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 주법원, 박인부부 및 21개 업체 세금포탈형의 퀴탐소송 진행
■ 공익제보자, 2017년 12월 ‘박인 대표 거액 탈세’의혹 등 소송제기
■ 원고 측, 뉴욕 주 검찰총장과 박인부부에게 명령서와 소환장 전달
■ 궐석판결 땐 판결액 최소 천만달러이상…판결 후 IRS 추가 조사도
■ 공익공제보자로 알려진 ‘신동D’ 부인 소유 필뷰티 전 총괄 매니저
■ 원고변호사는 전 IRS탈세수사책임자-퀴탐소송 최고전문가 알려져
■ 스파캐슬 사건 250만 달러 승소…수퍼업자 470만 달러에 조기합의
■ 설상가상으로 경협 선거과정서 후보자격 논란 일부회원 이의 제기
뷰티서플라이업계의 ‘무서운 아이’로 불리는 박인 필뷰티서플라이 대표와 부인 등이 퀴탐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 주 뉴욕카운티법원은 지난 2017년 말 공익제보자가 제기한 퀴탐소송에 대해 지난 1월말 이를 허용한다는 명령과 함께 피소사실을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하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박인대표 부부만이 아니라 이들이 소유한 21개 뷰티 서플라이업체가 함께 피소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박 씨 부부 등은 회계장부등을 조작, 뉴욕 주 및 뉴욕시에 납부하는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원고 측 변호사는 소환장에서 ‘궐석판결 시 판결액이 최소 1천만 달러에 벌금이 판결액의 3배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 귀추가 주목된다. 또 박 씨는 지난해 말 뉴욕한인 경제인협회 회장에 단독 출마, 후보 자격논란에도 불구하고 당선돼, 자칫 현직 회장이 탈세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해 12월 제35대 뉴욕한인경제인협회장에 당선됐으며, 뷰티서플라이업계의 대부로 알려진 박인 필뷰티서플라이 대표가 퀴탐소송을 당해 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당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인대표 등에 대한 퀴탐소송은 지난 2017년 12월 8일 뉴욕 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 [사건번호 101738/2017]에 제기됐으며, 당시 당사자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됐다. 따라서 퀴탐소송의 원고가 누구이고, 피고가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았으나, 재판부가 약 5년 만에 이 퀴탐소송이 타당하다고 판단, 지난 1월 13일 마침내 공익제보자측 변호사에게 퀴탐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라는 명령 및 관련서류 공개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원사무처[CLERK]는 지난 1월 20일 이 명령을 전격 공개했고, 마침내 박인대표 부부와 관련 법인이 퀴탐소송을 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익제보자소송 등으로 불리는 퀴탐[QUI TAM]소송은 내부자가 자신이 속한 회사의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국가에 신고, 포상금을 받는 제도다. 공익제보자의 고발을 바탕으로 제보자측 변호사가 검찰 등 국가 사법기관을 대신해 수사를 진행, 기소를 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상금을 받는 제도를 뜻한다. 또 검찰의 판단에 따라 검찰이 제보자측 변호사와 함께 공동수사를 하기도 한다.
5년 만에 퀴탐소송 허가
즉 퀴탐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이 고발내용을 검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마침내 공익제보자 측 변호사에게 사실상 검찰역할을 하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이 퀴탐소송 진행을 명령한 것은 내부고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일단 진행명령이 내리면 사실상 피고가 기소가 되거나 또는 기소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합의를 하고 포탈한 세금을 자진 납부하는 등 부당이득을 반납경우가 많다. 뉴욕카운티지방법원 재판부는 1월 13일 ‘이 소송의 원고는 뉴욕주정부 및 공익제보자 신동D[SHIN DONG D]이며 피고는 박인, 박선미 등 개인 2명과 개성코프, 터보뷰티, SG뷰티, GW뷰티등 21개 법인’이라고 밝히고 ‘그동안 익명 대 익명으로 표기됐던 원피고 명단을 모두 공개로 전환하라’고 명령했다.
