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대 LA한인회장선거 드디어 윤곽이 드러나다

■‘직선제 현장투표와 우편투표’ 양면방식 도입

■‘경선 시 선거 예상 비용 산출’ 후보자가 부담

■독자인 선거 홍보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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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는 사람은
회장출마 꿈도 꾸지 마라

코로나 19 재난으로 불투명 했던 제 35대 LA한인회장 선거 방식이 드디어 윤곽이 들어났다. LA한인회(회장 로라 전)는 10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35대 한인회장 선거 관계를 밝혔는데 골자는 종전대로 직선제 선거를 실시하는 것으로, 현한인회장 투표와 미국식 우편투표(Mail Voting)등 양면 방식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탁금은 종전대로 5만 달러이며, 경선일 경우에는 선거 예상 비용을 산출하여 후보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종전에는 후보자 들의 선거 홍보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적으로 관리했으나 이번 35대 선거에서는 반대로 후보자 들이 독자적으로  자신의 선거 홍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따라서 이번 선거도 돈 쓰는 선거가 될 전망이다. 돈 없는 사람은 선거에 출마하기 힘들게 됐다.
<성진 취재부 기자>

LA한인회 제 35대 한인회장 선거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구성은 종전의 9명 에서 7명으로 축소해, 한인회 내부에서 3명, 외부에서 4명으로 총 7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는데, 외부 인사 4명을 영입하는데 난관이 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거에는 자천 타천의 인사들이 선관위원이 되려고 했는데, 이번 35대 선관위 구성에는 선뜻 동참하려는 인사 들이나 단체 대표들이 나서지 않으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과거 14년 동안 LA한인회장 선거 부조리와 함께 그 책임의 중앙에 선관위에게 많은 비난이 쏟아져 이미지가 크게 손상된 분위기도 작용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인회 역대 선거를 통해서 매번 불법과 야바위 수법 등으로 선거를 독단으로 불법적으로 치루어 온 선관위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이번 35대 선거를 치루겠다는 점도 지적의 대상으로 떠오르기 때문으로 보여지고 있다.

우편투표 실시 난관 예상

LA한인회 측은 원래 코로나 19 재난 시기에 직선제로 한인회장 선거를 실시하기에 여러가지 제약이 있어 간선제로 실시하고자 연구했으나, 커뮤니티 일각에서 직선제 요구가 강했고, 간선제를 시행하기에도 많은 난관이 예상되어, 막판에 할 수 없이 종전대로 직선제 방식을 취하되 코로나 19 환경에서 현장 투표를 꺼리는 유권자들에게 편리한 미국식 우편 투표도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인사회에서 한번도 우편투표를 실시하여 본 경험이 없어 실제적으로 이를 실시하는데 많은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우선 비용적으로도 현장 투표소 설치와 컴퓨터 공유방식 설치 등등과 우편투표를 위한 사전준비 작업 등과 이를위한 안내 등을 고려할 때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점이 에상되고 있다.

한편 제 35대 한인회장 선거를 위한 유권자 등록은 한 달 정도로 하고 후보자격 규정 등도 현행 정관이나 선거법은 가능한 개정하지 않기로 하여 종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문제는 후보자 공탁금 액수이다. 종전에는 후보자 1인당 공탁금이 5만 달러였고, 경선일 경우는 다시 5만 달러가 추가되어 10만 달러로 전해져 있다. 하지만 이번 35대 회장선거에서는 후보자 1인당 공탁금은 5만 달러이지만 경선일 경우는 직선제와 우편투표 방식이 병행하게 되어 선거 관리 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여 공탁금 이외 후보자(들)에게 선거 공탁 비용이 10만 달러로 대폭 추가되었다. 이같은 새로운 공탁금 규정은 재력이 없이는 후보자 등록 자체가 힘들게 되어 차세대나 유능한 인사들의 후보 진출의 길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역시 앞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공탁비용 등 10만불 추가비용에 논란

그리고 이번 35대 회장 선거에서는 후보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선거 홍보를 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했기에 후보자들의 선거 비용이 무한대로 사용이 가능해졌다. 종전에는 후보자들의 선거 홍보를 전적으로 선관위가 일괄적으로 관리했기에 후보자들의 선거 홍보가 제약이 따랐다. 따라서 이번에는후보자들이 한인 언론 신문 잡지 TV방송 라디오에 광고나

▲ LA한인회의 로라 전 회장(왼쪽)과 제임스 안 이사장(중앙)이 선거관계를 밝히고 있다.

▲ LA한인회의 로라 전 회장(왼쪽)과 제임스 안 이사장(중앙)이 선거관계를 밝히고 있다.

