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붕괴 전 매입 시도-도피 중 호화생활-교도소 안에서 매입추진
◼ ‘미화 3천만 달러-435억 원 콘도 8주 이내에 매입하겠다’ 기염
◼ 매입의사 뒤 외국인부동산세 올리자 ‘18개월 뒤 매입’ 옵션계약
◼ 미화 1,500만 달러 계약금지급했으나 행사 못해 계약금 날라가
◼ ‘매입 때까지 월세 4,500만원 임대계약’ 16개월치 전액선금지급
◼ 권 부인, 체포 뒤 ‘2023년 5월 잔금 1,500만 달러 내겠다’ 통보
◼ 권 씨 수감상태서 호화콘도 구입 추진은 어딘가 재산은닉 입증
◼ 한국정부, 권도형은 물론 가족들 은닉재산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가상화폐 ‘테라-루나’의 가격 조작 등 사기 혐의로, 투자자들에게 4백억 달러 상당의 경제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난 권도형 씨 부부가 싱가포르에서 월세 4,500만 원짜리 호화콘도에서 생활했으며, 권 씨의 사기 혐의가 드러나고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이후에도, 이 콘도를 3백억 원에 매입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가 입수한 싱가포르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권 씨 가족들은 테라 루나 붕괴 이후에도 약 14개월간, 권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뒤에도 월세 4,500만 원을 내고 이 콘도에서 생활했고, 싱가포르 영주권을 신청 중이었으며, 권 씨가 싱가포르에서 세르비아로 도피할 때 프라이빗제트기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 씨와 가족들은 범죄수익으로 호화생활을 누렸지만, 11월 말 탄원서에서 ‘그저 가족을 교도소에 보낸 불쌍한 가족’으로 묘사하며 최대한의 관용을 호소했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2021년 5월 테라 루나 가격폭락 때 점프 매매를 동원, 인위적으로 시장을 조작, 폭락한 가상화폐를 대거 매입함으로써, 가격을 회복하고도, 시장개입을 철저히 숨기고, 오히려 테라 루나가 스스로 가격을 회복한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가상화폐라고 선전했던 권도형 씨. 권 씨는 지난 11월 16일 탄원서 형식의 반성문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점프트레이딩의 개입 등 시장 조작을 숨긴 것을 최대의 실수라고 밝혔었다. 권 씨는 또 ‘나는 보다 나은 금융시스템, 더 향상된 통화시스템을 만들려던 사람이었다’라며 범죄 의도가 없었으며, 순수하고 선한 열정만 가득했던 사람으로 표현했었다.
하지만 권 씨는 물론 권 씨 가족이 가상화폐 시장 조작을 통한 부당이득으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호화생활을 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싱가포르에서 부의 상징으로 꼽히는 호화콘도 ‘스컬프트라 아드모어’. 이 호화콘도에서 호화의 ‘끝판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펜트하우스는 단 3채, 권도형 씨가 테라 붕괴 약 5개월 전, 호화콘도의 펜트하우스 3채 중 1채를 사들이려 했으며, 테라루나폭락사태이후 도피 중에도, 가족들은 월세 4,500만 원을 내고 이 콘도에서 생활했고, 권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이후에도 이 콘도 매입 옵션을 행사하며, 3백억짜리 콘도 매입계약을 마무리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권도형, 테라폭락 미리 알았나
문제의 콘도는 ‘스컬프트라 아드모어’의 19A호로, 듀플렉스, 즉 복층구조이며, 건평이 7,600스퀘어 피트로, 213평, 방이 4개다. 권 씨는 지난 2021년 12월 이 콘도를 3,880만 싱가포르 달러, 미화 약 3천만 달러에 매입하기로 하고, 절반인 1,940만 싱가포르 달러, 미화 약 1,510만 달러를 선금으로 지급했고, 도피 중이던 2023년 5월 매입옵션을 행사했으나 2주 뒤 옵션을 취소하고, 이 돈의 반환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건설사는 계약위반이라며 이 돈을 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수리비 등을 청구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권 씨는 2024년 10월 싱가포르법원에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9월 초 패소하자 즉각 항소를 제기했으나, 10월 말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는 싱가포르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문을 입수했으며, 이를 분석한 결과, 충격적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연방법원에서 시장 조작 등의 유죄를 스스로 인정한 권도형이 가상화폐 시장 조작으로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그 범죄수익으로 호화생활을 누렸음이 확인됐다. 싱가포르법원이 판결문을 통해서 밝힌 호화생활 전말은 이렇다. 이하 모든 내용은 싱가포르법원, 즉 판사가 판결문에서 밝힌 내용이다.
