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도, 그 후] 2020년 시작된 수프림홈케어 소송 횡령 직원에 440만 달러 승소하긴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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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말 6년 만에 종결 이영순-슈프림케어에 거액승소판결
◼ ‘횡령직원은 440만 달러 배상하고 법정이자까지도 지급하라’
◼ ‘홈케어 운영-재무 책임자 22개월간 거액 횡령’ 재판서 인정
◼ 재판부, 배상판결 외 피고 모든 소송 기각 홈케어 매출 입증
◼ 밴서비스회사 35만 달러 홈케어 85만 달러 대여금 20만 달러
◼ 동업파탄초래 3백만 달러 22개월 근무 횡령-손해 440만 달러
◼ 피고 ‘임금 인상분 47만 달러 미지급’ 주장했으나 모두 기각
◼ 이영순3개홈케어, 7년간 1억 4,412만 달러 수령 사실 드러나

2018년부터 2024년까지 홈케어서비스명목으로 1억 4,412만 달러의 메디케이드를 수령한 뉴욕 플러싱 수프림 홈케어가 횡령 직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 440만 달러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주 법원은 ‘피고인 해당 직원이 2년이 안 되는 동안 약 140만 달러 이상을 횡령하고 3백만 달러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명시, 홈케어가 엄청난 매출을 창출한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메릴랜드주에서 한의사면허를 받은 이 직원은 ‘이영순 측이 임금인상분 27만 달러, 퇴직 시 독립지원금 20만 달러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맞소송했지만, 증거는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고, 결국 배상액산정재판 등에도 출석하지 않아 거액 배상 판결은 물론 맞소송 등도 모두 기각됐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7년간 3개의 홈케어회사를 통해 1억 4천만 달러 상당의 연방정부 자금을 수령한 뉴욕 플러싱소재 수프림홈케어. 2021년 한해만 2,549만 달러의 메디케이드를 받았던 이 홈케어가 횡령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승소, 엄청난 배상 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주 낫소카운티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5일 ‘슈프림홈케어에이전시오브 뉴욕의 최고운영책임자 겸 재무책임자였던 제카리아 최씨는 슈프림홈케어대표 이영순 씨 개인과 슈프림홈케어 법인에게 44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가지 항목으로 구분해서 배상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홈케어 고객에 대한 교통서비스회사를 통한 횡령, 급여 및 허위 청구를 통한 횡령, 허위 차용금 및 대출금 미상환, 동업관계파탄 원인제공에 대한 피해 등이다.

4가지 항목으로 구분해서 배상금 부과

재판부는 ‘첫째, 피고가 트랜트메디라는 운송회사의 명의상 주주로 등록된 뒤, 원고 몰래 자금을 빼돌린 것은 물론, 사업을 중단한 뒤, 차량 등을 임의로 팔아버렸다. 이는 사기 및 부당이득, 무단횡령에 해당하므로 35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슈프림홈케어가 트랜스메디라는 고객에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까지 설립, 최씨에게 운영을 맡겼으나 최 씨가 이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둘째, 피고가 페이롤회사 베이직페이 및 페이퍼컴퍼니인 제스캇 등에 허위 인보이스 등을 통해 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유용, 횡령, 배임한 혐의가 인정되며, 손해액 85만 달러를 원고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셋째, 피고는 개인 생활비 및 존재하지 않는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이영순 개인과 슈프림홈케어 법인을 속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았으므로, 미상환대출금 20만 달러를 원고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3개 항목에 따른 배상금이 140만 달러이다. 가장 큰 배상금이 부과된 것은 넷째 항목이다. 재판부는 ‘넷째, 피고의 대규모 횡령으로 원고와 동업자 간의 신뢰가 깨지면서 동업 관계가 파탄난 것은 물론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원고가 동업자와의 합의 등으로 프리미엄손해를 입었으며, 피고가 계약 관계를 불법 방해했으므로, 손해액 3백만 달러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3백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횡령기간이 ‘2020년 1월부터 2021년 11월 1일 이전’이라고 밝혀 불과 22개월, 2년도 안 되는 기간에 140만 달러를 횡령하고, 3백만 달러의 손해를 끼친 셈이다. 재판부는 140만 달러 횡령금 배상에 대해서는 2021년 11월 1일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고, 3백만 달러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2023년 3월 1일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라고 명령했다. 440만 달러 배상 판결이 났지만, 이자를 가산한다면, 6백만 달러를 넘게 된다.

