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에서 보도되지 않은 秘 취재] 윤석열 장모 사기사건, 문재인 정권은 왜 놔뒀나?

이 뉴스를 공유하기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의 교집합…‘빅딜’ 의혹

문재인,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무마
윤석열, 장모의 문서위조 사기사건

문재인지난해부터 <선데이저널>이 줄기차게 보도한 우리들병원 1400억 불법 대출 의혹이 어찌된 일인지 검찰 수사가 들어갔음에도 잠잠하다.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신혜선 루카511 회장은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에 우리들병원 사건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신한은행의 사문서 위조사건 관계자들을 위증으로 고소했다.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이 사건을 어찌된 이유인지 무혐의로 결론을 냈었는데, 이 과정에서 신한은행 임직원들의 위증이 있었다는 것이 신 회장의 주장이다. 검찰도 신 회장에 대한 수사를 여러 차례하며 잠깐 수사 의지를 보이다가 어찌된 일인지 지난 2월부터는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경찰에 대한 소환을 계속 미루면서 뭉개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내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성윤 지검장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경우 정권이 받는 타격을 생각하면 이 지검장이 이 사건을 원칙대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그런데 윤석열 대검찰청 총장도 이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미적거리는 분위기다. 이 사건은 야당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함께 문 정권 3대 게이트로 규정했다. 그런데 두 사건을 강하게 밀어부친 윤 총장이 이 사건을 뭉개는 이유는 이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문 정권과의 교감이 있었기 때문이란 해석이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장모의 문서위조 사건으로 곤경에 처한 것을 보면 이런 해석이 설득력이 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우리들병원 1400억 대출 사건이 불거지게 된 이유는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이 산업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으면서 얽히게 된 소송 때문이다. 이 원장이 산업은행으로부터 1400억원을 대출받기 위한 선결조건은 전처인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의 레스토랑 사업과 관련한 연대보증계약에서 자신이 빠지는 것이었다. 이 회장이 연대보증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김수경 회장이 대표로 있던 레스토랑 업체의 담보제공자이자 연대보증인이었던 신혜선 회장의 동의가 필수적이었다.

우리들병원사건 깔아뭉개는 검찰

당시 김 회장은 신한은행에 매월 2억원의 이자를 내고 있었다. 신 회장은 20억원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될 경우 연대보증해지를 해주기로 했다. 이에 신한은행 청담동지점에서는 이상호 회장에게 15억원을 추가대출해줬고, 이 회장은 여기에 자신의 개인 돈을 더해 20억원을 신 회장의 계좌 두 곳에 넣기로 했다.

하지만 신한은행 청담동지점에서는 이 회장이 신 회장에게 주기로 한 돈을 신 회장의 허락 없이 먼저 신한은행 연체이자 등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한다. 그리고 20억원이 신 회장의 계좌에 입금되기도 전에 이 회장의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해줬다. 신한은행 측은 자신들이 20억원을 연체이자 등을 갚는 데 사용한 것은 신 회장의 동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신 회장은 “그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신한은행은 이에 신 회장은 직접 서명한 서류 등을 근거로 내밀었다. 하지만 신 회장은 관련 서류에 자신이 사인을 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신 회장은 신한은행 관계자들을 사문서위조 및 사금융알선 등으로 고소했다. 사금융알선의 경우 이 회장이 신 회장에게 준 돈 20억원 중 15억원을 신한은행에서 대출해준 것이 위법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검찰 수사 등에서 신한은행이 이상호 회장의 연대보증 지위를 해제시키기 위해 먼저 이 회장에게 해당 계획을 제시했고, 이를 위해 자신의 서명까지 위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검찰은 사문서위조 및 사금융알선 혐의로 신한은행 관계자들을 2016년 기소했고, 법원은 이 중 사금융알선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문서위조의 경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런데 추후 신한은행 서류들 중 일부가 위조된 정황이 발견됐고, 신 회장 측 변호인이 여기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면서 사건이 다시 시작됐다. 현행법상 새로 제출된 증거에 의한 사문서위조 사건은 별건으로 분류되어 다시 수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마저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 이에 신 회장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신한은행 관계자들의 위증이 있었다며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지난 2월부터는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경찰에 대한 소환을 계속 미루면서 뭉개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내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성윤 지검장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경우 정권이 받는 타격을 생각하면 이 지검장이 이 사건을 원칙대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그런데 윤석열 대검찰청 총장도 이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미적거리는 분위기다. 현 정권과 핏대를 세우며 싸우다시피 하고 있는 윤 총장이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면 총선은 물론이고 정권 핵심 실세들을 줄줄이 소환할 수 있음에도 망설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윤석열‘문-윤’ 결국은 공동운명체?