점프트레이딩 통한 인위적 가격 회복
권 씨는 지난 2021년 12월 11일 싱가포르 호화콘도 건설사 코벤슨[이하 건설사로 표기]에 ‘펜트하우스를 3,880만 싱가포르 달러에 매입하겠다. 선금으로 10%를, 그리고 8주 이내에 나머지 90% 등,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콘도를 인수하겠다’라고 제안했다. 이때는 테라루나가 1차 폭락사태를 겪은지 약 6개월이 지났을 때였다. 2021년 5월 1차 폭락이 발생하자 점프트레이딩이 개입, 폭락한 테라루나를 대폭 매입하면서, 인위적 시장조작으로 다시 가격을 1달러대로 회복했을 때이다.
권 씨는 지난 11월 26일 탄원서형식의 반성문에서 ‘2021년 5월 1차 폭락 때 점프트레이딩을 통한 인위적 가격 회복을 숨기고, 이를 오히려 스스로 회복한 것처럼, 테라루나는 안전성을 가진 화폐로 홍보했다. 내가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 자신조차 알지 못했다. 무조건 대단한 회복메커니즘을 가진 안정적 화폐로 선전했다. 나의 가장 큰 실수’라고 털어놨었다. 권 씨는 바로 이 같은 거짓 주장을 반복했고, 그에 따라 테라루나가 안정적인 가상화폐로 잘못 인식되면서 투자자가 급증, 부당이득이 늘어나자, 폭락사태 6개월 만에 미화 3천만 달러, 약 420억 원 상당의 호화콘도 매입에 나선 것이다.
권 씨가 8주 이내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하자, 건설사는 그다음 날인 12월12일 ‘콘도 양도 시기를 8주 이내가 아닌 12주 이내로 한다’라는 조건으로 권 씨의 매입오퍼를 수락했다, 그로부터 3일 뒤인 12월 15일, 싱가포르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인수에 대한 추가구매인지세[ABSD]를 부동산 매매가의 20%에서 30%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권 씨는 12월16일 ‘추가구매인지세 상승분만큼 매매대금을 깍아주거나, 매매 시기를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권 씨는 ‘내가 지금 영주권을 신청 중이므로, 매입 옵션행사 시기를 18개월로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마도 권 씨는 외국인에 대한 세금이 인상되자, 이를 피하려고 매매 시기를 늦추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영주권 신청 사실을 언급하고, 18개월 뒤로 연기해달라고 요구한 이유는 18개월 뒤면 권 씨가 외국인에서 영주권자로 신분이 바뀔 것을 염두에 둔 조치로 추정된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외국인부동산 세금에서 훨씬 큰 혜택을 보기 때문에, 안 깎아주겠다면 매입 시기를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건설사는 12월 23일 권 씨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매입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옵션 계약을 살펴보면, ‘계약 일자는 2021년 12월 23일, 매매대금총액은 3,880만 싱가포르 달러, 옵션료는 38만 8천 싱가포르 달러이며, 1차 지급일은 2022년 1월 6일이며, 지급액은 155만 2천 싱가포르 달러, 2차지급일은 2022년 2월 28일이며, 지급액은 1,682만 싱가포르 달러, 그리고 보증금은 1천 싱가포르 달러, 옵션만료일은 2023년 6월 23일 오후 4시, 잔금은 권 씨가 옵션을 행사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전액 지급한다’를 골자로 하고 있다.
즉, 매입옵션 행사 시기를 2023년 6월 말까지로 연장하는 대신, 매매대금의 절반을 2022년 2월 말까지 납입하는 조건이다. 또 옵션을 행사하면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잔금, 즉 매매대금의 절반을 내는 조건이다. 이 옵션 계약에 따라 권 씨는 옵션료 38만 8천 달러는 계약일 하루 전인 2021년 12월 22일 건설사에 송금했고, 1차 및 2차 지급액도 정해진 날짜에 모두 낸 것으로 확인됐다. 즉 2022년 2월 28일까지 옵션 대금을 낸 것이다. 이는 테라루나가 붕괴되기 약 2개월여 전이었다.
계약금으로 1,500만 달러 즉시 지불
또 이 옵션 계약에는 권 씨가 매입 시기를 연장하는 대신, 그 기간 호화콘도의 펜트하우스를 임대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권 씨가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부의 상징인 이 콘도를 반드시 차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며, 매입할 때까지는 월세를 내고 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2년 2월 17일 권 씨와 건설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임대기간은2022년 2월 28일부터 2023년 6월 22일, 즉 옵션행사 만기일까지, 약 16개월이며, 월세는 4만 싱가포르 달러로, 미화로 약 3만 1,150달러에 달했다.
