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송혜교, 맨해튼콘도 관리비안내 압류되자 허겁지겁 납부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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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논란을 빚었던 인기배우 송혜교가 지난 2008년 매입한 뉴욕호화콘도의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가 강제로 질권이 설정되자 허겁지겁 돈을 내고 이를 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 콘도는 국내 정상급 재벌 3명이 매입한 콘도로 송혜교와 재벌들이 뉴욕에서 이웃사촌이 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던 바로 그 콘도다.
뉴욕시 등기소에 따르면 송혜교는 지난 8월 26일 그동안 연쳬됐던 맨해튼 ‘웨스트 57스트릿 322번지 세필드콘도의 33P2 호의 미납 관리비 7935.74달러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혜교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3월 1일까지 8개월간 콘도관리비 7318.74달러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연체료등을 포함 617 달러가 더해진 7천9백여달러를 한꺼번에 납부한 것이다. 이에 앞서 세필드콘도관리위원회는 송씨가 8개월간 콘도관리비를 내지 않았다며 지난 4월 1일부로 송씨의 콘도에 질권[LIEN]을 설정했었다. 송씨는 지난 8월말 이같은 사실을 알고  부랴부랴 콘도관리비를 납부비 전액을 납부했고 콘도관리위원회는 8월 26일부로 질권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2014 Sundayjournalusa

 ‘콘도관리비질권해제’라는 제목의 이 서류는 3매로, 콘도관리위원장인 케시 카피니가 서명하고, 공증한 서류였다. 만약 송혜교가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계속 관리비를 체납했다면 일체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자칫 콘도를 날릴수도 있어 위험천만한 상황을 간신히 모면한 것이다.
송씨는 지난 2008년 2월 27일 174만6천여달러(17억7830만원)에 이 콘도를 매입했으며, 매입 당시 단 한푼의 은행융자없이 매입금 전액을 자체적으로 조달했고 현재까지 이 콘도를 소유하고 있다.
송씨가 이 콘도를 매입하던 시점인 2008년 2월은 3백만달러 한도내에서 해외부동산투자가 자유화됐던 시기지만 반드시 매입전후 외국환은행에 매입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물론 임대수입여부를 해마다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송씨가 관련사실을 제대로 신고했는 지는 미지수다.

이 콘도는 ‘도심속의 오아시스’로 유명한 맨해튼 센트럴파크 입구와 맞닿은 콘도로 송씨외에도 현재 국내 정상급 재벌 3명이 이 콘도를 소유하고 있다. 송씨가 2008년 2월 이 콘도를 매입한뒤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은 2008년 5월 19일 39층의 한 유닛을 사들임으로써 국내 재벌들과 사실상 이웃사촌이 됐다.
이들중 박용만 회장만 전체 매입가의 80% 상당을 은행융자로 조달했을뿐 나머지 3명은 은행융자를 받지 않고 매입가 전액을 자체조달했다. 특히 장영신 회장은 사전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뒤 자신의 명의로 콘도를 매입해 같은날 이 페이퍼 컴퍼니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했으며, 약 1년뒤 다시 이 콘도의 소유권을 조세피난처인 ‘맨섬’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넘긴 상황이다. 장회장 회사 관계자는 “회장님이 미국에 집 한채 가지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밝혀 논란을 낳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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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2년 송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20억여원을 탈루한 사실을 밝혀냈으나 세무조사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지 않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에 한해서만 조사하는데 그쳤다. 감사원은 지난 4월 감사에서 이 사실을 적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과 전모사무관, 강남세무서 6급 박모씨등 세무공무원 2명을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다시 말하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송씨에게 2009년부터 3개년에 한해서만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바로 직전해인 2008년 뉴욕 맨해튼 콘도매입의 적법성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다. 국세청이 외면하는 한 송씨 해외부동산을 매입하면서 관련절차를 제대로 지켰는 지는 영원한 의혹으로 남을 전망이다.
박우진(취재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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