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X, 두나무에 자산예치’보도에 가상화폐업계 화들짝
◼ 예치금 최소 5,340만 달러…양재성-FT 사생결단 모드
◼ 명의자는 양재성으로 돼 있으나 FTX는 ‘양재성은 차명’
◼ ‘FTX, 실명입증자료 요청에도 불구 응답않고 소송제기’
◼ 두나무 ‘양측 모두 소유권 주장하나 실명 확인은 필연’
◼ ‘실명 확인은 고객재산보호 위한 권리이자 의무’ 주장
FTX가 두나무 업비트에 양재성 명의의 계좌를 개설, 최소 5,340만 달러를 예치했다는 사실이 본보 보도로 드러난 가운데, FTX파산관재인이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을 뿐 아니라, 명의자인 양재성 씨도 이 돈이 자기 돈이라며 인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나무 측은 FTX측 소송 주장에 대한 해명을 통해, 양재성 씨도 인출을 요구함에 따라 FTX측에 철저한 실명 확인을 하는 중이며, 이는 고객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자산은 반환 의무가 자산이므로, 회계상 부채로 계상돼 있어 회사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두나무 주장 대부분은 타당했다. 하지만 ‘이 소송이 우발채무 공시대상이 아니다’.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과의 거래가 금융실명제법 위반이 아니다.’ 등 두나무가 금융기관 역할을 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스스로 신뢰를 붕괴시키는 홍콩 거주 60대 한국인 남성으로 추정되며, FTX와 양 씨 중 과연 누가 거금을 차지할지 주목된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본보 1476호 ‘FTX파산관재인의 두나무 소송내막’이라는 보도가 한국가상화폐시장에 핫이슈로 부상했다. 특히 FTX파산관재인이 양재성 명의의 계좌가 FTX계열사 알라메다의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며 이 돈을 반환해 주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두나무 측은 양재성 씨 역시 오래전부터 이 돈의 인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최소 5천 3백 4십만 달러가 예치된 두나무 계좌를 둘러싸고, 명의자인 양재성 씨와 실제 주인이라는 FTX측과 불꽃 튀는 혈전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국내에서는 2018년부터 가상화폐 실명제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명의자인 양재성 씨가 실명 확인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인출을 요구하면 두나무 측은 이에 응해야 한다.
‘두나무-FTX’소유권 사생결단
하지만 FTX파산관재인이 명의자는 양재성 씨이지만, 이는 FTX의 재산이라고 주장, 논란이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양재성 씨가 언제 이 돈의 인출을 요구했느냐 하는 것이다. 두나무 측은 FTX파산관재인이 이 돈의 인출을 요구한 것은 2023년 1월 13일이라고 밝힘에 따라, 아직 이 돈이 인출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양재성 씨가 인출을 요구한 것은 FTX의 인출 요청 이후로 판단된다. 만약 양 씨가 2023년 1월 13일 이전에 인출을 요구하고, 실명 확인 증빙자료를 제출했다면, 두나무는 이미 이 돈을 명의자인 양 씨에게 지급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양측의 인출 요구 시점이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두나무 측은 FTX의 인출 요구 시점이 2023년 1월 13일이라고 못 박았고, 이는 두나무가 핵심 쟁점의 사실관계를 밝힌 것으로, 양 씨 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업비트의 모회사 격인 두나무는 지난 14일 본보에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 <<10월 9일 보도한 FTX파산관재인의 소송 주장’에 대한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본보는 FTX파산관재인이 두나무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 두나무에 ‘양재성의 계좌’>>가 존재한다는 사실 등을 세상에 처음 알린 데 이어, FTX소송에 대한 두나무 측의 반박도 상세히 소개하고 타당성을 짚어본다. 두나무의 주장 대부분은 상당히 타당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일부 주장은 두나무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해석이며 위험한 주장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두나무 측은 ‘FTX소송은 FTX파산관재인이 업비트의 특정 개인회원 명의의 계정 내 자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이며. 이 소송의 쟁점은 과연 이 개인 고객 계정의 자산이 FTX소유인지를 가리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두나무 측은 ‘해당 개인회원과 FTX측이 동시에 소유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두나무는 명의자가 아닌 FTX측에 실질적인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FTX측이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나무는 명의자인 양재성 씨도 소유권을 주장했다고 확인했다. 다만 언제 양 씨가 이를 주장했는지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양재성 돈은 내 돈’ 두나무 주장