원·달러환율을1,450원으로 따진다면 한 달 월세가 무려 4,520만 원 상당이다. 요즘처럼 1,470원을 적용한다면 4,580만 원에 달한다. 이정도면 ‘무려’라는 표현을 써더라도, 형용사의 남용이라는 꾸지람은 듣지 않을 것이다. 월세 4,500만 원을 표현하는데 가장 적절한 형용사가 ‘무려’라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특히 권 씨는 16개월 치 임대료 64만 싱가포르 달러를 선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돈으로 7억 2천만 원이다. 부당이득으로 엄청난 호화생활을 누린 셈이다.
건설사는 2022년 2월 28일 펜트하우스를 권씨에게 임대했고, 권 씨는 그냥 입주한 것이 아니라, 대대적인 리모텔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결문에는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익스텐시브하게 공사를 했다고 기재돼 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난 뒤 권 씨가 가족과 함께 입주해서, 거주했다는 놀라운 사실이다.더욱 놀라운 것은 테라루나의 폭락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도 권 씨 일가의 호화생활은 계속됐다는 것이다. 테라는 가격이 99.9%이상 폭락했고,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다. 싱가포르에 머물던 권 씨는 PRIVATE 제트기, 즉 자가용제트기로, 아랍에미레이트연합 두바이를 거쳐 세르비아로 도피했다. PRIVATE 제트기란 재벌총수들의 자가용제트기를 의미하며, 또 제트기 대여회사에서 빌린 제트기를 의미하기도 한다.
권 씨가 이용한 PRIVATE제트기가 권 씨 소유의 자가용 제트기인지, 아니면 제트기 대여회사에서 빌린 제트기인지는 알 수 없으나, PRIVATE 제트기를 타고 세르비아로 도주한 것이다. 그리고 권 씨는 몬테네그로로 도피했고, 그곳에서 벨기에와 코스타리카 등 2개 국가의 위조여권을 소지한 채 두바이로 가려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공항에서 체포된 것이 2023년 3월 23일이었다. 권씨가 이처럼 도피행각을 이어가는 데 대해 ‘돈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었다. 이같은 분석은 적중했다. 싱가포르법원 판결문을 보면, 권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음에도 불구하고, 몬테네그로의 교도소에서, 싱가포르 호화콘도의 잔금을 치르고, 이 콘도를 매입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교도소 수감 중에도 호화콘도 매입
권 씨의 부인 이다은 씨는 2023년 5월 17일 남편 권 씨로 부터 위임장을 받았다며, 건설사 측에 매입옵션을 행사하겠다고 정식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옵션계약서에 서명했고, 옵션 행사 시 1천 싱가포르 달러를 내야 한다는 계약에 따라, 그 돈까지 냈다는 것이다. 권 씨가 도피 중 위조여권 행사로 체포돼 교도소에 수감 돼 있으면서도 호화콘도 매입을 추진했다는 것은 그가 가상화폐사기로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했고, 많은 돈을 은닉하고 있으며 가족들은 범죄수익으로 호화생활을 했음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대해 건설사는 이틀 뒤인 2022년 5월 19일 권 씨의 부인에게 ‘매매대금 중 잔금 1,945만 6,553 싱가포르 달러를 납입하라’며 잔금계산서를 발부했다. 권 씨부부는 이에 앞서 2021년 12월 옵션계약을 위해 2022년 2월 28일까지 옵션로, 추가 지급금 1차 및 2차, 임대 보증금, 임대료 선금 등 모두 1,940만 1천 싱가포르 달러를 이미 지급한 상태였다. 건설사는 매매대금 중 잔금을 요구했고, 그 잔금은 미화 1,500만 달러 상당이었다. 원·달러 환율 1,450원으로 계산하면, 무려 217억 5천만 원에 달한다.
권 씨 가족은 수감 중에도 이 돈은 언제든 지급할 수 있었기에 매입옵션을 행사한 것이다. 하지만 권 씨는 잔금 납입 기한인 2023년 5월 31일 잔금을 내지 않은 채, 변호인을 통해 ‘콘도 매입을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통보했다. 권 씨 부부가 갑자기 마음을 바꾼 것이다. 이에 대해 건설사는 ‘옵션계약에 서명해서 계약이 성립된 만큼 21일 이내 잔금을 지급하라’고 통보했지만, 권 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2023년 6월 22일 옵션행사만료일까지 옵션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옵션계약은 권 씨의 계약위반으로 파기된 셈이며, 기존과 건설사에 지급한 돈도 찾지 못하게 됐다. 또 이날로 월 4,500만 원짜리 임대계약도 종료됐다.
