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이 남달랐던 백씨 부부 엽기적인 부동산투기 사냥
‘법망 피하기 위해
미성년 장남명의로 증여했다가…’
미국 뉴저지에 혼외아들을 둔 것으로 알려진 백선엽 전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1970년대 초반 당시 19세였던 미성년자인 장남 명의로 경기도 일대에 부동산투기를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백선엽장군부부와 장남이 재산싸움을 벌인 강남의 2천억대 빌딩은 임야를 환지받은 땅으로 밝혀졌고, 백장군의 부인이 토지초과이득세를 피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현재 이 빌딩의 소유주인 장남은 지난 1996년 분가하면서 백장군부인이 보관 중이던 토지와 건물의 등기권리증을 몰래 훔쳤다는 정황도 노출됐다. 또 백선엽장군은 장남과의 재산싸움에서 직접 진술에 나서 자신의 차명재산이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백장군의 자녀들은 한국에 적지 않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커네티컷거주 장녀는 벤츠, 포르쉐 등 호화차량의 최고급모델을 한꺼번에 서너 대씩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백선엽 장군 부부의 편법 불법 부동산 시태를 추적 취재해 보았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선인학원 등 부정축재를 위해 온갖 악행을 저지른 것으로 잘 알려진 백선엽 전 육군참모총장, 건국의 아버지로 알려지면서 별 5개의 국가원수로 추대되기 직전, 국민들의 반대로 원수 문턱에서 좌절됐던 백 장군이 1970년대 초반 미성년자인 장남의 명의로 경기도 평택일대에 부동산 투기를 일삼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초 백장군의 혼외아들존재사실과 서울 강남의 2천억대 빌딩을 둘러싼 골육상쟁을 보도했던 본보는 최근 이 재산소송의 1,2,3심 판결문을 모두 입수했고, 이 판결문에 백장군일가의 부동산투기사실이 낱낱이 기재된 것으로 밝혀졌다.
부동산 투자 숨기기 위해 장남명의로 차명매입
이 판결문에 따르면 백선엽장군의 부인인 노인숙씨는 지난 1972년 10월 10일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 34-1번지와 산 34-3번지, 산 34-5번지,산 40-1번지 일대의 임야와 남산리 40-1번지 대지 등 5개 부동산을 장남인 백남혁씨 명의로 매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남 남혁씨는 1953년 10월 15일생으로 당시 19세가 채 안된 나이였다. 백 장군이 자신이나 부인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미성년 자녀의 이름으로 소유권등기를 한 것은 자신들의 부동산투기를 숨기기 위한 것임은 자명하다. 당시 백장군은 1971년 교통부장관을 지내다 충주비료사장으로 임명받았고, 상공부의 충주비료 및 호남비료의 통합 조치로 1972년부터는 호남비료사장까지 겸직할 때였다.
백장군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호남비료 주주들인 농민들에게 충주비료와의 합병을 설득하기 위해 애국가를 부르며 애국심에 호소했다고 주장하고, 1972년 4월 호남비료에 폭발사고가 발생, 자신이 밤낮으로 노력 끝에 9월 7일 공장을 복구했다고 강조했다. 백 장군이 자신이 호남비료-충주비료 살리기에 앞장섰다고 주장하던 바로 그 시기에 남몰래 미성년 장남명의로 땅 투기에 나섰던 것이다.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34-1번지는 3233제곱미터에 공시지가가 12만2700원으로, 공시지가로만 4억원에 이르고 남산리 산 34-3은 694제곱미터에 공시지가 6만4천원으로 공시지가로만 4441만원, 남산리 산34-5는 2만6056제곱미터에 공시지가가 12만1500 원으로 공시지가로만 21억6580만원에 달한다. 산40-1번지는 4066 제곱미터로 공시지가만 3억8911만원, 남산리 309-5번지는 145제곱미터로 공시지가는 696만원이었다. 이 5개부동산의 현재 공시지가만 40억3백만원이다. 즉, 1972년10월 백 장군이 미성년자인 장남 명의로 부동산 투기한 땅의 공시지가만 40억원이 넘는 것이다.
