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YS 친아들” 50세 男 친자확인 소송

이 뉴스를 공유하기
















자신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친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김모(50)씨가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 인사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울가정법원에 “김 전 대통령의 친자식임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친자 확인 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마은혁 판사는 그동안 7차례 변론 기일을 열고 그때마다 김 전 대통령에게 법정에 출석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김 전 대통령 측은 변호사 조차 선임하지 않고 일절 대응하지 않고 있다.

김씨는 현재 로펌 대표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자신이 친자임을 입증할 각종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하고 유전자 감식을 신청한 상태다. 재판부는 지난달 말 김씨의 유전자 감식 신청서를 김 전 대통령에게 보낸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김 전 대통령 측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김씨는 1990년대 초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불법 영업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얼굴 생김새나 표정이 김 전 대통령과 너무 쏙 빼닮아 혼외자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김영삼 정권이 출범한 이후 당시 안기부(현 국정원) 고위 간부 등이 김씨를 특별 관리하면서 경기도 모처에 생계 터전을 마련해주는 등 경제적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김씨가 뒤늦게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도 경제적인 문제가 크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김 전 대통령이 ‘혼외자 스캔들’에 휘말린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05년 김 전 대통령의 딸 가네코 가오리(48ㆍ한국명 주현희)를 낳았다는 이경선씨가 서울중앙지법에 친자 확인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 2004년 <선데이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김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수차례에 걸쳐 양육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23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판결 선고를 10여일 앞두고 돌연 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은 미궁 속에 빠졌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