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속보] 테라폼 파산관재인 붕괴 과정에서 권도형 공모 자산운용사들 소송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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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폼 파산 관재인, ‘테라폼직원, 제인스트릿에 내부정보제공’
◼ 제인스트릿 테라폼 위기 인지 4억 5천만 달러 UST 대량 매도
◼ 텔레그램극비채널 개설 내부서 파산 우려 정보 입수 사전매도
◼ UST 사전 매도로 손실 회피–부당이득 ‘이미 알고 움직였다’
◼ 관재인, ‘막대한 부당이득뿐 아니라 테라폼의 붕괴초래 장본인’
◼ ‘권도형, 2021년 가격 조작 뒤 1년 만에 10배 폭증’ 이득 챙겨
◼ 점프에 0.5달러 상당 루나 3천만 개 지급계약으로 3백배 이득
◼ 가격 조작계약 등 모두 권도형이 직접 서명…78억 달러 이익

테라폼 파산관재인이 테라폼의 붕괴 과정에서 권도형과 공모하거나, 테라폼 직원들과 공모해서 거액을 챙긴 자산운용사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섰다. 테라폼파산관재인은 권도형과 공모해 UST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그 대가로 수십억 달러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말 점프트레이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권도형은 2021년 1차 위기 당시 점프트레이딩을 동원, 인위적으로 조작하고도, 이를 자생력이라고 홍보, 1년 만에 10배 가까이 많은 투자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테라폼 직원은 지난 2022년 5월 제인스트릿캐피탈에 테라폼이 위기라는 등 내부 사정을 실시간으로 전달했고, 제인스트릿은 이를 이용, UST등을 대량 매도한 것은 물론, 5월 7일 오후 한꺼번에 8,500만 달러어치의 매도 폭탄을 때림으로써 부당이득은 취함과 동시에 내부정보를 악용, 테라폼 붕괴의 결정적 방아쇠를 당긴 혐의로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2022년 봄 전 세계 암호화폐시장을 뒤흔들던 UST-루나 생태계, 그 중심에서 아무도 모르게 균열이 시작된다. 뉴욕의 초고층빌딩, 글로벌 트레이딩회사 제인스트릿의 불 꺼진 트레이딩 플로어 위로 모니터 불빛만 깜빡인다. 트레이더 프랫은 테라폼 내부자와 비밀탤레그램채널을 열어둔다. 둘 사이의 대화는 점점 더 깊고 더 위험해 진다. ‘DO NOT SHA-RE, PLS’ 절대 공유말라, 이 짧은 문장 하나가 거대한 붕괴의 서막이 된다.’ 마치 한편의 스릴러영화를 연상시킬 정도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장면, 하지만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다. 좀처럼 공개되지 않을 것 같았던 테라폼 붕괴 전야의 비하인드스토리가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제인스트릿 위기 인지 UST 대량 매도

테라폼 파산관재인이 제인스트릿캐피탈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며,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있다. 테라폼 파산관재인이며 윈드다운트러스트대표이며, 루나파운데이션 가드 및 개별투자자들로 부터 청구권을 위임받은 토드 스나이더가 또 다시 칼을 빼들었다. 스나이더는 지난 2월 23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제인스트릿그룹유한회사, 제인스트릿캐피탈 유한회사, 브라이스 프랫, 로버트 그라니에리, 마이클 후왕을 상대로 증권법 및 상품거래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스나이더의 소송장은 무려 83페이지, 소송장의 요지는 테라폼 파산 직전, 테라폼 직원과 제인스트릿이 내통, 제인스트릿이 테라폼이 파산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 UST를 대량 매도함으로써 큰 이득을 취한 것은 물론 테라폼의 파산으로 몰아넣었으며, 파산 직전 권도형에게도 연락을 취해 뒷거래를 제안했다는 것이다.

스나이더는 소송장에서 ‘테라폼의 인턴으로 근무하다 제인스트릿으로 이직한 브라이스 플랫이 제인스트릿에 근무하면서 테라폼 내부자들과 지속적으로 친분을 유지했고, 특히 테라폼의 리서치최고책임자로 부터 테라폼의 미공개내부정보를 입수, 제인스트릿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스나이더는 소송장에서 ‘제인스트릿은 브라이스 플랫을 통해 테라폼이 파산 직전이라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뒤 2022년 5월 7일 UST를 대량 매도, UST가 디페깅되게 했고, 손실을 회피하고 큰 이득을 취했다. 당시 테라폼 및 루나파운데이션가드 개인투자자들은 페그방어를 위해 수십억 달러의 UST 및 루나를 매수하던 시점이었다.

