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용대기자의 근성취재] ‘통영함’ 납품비리 강덕원 뉴저지 주 호화저택 압류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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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상대로 사기 친 범죄수익금으로 아들 명의 저택매입하고는…

‘내 아들집이니 압류 풀어라?’ 해제소송

통영함 어군탐지기 납품비리 등으로 한국정부에 75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재미동포 강덕원 씨가 한국정부가 뉴저지 주 알파인 소재의 호화저택을 가압류하자 이 집은 자신의 아들소유의 집이라며 가압류해제를 요청했다. 강 씨는 자신의 두 아들에게 5-6백만 달러를 증여했고, 장남이 이 돈으로 주택을 구입했다고 주장했으나, 한국정부는 증여 때 자녀들의 나이가 12살, 2살 정도로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차명재산이라고 강조했다. 또 강 씨가 한국방사청직원의 호주차명계좌로 2012년 10만 달러의 뇌물을 준 것과 관련, 이 계좌를 소유한 법인이 2017년까지 존재했던 것으로 밝혀져, 실제 뇌물액은 훨씬 많을 수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한편 뉴저지연방법원은 해외부패방지법위반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150만 달러 몰수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뉴저지 주 최대 부촌인 알파인의 주택을 약 8백만 달러에 매도했던 강덕원 씨의 현재 거처는 역시 알파인의 건평 2백 평강덕원짜리 대저택. 지난 2018년 4월 14일 강씨측이 4백만 달러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78로버츠로드 유한회사’명의로 돼있는 이 주택이 한국방사청의 배상판결 집행소송에서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방사청이 한때 750만 달러를 호가했던 이 주택의 실소유주가 강 씨라며 법원 허가를 받아 이 주택을 가압류하자 강 씨는 이집은 아들소유로, 자신은 아무런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아들의 개인재산이라며 가압류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내 집 아니다’ 2018년 가압류취소요청

강씨 측은 지난 2월 17일 뉴저지 주 버겐카운티지방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명령에 대한 해제를 요청했다. 강 씨는 해제요청서에서 ‘방사청이 지난 2019년 11월 25일자로 78로버츠로드 주택을 가압류했으나, 나에게는 압류관련서류가 전혀 송달된 적이 없고, 올해 초 은행으로 부터 통보를 받고 압류사실을 알았다’며 관련 절차를 위반했으므로 가압류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씨는 이 주택은 자신의

▲ 강덕원씨의 아들 브라이언트 강이 체이스은행에 입금한 2019년 5월 6일자 150만달러짜리 수표-78 로버츠 로드 유한회사의 유일한 소유주가 브라이언트 강이라고 주장했으므로, 이 수표 서명자도 브라이언트 강씨여야 하지만 , 이 서명은 강덕원씨의 서명과 일치한다.

▲ 강덕원씨의 아들 브라이언트 강이 체이스은행에 입금한 2019년 5월 6일자 150만달러짜리 수표-78 로버츠 로드 유한회사의 유일한 소유주가 브라이언트 강이라고 주장했으므로, 이 수표 서명자도 브라이언트 강씨여야 하지만 , 이 서명은 강덕원씨의 서명과 일치한다.

소유가 아니므로, 배상판결에 따른 가압류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즉 자신의 집이 아니고 아들의 집이라는 것이다. 강씨가 주택가압류 해제를 요청하자 방사청은 지난 11일 강씨가 이 주택의 실제소유주이므로 가압류를 해제해서는 안된다‘라며, 강씨와 부인 김주희씨의 데포지션속기록 등 14건에 달하는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증거는 강 씨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친 뒤 어린 자녀들에게 수백만 달러씩을 주는 등 돈을 물 쓰듯 펑펑 써왔음을 잘 보여준다. 방사청주장의 요지는 한마디로 강씨가 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이 사실상 강 씨의 차명재산이라는 것이다. 방사청은 강씨가 약 10년 전 12살, 2살에 불과하던 자녀들에게 최소 5백만 달러에서 최대 6백만 달러에 달하는 돈을 줬으며, 장남이 이 돈으로 4백만 달러를 주고 78 로버츠 로드 저택을 매입했다고 주장하지만, 장남이 이 돈을 받았을 때는 돈을 관리할 능력이 전혀 없는 어린 나이로, 이 집은 사실상 강 씨소유의 차명재산이라고 주장했다. 강 씨 자신도 지난 2019년부터 계속된 데포지션에서 5-6백만 달러를 지급했을 때 자녀들이 매우 어린 나이였음을 인정했다.

