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특집1]캘리포니아주 한인의사 의료법 위반 과실 징계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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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과실, 부실진단, 부적절한 약물 처방까지
◼ 펜데믹 이후 한인의사 102명 치과 32명 징계
◼ 6년간 징계 받은 의사 약 1,500명~1,800명
◼ 다른 사람의 면허 명의를 빌려 사용 의료 행위

코로나-펜데믹이 지난 후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진들의 윤리문제 타락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본보 특별취재반이 캘리포니아주 의료위원회(Medical Board of Californa)와 치과위원회(Dentist Board of California)를 대상으로 코로나 이후 2022년부터 2026년 5월 현재까지 한인 전문 의료진 징계 현항(면허 취소, 면허정지, 보호관찰 등) 실태 조사서를 분석한 결과 의사 (Medical Doctor)는 총 104명이고, 치과 의사(Dentist)는 총 32명이었다. 특히 심각한 현상은 한인 치과 의사의 경우 2023년 이후 2026년 5월 현재까지 매달 평균 1명 이상이 고발을 당한 사례를 보여 주었다. 캘리포니아주 의료위원회(MBC)의 징계 기록에 따르면, 주요 징계 사유는 기초적으로 의료 과실 및 기록 부실로 부정확한 진단에서부터, 부적절한 약물 처방, 비윤리적 및 불법 행위로 간호원 등 무자격자에게 시술 지시,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메디케어/ 메디칼(의료보험) 사기, 불법 리베이트 수수등을 포함해 환자 성추행/ 성폭행 등 성비위 및 마약성 진통제 불법 판매 등 다양하다. <특별취재반>

캘리포니아주 의료위원회(Medical Board of California)는 일반적으로 매년 의사에 대해 평균 300건 에서 390건의 징계 결정을 내린다. 본보 특별 취재반이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기간을 고려 하여 수집 분석한 결과,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거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거나, 공개 견책을 받은 의사가 약 1,500명에서 1,800명에 달하고 있다. 코로나 회복후인 2022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의료법 위반, 비윤리적 행위, 의료 과실 등으로 징계 (면허 취소, 면허 정지, 보호관찰 등)를 받은 한인 의사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징계사례 공개

캘리포니아주 의료위원회(MBC) 공식 기록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징계 처분이 확정되어 공식 문서(Decision)가 발효된 한인 의사들 중 일부 사례를 소개한다. 추가 자료 분석후 본보는 전체 명단과 징계 최종 결과를 공지할 예정이다. 가장 최근에 징계 대상에 오른 S. 김 의사는 2026년 7월 3일 자로 현재 면허가 임시 중단(Suspended via Interim Suspension Order)된 상태이다.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는 2026년 7월 3일 자로 김 의사의 면허를 임시 중단 조치했다. 이후 2026년 7월 8일 자로 정식 고발서(Accusation)가 의료위원회에 접수되어 현재 공식적인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총 15페이지에 달하는 의료위원회 조사서에 따르면, S. 김 의사는 환자 진료 시 기본적인 방역 및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야기하는 위험 한 행위를 지속했다. 특히 고령층과 아동 환자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이 “매우 위험하며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식의 잘못된 의학적 정보를 지속해서 유포했다. 가주 의료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대중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며, 의사로서의 전문직 윤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중과실(Gross Negligence)’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즉각 면허를 중지 시켰다. 면허 회복을 위한 법적 조건으로서, 현재 김 의사는 정식 징계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까지 의료 행위가 전면 금지된 상태이기에 면허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행정법 판사 앞에서 정식 소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의료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 면허 박탈(Revocation) 대신 집행 유예 (Probation) 처분을 내릴 경우, 위원회가 지정하는 의학 재교육 코스 수료, 임상 능력 평가(Clinical Evaluation), 정신·신체 건강 진단 및 모니터링 요원 지정 등의 조건을 완벽히 이행해야만 면허를 회복할 수 있다. 한편 베벌리힐즈에 소재하는 또 다른 S 김 의사는 고발 및 합의 절차 진행 중(Accusation Pending/ Stipulated Settlement)이다. 김 의사는 지난 2024년 2월 12일에 의사 측에 정식 송달된 고발장에 대하여 이에 반박하는 방어 통지서(Notice of Defense)를 제출하여 의사 측 대리인과 의료위원회 간에 조건부 처분 합의서(Stipulated Settlement and Disciplinary Order) 절차가 논의 및 인가 단계를 거쳤다.

