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찰 괴담정국 1] 공수처, 무차별적 통신사찰 의혹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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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무차별 통신사찰…대선정국 ‘치명타’되나

“공수처 해체 시키고
김진욱 감옥 보내자”

■ 윤석열후보부부-김종인에 이어 오세훈시장도 모자라 외신기자까지
■ 국민의힘 의원, 3일 기준 105명 중 88명 395회 조회사실 드러나
■ 마이니찌-아사히-도쿄신문기자도 털리고, 김학의 제보 부장검사도
■ 정권교체와 무관 새 정부 첫 과제는 공수처해체와 김진욱사법처리

김진욱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 부부, 국민의 힘 소속의원의 85%등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야당 정치인들의 통신기록을 무더기로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실상의 무차별사찰로, 박정희의 중앙정보부가 울고 갈 지경이며, 문재인의 공수처에 ‘할배요’할 판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특정범죄에 대해 제한적으로 수사해야 하지만 닥치는 대로, 가능하면 광범위하게, 특히 야당 정치인들을 탈탈 턴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김진욱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주요 인사들은 차기정권 구속대기조 1위에 올랐다. 이 무소불위의 무법자를 그냥 두는 한 야당뿐 아니라 여당도, 또 청와대도 그 먹이감이 될 수 밖에 없고, 국민들은 법치 국가에서 무법천지의 정글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 <특별취재반>

공수처를 포함해 검찰 경찰 국정원 등 문재인 사법기관의 통신조회 등 무차별 사찰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새해벽두부터 ‘나도 당했소’라는 외침이 이어지고 있고, 이러다가는 전 국민이 통신사에 통신자료제공내역 조회신청을 해야 할 판이다. 이게 바로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대명천지에 벌어지는 일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4일 트윗을 통해 ‘저도 통신자료 조회를 당했습니다’라며 공수처 등으로 부터 통화내역조회를 당했다고 폭로했다.

공수처 ‘통상적 자료조회’ 광폭행보

오 시장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공수처는 물론 서울지검, 인천지검, 경기도남부경찰청 등 4곳에서 저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검을 제외하고는 저의 선거법 수사와 관련이 없는 곳이며 시기도 맞지 않다’며 사찰의혹을 제기했다. 출범 뒤 기소한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한 공수처가 왜 서울시장의 통신기록을 조회했을까? 범죄혐의가 있다면 마땅히 수사해야 하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출국금지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인 현직 부장검사의 통화내역까지 뒤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수처는 지난 4일 ‘장준희 부장검사의 통신 수발신내역 등을 포함한 통신자료 일부를 조회한 사실이 있다’며 통화내역 조회를 시인했다. 장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통화내역 외에도 이성윤 검사장 공소장 유출사건을 수사하면서 개인 이메일 수발신 내역 등도 조사한 것 같다’고 주장, 파문이 일고 있다.

단순히 통화여부를 확인한 것도 모자라 개인 이메일 및 그 내용까지 조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이메일 내역을 조회하지 않았고, 공소장 유출을 조사하며 통화내역만 확보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장 부장검사는 ‘참고인 신분임에도 내밀한 통신내역을 들여다 본 것은 명백한 공익신고자 사찰이다. 김진욱 공수처장 등을 상대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장에 대해 형사고소는 물론 민사소송인 손해배상 소송을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외신기자도 예외는 아니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6일 마이니치신문 서울지국소속 한국인 기자 1명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가입일 등을 조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일 마이니치신문은 한국인 기자가 지난해 12월 28일 통신사 측에 수사기관의 개인정보수집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 공수처의 조회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공수처는 통지서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 83조에 따라 재판, 수사, 혐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 수집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기자들 언론취재활동 사찰 강력항의두사람

공수처가 일본매체 기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된 것은 아사히신문과 도쿄신문에 이어 세 번째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언론사는 취재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기자를 대상으로 한 공수처의 개인정보 수집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공수처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수사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조회한 것이며, 언론취재 활동을 사찰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마이니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이니치신문은 수사상의 필요라는 이유만으로 언론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사라지지 않는다. 조회경위와 이유에 대한 추가설명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수처 뿐 아니라 서울경찰청도 지난해 5월 이 신문 소속기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서울청은 ‘남북관계발전법 위반을 둘러싼 사건으로 수사대상자의 통화상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회한 것이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신문에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아사히신문은 ‘공수처가 우리 기자의 통신기록을 조회했다’고 폭로하고 이에 대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아사히신문은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기자 1명이 지난해 12월 20일 통신사에 수시가관의 통신기록 조회여부를 문의 했고, 26일 결과를 통보받았다. 공수처가 지난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해당기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가입일등을 조회했다’고 지면에 보도했다.

