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인설뎀 ‘다단계’ 파장2 SNS논란 계속되는 이유와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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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DA 지침에 따르지않아 NDC에서 제외시켜
■ ‘제품에 관한 보증도 그 누구 안해준다’ 함정
■ 운영구조 대리점장 못되면 낙제생 취급 받아
■ ‘월 1만 달러’ 수익에 현혹 묻지마 가입 모집
■ 여왕벌에 몰려드는 일개미들의 카드 깡 구조

국내외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인설뎀은 유튜브나 커뮤니티 SNS에서 다양하게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인셀뎀이 ‘다단계냐? 피라미드냐?’라는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도 연방거래위원회(FCC)에서 ‘다단계를 가장한 피라미드 마켓’ 행위에 오래전 부터 감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한때 ‘암웨이’도 조사를 당한 적이 있다. 한국의 동아일보는 인설뎀을 극찬하는 기사를 보도하면서 ‘FDA승인’ 이라고 했는데, 이는 전후사정을 알지 못하고 쓴 오보다. 인설뎀은 미국 FDA에서 공식승인도 없었고, 미국 해외제품 판매 등록 규정인 NDC 규정에서도 ‘FDA 지침에 따르지 않아 NDC에서도 제외됐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FDA 승인 기능성 화장품인 것처럼 허위 과장기사를 게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인셀뎀 미주사무실은 29일 본보마감시간까지 답변서를 보내오지 않았다. <특별취재반>

인셀뎀 데마토로지 세룸(Incellderm Dermatology Serum)은 NDC Product Code: 번호 72650-030 를 받아 2019년 3월 1일부로 판매 허가를 받았으나, 리스팅 마감일은 2022년 12월 31일이었다. 그러나 현재 NDC 상태는 FDA에 의해서 리스팅 데이터가 효력을 지니지 못하여 NDC코드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된 상태이다. (This product is EXCLUDED from the official NDC directory because the listing data was inactivated by the FDA)라고 공지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단계냐, 피라미트냐’ 논란

한편 인설뎀 제품 판매 방식을 두고 ‘다단계냐, 아니냐’로 논란이고, 일각에서는 피라미드 인것 같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별첨 참조: FCC 다단계 마켓 규정 지침) 현재 국내에서는 인설뎀 업종도 다단계로 등록돼 있다. 2020년 12월에 후원방문판매에서 다단계로 업종 변경됐다. 물론 불법 다단계가 아니라 사업자 등록된 다단계이다. 2018년에 시작된 인셀뎀 비즈니스에 시작때부터 논란이 비등했다. 2021년에 댓글에 많이 올라 있다. 댓글에는 제법 조언도 담고 있다.
“근데 다단계 자체가 인식만큼 나쁜건 아니다. 암웨이도 다단계이다. 다만 최종 소비자로 소비자에게 파는게 아니라 중간책으로 가입시키는거면 부담이 될 수 있다. 다단계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합법화됐고 업종도 등록되어 있다. 인식이 안좋은 다단계는 ‘폰지’ 사기형태의 “불법다단계”구조다. 따라서 모든 다단계가 불법인것도 아니고 사기인것도 아니다.
제품 품질이 괜찮으면 사서 쓰고 권할만 하다면 가입해서 팔고, 아님 말고, 그게 전부다.”라며 소비자 개인의 책임에 맡겼다. 하여간 4년차 인설뎀은 국내에서 많이 통용된 것은 사실이다. 한 댓글에는 “근데 우리집에 저게 어쩌다 생겨서 발랐는데 내동생이 너무좋대…ㅋㅋ이상한거 파는건 아니니…”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이에 대하여 반박의 댓글에서는 “이거 다단계예요. 일단 후원 방판이다. ‘우리는 다단계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보면 수익구조가 짧고 길고의 차이예요. 제품에 관한 보증도 그 누구도 안해줘요. 하지 마세요.”라고 단칼에 결론을 내렸다. 한 댓글에서는 “전 지인이 이거 쓰고 피부 대박 좋아진것보고 3달째 쓰는중인데… 단지 기왕 사서 쓰는거 싸게 사고 싶어서 회원가입을 할까 고민중이에요.