▲ 지난 2018년 4월 78로버츠로드매매계약서에 서명한 사람도 아들 브라이언트 강이 아닌 강덕원씨로 드러났다.

▲ 지난 2018년 4월 78로버츠로드매매계약서에 서명한 사람도 아들 브라이언트 강이 아닌 강덕원씨로 드러났다.

강씨는 지난 2019년 6월 7일 데포지션에서 ‘뉴저지 주 알파인의 주택을 2011년께 520만 달러에 매입, 8백만 달러이상에 매도했다. 이 주택을 매입할 때 아들들도 내가 준 돈으로 주택소유지분을 매입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씨는 또 2019년 7월 22일 데포지션에서 현재 살고 있는 알파인의 78로버츠로드 주택에 대해 ‘이 주택 소유주는 나의 큰아들로, 현재 20세이며,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세금을 모두 납부한 뒤 5-6백만 달러를 아들에게 줬으며, 아들은 그 돈 중 4백만 달러로 저택을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나이를 역산하면 장남의 나이가 12살, 10살 터울인 차남은 2살 때 거액을 증여해 준 셈으로, 통영함 어군탐지기 납품 등으로 한국정부에 2천억 원 이상을 사기 친 뒤, 흥청망청 살아왔음을 잘 보여준다.

12살 2살 아들에 5-6백만 달러 증여

강씨의 부인으로 GMB 등의 대표이사를 맡았던 김주희씨도 데포지션을 받았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7월 22일 데포지션에서 ‘한남대를 졸업했으나 영어는 한마디도 할 줄 모른다’고 증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강씨는 ‘남편이 자녀들에게 5-6백만 달러를 증여한 것은 7-8년 전의 일’이라며 증여사실은 인정했지만, 자세한 경위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강 씨에 대한 데포지션은 계속됐다. 강 씨는 지난해 8월 14일과 17일, 줌을 이용한 화상데포지션에서 ‘나의 아들 브라이언트 강이 78로버트로드 주택의 소유주이며, 아들 외 다른 소유주는 없다. 나와는 무관한 주택’이라고 주장했다. 또 아들이 2019년 5월 6일 78로버츠로드 주택의 소유주로서 150만 달러 대출을 받았으며, 이때 나

▲ 78로버츠로드유한회사 모기지 신청서에는 신청자가 1999년 6월생인 브라이언트 강으로 기재돼 있다.

▲ 78로버츠로드유한회사 모기지 신청서에는 신청자가 1999년 6월생인 브라이언트 강으로 기재돼 있다.

이는 20세’라고 밝혔다. 아들이 아들 돈으로 주택을 매입했고, 강제집행면탈로 의심받는 150만 달러 대출에 대해서도 아들이 자기 집 담보로 돈을 빌린 것이므로, 자신의 대한 배상판결과는 무관한 재산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방사청이 제시한 이 저택의 모기지 서류에 따르면 대출액은 2백만 달러, 대출자는 브라이언트 강이며, 1999년 6월생으로 확인됐다. 강 씨의 장남이 4백만 달러를 주고 이 주택을 매입할 때인 2018년 4월에는 18살에 불과했던 셈이다.