제인스트릿의 UST 대량매도가 테라폼파산을 부채질했다’고 강조했다. 스나이더는 소송장에서 ‘제인스트릿은 UST대량매도 뒤 이와 관련된 전자지갑의 사용을 중단하는 등 대량 매도 등의 증거를 없애려 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제인스트릿의 부당이득 환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미공개내부정보이용 및 시장조작, 사기적 기망행위, 내부자거래 등은 연방증권법위반이며, UST와 루나가 상품임을 감안하면, 연방상품거래법상 시장조작, 부정거래 금지조항을 위배한 것이다. 또 뉴욕주 주법상 사기, 부당이득, 신의성실위반, 시장조작 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스나이더는 소송장에서 ‘2018년 테라폼과 제인스트릿은 장외주식시장 상장 등을 논의했으며, 2021년 브리아스 플랫은 테라폼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테라폼 내부자들과 친분을 쌓았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 내부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했으며, 특히 2022년 2월부터 3월까지, 테라폼과 제인스트릿의 투자협상 때 비공개정보를 다수 넘겼다. 2022년 5월 7일 제인스트릿은 UST를 대량으로 매도했고, 5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 개인투자자들은 UST와 루나를 대량 매수하며 페그방어에 나섰으나, 결국 매도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디페깅되면서 테라폼 생태계가 붕괴됐다’며 시간대별 진행상황을 밝혔다. 특히 스나이더는 ‘2022년 5월 7일 UST가 흔들리자 테라폼은 비밀리에 ‘UST페그유지’ 비공개협약을 맺은 점프트레이딩에 도움을 처했다.

점프트레이딩은 테라폼 내부거래자

UST가격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다. 사실상 점프트레이딩은 테라폼의 내부거래자나 다름없는 입장이다. 임시내부자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프랫은 테라폼이 점프트레이딩에 도움을 요청한 사실을 제인스트릿에 알렸다. 즉 제인스트릿은 점프트레이딩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재빨리 파악했고, 이에 따라 UST를 대량으로 매도해 버렸다’라고 강조했다. 테라폼이 점프트레이딩에 도움을 요청한 사실은 테라폼이 극도의 위기에 처했음을 알리는 신호로 파악됐던 것이다. 아무도 몰랐지만, 누군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누군가가 제인스트릿이었던 셈이다. 스나이더는 제인스트릿이 이 정보를 몰래 파악한 뒤 UST대량매도로 응수했고, 테라폼 붕괴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스나이더는 내부정보의 유출을 더욱 상세하게 언급했다, 스나이더는 ‘2022년 4월 말부터 5월 3일까지 테라폼의 리서치책임자가 프랫에게 UST페깅유지가 어려워지고 있고, 앵커프로토콜의 예치금이 감소하고 있으며 CURVE3POOL의 유동성이 약화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디페깅 우려에 대한 논의가 제공되고 있다는 정보를 전달했다’라고 강조했다. 스나이더는 전달 방식은 텔레그램이며, 전달 목적은 테라폼리서치책임자가 제인스트릿 취업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나이더는 ‘2022년 5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프랫이 테라폼에서 입수한 정보를 제인 스트릿 트레이더들에게 전달했다. UST가 며칠 내로 붕괴할 가능성이 있고, 테라폼내부에서 비상대응방안을 논의중이며, 앵커프로토콜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고, CURVE3POOL에서 대규모 스왑이 발생하면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정보가 전달됐다.

