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X가 한국전력 상대로 뉴저지법원에 제소한 창피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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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포트리소재 한국전력공사 법인 및 박준용
◼ ‘한국전력 법인용 골드카드 4만 7천여 달러 체납’
◼ ‘한전 법인용 캐시카드 1만 3천여 달러도 체납해’
◼ 6개월 정도 연체한 듯… ‘부정 사용 적발’ 의혹도

한국전력이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카드 대금 미결제 혐의로 민사소송을 당해 한국 공기업 얼굴에 먹칠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멕스카드는 지난 7월 말 한국전력과 박준용 씨를 상대로 아멕스 2개카드 대금 6만여 달러를 갚지 않는다며 뉴저지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 아멕스카드는 6개월 이상 상환 기회를 부여한 뒤 마지막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한국전력이 상당기간 카드 대금을 갚지 않은 것으로 추정 귀추가 주목된다.
<박우진 취재부기자>

뉴저지주 포트리400컬비스트릿의 701호에 주소를 둔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틀림없이 한국 최대 공기업 중 하나로 평가받는 ‘한국전력공사’를 뜻하며, 포트리 사무소는 한전의 미국사무소의 하나로 파악됐다. 바로 이 한국전력공사가 뉴저지주법원에 민사소송 피고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내셔널뱅크는 지난 7월 21일 뉴저지주 버겐카운티지방법원에 뉴저지 포트리에 주소를 둔 한국전력과 같은 주소를 사용하는 박준용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아멕스카드는 소송장에서 ‘한국전력과 박준용 씨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법인용 아멕스카드 2종을 발급받아 사용했으나, 카트약관을 위반하고, 최소한의 결제금액 및 대금을 미납, 연체함으로써 기한이익을 상실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 계약위반, 부당이득 등 3가지 혐의로 배상판결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카드값 6만여 달러 체납 소송까지

아멕스카드는 ‘한국전력은 카드 끝번호 4자리가 ‘1003’인 비지니스골드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했으나, 대금 4만7,318달러를 갚지 않았으며, 카드 끝번호 4자리가 ‘1005’인 블루 비지니스 현금카드를 사용하면서 대금 1만 3,862달러를 갚지 않았다. 소송일 기준 2개 카드 미납대금 6만 1,181달러 및 소송비용 등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멕스카드는 ‘한국전력은 매달 카드대금청구서를 받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채무 금액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소송장 송달로부터 35일 내에 답변서 또는 기각신청서를 재출하라, 만약 35일 이내에 법적 대응이 없으면 피고 출석 없이 원고승소 판결이 내려지는 궐석재판이 진행되며, 한국전력의 은행계좌와 급여, 자산에 대한 강제 압류 및 집행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멕스카드는 매달 최소금액만 결제하고 상환을 연장할 수 있는 일반 신용카드와 달리, 대부분의 경우, 카드사용 금액을 바로 다음 달에 ‘100%결제해야 한다. 아멕스카드는 소송장에서 ‘합의한 최소한의 결제금액을 납부기일 내에 지불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사실상 최소 결제금액은 전달 사용액 대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대표적인 공기업의 망신살

아멕스는 한국전력이 언제 카드를 사용했고, 언제부터 카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연체됐는지 등 정확한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언제부터 연체했는지 알 수 없지만, 통상 3개월 정도 독촉을 하고, 3개월 정도 기다리는 것을 감안하면 아마도 6개월 가까이 카드 대금을 갚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또 한국전력 법인이 사용한 아멕스카드지만, 한국전력 외에 박준용이라는 개인이 피소된 것은 아멕스카드 개설 때 서명한 대표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멕스 측의 설명이다. 특히 법인용 아멕스골드카드는 그야말로 묵직한 무게를 자랑하는 골드카드로, 연매출이 일정액 이상의 우량기업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카드로, 사전에 설정하는 한도가 없어, 사용가능 금액도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아멕스 골드카드는 차지카드로, 사용액을 다음 달 곧바로 결제해야 한다. 아멕스의 블루 비지니스캐시커드는 차지카드가 아닌 일반 신용카드와 유사한 카드로, 정해진 신용한도 내에서 사용하고, 최소액을 결제하며, 결제액의 2%정도를 현금으로 다시 돌려주는 카드이다. 아마도 한국전력은 직원의 출장 등 업무와 관련해 아멕스 골드카드 등을 사용했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를 결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어쩌면 한국전력이 직원의 부정사용을 적발, 이를 결제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크다. 어쨌든 한국의 대표적인 공기업이 아멕스카드 6만여 달러를 갚지 않아 소송까지 당한 것은 망신이 이날 수 없다. 한전 측은 하루빨리 진상을 파악,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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