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저널>은 이번 호부터 한인 노약자들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건강식품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다루어 보기로 한다. 성 진 (취재부 기자) 미FDA가 주최한 회의에는 한국 등을 포함해 전 세계 약 200여 명의 임상시험 및 의약품 허가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것으로 의약품 임상시험 허가 관련 규정의 전반적인 검토했다. 앞으로 미FDA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의 전 과정에서 이뤄지는 모든 임상자료 CDISC국제임상 데이터 표준화컨소시움) 규정에 따른 DB 구축과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FDA에 실제로 제출되는 임상자료 및 분석의 자료들에서 과학적인 신빙성에 개선점이 많이 발견되어 다각적 측면에서 임상시험의 효율성을 약화시키므로 그에 따른 질적 개선을 도모 하고자 미FDA에서 회의를 마련하게 됐다고 한다. ![]() 회의에서 사례로 등장한 것은 홍콩에서 인기를 모았던 발기부전제와 캐나다와 영국에서 판매된 다이어트 제품 등이었다. 다이어트 제품이나 발기부전제 제품에서는 모두 일부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FDA관계자는 “해외에서 유입된 의약품이나 건강식품 등에서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이 소비자 보호국이나 FDA 등에 신고해주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www.fda.gov 에서 ‘범죄혐의신고’ (Report suspected criminal action)란을 클릭하면 된다고 전했다. 사용금지 약물-유해물질 첨가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외여행이나 인터넷 쇼핑을 통해 해외 건강식품을 구입 하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미FDA도 유해식품과 부작용 사례에 관해서 정보 수집에 나서고 있다. 노약자 구매심리 이용 파렴치 상혼
건강기능식품은 치료를 목적으로 먹는 식품이 아니다. 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해야한다. 면역력이 저하돼 있거나 특정질환을 앓는 환자가 무분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경우 유해한 화학첨가물의 체내 농도가 높아져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과장, 허위광고가 대부분이기에 특히 노인층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또한 소비자보호단체 관계자는 “신문광고 또는 전화권유(텔레마케팅) 상담원 말을 맹신하지 말고 지나치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세일에도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당부했다. 최근 동포사회에서도 해외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구입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자동차 딜러에서 일하는 덕 김 씨는 지난 9월 초께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추석선물하려고 해외쇼핑몰 ‘W사(http://www2.welbeing*****.com)’에서 건강식품을 주문했다. 비타민제 등 영양제 120 달러 치를 크레딧 카드로 결제했으나 9월말까지 물품은 한국내 가족에게 배송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위에서 다른 피해자들도 같은 처지라는 것을 알고 난후에 자신이 사기를 당한 것으로 알았다의 말을 들은 후에야 사기당한 것을 알아챘다”고 말했다. 한국인이 호주에서 개설한 이같은 쇼핑몰은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등 여러 나라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어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미 국내에서는 호주건강식품 등을 파는 해외 쇼핑몰 사는가 지난 1월께부터 돈만 받고 물품을 배송하지 않아 일선 경찰서에 잇달아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과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 쇼핑몰에 대한 피해자는 수백명, 피해액은 수억원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W사는 한국인이 호주에서 개설한 쇼핑몰로 최근까지도 버젓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추석세일 대잔치’ 광고를 하여왔다. 하지만 고객센터는 연결되지 않는다. 특히 이 쇼핑몰 운영자는 W사와 이름만 다른 사기 쇼핑몰을 만들어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이민, 유학, 관광으로까지 사기 영역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의 경찰 입장에서는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사이트가 호주에서 개설됐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과의 수사 공조는 피해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 가능하고 설령 수사가 진행된다 해도 절차가 복잡해 수사가 몇 년이 걸릴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국내 피해자들은 주호주 한국대사관을 통해서도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해결이 쉽지 않다. 이 사건은 호주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고, 호주 공정거래위원회에는 피해자가 직접 구제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홈페이지 운영 ‘해외 쇼핑몰’ 피해 확산 이 쇼핑몰 국내 피해자 B 씨는 “이번 사건을 호주에서 형사 사건으로 처리하려면 쇼핑몰 사기 외 다른 범법 사실을 찾아야 한다”면서 “이에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이 쇼핑몰에 대한 차명계좌 이용 거래 정황 등을 알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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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병통치약으로 둔갑한 건강식품 피해 급증 미FDA 검색 단속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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