▲ 오세훈서울시장 트위터

▲ 오세훈서울시장 트위터

공수처의 외신기자 통신기록 사찰이 드러나자 외신기자들 사이에 ‘나도 털렸을까, 그렇다면 나에게 정보를 준 취재원은 안전할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고 너도 나도 앞 다투어 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내역 조회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기자들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이 공수처의 자사기자 사찰의혹을 폭로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31일 일본도교신문도 공수처가 자사기자의 통신기록을 조회했다고 보도했다. 도쿄신문은 이날 종합 면 2면기사에서 ‘본지 서울지국 직원이 지난 24일 자산의 통신기록 조회를 신청한 결과 30일, 공수처가 8월 6일 지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4일 마이니치신문 기자도 털렸음이 드러난 것이다. 현직 부장검사, 외신기자들도 무더기 사찰한 공수처에게 정치인들은 오히려 더 만만한 상대였다. 정치인들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윤 부인 김건희 통신기록도 탈탈 털려

공수처는 윤석열 국민의 힘 대통령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의 통신기록도 탈탈 털었다. 지난해 12월 29일 김기현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검찰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 10회, 김건희 씨에 대해 7회에 걸쳐 통신내역을 조회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공수처가 3회, 서울중앙지검이 4회, 인천지검이 1회, 서울지방경찰청이 1회, 관악경찰서가 1회 였으며, 부인 김 씨는 공수처가 1회, 서울중앙지검이 5회, 인천지검이 1회였다, 또 조회 시기는 공수처는 9-10월, 서울중앙지검은 5-6월, 10-11월이었으며 부인 김 씨는 10월, 서울중앙지검은 5-6월과 8월이었다. 윤석열후보가 정치활동에 나선 직후부터 집중적으로 통신기록을 조회한 것이다. 자칭 킹메이커라고 주장하면서 대표적인 국민비호감으로 자리매김한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의 통신내역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수처는 지난해 10월 5일 김 위원장의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가입일, 해지일등의 통신내역을 통신사에서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4·7 재보궐선거 승리 직후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에서 물러난 뒤 아무런 직책도 맡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수처가 왜 통신내역을 조회했는지 의문이 일지 않을 수 없다. 윤 후보 부부와 선대위원장은 물론 윤 후보의 핵심 측근 3인방으로 불리는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의원도 공수처로 부터 통신내역을 털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3일 오전까지 국민의 힘 전체의원 105명중 88명이 공수처로 부터 통신내역 조회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30일 105명 중 78명이었으나 나흘 만에 10명이 더 늘어난 것이어서, 시간이 흐를수록 ‘털린’ 의원이 급증, 100%를 채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의원 뿐 아니라 당직자들도 털렸다. 국민의 힘 전남도당 위원장인 김희진씨는 지난해 10월 13일 공수처로 부터 통신내역 조회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선출직도, 고위공직자도 아니며, 야당의 도당위원장이라는 점에서 야당정치인 사찰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안 털리면 VIP아니다’ 자조 섞인 한숨도통신기록

공수처의 무분별한 사찰의혹은 신문을 1단짜리 기사부터 읽어야 했을 정도로 암울했던 1970년대 박정희의 유신시대를 떠올리게 한다. 야당의원은 물론 한술 더 떠서 외신기자의 통신내역까지 탈탈 털었다는 점에서 박정희의 중정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절대로 문재인 공수처가 밀리지는 않는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제한된 범위의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고 있고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하게, 아니 닥치는 대로 무조건 통화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는 셈이다. 야당의원은 털린 사람이 털리지 않은 사람보다 7-8배나 더 많다. 이러다가는 전 국민이 통신사에 통신기록제공내역 조회를 신청해야 할 판이다. 공수처에 안 털리는 인간은 별 볼일이 없는 인간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돌고 있다.

때가 어느 땐데 게시타포 행세인가. 법위에 선 무법자행세를 한 공수처는 정권이 교체되든 교체되지 않든 차기정권에서 해체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고, 김진욱 공수처장 등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공산이 크다. 본보는 지난 2016년 최순실의 미르재단 등을 보도하면서 감히 단언 컨데 이 사건은 정권이 바뀌면 수사대상 1호이며, 최순실 등은 구속대기조라고 예측했고, 불행하게 도 이 같은 예측은 적중했었다. 본보는 무소불위의 공수처에 대해 무서운 망령을 본다. 감히 단언컨대 본분을 망각한 공수처와 공수처 주요간부들도 수사대상 1호, 구속대기조의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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