이때부터 제인스트릿은 UST관련 포지션을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축소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스나이더는 ‘이 같은 정보교환이 이뤄진 뒤 CURVE3POOL에서 5월 7일 오후 5시 53분 제인스트릿이 8500만 달러어치의 UST를 한꺼번에 매도했고, 이 바람에 UST가격이 무너지고, 루나는 바닥을 향해 추락했다’고 설명했다. 8500만 달러어치를 단번에 던짐으로써, 테라폼 붕괴의 ‘방아쇠’가 됐다는 것이며, 스나이더는 소송장에서 ‘제인스트릿이 이 순간을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스나이더는 소송장에서 ‘테라폼이 5월 7일 오후 5시 44분, CURVE3POOL에서 1억 5천만 달러를 인출했으며, 이는 비밀이었다.

하지만 제인스트릿은 내부자를 통해 이 같은 정보를 입수하고, 인출 9분 뒤에 8500만 달러어치 매물 폭탄을 던짐으로써, 테파폼을 붕괴시킨 것이다. 테라폼의 1억 5천만 달러 인출사실은 5월 8일 권도형이 공표함에 따라 시장에 알려졌지만, 재인스트릿은 이를 사전에 알고, UST를 팔아치운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스나이더는 ‘특히 제인스트릿에 근무하던 프랫은 5월 7일 8500만 달러어치를 한 번에 팔아치운 뒤, 권도형에게 비밀문자메시지를 보냈다. UST가 무너지는 와중에 거래를 제안한 것이다. 프랫은 권도형에게 ‘우리는 비트코인이나 루나를 2억 달러에서 최대 5억 달러 매입할 의향이 있다’고 제안했다. 시장안정이 아니라 붕괴 직전의 상황에서 이를 헐값에 사들이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설명했다.

제인스트릿 UST대량매도로 상황 유도

실제, 제인스트릿은 5월 7일 테라폼에 UST 2억 5천만 달러어치 이상을 매도했고, 다음 날인 5월 9일에도 테라폼에 UST 2억 달러어치 이상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테라폼은 5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UST 19억 달러어치, 5월 8일부터 5월 11일까지 루나 9천만 달러어치를 매입했다는 것이 스나이더의 주장이다. 제인스트릿이 초기에 매도한 UST물량이 최소 4억 5천만 달러를 넘는다는 것이다.스나이더 소송장에 따르면 점프트레이딩은 5월 8일 이후 시장에 개입한다. 스나이더는 점프트레이딩을 임시내부자로 규정했고, 제인스트릿이 점프트레이딩보다 먼저 매도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점프트레이딩이 5월 8일 루나파운데이션가드의 자산을 이용해서 매입한 UST는 5천만 달러를 약간 넘는 수준이었다. 제인이 점프보다 빨랐고, 제인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많았던 셈이다. 스나이더는 소송장에서 ‘제인스트릿이 UST숏포지션확대, 루나 관련 파생상품 포지션 조정, 시장붕괴를 이용한 차익 극대화 등, 제인스트릿의 거래내역은 비정상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정확한 대응을 했다’라고 지적했다. 즉, ‘신기’에 가까울 정도의 대응이 내부정보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 같은 사태 이후에 우리 모두가 아는 상황이 도래한다. 5월 12일 UST의 가격은 0,42달러, 5월 13일 UST의 가격은 0.15달러, 루나의 가격은 0,0012달러, 테라폼생태계는 완전히 무너졌고, 수 많은 투자자가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었다. 스나이더는 소송장에서 ‘제인스트릿이 UST대량매도로 이 같은 상황을 유도했고,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시장은 늘 움진인다. 하지만 가끔, 누군가는 더 깊이 알고 먼저 움직이고, 더 빨리 도망친다. 누군가는 붕괴를 기회로 바꾼다’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다. 스나이더는 제인스트릿 측이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전자지갑 등을 철저히 숨겼지만, 결국 발각됐다고 설명했다. 스나이더는 ‘제인스트릿이 UST대량매도 등 자신들의 거래 흔적을 숨기기 위해, 전자지갑 사용을 중단했지만, 온라인 포렌식업체 난센[NANSEN]이 테라폼 붕괴에 결정적 역할을 한 전자지갑을 찾아냈다. 난센은 보고서를 통해 이 지갑이 UST디페깅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고 밝혔고, 바로 그 지갑이 제인스트릿이 숨기려 했던 그 지갑’이라고 강조했다.

