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SBA 융자 전면 중단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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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3월 1일부터 시민권자 100% 소유 기업만 가능
█ 신청자격 대폭규제 강화에 한인 소상공인들 ‘날벼락’

미연방 중소기업청(SBA)이 오는 3월1일부터 SBA융자 자격을 시민권자로 전면 제한하면서 한인 소규모 비즈니스와 동포 경제계에 비상이 걸렸다. 많은 한인 소상인 영주권자들에게는 지난동안 가장 저렴하고 중요한 자금 줄인 SBA융자가 사실상 중단하기 때문이다. 연방 상무부 산하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정책 통지서(Policy Notice 5000-876441)에 따르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표준운영절차는 융자 신청 자격을 대폭 규제되고 강화됐다.

‘아메리칸 드림은 끝났다’ 절망

SBA 융자는 뱅크오브 호프나 한미은행처럼 시중은행과 같은 민간 대출 기관이 중소기업에 빌려주는 자금에 대해 정부가 보증(70%~85%)을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정부 보증 덕분에 은행은 대출 위험을 낮출 수 있어, 일반 상업 융자보다 이자율이 낮고 상환 기간이 길며 적은 다운페이먼트(10%~20%)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장 일반적인 프로그램인SBA 7(a) 융자로 운영 자금, 장비 구입, 사업체 매입, 부채 재융자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최대 금액 500만 달러까지 융자가 가능한 SBA 융자는 상환 기간이 비즈니스 운영자금 최대 10년, 부동산 관련 최대 25년으로 많은 편리점이 있다.

이번 연방정부 조치에 가장 큰 변화는 SBA융자 신청 기업의 모든 소유주가 미국 시민권자 이여야 한다는 점이다. 영주권자가 단 1%의 지분만 보유해도 SBA 융자를 받을 수 없다. 기존에 허용되던 5% 미만 소수 지분에 대한 외국인 소유 예외 규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직접 지분뿐 아니라 간접 소유까지 철저히 조사한다는 점이다. 법인이나 지주회사를 통한 간접 소유는 물론,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 명의의 지분까지 모두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시민권자라도 해외에 거주하며 국내 사업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융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이미 융자를 신청해 은행 승인을 받은 사업주들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핵심은 ‘SBA 대출번호’ 발급 여부다. 은행의 승인이나 조건부 승인은 개별 금융기관의 결정 일 뿐이다. SBA 융자의 핵심인 정부 보증은 중소기업청이 공식 대출번호를 발급해야 최종 확정된다. 3월 1일 이전에 이 번호를 받지 못하면 새 규정이 적용돼 융자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한인은행 관계자들은 현재 대출번호 발급을 기다리는 수많은 SBA융자 신청자들이 시행일 앞에서 좌초 위기에 놓여 있는데, 이미 승인을 받고도 마지막 단계에서 중단을 당할 입장에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소규모 은행들의 타격은 만만치 않다. 70~80%를 SBA대출에 치중하고 있는 소형은행들에게는 청천벽력같은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진행 중임에도 ‘승인번호’ 없으면 위험

이번 연방정부 조치는 미주 한인 경제계 전반을 크게 위축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SBA 융자는 영주권을 지닌 수많은 한인 소규모 비즈니스에게는 필수적인 창업 자금원이었기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영주권자로서 성실히 세금을 내고 지역 경제에 기여해 온 소규모 비즈니스소들에게는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세탁소, 식당, 슈퍼마켓 등 전형적인 한인 비즈니스의 매매 과정에서 SBA 융자가 필수 적이었는데, 이번 조치로 비즈니스 매매 시장이 위축되고 한인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저하 될 조짐이 크다. 그리고 SBA 대출의 장점인 낮은 다운페이먼트가 사라지면, 자본력이 부족한 신규 창업자나 소규모 비즈니스들의 시장 진입이 사실상 차단된다. 대출이 막히면 매매가 원활하지 않아 권리금 하락 및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정책 변화는 행정명령 14159호 ‘국가 안보 및 시민 안전 강화령’에 근거한다. 미연방 정부가 보증하는 금융 혜택을 시민권자에게만 집중하고 자본의 해외 유출을 막겠다는 것이 명분이다. 이번 조치에 영주권자 지분을 급히 시민권자에게 넘기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융기관들은 최근 지분 변경 이력을 면밀히 검토한다. 융자를 받기 위한 급조된 지분 이동으로 판단되면 실질적 소유주가 누구인지 추가 증명을 요구받는다. 지분 양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절차를 3월 1일 전까지 완료하기도 시간적으로 촉박하다. 따라서 SBA 융자가 막힌 영주권자들에게 남은 것은 일반 상업 대출 뿐인데 이 또한 쉽지 않은 선택지이다.

택사스 CBB 뱅크의 마이클 윤 상무는 “대안은 일반 상업 대출인데 높은 다운 페이먼트가 필요하고, 융자 조건이 엄격해 소자본 창업자들에겐 문턱이 높다”고 했으며, 오픈 뱅크의 제이슨 김 본부장은 “DSCR (Debt Service Coverage Ratio)이 좋다면 일반 상업용 대출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이자율은 높지만 승인 속도가 빠른 온라인 대출이나 Private 론 또는 브릿지 론을 통해 단기 자금을 확보한 후, 시민권 취득 시점에 리파 이넨싱 을 노리는 전략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새로운 경영방식 모색 ‘대책 시급’

이번 조치에 금융 전문가들은 한인 사업주들에게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텍사스 지역의 CBB 뱅크의 마이클 윤 상무는 “연방 정부 차원의 리스크 점검과 제도 재검토를 통해서 다시 예전처럼 유연해질 수 있다. 현재 시장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면서 사업의 내실을 강화하고, 새로운 비지니스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주권자에게 미칠 SBA융자 규제가 이제 시행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신속한 상담과 한인 커뮤니티 차원의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공평한 기회가 보장돼야 할 경제 생태계에서 특정 신분을 이유로 금융 접근성이 차단되는 상황에 대해, 한인 사회 전체의 목소리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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