내가 다른사람들한테 팔아서 수익낼거 아니고 그냥 혼자 쓸거면 회원가입해도 되나요? “라고 했는데, 바로 “안하는게 좋을듯용. 제가 싸게 줄게용ㅋ”라는 답변이 올라왔다. “화장품은 괜찮았어요. 얼굴 주름 없어지고 빵빵하게 속살부터 차오르는 느낌”이라는 댓글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글이었다. 하지만 “추천은 안해요 일단 품질대비 비용에 물음표도들고… 부작용 심한 사람은 심하다고 했어요 제 가까운 지인도 여기 빠져서 저를 엄청 귀찮게해서 저도 크림사서 엄마 드렸는데 좋은 소리도 못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얼마전에 지인얘기 들어보니 거기 본부장이 제조 회사랑 따로 나와서 차려서 이제 인셀덤 진짜 인셀덤 아니라고 하던데… 하여간 찝찝한 건 확실해요.”라고 조언을 하고 있다.

‘폰지’ 형태 불법 다단계 위험성

그러나 자세히 관찰하면 답이 나온다. “눈을 뜨세요~ 제발~ 중고차를 사러갔는데 모든면에서 맘에 드는 차량을 만나는 행운은 우선 없습니다. 그리고 영업 스킬로 얘기하죠. 빨리 계약을하고 계약금이라도 걸어라 안그럼 다음 사람이 대기 중이다고요… 마치 대리점을빨리 신청해라 다음달에는 억대로 올린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사람을 몰아세웁니다. 제품을 파는게 아니고 시스템을 판다고… 그리고 이건 진짜 사실이고 눈물나는 얘기지만 주위에 어렵게 그리고 열심히 사신는 분을 한 분 성공 사례를 올려 놓고 얘기합니다. 이 회사를 알기전까지는 임대아파트에서 애들 결혼식 비용도 없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외제차에 집이 몇채라고… 이게 정말 가슴아픈게 정말 이런분들 힘들게 몇년 몇십년 모은돈으로… 마치 숙주가 있어야 하는 바이러스처럼 계속 새로운 사람을 옮겨 다녀야 살수있는 생태계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내 욕심때문에 이렇게 된거라 자책하고 포기했는데 이건 나라에서 살펴봐줘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약처럼 번지는 어렵게 열심히 사시는 사람에게 종교처럼 성공할수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척하며 피빠는 이런 시스템을 나라 에서 관리해줘야 합니다. 도와주세요~제발~” 또 3개월 전에 오른 다른 댓글에는 “인셀덤 쓰고 주름생겨 짜증나 죽는줄… 가성주름이라는데 그걸 극복해야한데요. 저는 극복을 못하고 포기했어유~ 일단 대출받아 투자한다는 친구는 말렸구요. 잘한 것 같습니다.”이라고 글을 올렸다. 결론을 내리듯 하는 댓글을 소개한다. “일년 이년이 지나도 황금타이밍이라고하고 ㅎㅎ 유지없다고 하는데 유지 있구요. 유지는 진짜… 무서운거에요 ㅠ 다단계아니라고 하는데 시스템은 거의 다단계 맞아요, 대리점장들 심하게 추앙하는 그 분위기 적응안되고… 대리점장못하면 패배자가 된거처럼 얘기하고… 특히 인스타에 거짓삶을 올려야하는거, 그것도 너무 싫어서… 저는 그냥 싸게 쓰는 파워입니다… 열심히 해서 꾸준히 성장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저한테는 안 맞더라구요 , 진짜 잘 알아보고 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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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이하 FTC)는 지난2021년 10월 700여 개의 업체에 허위광고에 대한 경고 서신을 전했다. 700여 개 업체에는 암웨이를 비롯해 수많은 직판기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FTC는 “소셜미디어의 사용이 정품 콘텐츠와 광고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여 시장 전반에 기만 행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만들었다”며 “가짜 리뷰 등의 기만적인 홍보는 소비자들을 속이고 정직한 기업들에도 피해를 끼친다. 광고주들이 이러한 기만적인 관행에 참여했다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전했다. 허위광고 위반행위에 대해 건당 최고 4만 3,792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FTC는 “서신 수취인 명단에 있다는 것이 기만·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명확히 밝혔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고시가 FTC의 규정 13조 b항의 타당성을 둘러싼 공방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우려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경고

“다단계” 또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독립적인 대표자를 사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족, 친구, 지인에게 판매하는 사업의 한 형태이다. 대리인은 자신이 하는 소매 판매와 자신이 고용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소매 판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잘 알려진 다단계 마케팅 회사의 예로는 암웨이와 메리 케이 코스메틱이 있다. 소비자들이 종종 불법 피라미드 계획과 합법적인 다단계 마케팅 기회를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정부 규제 당국과 업계는 어디에 법적 선이 그어져 있는지 계속해서 논쟁하고 있다. 다단계 마케팅은 독립적인 대리인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소비자 제품을 판매하는 합법적이고 합법적인 비즈니스 방법이다. 보상은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에 기초해야 한다.

