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인축제재단, 어디로… 항소심(2심) 최종판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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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위배 논란 신임이사 3명 이사장 선출 무효
◼ ‘선출전 10,000달러 회비 납부 않아’ 선출무효
◼ 항소심도 원고측의 제소 내용을 1심 처럼 인정
◼ 피고,1심 처럼 부정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캘리포니아 주법원 제2 항소법원(The Court of Appeal of the State of California, Second Appellate District, Division Three)는 6월 23일 LA한인축제재단(이하 축제재단)의 근본적인 운영 부조리에 대한 원고측(김준배, 박윤숙, 최일순)의 정의 구현을 위한 3가지 항목 제소에 대하여 1심 판결 결정을 계속 유지한다는 중요한 최종판결을 내렸다. 3가지 사항은 첫째, 3인 알렉스 차, 브랜든 이, 벤 박의 이사 자격 무효, 둘째, 알렉스 차 이사장 선출 무효, 셋째 김준배, 박윤숙, 최일순 이사 3명 제명 무효였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의 커티스 킨 판사(Hon. Curtis Kin)는 양측의 재판 변론서, 진술서, 증거물과 증언을 청취한 후 2024년 9월 10일자로 최종 판결로 3가지 사항 모두에 대하여 ‘무효판결’을 판시했다. 이 판결에서 더 관심을 모운 것은 커티스 킨 판사는 ‘무효가 된 3명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의결한 것도 모두 무효’라는 판결을 추가했다. 이 같은 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측(알렉스 차, 브랜든 이)는 2024년 10월 3일차로 1심판결을 파기할 것을 요구하며 항소법원에 제소했다. <성진 취재부 기자>

캘리포니아 주법원 제2 항소법원의 3인 판사(Hon. EGERTON, Acting P. J. hon.ADAMS, J. Hon.HANASONO, J.)는 17쪽 짜리 판결문 서두에 “LA한인축제 재단(이하 “재단”)은 1974년 초기 한인 사회 지도자들이 ‘미국 이민 후 한국의 뿌리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캘리포니아주 비영리 공익 법인’ 재단은 한국 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공유하기 위해 매년 4일간의 축제를 주최하며, 이사회(이하 ‘이사회’)가 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이어 “2023년 1월 23일 열린 재단 임시 이사회에서 이사회는 피고들을 신임 이사로 선출했으며 1년 후인 2024년 1월 3일, 배무한 이사장과 피고들은 알렉스 차 이사를 이사회 이사장으로 선출하고 원고들을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은 “2024년 2월, 원고들은 피고 및 재단을 상대로 회사법 제5527.1조에 근거한 3개 항목의 청구 원인을 주장하며 본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으로 채택된 제1차 수정 소장은 2023년 1월 피고들의 이사 선출, 2024년 1월 차 씨의 이사장 선출, 그리고 2024년 1월 원고들의 이사 해임을 무효로 하는 선언 및 가처분 명령을 제기했다.”면서 “소장은 피고들이 이사의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2023년 1월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원고들에 따르면, 당시 재단의 정관 (2021년 정관)은 이사가 선출되기 전에 10,000달러의 “이사회비”를 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사회비 전액 납부했다는 배무한 이사장의 말만 믿고 피고들을 선출하는 데 투표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한편 소장에서 “배무한 이사장은 2023년 7월, 피고들이 각각 5,000달러만 납부했음을 밝혔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사회비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이 이들의 선출을 무효로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피고들이 이사로서 취한 모든 조치, 즉 알렉스 차 씨를 이사장으로 선출하고 원고들을 해임하기 위한 투표까지 포함한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소장은 1심 법원이 “서면 제출 자료, 원고 측 증거, 피고 측의 증거, 원고 측의 반박 증거, 원고와 피고 직접 증언 등을 심리하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피고측 주장, 하나도 인정치 않아

항소심 최종 판결 소장은 1심 법원의 판결 사항을 아래와 같이 직시했다. 1심 법원은 2024년 9월 5일 양측의 변론을 듣고 사건을 심리한 후 5일 뒤인 2024년 9월 10일, 1심 법원은 원고 측에 유리한 16페이지 분량의 상세한 최종 판결문을 발표했다. 1심 법원은 제5527조의 사기 예외 조항에 따라 원고들의 소송이 적시에 제기되었다고 결론 지었다. 법원은 배무한 당시 이사장이 2023년 1월 23일 이사회 회의 전에 원고들 에게 피고들이 각각 이사회비를 전액 지급했다고 말함으로써 사건이 발단, 당시 이사회 선거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법원은 원고들이 당시 배무한 이사장의 말만 믿고 피고들을 이사회 이사로 선출하는데 투표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2023년 1월 회의 이전에 해당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배무한 이사장과 김한나 국장의 증언을 기각했다.
-법원은 제5527조가 사기 예외 조항이 적용될 경우 소송을 언제 제기해야 하는지 구체적 으로 명시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법원은 원고들이 2023년 7월 25일, 배 이사장이 피고들이 이사회비를 지급하지 않았 음을 시인했을 때까지 전액 미지급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알 이유가 없었다”고 결론 지었다.
-법원은 원고들이 2023년 7월로부터 9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송이 적시에 제기되었다고 판단했다.
-본안 심리에 들어가서, 1심 법원은 2023년 1월 피고들의 선출이 무효라고 결론지었다. 법원은2021년 정관에 따라 이사 후보자는 선출되기 전에 10,000달러의 이사회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고들은 선출되기 전에 회비를 전액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그들의 선출은 무효이다.