두나무의 이 같은 해명은 타당하다. FTX파산관재인 소송의 대상인 업비트 계정은 ‘양재성’ 명의 계정이며, FTX나 FTX파산관재인이 양재성이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업비트는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FTX측에 실명 확인을 받는 절차[KYC]를 통해서 양재성이 FTX임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두나무의 당연한 권리이자, 고객 보호를 위한 의무를 수행한 것에 해당한다. 양재성 계정 내 자산을 ‘양재성 돈이 사실은 내 돈이야’라고 말하며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 자산을 FTX에 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두나무는 또 ‘한국법원이 양재성 계정 내 가상자산에 대한 몰수보전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해당 자산은 동결된 상태이며, 두나무는 법원의 결정에 반해서 어떠한 처분도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 이 자산은 고객에게 반환해야 하는 자산으로, 회계상 이미 부채로 잡혀 있어서 두나무의 재정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두나무는 FTX파산관재인이 소송장에서 ‘FTX측이 파산 직전은 물론, 파산신청 다음 날부터 두나무 측에 자산인출을 요구했지만, 두나무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FTX측이 두나무에 최초로 자산반환을 요구한 시기는 파산을 신청한 2022년 11월 11일 경이 아니라, 2023년 1월 13일’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FTX파산관재인 또는 FTX측의 ‘양재성 계정’에 대한 반환요청 시기에 관한 것으로, 관련 서류만 대조하면 쉽게, 명백히 밝혀질 일이다. 두나무 측이 ‘2023년 1월 13일이 처음 반환을 요청한 때’라고 주장한 것은, 관련 서류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두나무가 FTX의 소송 주장에 대한 반박에서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반환요청 시기 잘못’을 강조한 것으로 미뤄, 이 부분이 가장 자신이 있어 하는 부분으로 판단된다. 반면 FTX는 소송장에서 파산 전과 파산 직후 반환을 요청했다고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주장, 앞으로 소송 과정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두나무는 또 FTX파산관재인이 소송장에서 ‘두나무가 협조를 거부하고 답변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두나무는 ‘FTX가 2023년 1월 13일 양재성 계정 내 자산반환을 최초로 요청했다. 하지만 FTX는 등록된 명의자가 아니며, 더군다나 명의자인 개인회원은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고 있다. 두나무가FTX에 FTX소유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요구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FTX는 개인회원의 이메일이 자사 이메일로 자동 포워딩되도록 설정한 화면과 이메일 샘플 1건만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두나무는 ‘이메일 자동포워딩 설정화면과 이메일 샘플 1건 만으로는 FTX소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추가 입증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FTX는 추가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따라서 두나무가 협조를 거부하고 답변을 지연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악의 경우 자산의 3배 배상할 수도
두나무는 ‘공시는 물론 8월 반기보고서 등에 피소 사실을 숨겼다’는 본지 보도에 대해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두나무는 ‘해당 자산은 두나무 소유의 자산이 아닌 고객자산으로서 회계상 부채로 잡혀 있다. 즉, FTX와의 소송 결과에 상관없이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닌 자산이며, 따라서 우발부채가 아니며, 재무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공시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두나무의 이 같은 주장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릴 수가 있다. 고객자산이므로 부채로 잡혀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하지만, 이 소송의 대상이 부채로 잡혀 있어서 우발부채가 아니라는 주장은 무조건 맞는다고는 볼 수 없다.
우발부채란 소송 등으로 인해, 그 결과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채를 의미하는 것이며, 금융당국은 기업들에게 사업보고서에서 우발부채기재란에 각종 소송사건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이미 회계상 부채로 잡혀있는 것은 맞지만, 민사소송에서는 항상 어떤 판결, 즉 어느 정도 금액의 손해배상판결이 내릴지 가늠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부분 기업은 이를 우발부채로 간주한다. 즉 양재성 자산만큼이 이미 부채로 잡혀 있지만, 민사소송에서 그 자산보다 최대 3배의 배상 판결이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우발부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두나무가 고객자산이 부채로 잡혀 있고, 이 돈만 내주면 그만이라는 발상은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상황에 해당하며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외면한 것으로 비칠 여지가 있다. 미국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최악의 경우 이 자산의 3배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고객자산의 1배 만큼은 부채로 잡혀 있어 재무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나머지 고객자산의 2배만큼은 회사 순자산에서 감해져야 한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바로 우발부채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두나무 측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했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 만약 두나무 측이 FTX 파산관재인소송뿐 아니라 다른 소송 등에 대해서도 이 같은 입장에서 접근했다면, 두나무의 회계장부에 대한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다.
