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진단> 폐유취급업소, ‘토양오염 책임’ 소송 확산에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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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식품회사로 유명한 W식품회사는 지난해 새로운 회사 부지를 구입했는데, 그 부지의 토양이 오염된 사실이 최근 발견되어 회사 이전 문제가 지연되어 사업추진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처럼 토양이 폐유나 기타 물질로 오염된 경우는 환경조례에 저촉이 되어 사업추진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각종 집단소송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남가주 지역 오일 체인지 업소와 주유소, 자동차 정비업소, 자동차 딜러, 바디샵 등 폐유 취급 업소를 상대로 한 ‘토양오염 책임’ 소송이 확산되고 있는데 소송을 당한 한인 업소만 1천 곳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더군다나 이 소송은 무려 5천 50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한인 피소 업체들이 대책마련에 고심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소송당한 한인업체를 대신한 법률회사도 나타나 한인업체들의 문의에 상담하고 있다. 본보는 소송을 당한 한인 업체들의 고민에 대하여 근본적인 사항을 안내하고 이에 대한 대책과 문제점을 진단해 보았다. <성 진 취재부 기자>

이번 한인 업체 1,000 중에는 일부는 “재생회사에 폐유를 가져다 준 사람들이 무슨 책임이 있다는 건지 어이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고 한다. 이런 불만을 토로하는 업체가 한 둘이 아니다. 문제는 연방법에서는 폐유를 발생시킨 업주(Generator)에게  원론적 책임이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분통만 터뜨려서는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
오일환경 전문가인 제프 이 대표에 따르면 연방법에서 발생자에게 원칙적인 책임이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책임을 면하려면 폐유처리업체가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해야 자신의 손해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시설의 문제점이나 안전조치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관한 판례를 찾아내어서 업주의 손실을 최대한 방어해야 한다.
대부분의 처리업소 측은 이런 점에 대하여 협조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에, 피소된 업체 측은 공동 대응으로 처리업소 측을 조사하기 위해 법원의 명령을 받아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해 처리소의 과실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단합해 대처해야’

미국은 폐유로 인한 오염 발생 등을 포함해 「자원보존 및 재생법」과 「폐윤활유 재처리법」으로 폐유를 관리하고 있다. 이 속에는 폐윤활유 수거, 저장, 운반에 대한 기록, 처리 감시 시스템 구축 내용을 담고 있고 자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 표준폐유라 하여 폐유 난방기에 사용할 수 있는 연료의 기준을 정해 놓고 있다.
특히 연방법 ‘수퍼펀드법’에 따르면 유해폐기물 오염지역에 관한 정화책임을 지는 잠재적 책임 당사자(Potentially Responsible Parties)로는 오염된 시설의 현재 소유자와 관리자, 유해물질이 배출된 시점에서의 당해시설 소유자와 관리자(과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당해시설로 운반된 유해물질의 발생자, 당해시설로 유해물질을 운반한 운송업자 등 그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판례에 따르면  유해폐기물의 처분행위를 하거나 처분을 결정하는 사무원이나 종업원 이 시설관리자로서 책임을 지는 경우, 책임당사자인 기업의 대주주는 경영상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오염기업의 소유주로서 책임을 지게 되고, 소주주의 경우도 당해 오염기업의 활동을 관리하고 있다면 관리자로서 책임을 지는 경우, 자회사의 폐기물처분을 감독하지 않아 오염방지를 하지 않고 있는 모회사가 관리자로서 직접책임을 지는 경우, 기업의 인수합병 (Mergers and Acquisition : M&A)시 매수기업이 피매수기업의 책임을 그대로 계승해서 책임 당사자 가 되는 경우, 금융기관이 정화책임을 지는 경우 등 법원이 책임당사자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 지난해 한입업체 관계자들이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미주중앙일보 사진)