즉 박 대표 측 뷰티서플라이업체에서 일했던 신동D씨가 박인-박선미 부부 및 이들이 소유한 21개 업체가 탈세를 했다며 퀴탐소송을 제기했고, 5년 만에 퀴탐소송 허가를 받은 셈이다. 이 명령장에 따르면 공익제보자는 지난 2017년 12월 8일 퀴탐소송을 제기, 소송장과 소환장, 관련 입증서류 등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지난해 7월 6일 원고 측에 퀴탐소송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를 11월 4일까지 통보하라고 명령했고, 원고 측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4일 뉴욕 주 FALSE CLAIM ACT에 의거,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올해 1월 13일자로 퀴탐소송을 받아들이고 이 소송을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하라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박인 씨에 대한 퀴탐소송 제기사실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또 법원사무처에 ‘2017년 12월 8일 소송장과 소환장, 사법개입요청서, 2022년 7월 6일 원고의사 확인명령, 2022년 11월 4일 원고 측 퀴탐소송진행의사 통보, 그리고 이 명령서 등, 7개 문서를 공개하고, 이외에 다른 문서들은 추가명령이 있을 때까지 비공개상태를 유지하라’고 명령했다. 특히 ‘원고 측 변호사는 민사소송절차법에 따라 이 명령장을 받은 뒤 피고 측에 소송장 및 소환장을 송달하고, 이 명령장 사본을 10일 이내에 뉴욕 주 검찰총장실에 제출하고, 앞으로 뉴욕주정부의 승소판결을 초래하는 명령이나, 평결 등이 내려지면 5일 이내에 뉴욕 주 검찰총장실에 통보하라’고 지시했다. 법원이 원고 측 변호사에게 피고에게 송달을 하는 것은 물론 수사 등을 진행하고, 뉴욕 주 검찰과 긴밀하게 협조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세금 서류 ‘축소 조작’ 신고
이에 따라 원고 측 변호사인 랜덜 팍스는 법원사무처가 명령서를 공개한지 사흘만인 지난 1월 23일 명령서를 법원에 등록[ENTRY]함과 동시에, 박인 씨 등 피고 측에 수정소환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원고 측이 수정소환장을 보낸 것은 그동안 소환장에 당사자가 익명 대 익명으로 기재됐다가 1월 13일 재판부가 당사자의 명단을 실명으로 공개하도록 명령했기 때문이다. 원고 측은 박 씨 등 개인 2명과 법인 21개의 송달주소를 ‘400 스미스 스트릿 파밍데일 뉴욕’으로, C/O[CARE OF]를 ‘F&G 인터내셔널’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 확인결과 이 F&G 인터내셔널은 박 씨가 지난 2017년 9월 22일 뉴욕 주에 설립한 법인으로 드러났다. 원고 측 변호사는 이 소환장에서 ‘소환장을 받은 뒤 20일 또는 개인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더라도 해당주소지에 송달이 됐다면 30일 이내에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원고 측 변호사는 소환장에 ‘이 소송은 피고가 뉴욕 주 및 뉴욕시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부과의 근거가 되는 서류 등을 조작, 세금을 내지 않거나, 세금액을 축소하려 했으며, 이는 뉴욕 주나 뉴욕시의 재산을 가로챈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피고가 법원송환에 응하지 않으면 궐석판결에 회부되며, 판결액은 최소 1천만 달러를 넘고, 이의 3배에 달하는 페날티와 원고 변호사 비용 등이 부과된다’고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고 측 변호사가 ‘궐석판결 시 판결액이 1천만 달러를 넘는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탈세액이 얼마나 되는지 등은 수사가 종결돼야 알 수 있으므로, 섣불리 탈세규모를 추정하기 힘들며, 이보다 훨씬 적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원고 측이 주장하는 판결액이 최소 1천만 달러인 것이다.