숨길 수 없는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결국 스나이더의 이 소송은 ‘테라폼붕괴는 단순한 시장변동이 아니다. 내부자거래와 시장 조작으로 무너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내부정보를 입수한 제인스트릿의 ‘한방’ UST대량매도로 붕괴됐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제인스트릿의 한방 이전에 테라폼이 점프트레이딩의 개입을 요청할 정도로 휘청거렸다는 사실은 애써 축소시켰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스나이더는 소송장 마지막에 ‘우리는 배심원 재판을 요구한다.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제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갔고, 진실은 배심원 앞에서 밝혀지게 된 것이다. 실제 연방법원이 공개한 소송장에서 일부분은 검게 칠해져서 읽을 수 없을 수 없는 상태였다. 사실상 일반인들에게는 비공개처리하고, 재판부와 피고 측에만 원문을 제공한 것이다.

승소 시 최대 4백억 달러 청구 가능

과연 제인스트릿 측에서 어떤 반론을 펼칠지 주목되며, 답변서를 제출하면 피고 측 입장도 성실하게 전달할 것이다. 제인스트릿은 1999년 설립된 미국계 글로벌퀸트 트레이딩회사로, 지난해 말 기준 운용자산이 6,621억 달러에 달하며, 주식투자 종목이 1만 945개로, 세계적 규모의 투자회사로 알려졌다. 특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암호화폐시장에서 활발한 거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운용자산이 9백조에 달하는 만큼, 테파폼 파산관재인입장에서는 승소할 경우 제대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회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나이더는 소송장에서 배상 액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연방검찰이 언급한 테라폼 붕괴의 피해액이 4백억 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최대 4백억 달러를 청구할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세기의 소송인 것이다. 이에 앞서 테라폼 파산관재인은 이미 2개월 전 테라폼과 비밀협약을 체결한 점프트레이딩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테라폼 파산관재인 토드 스나이더는 지난 2025년 12월 18일 일리노이주 북부연방법원에 점프트레이딩과 점프클립토홀딩스, 타이 모 산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불법시장조작, 내부정보이용, 부당이득등의 혐의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스나이더는 소송장에서 ‘점프트레이딩이 테라폼과 비밀협약을 맺고, UST가격을 1달러로 유지하기 위해 비공개로 UST를 대규모 매수, 시장을 왜곡했다. 점프트레이딩은 그 대가로 루나를 헐값에 대량 매입할 권리를 확보, 10억 달러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며, 그 뒤 점프 트레이딩이 헐값에 매입한 루나를 대량 매도, 시장붕괴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특히 점프 트레이딩은 투자자들에게 테라폼과의 협약 사실을 숨겼으며, 이는 증권법상 중대한 허위, 누락, 오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점프트레이딩이 테라폼붕괴를 유도, 최소 4백억 달러에서 최대 5백억 달러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스나이더는 소송장에서 ‘테라폼과 권도형은 이미 처벌받았지만, 점프트레이딩은 수십억 달러 이익을 챙기고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다. 점프는 2019년부터 2020년 비밀협약을 체결했다. 2019년 11월 14일 루나를 0.36달러에서 0.56달러에 3천만 개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그 이후 2020년 4월 1일 0.4달러에 6,500만 개를 추가로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은 2020년 9월 7일 다시 수정됐다. 이 모든 계약은 권도형이 직접 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권도형은 지난 2020년 1월 13일, 테라IR팀에 점프와의 극비 계약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점프는 그 뒤 루나를 1개당 최대 116달러에 매도함으로써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라고 강조했다. 0.4달러에 사서 116달러에 판매하면 약 3백 배의 이득을 취한 셈이다. 그 개수가 거의 1억 개에 가깝다는 것이다. 스나이더는 소송장에서 ‘점프트레이딩이 2021년 1차 디페깅위기 당시, 테라폼이 스스로 가격을 지킬 수 없게 되자, 비밀 협약에 따라 루나 등을 대량 매수했다. 당시 위기 때 UST매수량의 90%가 점프트레이딩이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점프트레이딩이 매물로 나온 UST를 대량 매수함으로써 가격을 지켰지만, 테라폼과 점프트레이딩은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테라폼이 자생적으로 살아난 것이라고 포장했다. 이에 따라 더 큰 피해가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1년 1차 위기 때 점프트레이딩을 이용, 돈으로 막아냈음에도, 테라 알고리즘의 승리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함에 따라 불과 1년 만에 UST는 시장가치가 185억 달러로, 9배이상 투자액이 급증했고, 루나 역시 1년 만에 시장가치가 260억 달러로 로켓처럼 폭등했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권도형과 점프의 시장조작 때문이라는 것이 스나이더의 주장이다.