피라미드 계획은 다단계 마케팅 회사처럼 보이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제품을 마케팅하기 위한 노력은 거의 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신에, 돈은 전형적인 피라미드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프로그램을 마케팅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모집하는 것부터. 때로는 신규 “유통업체”가 가입 시 재고 또는 고가의 제품/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설득하기도 한다. 피라미드 회사들은 신입회원을 등록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이익을 얻고 종종 교육, 컴퓨터 서비스 또는 제품 재고를 의무적으로 구입할 때 부과되는 가격으로 참가비를 위장하려고 시도한다. 피라미드 계획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돈과 시간의 낭비다. 피라미드형 계획은 돈을 모으기 위해 새로운 구성원의 모집에 의존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모집 인원이 고갈되면(시장 포화) 계획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그 계획이 무너지면,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잃는다.

‘피라미드’ 망하면 일벌레만 피해

많은 분들이 다단계를 불법적인 판매방식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단계’는 ‘피라미드’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즉, 다단계는 ‘합법적인 판매방식’이고, 피라미드는 ‘불법적인 판매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피라미드는 다단계에 속할 수 있는 개념이고 정리해 보면, 다단계 중에서도 불법적인 성격을 갖는 판매방식을 피라미드라고 한다. 한국에서 다단계가 법제화 된지는 벌써 30여년이 지났다. 1991년 12월에 처음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되어 점차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다단계는 3단계 이상의 판매원 조직과 2단계 이상의 수당지급방식을 거치는 판매 방식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유통경로인 도소매 과정을 거치지 않음으로써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이익을 소비자에게 환원시키는 무점포 판매방식으로서 고안된 판매방식이 피라미드라고 이해하면 된다. 다단계라는 표현 자체는 미국에서 먼저 Multi Level Marketing(다단계) 방식으로 유명해진 다음, 국내에 유입되는 과정에서 우리 식 언어로 바뀐 단어이다.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다단계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지만, 실제로는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 사이의 거래가 전체 다단계 거래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뉴스킨 화장품사가 다단계의 판매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크게 사행성에 대한 우려나 공정거래를 위협하고 있는 판매방식이 아닐까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방문판매법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한계를 35%으로 제한해 놓았다. 따라서 합법적인 다단계 하에서는 요행을 바란다는 의미의 사행성이나 공정거래를 위협하는 일이 일어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다단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 새로운 판로개척에의 한계상황을 반영하면 판매방식 자체가 연고판매방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분쟁이 발생 했음에도 불구하고 표면 위로 가시화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 사례가 암묵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질서를 흩뜨릴 위험이 높은 다단계에 대해서는 점차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피라미드는 명백히 ‘불법’다단계

반면, 피라미드는 명백히 ‘불법’ 다단계에 해당된다. 피라미드라는 표현 자체는 조직의 수익구조가 피라미드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외형상으로는 다단계 판매형식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가짜 금융회사를 운영하는(유사수신행위)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를 통칭한다. 한국유통법학회에 따르면, 현대에 들어서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일환인 바이럴 마케팅 방식과 결합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피해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단계적인 판매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다단계 방식과 같으나, 다단계는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피라미드는 신규판매원 유치에 초점을 맞춘다는 차이가 있다. 사회적 관계를 이용해서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 등록시키려는 행위,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교육이나 합숙을 강요하는 행위, 판매원을 모집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지 않고 부업 알선이나 취미 설명 회 등의 성격으로 판매원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다단계와 피라미드의 구체적인 의미나 운영방식은 다르지만, 사람들이 가진 기존의 인식을 만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다단계’라는 표현을 ‘회원제 이익공유 판매 방식’ 등의 새로운 표현으로 개정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물론 다단계 판매방식이 모두 합법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 다단게에 대한 규제도 분명히 필요 하다 는 점, 일반 다단계 판매방식과 이를 가장한 피라미드 판매방식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해야 한다. [참고 출처] /FCC,연방거래위원회 다단계와 피라미드 지침/ 다단계? 피라미드?-작성자 신용회복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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