다른 소송도 우발부채, 우발채무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이 같은 위험에 대한 평가가 절실한 것이다. 두나무는 ‘FTX소송장은 헤이그협약에 따라 지난 9월 하순 송달을 받았다’고 밝혔다. 두나무가 이를 밝힌 것은 본보가 언급한 반기보고서가 올해 6월 30일까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송장 송달이 9월 하순에 이뤄졌으며, 이는 보고 대상 마감일인 6월 30일보다 2개월 20일 이상 뒤이므로, 반기보고서에 기재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두나무의 주장은 타당하다. 9월 하순 송달받았다면, 반기보고서에는 기재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두나무의 이 같은 주장은 시간관계상 6월까지를 반영하는 보고서의 우발부채란에 기재하려야 할 수 없었다는 것으로, 이 사안이 우발부채란에 기재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인식을 반영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실명제법위반 논란에 ‘아니다’
두나무는 FTX파산관재인이 소송장에서 ‘한국금융정보분석원이 업비트에 대한 돈세탁방지법 위반혐의 등으로 조사에 착수했고, 양재성의 계좌가 연관돼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계좌주인들과 금융거래를 했다’고 주장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일방적 추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두나무 측은 ‘FIU가 지적한 것은 두나무가 업비트회원들의 국내법 상 미신고거래소로의 4만 5천 건의 가상자산 출금신청을 허용했다는 점이다. 국내법상 미신고 거래소는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계좌주인과는 다르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두나무는 또 양재성계좌 등에 대해 조사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등록 해외법인과 불법적인 거래를 한 혐의가 있다며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는 FTX파산관재인의 소송장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두나무 측이 ‘국내법상 미신고거래소로 4만 5천 건의 가상자산 출금신청을 허용했다는 점을 지적받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FTX파산관재인은 ‘미등록 해외법인’이라고 표현했고, 두나무는 ‘국내법상 미신고거래소’로 표현했다.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 언론들도 이 같은 사실을 앞다퉈 보도했다. 특히 두나무는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 미신고사업자 등과의 거래는 돈세탁 뿐 아니라, 금융실명제법위반에 해당한다’는 본보 보도에 대해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거래에는 현행 한국법상 금융실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같은 본보의 지적은 금융실명제법 취지에 정확히 부합하는 지적이다. 지난 2018년 1월 23일 금융위원회는 1월 30일부터 가상화폐거래실명제가 실시된다고 발표했다. 이미 7년여 전의 일이다. 이때부터 가상화폐 실명제가 시행됐고, 단계적으로 이를 강화, 현재는 신규투자자 또는 기존투자자 모두 실명 확인을 거쳐야만 거래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어길 때의 처벌이 과태료 부과 등으로 금융실명제법보다는 약할 뿐이다.
두나무가 FTX에 대해 실명 확인을 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 같은 실명제 때문이다. 두나무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가상화폐가 법정화폐와 동일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 미신고사업자 등과의 거래가 금융실명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가상화폐가 사실상 법정화폐와 동일한 지위를 누리는 현실을 살피면, 가상화폐가 금융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과의 거래는 당연히 광의에서 볼 때 금융실명제 위반에 해당한다. 두나무가 이처럼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과의 거래가 금융실명제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은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부정하고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5,340만 달러 누구 소유가 될까?
FTX소송에 대한 두나무의 이 같은 공식 입장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두나무 수뇌부의 생각이 이렇다면 이는 가상화폐의 존립 기반 자체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금융실명제 준수 대상임을 부정한다면 설 자리가 없는 것이다. 두나무는 ‘계좌의 평가 액수가 5천 3백 4십만 달러가 아니라, 수억 달러로 불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바로 이 점에서 두나무가 큰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며, 특정계정 내 보관된 자산의 시세 등락에 따른 손익은 회원에게 귀속되며, 당사 손익과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두나무의 해명은 상당 부분 타당하며, FTX측에 대한 증빙자료 요청은 고객의 실명 확인 권리와 의무를 행사한 것이다. 즉, 정당한 요청을 한 것이며, 고객자산을 보호하는 본연의 의무에 해당한다. 하지만 우발부채에 대한 해석부분,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과의 거래가 금융실명제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 등,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의 일부 인식은 가상화폐 및 거래시스템 등에 대한 일반의 우려가 타당함을 보여주며, 이 같은 우려를 부채질한다는 평가를 낳고 있다. 본보 확인 결과 두나무는 ‘지난 9월23일 FTX파산관재인으로 부터 소환장과 소송전 컨퍼런스 등에 대한 서류를 송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두나무는 본지 보도 다음 날인 10월10일 FTX파산관재인과 공동으로 재판부에 서류를 제출하고, ‘소송장에 대한 답변 등 대응시기를 11월 6일로 연기한다는 데 합의했다’라고 보고했다. 또 두나무는 델라웨어주의 대형로펌 ‘포터 앤더슨 앤 코룬’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답변연기요청에 대해 재판부는 10월 15일 이를 승인했으며, 원·피고 양측이 합의 하에 당 재판부에 연기를 신청했으므로, 재판부가 모든 사안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두나무 측이 사실상 다툼없이 관할권을 인정함에 따라, 재판은 불필요한 논쟁 없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통상 재판관할권을 다투게 되면 여기에만 1년 정도가 우습게 소비되지만, 이 같은 과정은 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6일부터 미국파산법원에서 두나무와 FTX측의 공방이 예상되며, 과연FTX가 어떤 방식으로 양재성 계좌의 실제 소유자임을 입증할지 주목된다. 혹시라도 명의자 양재성이 뛰어든다면 재판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송의 대상이 된 계정의 명의자인 ‘양재성’씨는 최소 2000년대 초부터 홍콩에 거주 중인 60대 중반의 한인 남성으로, 현재 서울에도 부인 명의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2010년대 초 한국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세피난처에 은행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재성이냐, FTX냐’ 과연 최소 5천 3백 4십만 달러 이상 자산은 누구 소유가 될까. 이제 보름 뒤부터 미국법원에서 이 거금을 둘러싼 쟁탈전이 생중계된다. 어쩌면 FTX창업자가 주장한 ‘한국 친구 80억 달러’가 과연 실재하는지, 실재한다면 어디에 있는지도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