공익제보자로 확인된 신동D씨는 박인부부와 21개 뷰티서플라이업체가 장부조작, 매출축소, 탈세 등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으로 추정된다. 즉, 박인부부의 회사에서 일하며 이 같은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입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본보취재결과 사실상 동일한 이름을 가진 직원이 지난 2017년까지 필뷰티 서플라이의 제너럴 매니저로 일하다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익제보자가 퀴탐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2017년 12월임을 감안하면, 근무시점과도 일치한다. 제너럴 매니저라면 필뷰티서플라이의 업무를 총괄했다고 간주할 수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일단은 법원도 관련증거 등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퀴탐소송 진행명령을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
또 공익제보자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랜덜 팍스 변호사는 커비 매커비 로펌의 파트너변호사로, 뉴욕 주는 물론 미전역에서 최고의 퀴탐소송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2021년 퀴탐소송 최고의 변호사로 선정됐으며, 월스트릿 헷지펀드 억만장자의 퀴탐소송을 주도, 1억 500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아낸 것으로 유명하다. 이 합의금은 뉴욕 주 퀴탐소송중 최대의 배상금으로, 공익제보자에게 21%인 2205만 달러가 지급됐다. 특히 팍스변호사는 지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는 뉴욕 주 검사로서, 검찰총장실 탈세수사책임자로 일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퀴탐소송에 정통한 것으로 평가된다. 원고 측 변호사로 거물이 나섬에 따라 박 씨 부부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유 21개 업체 모두 탈세혐의
이 사건은 박인대표 외에 필뷰티 서플라이 상무로 불리는 부인 박선미 씨까지 공동피고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공익제보자가 박 씨의 부인이 필뷰티서플라이의 공동소유주이자, 부당이득의 공동수혜자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분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도 제출한 셈이다. 또 관련업체가 무려 21개나 탈세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도 주위를 놀라게 한다. 박 대표가 소유한 뷰티서플라이업체 대부분이 탈세혐의를 받고 있는 셈이다. 박 씨부부는 지난 1998년 필뷰티서플라이를 설립, 7년만인 2005년 10개의 직영점을 운영하며, 2004년 말 연매출이 8백만 달러에 달했다는 것이 2005년 11월 한인언론의 보도였다.
17년 전 10개 매장 연매출이 8백만 달러였다면, 그동안의 성장세와 매장 확충 등을 감안하면 연매출은 2-3천만 달러대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박 대표부부는 퀴탐소송을 당했을 뿐이며 탈세여부나 탈세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만약 탈세혐의가 입증된다면, 매출규모를 감안하면 그 규모가 적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본보는 지난달 27일부터 박 회장의 휴대전화 및 박 회장 사무실 등에 여러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전화번호를 남기며 리턴콜을 요청했으나 리턴콜을 하지 않고 있다. 또 박 회장의 카톡에 메시지를 남겼고, 박 회장이 이 메시지를 읽었지만 연락이 없는 상태이다. 본보는 박 회장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박 회장은 묵묵부답인 셈이다. 추후라도 박 대표가 입장을 표명한다면, 이를 충실하게 보도할 것이다.
박대표의 퀴탐소송 피소에 앞서 이미 뉴욕한인사회에는 미국주요언론에 크게 보도된 대형 퀴탐소송이 2건 이상 발생했었다. 지난 2017년 3월 뉴욕주 검찰에 탈세혐의가 적발돼 2018년 8월 세금과 이자, 벌금 등 250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던 스파캐슬 사건도 퀴탐소송, 즉 공익제보자소송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4년 10월 스파캐슬의 제너럴 매니지였던 최진 씨가 퀴탐소송을 제기했고, 바로 이때 최진 씨의 변호사가 랜달 팍스 변호사였다. 랜달 팍스 변호사는 현재 박 대표의 퀴탐소송과 관련, 원고인 신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인물이다. 스파캐슬은 팍스변호사와 불기소 등을 조건으로 250만 달러에 합의했으며, 최진 씨는 이중 23%인 57만 5천 달러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뉴욕 주 검찰 이 뉴욕 주 및 뉴욕시 탈세액을 받아내자 그 뒤에는 연방정부가 나서서 또 다시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음이 자술서 등을 통해 확인됐다. 주정부가 끝나면 연방정부가 오는 셈이다. 지난 2020년 12월 7일 레티샤 제임스 뉴욕 주 검찰총장이 발표했던 한인슈퍼마켓업자 탈세사건도 퀴탐소송에서 비롯됐다. 공익제보자는 2017년 5월 15일 뉴욕시 퀸즈 자메이카에서 수퍼마켓 4개를 운영했던 이희종씨와 수퍼마켓 4개를 상대로 튀탐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종업원 임금 현금지급으로 원천세를 포탈했고, 매출누락으로 판매세를 포탈하는 등 탈세혐의가 적발되자 합의를 택했다.