김 의사는 제기된 징계 혐의에 대해 최종 판결 전, 의료위원회와 조건부 합의(Stipulated Settlement)를 진행했다. 의료위원회 고발장에 따르면, 김 의사는 다른 면허 소지 의료 전문가의 명의를 부당하게 도용하거나, 자격이 없는 제3자가 본인의 면허 혹은 다른 사람의 면허 명의를 사용하여 의료 행위를 하도록 허용해 방조한 혐의(Impersonation of another licensed practitioner or permitting or allowing another)를 받았다. 김 의사는 의료위원회와의 합의 내용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유예(Revoked, Stayed)받는 대신, 정해진 기간 동안 엄격한 보호관찰(Probation) 조건을 완벽히 이행해야 정상적인 면허 상태로 복귀 할 수 있다.

‘비윤리적 행위 및 의료 과실’ 징계 대상

한인 의사들이 고발 당한 주요 징계 사유 요약3대 항목으로는 과도한 약물 처방(Prescribing Practices)을 한 경우로 마약성 진 제 (Opiates)나 항불안제를 정밀한 진단 없이 반복 처방하여 중독 을 유발거나 관리하지 못한 경우. 기록 유지 의무 위반(Inadequate Record Keeping)으로 환자의 활력 징후, 과거력, 투약 이유 등을 의료 차트에 제대로 남기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다. 무자격자 대리 시술 (Aiding and Abe-tting Unlicensed Practice)로 간호조무사나 일반 직원에게 의사만 할 수 있는 레이저, 보톡스 등의 메디컬 스킨케어 시술을 지시하고 방치한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내 100만 명 이상의 면허를 소지한 의사 중, 주 의료위원회는 매년 약 8,000건의 징계 조치를 내리고 있으며, 이는 매년 약 3,000명의 의사에게 징계를 내린다.

면허 취소나 정지 같은 중대한 조치는 드물지만, 징계의사 1,000명당 약 1.15명에게 면허 취소가 내려지고 있다. 징계를 받은 의사의 수는 위반 행위의 심각성과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각주 의료위원회는 상호 조치(다른 주에서 이미 징계를 받은 의사에 대해 또 다른 주에서 추가로 제재를 가하는 경우), 면허 취소, 자진 반납, 정지 등 다양한 징계 조치를 내린다. 의료위원회는 면허 취소, 자진 반납, 집행 유예와 같은 공식적인 조치를 통해 징계 업무를 처리한다. 구체적인 조치 건수는 조사 미결 건수와 법무장관실의 기소 현황에 따라 12개월 주기 마다 달라진다.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MBC)는 7가지 주요 범주에 따라 민원을 조사하고 징계 조치를 집행한다. 부적절한 진료, 처방 문제, 약물 남용은 캘리포니아 주 의사들에 대한 공식적인 징계 조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부적절한 진료(중대한 과실 및 무능력)로서 캘리포니아 의료계에서 통용되는 진료 기준을 충족 하지 못한 경우이다. 그리고 오진 또는 필수 진단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심 각한 수술 오류 또는 환자의 체내에 이물질을 남겨둔 경우, 심각한 환자 방치 또는 치료 도중 환자를 완전히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2. 처방 문제 및 약물 유용으로 합법적인 의학적 목적 없이 또는 과도하게 규제 약물을 처방하는 행위. 적절하고 문서화된 신체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처방전을 작성하는 행위.자신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진료소에서 약물을 유용하는 행위 등이다.

3. 전문직 수행 능력 저하(약물 남용) 알코올, 불법 약물 또는 처방약의 영향 하에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로 의사가 안전하게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질환을 지닌 경우이다.
4. 성적 비위 위반 사항으로 현재 진료 중인 환자와 성적 행위나 연애 관계를 맺는 경우이며, 진찰 중 성적 학대, 폭행 또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가하는 경우이다.
5. 사기 및 부정행위로 허위 보험 청구를 하거나 단일 서비스에 대해 이중 청구를 하는 행위. 의료 사고 발생 후 의료 기록을 위조하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행위. 주 면허 신청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거 나 필수 정보를 누락하는 행위이다.

