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밀정보 누설 혐의 ‘스노든 행보 문제로 중대한 외교마찰 초래

이 뉴스를 공유하기












미국 정부의 개인 정보 수집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은 홍콩을 떠나 현재 러시아 모스크바 공황 환승 구역에 머물르고 있으며 이후 쿠바 등 제3국을 거쳐 에콰도르로 망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노든은 홍콩에서 러시아로 은신처를 옮기자 미국은 중국 정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상황에 따라 외교문제로 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스노든은 에콰도르에 망명 신청을 했고 에콰도르는 그의 망명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에콰도르는 반미 국가 중의 하나다. 리카르도 파티노 에콰도르 외교장관은 23일 “미국의 정치적 박해를 피하려는 스노든의 망명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아직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어 관계당국이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 현 취재부기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스노든을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국가들이 그를 미국으로 보내야 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스노든을 송환하기 위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는 그리 많지 않다. 스노든을 돕는 보이지 않는 반미 세력들은 스노든을 미국으로의 송환을 적극 반대하면서 혼신을 다해 그의 도피를 돕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美 송환 요구


오바마 대통령은 스노든을 미국으로 송환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는 대통령과 미국의 권위가 손상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한 것이다. 한 국제문제 전문가는 “이 문제에서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는 것은 위험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이 스노든을 송환할 것을 강하게 요구함으써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많게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미국이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에서 얻을 게 없다. 강하게 압박할수록 이 문제는 더 여론화될 것이며 미국의 권위는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죄인 인도 협정


미국은 러시아 등의 국가들과 범인인도협정이 체결돼 있지만 이 협정이 항상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스노든에 대해 간첩죄로 기소하고 그의 여권을 취소했지만, 홍콩은 스노든이 러시아행 항공기를 타는 것을 허용했다. 홍콩 관리들은 그의 여권이 취소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제프리 투빈 CNN 법률자문은 “이것은 법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스노든이 은신해 있는 러시아는 현재 미국과 냉냉한 관계에 있다. 스노든은 쿠바나 에콰도르로 갈 생각을 하고 있고 그가 이 나라들을 선택한 것은 이들 국가들이 반미국가들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반미국가들은 미국이 스노든의 인도를 요구해도 그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스노든은 자신을 미국으로 송환하지않을 다른 국가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외교적 마찰


미국은 러시아나 또는 스노든이 앞으로 은신할 나라와 조용한 협상을 통해 스노든 사태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스노든이 어느 나라로 가서 은신을 하던 미국은 그를 인도하는 보상 대가로 스노든과 비숫한 혐의의 범죄인을 그 나라로 인도하는 등의 와교적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상대국가의 보상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 있어야 하고 외교적인 수준에서 진행되야 한다. 또한 언론에 노출이 되지 말아야 한다.



이같은 외교적 노력은 이미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다. 스노든이 찾는 망명지보다는 러시아에서 그를 인도하기는 것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군사적 행동


미국 군대가  스노든이 탄 항공기를 차단하고 강제로 착륙시켜 그를 체포할 수도 있다. 미국 영공이라면 항공관제사가 항공기 조종사에게 착륙을 명령할 수도 있다.
군사행동의 경우 엄청난 국제적 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어 미국 대통령이 이 같은 지시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간첩죄로 기소된 스노든 오바마 행정부에서 8번째

미국 정부는 미 국가안보국(NSA)의 개인 정보 수집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을 간첩죄로 기소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기밀을 누설해 기소된 8번째 케이스가 된다.  간첩죄로 기소된 사건을 알아본다.

▶NSA에드워드 스노든
스노든(30)은 국가안보국의 외부계약업체인 부즈앨런해밀턴의 기술직 직원이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가안보국이 프리즘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페이스북과 구글, 야후 등의 인터넷 이메일, 채팅 등의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스노든은 또 미국 정부는 비밀 정보감시법원을 통해 메타데이타(버라이즌과 같은 전화회사의 모든 전화 발신시간과 통화시간, 전화번호 등을 수집)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노든은 간첩, 절도 정부 자산 무단변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혐의가 입증되 유죄판결을 받으면 10년의 징역과 벌금형을 받게 된다.
 
▶FBI 번역사, 샤마이 레이보위츠
FBI의 번역사인 샤마이 레이보위츠는 이스라엘 대사관의 전화를 모니터하면서 알게된 사실을 블로거에 전달, 공개한 혐의다. 그는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인정하고 20개월 징역형을 받았다.


▶NSA 간부 토마스 트레이크
NSA 간부이던 토마스 드레이크는 NSA의 영장 없는 도청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2010년 신문사에 누설한 혐의로 간첩죄로 기소됐다. 그는 경범 협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에 대한 10개의 중범죄에 혐의는 취하됐다.


▶육군 일병 브래들리 매닝
육균 일병이었던 브래들리 매닝은 미 역사상 가장 많은 비밀 서류를정부 및 기업 비리, 불법 행위 고발 사이트위키리크스에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넘긴 서류는 70만 장이 넘는다. 그는 지난 2월 혐의가 가벼운 10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적을 도운 혐의 등 21개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재판은 올 여름에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부 한인 스티븐 김        
미 국무부 계약 분석관 스티븐 김은 북한이 새로운 제재 조치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관한 분석 정보를 폭스뉴스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2010년 대배심은 정부가 압수한 폭스뉴스 기록에 의거, 국방 정보 누설과 허위 진술로 그를 기소했다. 스티븐 김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 재판은 진행 중에 있다.  


▶CIA 고위 관리 제프리
전 중앙정보국(CIA) 관리 제프리 스털링은 이란에 관한 비밀 정보를 뉴욕 타임스 기자에게 공개한 혐의로 2011년 기소됐다. 이 케이스는 미 정부가 뉴욕 타임스 기자를 증인으로 내세우지 못해 현재 계류 중이다.


▶언론에 비밀 넘긴 CIA 직원
전 CIA 직원 존 키리아코우는 CIA의 비밀 요원을 포함한 CIA심문 프로그램 등을 언론인에게 전달한 혐의로 2012년 기소됐다. 그는 1개의 혐의를 인정, 2년반의 형을 받고 지난 2월부터 수감 중이다. 


▶해군 언어학자 히셀버거
해군 언어학자였던 제임스 히셀버거는 스탠포드 대학 후버 연구소에 비밀서류를 넘겨준 혐의로 간첩죄로 기소됐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케이스다. 
드레이크와 키리아코우, 레이보위츠, 매닝은 가벼운 죄목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지만 간첩죄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간첩죄는 취하됐다. 히셀버거와 스티븐 김, 스터링 케이스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키리아코우는 30개월 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간첩죄는 스파이 행위를 불법화한 1917년 제정된 법이다. 이법은 초기에 기자나 언론사에 정보를 전하는 것은 기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마바 대통령의 법무부는 정부의 고용인이 부정부패, 정보, 정책 프로그램 등을 언론에 알리는 행위에도 간첩죄를 적용하고 있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