점프 1개당 최대 116달러 매도 3백배 이득

스나이더는 ‘권도형이 점프와 손잡은 뒤, 투자자들에게 독립적인 기구라고 주장했던 루나파운데이션가드를 양측이 통제했다. 10억 달러에 달하는 루나파운데이션가드의 비트코인 등 자산을 점프트레이딩에 통제했다. 권도형과 점프의 합작사기극이며, 점프는 루나 등의 거래로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챙겼다. 하지만 증권위원회는 점프트레이딩을 기소하지 않았으며, 테라폼과 비밀협약을 맺은 점프트레이딩계열사 ‘타이 모 산’에만 1억 2,300만 달러의 벌금만 부과했다. 이에 따라 점프트레이딩은 현재도 수십억 달러의 부당이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10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 등을 점프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점프가 이 비트코인을 자신 또는 권도형을 위해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스나이더는 ‘점프트레이딩은 권도형으로 부터 루나 9,500만 개 이상을 최소 0.36달러에서, 최대 0.56달러에 매입하는 권리를 부여받아서 실제로 이를 헐값에 매입했다. 최소 100배에서 최대 290배의 이득을 취했다. 최대 매도가는 116달러였지만, 평균매도가를 80달러로 계산해도, 5천만 개만 매도해도 40억 달러에 달한다. 만약 9,500만 개 전체를 매도하는데 성공했다면, 매입 가격을 제외해도 약 76억 달러의 부당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점프트레이딩은 루나 매도 외에 내부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UST와 루나의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서도 추가로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스나이더는 소송장에서 밝혔다.

즉, 스나이더는 ‘점프트레이딩이 단순한 시장참여자가 아니라, 테라폼사기의 공동설계자이며, 실행자인 동시에 최대 수혜자’라고 규정하고, 점프트레이딩 자산이 미국에 있는 점을 감안, 승소 때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고 보고, 가장 먼저 점프트레이딩을 소송했고, 그다음 2개월 뒤에 제인스트릿에도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스나이더는 소송장에서 루나파운데이션가드가 테라폼 채권자 보호가 아니라, 권도형의 자산은닉에 활용됐다고 강조했다.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 중 일부를 권도형이 사적으로 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스나이더는 이 같은 행위는 횡령 및 사기, 내부거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 소송이 흥미로운 것은 점프트레이딩이 루나파운데이션소유의 비트코인 자산 10억 달러어치 이상을 모두 독차지했는지이다.

만약 점프트레이딩은 스나이더의 주장처럼, 이 중 일부는 권도형이 은닉했다면, 소송에서 자신들의 배상책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를 스스로 밝힐 가능성도 크다. 이 소송은 점프트레이딩의 부당이득을 회수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권도형의 자산은닉 적발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소송피고인 점프트레이딩 측은 지난 1월 6일, 원고 측의 소송장이 정식 송달된 것으로 인정하는 대신 답변시한을 2월 23일로 연장받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답변시한을 1주일 앞둔 지난 2월 17일 재판부에 변호사를 선임했음을 알리고, 같은 날 답변연기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월 18일 ‘피고 측의 기각요청 시한을 3월 23일로 연기한다, 원고 측은 이에 대한 반론을 4월 22일까지 제출하고, 피고 측은 5월 22일까지 이에 대해 재반박을 할 수 있다’고 명령했다. 피고 측 답변시한을 한 달 더 연장하고, 반론 및 재반박에도 각각 한 달 씩의 시한을 준 것이다. 따라서 점프트레이딩은 아직 답변서나 기각요청을 하지 않았으며, 점프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피고측 입장도 성실하게 전달할 것이다. 점프트레이딩은 ‘우리는 단순히 거래하지 않는다,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기계를 만든다’는 모토를 내세우는 기술 중심의 초정밀 트레이딩회사로, 자산운용규모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최소 수십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20억 달러 정도의 배상 능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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