횡령금 회수를 위한 소송을 시작

재판부는 2025년 6월 16일 배상액 산정재판을 열었고, 이 자리에서 원고와 변호인이 직접 출석해 관련 증거서류를 제시하고, 선서 증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피고는 재판기일 등에 대한 송달이 합법적으로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배상액 산정재판이란 원고 측이 실제 피해 금액과 배상책임을 재판부 앞에서 공식 증언과 증거를 통해 입증하고, 확정을 받는 재판절차이다. 이영순 씨 등 원고 측은 당초 지난 2020년 12월 동업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뒤, 재판 과정에서 최고재무책임자였던 피고 최 씨의 횡령 등을 알게 됐고, 2023년 9월 동업자와의 소송은 합의로 종결한 뒤, 최 씨에 대한 횡령금 회수를 위한 소송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순 씨 등 원고 측은 2023년 9월 15일 재판부의 승인을 받아, 피고 최 씨를 대상으로 횡령 혐의 등에 대한 수정소송장을 제출했다. 당초 최 씨도 이영순 씨 등과 함께 동업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공동피고였으나, 횡령혐의가 드러나면서 이영순 씨의 피고가 된 것이다. 수정소송장 제출 때 최 씨는 이미 소송에 계류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변경된 소장의 제출을 송달로 간주한다는데 동의한 반면, 자신에게 불리함이 없도록 모든 항변권, 이의제기, 반소제기 등의 권리를 보장받았다. 이영순 씨 등 원고 측은 수정소송장에서 ‘피고 최 씨의 횡령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22개월간이며, 회사자금 횡령, 서류 위조, 운송회사 자금 유용 등 모두 12가지의 불법을 저질렀다’라고 주장하고, 이에 따른 증거 등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원고 측은 재판을 통해 35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은 운송회사 자금 횡령과 관련, 원고 측이 장애인과 노인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48만 5천 달러를 투입,트랜스메디라는 운송회사를 설립했다고 강조했다.

동업 관계 파탄 따른 손해 3백만 달러

이 소송의 원고는 슈프림홈케어대표 이영순 씨 개인과 슈프림홈케어에이전시오브뉴욕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슈프림홈케어에이전시오브뉴욕의 최고운영책임자 및 재무책임자였던 제카리아 최씨이다. 또 생활비 명목으로 10만 달러 이상, 개인사업투자명목으로 10만 달러이상 등, 최소 20만 달러 이상을 원고에게 빌린 뒤 갚지 않고 도주했다고 주장했고, 결국 재판에서 이 같은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진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원고 측은 수정소송장에서 3가지 혐의 횡령 등에 따른 피해액이 140만 달러, 동업 관계 파탄에 따른 직접 피해가 150만 달러, 변호사비용 70만 달러 등 총 피해액이 360만 달러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가 동업 관계 파탄에 따른 손해가 3백만 달러라고 판결한 것은 원고 측 주장 220만 달러보다 80만 달러가 늘어난 것이다.