72년 매입한 평택 땅 고시지가만 40억 넘어
이뿐 만이 아니다. 백장군은 팽성읍 남산리 산 39-6번지의 땅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매입 시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땅은 지난 1987년 12월 29일 장남 백남혁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평택시 동삭동 340-4번지와 평택시 동삭동 340-12번지 부동산을 1989년 2월 1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뒤 백 장군부부는 동삭동 340-4번지는 2003년 6월 20일 차녀인 백남순 및 차남인 백남흥에게 각각 2분의 1씩 증여했고, 동삭동 340-12번지는 2006년 5월 30일 차녀 백남순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삭동 340번지는 959제곱미터 규모로, 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91만8300원으로, 공시지가로만 8억8천만원에 달한다.
특히 백 장군부부는 박정희전대통령시해사건 직후인 1979년 12월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8-15번지의 토지의 지분 2분의 1도 장남의 명의로 차명 매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토지는 380제곱미터, 약 115평로 이중 절반 약 58평을 사들인 것이다. 복부인 노 씨의 눈은 정확했다.
이 부동산은 그야말로 금싸라기 땅이었으며, 15년 뒤 황금알을 낳는 거위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백 장군부부는 1994년 3월 8일 이 58평 땅을 한일건설에 20억142만원에 매도했다. 한 평당 3476만여원에 매도한 셈이다.
코딱지만 한 땅 한 평이 3500만원이니, 돈 될 땅을 정확히 집어낸 노 씨의 선구안은 과히 존경할 만 할 정도다. 미성년자녀들 동원, 경기도 평택일대의 임야 등에 부동산투기를 하며 갈고 닦은 실력을, 삼성동 토지 매입으로 마음껏 발휘한 것이다.
강남빌딩 소유권 둘러싸고 피나는 골육상쟁 암투
노씨는 1987년 11월 11일에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 89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318동 1107호도 장남 명의로 차명매입한 뒤 이를 숨기다가 1년6개월 정도가 지난 1989년 3월 28일 장남명의로 등기를 마쳤고 1994년 1월 28일 임모씨에게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 씨가 확인된 것만 1972년부터 1987년까지 15년 이상 장남을 차명으로 이용, 부동산투기를 줄기차게 한 셈이다. 이뿐 아니라 노 씨는 장남명의로 통장을 여러 개 개설, 자신이 관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만 차명으로 관리한 것이 아니라 돈까지 아들명의로 숨겨놨던 것이다.
백장군부부와 장남과의 골육상쟁의 대상이 된 서울 강남의 덕흥빌딩은 당초 백 장군 부부가 다른 지역의 임야를 매입한 뒤 환지를 받은 땅으로 밝혀졌다. 이 부지매입에도 백장군의 부인 노인숙씨가 등장한다. 고관대작의 부인 노 씨는 사실상 복부인이었던 것이다.
노씨는 1977년 6월 27일 김모씨로 부터 서울 성동구 역삼동 248-5의 임야 464평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약 9년여가 지난 1986년 12월 11일 이 토지를 서초구 서초동 1328-10번지, 현재 덕흥빌딩의 부지와 맞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즉 464평의 산을, 대로변의 대지 258평과 맞바꾼 것이다.
그 뒤 1990년 토지공개념 도입에 따라 개인이 소유한 유휴토지의 가격상승으로 발생하는 이득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실시되자, 노씨는 1990년 4월 28일 장남 백남혁에게 이 부동산을 증여했고, 그 후 건물을 신축, 1994년 12월 1일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7년 2월 19일 노씨가 장남을 제외한 나머지 3자녀에게 각각 이 빌딩 지분의 24분의 7씩을 증여하면서 골육상쟁이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1990년 토지초과이득세 때문에 장남에 증여
이 소송에서 백장군의 부인 노씨는 1990년 토지초과이득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서초동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되 상속세 등을 줄이기 위해 장남에게 이 토지를 명의 신탁, 건물을 짓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다고 주장했다.
즉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증여로 위장, 차명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장남은 어머니 노 씨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신탁으로 등기를 한 것으로, 이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강조했다. 자신들이 스스로 부동산관련법규를 어겼다고 인정하고, 장남이 소유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노 씨는 장남의 유류분인 8분의 1을 제외한 8분의 7지분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장남은 노 씨가 사전상속의 의미로 토지를 증여한 것이지, 명의신탁, 즉 차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신축자금 대부분도 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하고 부족분만 노 씨와 백장군이 도와준 것이라고 당시 상황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