최근 그 실마리가 하나 둘 풀리고 있다. 바로 윤 총장 장모를 둘러싼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사문서위조 사건이며 공소시효가 얼마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실 윤 총장 장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가 윤석열 총장 청문회 때도 나왔던 일들이다. 하지만 그 때는 그게 주목받지 못 했다. 왜였을까? 바로 정부 여당이 크게 이 사건을 문제삼지 않았기 때문이다. 야당 역시 사문서위조 사건이 중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 와서 보니 문서 위조의 진실이 드러날 경우 현 정부나 윤 총장 모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분모가 있다. 정권과 윤 총장이 아무리 티격태격해도 결국 어느 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경우 다른 문서 위조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는 요구가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장모 의혹’은 2018년 10월 국정감사와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계속 제기된 내용이다. 크게 △잔고증명서 위조(사기사건 연루) △의료법 위반(요양병원 비리 연루) △동업자 무고죄 고소로 나뉜다. 다만 이 중 동업자와의 분쟁은 2003년 무렵의 일로, 윤 총장이 부인 김건희씨와 결혼한 2012년보다 한참 전이다.

잔고증명서 위조는 법정에서 최씨가 사실을 인정한 부분이다. 2013년 부동산업자 안모씨와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거액을 끌어다 쓰기 위해 그 증빙으로 자신의 통장잔고에 상당액이 있는 것처럼 허위 문서를 꾸몄다. 안씨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최씨는 “피고인(안씨)이 저에게 ‘가짜라도 좋으니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해당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닌 지인에게 총 300억원 규모의 허위 잔고증명서를 부탁했고 이를 받아 안씨에게 줬다는 내용이다. 일부 피해자들은 가짜 잔고증명서를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본지가 입수한 재판 기록 중 최 씨의 진술 중 일부다.

안씨의 변호인 : 증인(최씨)은 피고인(안씨)에게 잔고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지요?
최씨 : 예.
안씨의 변호인 : 이것은 누가 만들었나요?
최씨 : 제가 김○○에게 부탁했습니다.
안씨의 변호인 : 그러면 김○○이 신안상호저축은행의 직원인가요?
최씨 : 아닙니다.
안씨의 변호인 : 직원이 아닌데 김○○이 왜 신안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법인인감까지 날인한 것을 만들어주나요?
최씨 : 피고인이 저에게 “가짜라도 좋으니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안씨의 변호인: 신안상호저축은행에 근무하지도 않은 김○○에게 합계 금액만 300억 원 정도 되는 잔고증명을 증인이 부탁한다고 해서 김○○이 써주나요?
최씨 : 제가 써달라고 하니까 김○○이 써주었고 피고인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해 주었습니다.
안씨의 변호인 : 증인이 신안상호저축은행의 직원도 아닌 김○○에게 “필요하니까 만들어달라”고 해서 4장을 다 받은 건 맞는다는 것이지요?
최씨 : 예.
안씨의 변호인 : 이것은 다 허위이지요?
최씨 : 예.

의료법 위반 사건은 최씨가 파주의 한 요양병원 비리 사건에 연루됐음에도 혼자 검찰의 수사를 피했다는 의혹이다. 최씨는 2012년 11월 이 병원 의료재단의 설립 당시부터 구모씨와 함께 초대 공동이사장을 맡았다. 그러나 최씨가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면서 이듬해 검찰 기소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이사장직 사퇴 당시 최씨는 ‘병원 경영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으므로 민·형사적 사항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 각서도 받아둔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가 처벌을 피한 반면 공동이사장 구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형을 받았고 병원 운영자들은 징역 2년 6개월~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물론 최씨의 수상한 행적 일부가 ‘사실’로 드러난 것은 맞지만 이 점에 대해 검찰이 직접 ‘덮었다’고 볼 만한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최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에서야 최씨와 다른 문제로 법정다툼을 벌이던 노모씨가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건을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해 현재 의정부지검에 배당돼 있다.

하지만 고소·고발이 없었더라도 검찰이 최씨의 법정 증언을 들었다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검찰이 통상적인 고소 사건을 처리하는 관행에 따르면 최씨를 별도로 기소하지 않은 일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조국은 불륜, 윤석열은 로맨스(내로남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수사할 때와는 너무나 온도차가 크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것을 두고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다며 피의자 소환조사도 없이 급하게 기소하기도 했다. 반면 윤 총장 장모 최씨의 사문서 위조 역시 2013년 발생한 일이어서 공소시효(7년)가 임박했지만 아직도 검찰이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씨가 요양병원 의료재단 공동이사장으로 있을 당시 비리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등 공모관계 성립 여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경찰 수사 당시 최씨가 현직 이사장이 아니었던 점과 책임면제 각서만 보고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는지, 실체적 진실을 검토하고도 혐의가 없어 뺀 것인지 등을 이번 기회로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라는 것이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