6. 형사 유죄 판결 중범죄 또는 의사의 자격, 직무, 의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이다.
7. 진료소 운영 및 비전문적 행위로 무면허 의료 행위를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등과 함께 환자에게 의료 기록을 적시에 제공하지 않는 행위.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적, 허위 주장을 통해 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보호국과 의료위원회는 환자들이 의사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를 당했 을 경우, 즉각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부적절한 처방,무성의 과잉진료 행위

본보 특별취재반이 2022년부터 2026년 7월 3일 현재까지 수집한 자료에 따라면 총 32명의 한인 치과 의사들이 징계 대상에 올랐다. 이중 면허를 자진 반납한 경우가 3명이고, 3년 이상 집행유예 를 받은 경우가 8명, 2년 이상 2명이었다. 징계 건수를 보면 2026년 7월 현재 7명, 2025년에 10명, 2024년에 15명, 2023년에 12명, 2022년에 3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분석하면 2023년 이후 매달 1명 이상의 한인 치과 의사들이 고발 당했다. 한편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캘리포니아 치과의사위원회는 수백 명의 치과의사에게 공식적인 징계 조치를 내렸으며, 그 결과 수백 건의 면허 취소, 자진 반납 및 집행 유예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건 처리에는 최대 1,185일이 소요될 수 있는 다년간의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특정 기간 동안의 정확한 누적 총계는 중앙에서 집계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주 치과의료위원회(Dental Board of California, DBC)의 공식 기록에 따르면, 치과 분야 역시 의료 과실, 과잉 진료, 부적절한 처방, 비윤리적 행위 등으로 인해 매년 100명 이상의 치과 의사가 고발되거나 징계를 받으며 이 중 한인 치과의사 비율은 약 7~1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캘리포니아 치과의사위원회는 수백 명의 치과의사에게 공식적인 징계 조치를 내렸으며, 그 결과 수백 건의 면허 취소, 자진 반납 및 집행 유예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건 처리에는 최대 1,185일이 소요될 수 있는 다년간의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특정 기간 동안의 정확한 누적 총계는 중앙에서 집계되지 않는다. 미국치과의사협회(American Dental Association)에 따르면, 미국내 현직 치과의사는 202,485명 이다. 이는 인구 10만 명당 약 59.5명의 치과의사가 있는 셈이지만, 주마다 치과의사 수에 큰 차이가 있으며, 캘리포니아주는 3만 명 이상의 현직 치과의사를 보유하여 가장 많은 수를 기록 하고 있다.

치과의사들 진료법 위반 심각

캘리포니아 치과의사위원회는 주로 캘리포니아 치과 진료법 위반을 근거로 민원을 조사하고 징계 조치를 집행한다. 위원회는 주로 핵심적인 위법 행위 범주를 중심으로 집행 및 징계 활동을 집행 하는데, 여기에는 중대한 과실, 무능력, 진료 기준 미준수, 과잉 치료, 진단 누락 등이 포함된다. 또한 사기 및 부정행위로 여기에는 보험 청구 사기,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 가짜 또는 허위 상호 사용, 세금 또는 재정 사기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약물 사용 및 남용으로 여기에는 약물 이나 알코올의 영향 하에 진료하는 행위, 과도한 처방, 규제 약물의 불법 유출 등이 포함된다.

치과의사도 전문인 범주에 포함되기에 비전문적 및 범죄적 행위도 당연히 징계 대상이다. 여기에는 성적 비위, 폭행, 환자와의 불법적 성적 관계, 그리고 치과 업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포함된다. 위생 및 감염 관리 부주의도 포함되는데: 여기에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진료하거나, 법적 및 표준 적인 감염 관리 프로토콜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가 포함된다. 특히 무면허 행위는 크게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는 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직원이 법적 업무 범위 밖의 시술을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한편 치과위원회는 행정 사무 절차, 수수료 또는 청구 관련 분쟁, 보험 적용 범위 분쟁, 또는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없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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