뉴욕은 퀴탐소송으로 몸살
뉴욕 주 검찰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47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으며, 공익제보자에게는 그중 21%인 98만 7천 달러가 지급됐다. 그 뒤 이 씨는 모든 사업을 접고 부인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 약 2년간 체류하다 최근 뉴욕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 부부는 또 지난해 6월 16일 라클랜드카운티 자택에 대한 모기지 102만 달러상당을 내지 못해 도이체뱅크로 부터 압류소송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송장에 따르면 이 씨 부부는 지난 2005년 11월 주택구입 때 125만 달러 모기지를 얻었으나, 퀴탐소송 제기된 뒤 약 1년 6개월이 지난 2018년 12월부터 모기지를 상환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퀴탐소송은 무엇보다도 공익제보자가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기 때문에 사실상 원고주장 내용이 그대로 입증되고 탈세사실이 확인돼 거액의 배상판결 또는 합의금 지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퀴탐소송을 당한다면 무혐의로 쉽게 빠져나오기는 힘들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박 대표가 어떻게 무혐의를 입증할지 주목된다. 특히 박 대표부부에 대한 퀴탐소송은 박 대표가 현재 뉴욕한인경제인협회 회장이라는 점에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박 회장은 지난해 12월 경협회장선거에는 후보자격 논란 끝에 당선돼, 올해 1월부터 2년 간의 회장임기를 수행중이다. 혹시라도 퀴탐소송을 통해 박 회장의 탈세사실이 확인된다면, 경제인협회 현직회장이 임기 중 탈세혐의로 기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박 대표부부 개인 뿐 아니라 경제인협회는 물론 한인들의 위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박 회장이 경제인협회와 한인사회를 위해 회장직에서 자진 사퇴하는 결단을 해야 할 것이라는 조심스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뉴욕경협 회칙의 자격상실 및 상벌규정에는 협회 설립목적에 배타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되는 행위를 할 경우 제명시킬 수 있다고 돼 있다. 경협은 지난해 말 연말모임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했다고 언론에 보도됐지만, 박 회장은 2월 16일 뉴욕최대의 연회장중 하나인 레너즈연회장에서 성대한 취임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박 회장은 두 번이나 취임식을 하는 셈이다.
하지만 취임식 준비 중 탈세의혹이 드러나면서 변수가 생긴 것이다. 탈세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주인공인 대규모 행사를 여는 것에 대해 검찰 등이 곱지 않은 시각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인사들은 사법기관 수사의 대상이 된다면 일단은 무조건 LOW-LEY로 몸을 낮추면서 차분하게 해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공격적 마케팅’이 강점으로 평가받는 박 회장은 이에 앞서 경협회장 선거과정에서도 일부 회원들의 반발을 샀고 입후보자격여부 등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한인경제인협회 회장 흔들
제30대 뉴욕한인경제인협회 회장을 역임한 권영현 씨는 지난해 12월초 제35대 협회장 선거 때 단독으로 출마한 박인후보의 후보자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권 전회장은 12월 8일 일부회원에게 보낸 서한에서‘지난해 12월 4일 제6대 김동빈회장과 함께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박인후보가 단독후보로 출마, 당선된 것은 정관을 위배한 것으로, 협회의 앞날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져 회원들에게 현재 상황을 알리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권 전회장은 이 서한에서 ‘첫째, 후보의 선거출마자격에 대한 의혹을 무시한 채 선거를 진행한 것은 선거규칙 제 9조를 어긴 것이며, 둘째, 선거일 7일전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 비치, 공개 열람해야 한다는 선거규칙 제 7조를 어겼으며, 셋째, 선거 실시 3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선거위원장은 선관위를 소집, 검토해야 한다는 선거규칙 제16조 조항을 위배한 의혹이 있으며, 넷째, 선관위는 업무가 완결된 날로써 해체할 수 있다고 선거규칙 제17조에 규정돼 있으나 이의제기가 있음에도 선관위가 해체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상세하게 설명했다. 