-또한 법원은 2024년 1월 알렉스 차 씨의 이사장 선출 및 원고들의 해임(제명)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들이 이사회에 유효하게 선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 들 의 표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들의 표를 제외하면, 차 씨를 이사장으로 선출하거나 원고 들을 이사회에서 해임하기에 충분한 표 수가 없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들이 요청한 확인 및 금지 가처분 구제를 인정 하는 판결을 내렸다. 피고측은 기한 내에 항소했다.

2심도 1심과 동일하게 선고

이같은 1심 재판 사항을 설명한 항소법원 판결문은 항소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 원고 피고 양측의 1심 재판 증언을 요약하면서, 피고들은 항소심에서 두 가지 쟁점을 제기했다. 첫째, 피고들은 원고들이 제5617조에 따라 요구되는 대로 법무장관에게 소송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피고들은 제5527조에 따라 소송이 기한을 넘겨 제기되었으므로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직시했다. 항소법원은 1심 재판의 절차와 판결 내용을 충분히 검토 심리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선고 했다.

-피고들은 항소심에서 두 가지 쟁점을 제기했다. 첫째, 피고들은 원고들이 제5617조에 따라 요구되는 대로 법무장관에게 소송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피고들은 제5527조에 따라 소송이 기한을 넘겨 제기되었으므로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제5617조 (b)항에 따라 법무장관에게 소송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 에 판결이 파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1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주장을 포기했다고 반박한다. 우리는 원고들의 주장에 동의한다.
-피고들은 1심 법정에서 통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이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항소심에서 해당 문제를 다룰 권리를 상실했다.

-피고들은 이 소송이 시효가 지났음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2023년 1월 선거에 대해 제기한 이의 제기가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배무한 씨의 허위 진술로 인해 원고들이 선거 결과에 대해 더 일찍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으며, 원고들이 선거가 무효임을 합리적으로 알아 차렸어야 할 시점으로 부터 9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판단했다.
-피고들은 원심이 제5527조의 사기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데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피고들에 따르면, 이 예외 조항은 명명된 피고가 사기를 저지른 경우에만 적용된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당시 배 이사장만이 사기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피고들은 배 씨가 명명된 피고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5527조의 사기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 점에서 피고들은 자신들의 해석을 뒷받침할 만한 법조문상의 근거를 제시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들은 제5527조를 제5617조와 함께 해석할 때 이러한 요건이 명백해 진다고 주장 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해석을 뒷받침하는 제5617조의 구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비록 본 사건에 발견 원칙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들은 파기 사유가 될 만한 오류를 입증하지 못했다. 덧붙여, 피고들은 1심 법원이 소멸시효 정지에 부적절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법원이 합리적인 사람이 선거가 무효라고 의심했을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시작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들은 1심 법원이 오류로 인해 주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원고들이 피고들이 이사 회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될 때까지 소멸시효를 정지시켰다고 주장했다.

-기록은 법원이 객관적 기준이 아닌 주관적 기준을 적용했다는 피고 측의 주장을 반박 한다. 1심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피고[들]의 선거[들]의 무효에 대한 청구 사실을 합리적으로 인지한 시점” 이후 9개월 동안 소멸시효를 정지시키겠다고 명시했다. 법원이 객관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피고 측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피고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늦어도 2023년 4월까지는 “신임이사들이 이사 회비 10,000달러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의심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항소심은 1심 법원의 사실 인정이 상당한 증거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했다.
-원고들은 당시 배 이사장이 피고들이 각각 10,000달러를 지급했다고 반복해서 확신 시켜 주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재단 내에서 배 이사장이 차지한 지도적 지위와 원고 들과의 오랜 관계를 고려할 때, 법원은 2023년 4월의 전화 통화 이후에도 원고들이 배 이사장의 진술을 신뢰하고 의지한 것이 부당 하지 않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 법원이 원고들이 ‘피고들이 이사회비 전액 지급했다’는 배 씨의 확약에 합리적으로 의존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존재한다.
-이에 본 항소 법원은 원심(1심)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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