또 2011년 5-6백만 달러를 받았을 때는 12세였음도 입증된다. 브라이언트 강의 체이스은행 2019년 5월 계좌 내역서에는 5월 6일 150만 달러가 입금됐음이 드러났다. 2백만 달러를 대출받아 150만 달러를 자신의 통장에 입금한 셈이다.
특히 78로버츠로드 유한회사 명의로 브라이언트 강에게 발급한 150만 달러짜리 수표도 증거로 제시됐다, 이 유한회사의 유일한 소유주가 강 씨의 장남이라면 이 수표의 서명자도 강 씨의 장남이어야 한다.

하지만 본보가 강덕원씨가 2020년 5월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등의 서명, 강덕원씨가 GMB 대표로서 각종 수표를 발행할 때의 서명 등을 확인한 결과, 150만 달러수표의 서명은 아버지 강 씨의 서명과 일치했다. 또 2018년 4월 이 주택을 매입할 때 매입자로서 78로버츠로드유한회사의 대표해 계약서에 기재된 서명역시 아버지 강씨의 서명과 일치했다. 또 2019년 5월 2백만 달러 모기지서명 당시 아들 브라이언트 강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 서명은 아버지 강 씨의 서명과 달라도 너무나 달랐다. 강 씨도 서명이 발각될 것임을 우려했음인지 지난 2월 17일 가압류해제를 요청하는 진술서에는 실제 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저택은 강덕원씨가 매입한 것이며, 78로버츠로드유한회사의 실소유주도 강 씨임이 명백히 입증된 것이다.

범죄수익금으로 19살 아들에 집 사줘

▲ 상단 첫번째와 두번째는 지난 2020년 5월 27일 강덕원씨가 뉴저지주 버겐카운티법원에 제출한 진술서 이며 하단은 강씨가 서명한 수표로, 78로버츠로드유한회사발행 150만달러짜리 수표에 나타난 서명과 정확히 일치한다.이 아닌 강덕원씨로 드러났다.

▲ 상단 첫번째와 두번째는 지난 2020년 5월 27일 강덕원씨가 뉴저지주 버겐카운티법원에 제출한 진술서 이며 하단은 강씨가 서명한 수표로, 78로버츠로드유한회사발행 150만달러짜리 수표에 나타난 서명과 정확히 일치한다.이 아닌 강덕원씨로 드러났다.

방사청은 강씨가 매우 어린 나이에 5-6백만 달러의 거금을 준 것은 모두 한국정부를 상대로 저지른 범죄의 수익금이며, 특히 자녀의 나이가 어렸음을 감안하면 그 돈들은 강 씨가 모두 관리할 수 밖에 없었고, 사실상 강 씨의 차명재산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78로버츠로드의 저택도 장남명의지만 실제로 강 씨의 소유이므로, 배상판결집행대상이며, 가압류는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버겐카운티법원은 이달 초 이에 대한 심리를 열고 가압류 해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처럼 강 씨가 현재 거주하는 호화저택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방사청이 지난 2019년 2월 22일 강 씨에게 재판서류를 송달한 주소가 바로 78로버츠로드로, 최소한 이날 이전에 이 주택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방사청은 지난 2019년 3월 14일 7550만달러 승소판결을 받았고, 차일피일 후속조치를 미루는 사이, 판결 두 달 만인 2019년 5월 6일 강씨측이 이 주택을 담보로 2백만 달러 대출을 받아버린 것이다.