권 전회장은 또 ‘지난해 10월 선거관리위원 선출과정에서 위원 1명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 선관위원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2022년도 회비납부 여부만 확인했을 뿐, 2021년도 회비납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권 전회장은 또 ‘박인후보가 2015년 뷰티협회에서 제명된 사실은 회장선거규칙 10조 4항을 위배, 선관위에 박 후보의 결격사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문서로 제출했지만, 선관위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다가 11월 25일 박인후보의 입후보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 전회장은 김전회장과 함께 12월 4일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묵살됐다는 것이다. 권 전회장은 ‘김동빈 회장과 저는 협회 내 불협화음을 절대 원치 않지만, 뉴욕경협이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정관에 따라 합법적이고 투명한 선거를 해야만 협회 발전에 저해 요소가 없다’고 주장했다. 권 전회장은 또 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회원은 고작 25명이라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필뷰티서플라이의 사업주 박인이 2005년 9월 과당경쟁을 규제한 협회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뉴욕뷰티서플라이협회 회원에서 제명됐다’는 사실이 논란이 됐다.
이미 17년 전 일이기에 새삼 문제를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하지만 뷰티서플라이업계 관계자는 제명논란과는 별개로 ‘필뷰티서플라이는 좋은 말로 하자면 공격적 마케팅, 나쁜 말로 하자면 상권침해 논란으로 유명하다’고 평가했다. 일부업계 관계자는 ‘필뷰티가 장사가 잘되는 가게 인근에 가게를 차려서 기존가게가 망하기도 했다. 지나친 상권침해는 상도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인사는 ‘미국에서 누구든지 어떤 장소에서도 장사를 할 수 있다. 설사 기존가게에서 가까운 곳에 가게를 열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만약 망한 가게가 있다면 그 가게는 경쟁력이 없었기 때문이며 정당한 경쟁자가 비난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상권침해라는 주장은 상도의 논란을 유발할 수 있을 지언정, 법적으로 보호받기 힘든 주장이다. 누구 어디에 가게를 차리든 독점이 아니라면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박인 회장 대처 방안에 귀추주목
본보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서도 박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연락을 했지만 , 박회장은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추후라도 박 회장이 입장을 전해오면 이를 충실하게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박 회장은 지난 2019년 1월 30일 뉴욕 롱아일랜드 머튼타운의 주택을 부부공동 명의로 240만 달러에 매입했으며, 이때 150만 달러의 모기지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뒤 박 회장은 지난 2021년 1월 11일 자신의 소유지분 전체를 부인 박선미 씨에게 무상증여했고 이를 같은 해 3월 24일 등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박 회장은 뉴욕 롱아일랜드 볼드윈에서‘수퍼 프레시’라는 수퍼마켓을 운영하는 등 뷰티서플라이업에서 수퍼마켓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회장은 지난 2020년 6월 16일 뉴욕 주에 ‘1764 F&G MEAT CORP’라는 법인을 설립했으며, 약 두 달 뒤인 2020년 8월 10일 뉴밀레니엄은행을 통해 150만 달러 SBA론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SBA는 해당대출은 120개월, 10년 만기이며, 연이율은 4.0%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또 지난 2021년 2월 10일 뉴욕주정부에 이 법인이 ‘수퍼 프레시’라는 이름도 사용한다고 신고했다.뷰티서플라이업계 대부에게 제기된 퀴탐소송, 박회장부부와 21개 뷰티서플라이업체에 제기된 탈세의혹은 현재로서는 어디까지나 공익제보자의 주장이며, 아직 확정된 사실은 없다. 하지만 퀴탐소송을 제기한 공익제보자는 필뷰티서플라이의 핵심 인력으로 알려졌고, 담당변호사는 최고의 퀴탐소송전문가로 확인됐다. 일단 퀴탐소송진행과 공개명령이 내린 이상, 이제 수사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이 뉴욕경협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협의 명예로 직결되는 만큼, 박 회장이 어떻게 대처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