소에 녹음·녹화하여 시청각 자료화해서 올리면 별개로 전송권 복제권을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누구든지 한국 음악 파일을 이용하려면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음악저작권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미국연락사무소 전화213-820-4924, 한국 내 전화02-3660-0900), 실연자의 전송권은 한국실연자단체연합회(전화 02-745-8386),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은 한국음원 제작자협회(전화-02-711-9731)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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