또 방사청은 같은 해 9월 22일 강씨일가를 상대로 배상판결 집행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을 때도 이 주택의 소유법인 78로버츠로드 유한회사를 피고에서 제외시켰다. 본보가 2019년 10월 중순 이 저택 소유법인이 피고에서 제외됐다고 보도하자 2019년 11월 1일 방사청은 허겁지겁 수정소송장을 제출하고, 이 주택소유법인을 뒤늦게 피고에 포함시켰고 그로부터 25일 뒤 이 주택을 가압류한 것이다. 또 주택 가압류 공방을 통해 연방검찰의 강 씨 기소사유가 됐던 방사청직원에게 호주의 은행계좌를 통해 뇌물을 전달한 내역도 상세하게 드러났다. 방사청은 강 씨의 은행계좌 입출금내역을 증거로 제출했고 이 내역서 확인결과 호주의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송금했는지 자세한 내역이 밝혀진 것이다. 계좌내역 확인결과 강 씨가 호주로 송금한 계좌는 ‘GMB아시아 퍼시픽’과 ‘J WITH J 인터내셔널 오스트레일리아’등 2개 법인으로 드러났다. 연방검찰은 기소장에서 ‘강씨가 2012년 4월 30일 1만 달러씩 2회를 비롯해 10만 달러를 호주로 송금했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으로 누구의 계좌로 송금됐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방사청이 입출금내역을 공개함으로 어디로 송금된 내역이 드러난 것이다.

본보, 호주 은행계좌 법인 2개 확인

이 송금내역은 2011년 5월11일부터 2012년 5월 4일까지의 GMB USA 계좌 및 2012년 7월 6일부터 2012년 12월 19

▲ 강덕원씨의 호주송금내역

▲ 강덕원씨의 호주송금내역

일까지 헤켄코의 계좌 등 강 씨 소유 2개회사의 송금내역 중 일부이다. 강씨는 2011년 6월 13일, 2011년 7월 26일, 2011년 8월 23일, 2011년 9월 26일, 2011년 10월 20일, 2011년 11월 23일, 2011년 12월 28일, 2012년 1월 30일, 2012년 2월23일, 9회에 걸쳐 각각 1만 달러씩 9만 달러가 GMB USA계좌에서 호주의 ‘오스트레일리아앤드뉴질랜드뱅킹그룹’에 개설된 ‘GMB아시아퍼시픽’의 계좌로 송금됐다.

또 2012년 4월 30일 GMB USA 계좌에서 호주의 ‘커먼웰스뱅크’의 ‘J WITH J 인터내셔널 오스트레일리아’계좌로 각각 1만 달러씩 두 차례에 걸쳐 2만 달러가 송금됐다. 즉 일부송금내역을 통해 밝혀진 호주 송금 액수만 11만 달러이며 2개회사를 통해 건네진 것이다. 하지만 본보가 이들 2개회사의 법인내역을 조사한 결과 더 오랜 기간 뇌물이 전달됐을 가능성이 드러났다. 호주정부 확인결과 ‘GMB 아시아퍼시픽’은 지난 2011년 1월 11일 설립됐으나 2012년 6월 30일 폐쇄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J WITH J 인터내셔널’은 2012년 1월 23일 설립된 뒤, 2017년 6월 7일까지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J WITH J’가 계속 호주에 존재했음은 이때까지도 계속 매달 1만 달러상당의 뇌물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강 씨에 대한 수사가 2014년까지로 한정돼 진행됐으므로 그 이후의 송금내역이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며, 2017년까지를 조사한다면 호주를 통해 더 많은 뇌물전달내역이 드러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해외부패방지법위반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시인했던 강 씨는 지난 16일 뉴저지연방법원으로 부터 150만 달러 몰수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저지 연방법원은 강 씨가 최대 150만 달러까지의 몰수에 이미 동의했으므로, 150만 달러 몰수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한국정부가 받아야 할 돈은 7550만 달러에 달하는 데, 부동산 4백만 달러는 강 씨의 아들에게 빼돌려져 강제집행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그나마 한국정부 판결이후 강씨 측이 이 부동산을 담보로 2백만 달러를 빼내가 버려서 남은 자산은 2백만 달러상당이다. 방사청은 이 부동산 담보대출이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원이 이를 인정할 지 미지수다. 강 씨의 차명재산 으로 인정돼도 회수할 수 있는 돈은 2백만 달러에서 4백만 달러에 불과하다. 또 금융자산 중 150만 달러는 미국정부가 범죄자산으로 간주, 몰수해 간다. 이래저래 한국정부의 배상판결집행 가능액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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