금융기관도 책임

이는 기업체와 국민들로 하여금 유해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토지를 구입하는 자나 시설에 자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등이 당해토지에 대한 오염여부를 사전에 조사하게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유해폐기물의 최소화와 폐기물의 적정처리라는 자발적 오염방지 동기를 부여하는데 있다.
그리고 ‘슈퍼펀드법’에서는 과실의 유무를 따지지 않는 엄격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책임 당사자인 오염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유해물질의 발생자, 운송업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슈퍼펀드법에 의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면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천재지변, 전쟁행위, 제3자만의 행위만 이었으나, 선의의 매입자 항변 (Innocent purchaser defense)이 추가되었다.
오일 환경 전문가인 권재일 (JMK Environmental Solutions, Inc.)대표에 따르면, 폐유를 취급하는 업체에서는 유해물질로서의 폐유로 관리되지 않으려면 캘리포니아주 건강안전 법령에 의거하여 폐유 발생 후 90일 이내에, 환경부에 등록된 유해 폐기물 운송업체를 통해 재생 오일을 가공하는 재활용 공장으로 운반되어야 하며, 이러한 폐유는 기타 물질(페인트, 부동액, 용매, 가정 쓰레기 등)과 혼합될 경우는 재생될 수 없으므로 폐유 발생 때마다 정해진 컨테이너에 저장하여 둠이 바람직하다.
가정을 제외한 차량 정비소나 수리 업체 등의 경우, 많은 양의 오일 필터를 유해 물질로 규제 받지 않고 처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안된 캘리포니아주 법령 22조 66266.130항에 따르면, 남아있는 오일을 완전히 걷어낸 (completely drained) 필터를 규정된 저장 시설에 폐기물 표시가 된 사인을 붙인 뒤 보관하여 지정된 재활용 시설로 운반하게 되면 복잡한 유해 물질 폐기시의 절차를 겪지 않고도 안전하고 또한 환경 친화적인 재생 방법을 통해 필터 폐기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오일필터  저장용기는 비가 새지 않아야 하며, 완전히 닫히는 뚜껑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오일 없는 필터’(drained filter)라는 표시를 컨테이너에 붙여놓아야 재활용소로 운반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기록에 필터를 축적해 놓은 시기를 꼭 표기해 놓아야 하며, 업소에 유해물질 저장 허가가 없을 경우엔, 1년 동안 1톤 이하의 필터만을 저장해 놓을 수 있고, 만약 저장량이 1톤을 초과할 경우엔 180일까지만 업소 내부에 저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오일 필터를 재활용도로 받는 시설로는, 금속 재련 또는 폐기 금속물 가공소, 에너지 재생을 위한 쓰레기 소각 시설(물론 남은 물질은 금속 재련 또는 폐기 금속물 가공소로 보내져 이차 재생된다) 등이 있으므로, 재활용을 원하는 업주들은 이러한 시설들로 직접 연락하여 운반과정 및 여타 필요조건 등을 의뢰해 보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이처럼 폐유처리 문제로 최근 남가주 지역 오일 체인지 업소와 주유소, 자동차 정비업소, 자동차 딜러, 바디샵 등 폐유 취급 업소를 상대로 한 ‘토양오염 책임’소송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소송을 당한 한인 업소만 1천 곳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른하늘에 날벼락 격”

5천50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 소송은 지난 1998년 시작됐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총 1만3천업소가 피소됐으며, 한인 성을 가진 이름 등을 토대로 조사 한 결과 피소 한인 업소도 1천개가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의 원고는 ‘REV 973, LLC’ 사다. 캄튼의 정비관련 회사인 REV 973은 지난 1998년 인근의 폐유 재생회사 리치 오일 컴퍼니와 조셉ㆍ미렐리 모렌-로렌스 부부가 운영한 또 다른 폐유 재생회사인 MLOC 사를 상대로 LA 연방법원에 손배소를 제기했다.
리치 오일 컴퍼니는 1998년까지, 모렌-로렌스 부부는 1999년까지 REV 973사의 인근에서 영업을 했다. REV 973은 소장에서 인근의 두 업소가 폐유 재생 과정에서 오염물질로 토양을 오염시켰으며, 그로 인한 피해 배상과 정화비용을 청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REV 973은 1999년 이전에 리치 오일 컴퍼니와 MLOC에 폐유를 제공한 업소와 기관 등을 ‘잠재적으로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PRP)’로 규정하며 지난 3월부터 이들을 상대로 소장을 보내기 시작했다.
현재 소장을 받은 한인업소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률회사 ‘앨리스 앤 어소시어츠’(Ellis & Associates)에 따르면, 소장을 직접 받거나 우편으로 받으면 그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연방법원에 출두의견서(Appearance Notice)를 제출해야 한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궐석재판에 의해 자동 패소 처리된다.
앨리스 앤 어소시어츠 측은 이미 소송장을 받은 한인 업주들이 함께 대처하고 있다며 더 많은 업체가 동참하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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