자체 기타 방법으로 홍보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유튜브나 이메일, 트윗 카톡, 페이스 북, 인스타그램 등등 SNS에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인회 선거에 경험이 있는 한 관계자는 “후보자들이 각종 한인 매스미디어에 광고비 등을 포함해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유튜브를 포함해 선거 포스터 플라이어 등등을 생각한다면 선거 비용이 40만 달러에 이를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선거비용 모금도 가능하도록 했는데 일인당 모금액은 1,500달러로 한정했다. 이같은 후보자들의 선거 홍보가 거의 무제한 사용이 가능해 자칫 문제점을 양산할 수 있어 선거 분위기가 혼탁해 질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무엇보다 출처가 불분명한 상대 후보 비방을 카톡이나 기타 SNS로 마구 퍼뜨릴 경우, 이를 방지할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는 한 선거 분위기가 과열되고 각종 음해 공작 등도 날뛰게 된다. 지난번 코로나 19가 처음 발생 당시 한인타운에 확진자 KAL승무원이 한인타운 여러 식당을 다녔다는 가짜 카톡 뉴스로 한인타운이 발칵 뒤집힐 정도로 충격이 컸는데, 한인회장 선거기간 중 각종 음해성 루머가 나돌 경우 선거 분위기가 혼탁해 질 것은 자명한 이치이고, 자칫 한인 커뮤니티가 여론이 분열되는 양상이 될까 우려도 된다. 문제는 이번 35대 한인회장 선거를 두고 34대 한인회가 직선제 선거와 함께 우편투표 제도를 실시하는데 완벽한 준비를 진행시킬지 여부이다. 지난 14년 동안 회장 선거를 위한 직접 투표를 한번도 실시하지 않아 많은 동포들이 이번에 경선이 될 경우 선거 집행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한다. 로라 전 회장과 제임스 안 이사장은 “34대 한인회는 엄정한 중립을 지키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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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우편투표 방식은?

LA한인회가 차기 35대 한인회장 선거를 현장 투표와 미구식 우편투표제 도입을 하는 관계로 새삼 우편투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있다. 현재 미국의 우편투표 방식을 소개한다.

조기 투표 제도

지난 2008년 11월 4일 미국에서는 역사적인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이 선거는 당시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선출하였다는 점에서 정치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선거를 알리는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선출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 외에도 선거 방법으로서 조기투표(Early Voting)제도가 미국내 각주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실시됐고, 정착화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34개 주에서 선거일 전 조기투표가 실시되었으며, 총 유권자 약 1억 3천만 명의 30%인 4천여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조기 투표 제도(Early Voting)란 무엇인가? 미국에서 선거는 전통적으로 특정한 날짜에 투표 시간을 정하여 실시되어 왔다. 투표

연중 선거의 투표일은 1844년 부터 농부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11월 월요일이 들어있는 첫째주 화요일을 정해 실시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단일 투표일 투표 방식은 국민의 삶의 의식이 많이 변한 21세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즉, 바쁜 일상 생활 속에서 정해진 투표일에 투표장을 찾기가 힘들거나 투표장을 찾을 수 있더라도 몇 시간씩 기다려 투표할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해진 공식적인 투표일 전에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가 생겨났는데, 이를 조기투표(Early Voting)라 한다. 그런데 투표일 전에 투표를 하는 것은 부재자 투표(Absentee voting)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조기 투표가 부재자 투표가 확대라는 의미인 무조건 부재자 투표(“no-excuse” absentee voting)로 비슷한 의미로 쓰인다. 즉,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유권자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은 모두 부재자 투표자와 마찬가지로 투표일 전에 투표를 할 수 있게된 것이다.

시대변화에 부응한 우편투표 제도

조기 투표자 자격은? 조기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유권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유권자 등록을 한 유권자는 조기 투표 기간 중에 언제든지 조기 투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오클라호마주와 같이 몇몇 주에서는 부재자 투표자와 마찬가지로 조기 투표 신청자만 조기 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 방법 및 절차는?

조기 투표는 각 주에서 주법으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각 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기 투표 방식은 주별로 상이하며 투표 관련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각 주에서 제정한 선거법을 따른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조기 투표 방식은 주로 개인이 자신의 투표 용지를 우편으로 보내는 우편 투표(Mail Voting)와 각 카운티에서 지정한 조기 투표사무소에 유권자가 직접 출석하여 투표하는 직접 출석 투표(In-person Voting)가 주로 사용된다. 주에 따라서 캘리포니아주나 플로리다주 같이 두 방식을 모두 허용하는 주가 있고 일리노이주와 같이 직접 출석 투표만 허용하는 주가 있다. 조기 투표 기간에 대한 규정은 각 주에 따라 다르다. 주에 따라서 많게는 공식 선거일 45일 전부터, 작게는 2주 전부터 시작하여 선거일 전 주 금요일이나 토요일 또는 선거일 전날까지 실시된다. 조기 투표 기간은 선거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매 4년마다 11월에 있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의 경우가 다른 선거의 경우보다 통상 조기 투표 기간이 더 길게 주어진다.

조기 투표제도가 가지는 장점은?

조기 투표는 특정일 하루 동안에 지정해 투표 장소에서 투표하게 함으로써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전통적인 투표 방식의 단점을 해소하고 있다. 예를들어, 투표일에 자신의 선거구를 벗어나 다른 곳에 가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나 선거 관계 종사자들, 선거 운동원들, 심지어 투표일에 수술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까지도 투표를 할 수 있게 해 준다. 이와같은 조기 투표의 장점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더 많은 유권자가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준다. 개인적 사정에 의해 특별한 날에 투표를 할 수가 없는 사람에게 편리를 도모할 수 있어 더 많은 투표율을 올릴 수 있다. 둘째로 정당한 유권자가 투표를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투표행위를 박탈하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다. 예를들어 투표 당일에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아 투표를 못하게 되는 조기투표를 하게되면 다른 날 다시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셋째 선거 시스템의 부담을 줄어둔다. 조기투표를 하게되면 선거 당일의 투표줄이 간소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선거 관리 비용도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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