피고 최 씨는 원고의 수정소송장 제출 약 3개월 만인 2023년 12월 23일 답변서 및 맞소송장을 제출하고, 원고 주장을 사실상 전면 부인했다. 최 씨는 ‘나는 메릴랜드거주자이며 4명의 부양가족을 거느린 가장이다, 2020년 1월 3일부터 2021년 9월 5일까지 슈프림홈케어에 근무했다. 이영순은 1월 3일 피고에게 일주일에 2-3일 일하는 조건으로 연봉 6만 5천 달러, 그리고 2020년 7월부터는 일주일에 2~3일 일하는 조건으로 연봉 8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또 2월 4일 이영순은 향후 2년 간, 매주 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일주일에 24시간을 일해주면 연봉 8만 달러씩 지급하고, 2년 뒤 사직할때 20만 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슈프림홈케어가 점점 발전하면서 나는 일주일에 7일, 하루 12시간 이상 풀타임으로 일하게 됐으나 연봉 인상은 없었고, 20만 달러 지급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내가 가족을 떠나서 뉴욕에서 일하는 동안 이영순 씨는 자발적으로 나의 생계비용을 부담했다. 내가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 이 씨가 약속한 연봉인상분 및 미지급 임금이 27만 달러, 2년 근무 뒤 퇴사 때 독립지원금 20만 달러 등, 원고는 설사 구두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행해야 한다. 또 원고소송을 전면 기각하고, 피고의 변호사비 등을 배상하라’고 강조했다.

상상 초월한 매출, 횡령액 등 드러나기도

최 씨는 또 ‘2020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슈프림홈케어의 최고운영책임자 및 재무책임자로서 회사재정과 사업 전반을 직접 관리 통제했다’는 원고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최 씨는 ‘트랜스메디를 설립할 때 명의만 최 씨로 하고, 실제 소유주는 슈프림케어로 한다는데 합의했으며, 슈프림이 회사설립 때 48만 5달러를 투자했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전면 부인했다. 최 씨는 트랜스메디 자금유용, 베이직페이, 재스캇, 동업자 회사에 허위 인보이스를 청구하고, 횡령했다는 원고 주장도 부인했고, 개인 대출금 및 사기 등도 부인했다. 하지만 최씨는 답변서 및 맞소송장을 제출한 뒤 증거서류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5개월 뒤인 2024년 5월 31일 최 씨 측 변호사는 ‘최 씨가 변호사비 등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더 이상 최 씨를 변호할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은 수 차례 최 씨에게 통보했다’라며 재판부에 변호사 사임 신청 승인을 요청했다. 변호사 측은 최 씨에게 발송한 변호사비 청구서 등도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변호사 측의 사임 신청을 승인했고, 최 씨는 그 뒤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뒤 이영순 측은 올해 6월 5일 배상액산정 재판 직전 재판부에 제출한 문서에서 ‘피해액이 최소 645만 달러에 달한다’라며 최소 645만 달러, 최대 810만 달러 상당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는 2023년 9월 수정제출장에서 ‘피해액이 360만 달러’라고 주장한 것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 씨 측은 6월 9일 최종적으로 제출한 재판 전 메모랜덤에서 ‘피고의 횡령으로 동업 관계가 파탄나서 3백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 행위가 ‘계약 방해 혐의’의 5가지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시킨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6월 15일 배상금 산정재판이 열렸고 9월 5일 재판부가 3건의 횡령 등에 따른 140만 달러 외에 동업관계 파탄에 따른 3백만 달러 피해를 모두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또 최 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최 씨가 기존에 제기했던 모든 반소를 일체 기각하고,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연방정부 의료업체 등록정보 조회결과 이영순 씨가 권한을 가진 임원[Authorized Official]으로 명시된 홈케어업체는 수프림홈케어 2개 회사와 2020년 설립된 회사 등 모두 3개, 연방보건부는 이들 3개 업체의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 간 메디케이드 수령액이 1억 4,412만 달러라고 밝혔다.

특히 2021년에는 2,549만 달러, 2022년에는 2,386만 달러, 2023년에는 2,377만 달러, 2024년에는 2,363만 달러로, 2021년부터는 4년간 1억 달러상당의 메디케이드를 받았다. 슈프림홈케어가 횡령 직원으로부터 440만 달러 승소 판결을 받았고, 횡령기간은 22개월, 그것도 코비드19 기간이었음을 고려하면, 홈케어사업에 엄청난 돈이 유입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뉴욕주법원에 한인운영 홈케어와 데이케어 등을 둘러싼 동업자 간의 분쟁, 적정 임금 미지급 등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한가지 공통점은 소송 과정에서 양측이 주장하는 매출, 횡령액 등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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