건설사 측은 ‘옵션계약 만료, 임대계약 만료에도 불구하고 권 씨가 퇴거하지 않았다. 권 씨 가족은 2023년 7월 21일 퇴거했고, 2023년 7월 25일 부동산을 반납했다. 단 2023년 6월 23일부터 7월 22일까지의 월세 4만 싱가포르 달러, 한화 약 4,500만 원은 7월 24일 건설사에 납부했다’고 밝혔다. 건설사는 ‘권 씨가 퇴거하면서 일부 물품을 남김에 따라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남기고 간 물품을 폐기 처리하고, 원상회복 공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권 씨 가족은 1차 테라루나 가격폭락 6개월 뒤 미화 3천만 달러짜리, 435억 원짜리 호화콘도 매입을 추진했고, 2차 폭락으로, 가격이 99.9%하락에도 불구하고, 월세 4,500만원 짜리 호화콘도 생활을 계속했고, 하다 위조여권 사용으로 체포돼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면서도, 호화콘도매입 잔금을 치르고, 이 콘도를 온전히 자신의 소유로 만들려 했던 것이다. 참으로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멘탈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부인이 권 씨의 위임을 받아 옵션행사를 대리했다. 권 씨 등은 건설사에 매매대금으로 미화 1,500만 달러 상당을 지급했으니,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건설사는 매매대금이 아니라 옵션계약에 따른 돈이며, 권 씨 스스로 옵션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옵션 포기로 1,500만 달러 계약금 날아가
권 씨는 건설사가 미화 1,500만 달러상당을 반환하지 않자, 2024년 10월 4일 자신의 명의로, 싱가포르법원에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싱가포르법원은 지난 8월 26일 심리 뒤인 9월 초 권 씨에 대한 패소판결을 내렸다. 매매대금이 아니라 옵션계약 대금임을 인정한 것이다. 권 씨는 지난 9월 22일 이에 대해 항소했으나, 10월 30일 싱가포르고등법원 역시 권 씨에 대한 패소판결을 내린 것은 물론, 콘도보수공사비용, 임대료 연체 등을 건설사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권 씨는 몬테네그로 교도소에 수감 돼 있으며, 싱가포르 호화콘도 매입을 추진했다.
또 같은 교도소에 수감 돼 있으면서 싱가포르법원에 미화 1,500만 달러 상당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권 씨는 몬테네그로 교도소에서 많은 일을 한 셈이다. 권 씨의 부인은 싱가포르법원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 씨가 지난 8월12일 사기혐의등에 유죄를 인정했고 재산몰수에도 동의했지만 몰수액은 1,900만 달러에 불과하다. 몰수 자산은 제3국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 계좌 등이다. 싱가포르에서 호화콘도 매입에 투입한 1,500만 달러는 이 몰수 재산과 별도이다. 또 권 씨는 추가로 1,500만 달러를 더 투입, 이 콘도 매입을 마무리 지으려 했다. 적어도 수천만 달러 이상을 권 씨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상화폐 테라루나가 폭락한 것은 2022년 5월 11일 쯤, 하지만 권 씨가 쥐도 새도 모르게 싱가포르로 출국한 것은 4월 27일, 권 씨가 테라폼랩스 국내 법인을 청산한 시기는 4월 30일로 확인됐다. 권 씨는 테라루나폭락 보름 전 싱가포르로 출국했고 법인도 청산해 버린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권 씨는 2021년 12월 이미 싱가포르 호화콘도 매입계약을 체결했고, 당시 이미 싱가포르 영주권도 신청했다는 점이다. 고의 폭락 또는 폭락 사전인지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아마도 권 씨는 2021년 5월 테라루나 1차 폭락 뒤, 테라루나가 언제든 붕괴할 수 있음을 알고, 폭락에 미리 대비, 돈을 빼돌렸을 가능성도 현재로서 배제할 수 없다.
권 씨 한국도피 뒤 테라루나 폭락 때까지 최소 15일, 권씨가 당시 루나가 파운데이션가드를 통해 보유 중이라고 밝힌 비트코인은 최소 8만 개에서 최대 10만 개. 15일이라는 시간은 이들 자산의 일부일지라도 찾아 다른 곳에 꼭꼭 숨겨놓을 만한 충분한 시간이다. 권 씨가 얼마나 많은 부당이득을 취했고, 얼마나 많은 돈을 은닉했는지 추정조차 불가능하다. 권씨는 물론 권 씨 가족에 대한 은닉재산을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
권 씨의 부인은 이다은 씨로, 미국연방법원에 본인명의로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물론, 싱가포르법원 소송 때 최소 3차례 이상 본인명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최소 1개이상의 유명가상화폐 관리재단에 권 씨의 부인이라며, 수억 달러 상당의 자산을 이전받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 씨의 부인은 한국에서도 검찰의 추징보전절차에 반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로 확인됐으므로, 더 이상 ‘남편을 교도소에 보낸 가련한 가족’이라는 익명으로만 표현할 수 없다.
이다은 씨 본인이 최소 3개국 이상의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등 본인의 이름을 명백히 밝히고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만큼, 혹시라도 권 씨 가족들에게 이전된 범죄수익은 없는지 살펴야 하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