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秘하인드 스토리2] 검찰, PPP사기 최재호 변호사 재산 몰수하기까지 전 과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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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P 9백만 달러 사기 최재호 사망 뒤 재산추적회수
█ 최재호 사망 뒤 난관봉착불구 4년8개월 만에 되찾아
█ 부인 ‘605만 달러 내 돈’주장하다 끝내 몰수에 동의
█ ‘유죄평결 전 사망 범죄수익몰수 문제없다’ 사례남겨

지난해 5월 연방 검찰이 9백만 달러 PPP사기범인 최재호 변호사의 범죄수익몰수에 나서자, 압류된 계좌와 부동산 등 자산 대부분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한 최 변호사 부인이 검찰로부터 11만 달러를 받아내고 몰수에 합의, 최종 몰수명령이 내려졌다. 최 변호사 부인은 압류계좌 7개와 주택 1채 등 모두 605만 달러가 자신의 명의로 돼 있으므로,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결국 압류계좌 1개에서 11만 달러를 돌려받고 나머지 자신은 자신의 것이라는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변호사가 유죄평결 이전에 사망했지만 PPP사기액 9백만 달러는 모두 범죄수익으로 인정된 셈이며, 검찰은 이중 784만 달러의 회수했다. 하지만 이중 11만 달러는 부인에게, 26만 달러는 크레스킬정부에 주택재산세로 납부함에 따라 실제는 747만 달러, 사기액의 83% 회수에 성공한 셈이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20년 9월 2일 뉴저지연방검찰에 의해 9백만 달러 PPP사기혐의로 기소된 뒤, 약 2년 만에 사망한 최재호 변호사, 파산전문변호사로 알려진 최씨는 2020년 3월 한미은행 등 3개 금융기관을 통해 3개의 법인 명의로 각각 3백만 달러씩의 PPP를 신청, 모두 9백만 달러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으나, 돌연 사망함에 따라, 2022년 8월 25일 연방검찰은 ‘피고인 최재호 씨가 사망했으므로 공소를 취하’했고, 연방법원은 이를 승인하고 사건을 종결했었다. 연방검찰은 공소를 취하한지 1년 8개월만인 지난 2024년 5월 6일 뒤늦게 뉴저지연방법원에 압류-동결했던 최 씨의 자산, 즉 범죄수익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몰수소송을 제기했고, 1년만인 지난 5월 14일 마침내 최종몰수명령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수익 중 90% 회수성공 전후

최 변호사는 이미 사망했으므로 뉴저지연방법원은 ‘궐석판결 및 최종몰수명령’이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몰수자산은 연방검찰이 2020년 9월 최씨 기소와 동시에 압류한 것으로, 최재호 변호사의 변호사공탁계좌와 부인명의의 계좌 8개 등 은행계좌 12개와 PPP사기이후 매입한 뉴저지 주 크레스킬의 부동산 1건 등 모두 13건의 자산이다. 연방검찰은 은행계좌는 기소와 동시에 압류했고, 크레스킬주택은 세금 등의 문제로 2024년 6월 6일 뒤늦게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저지연방법원은 지난 5월 14일 ‘연방검찰이 2024년 5월 6일 최 씨로 부터 압류한 13건의 자산에 대한 몰수신청을 제기했고, 이 자산 중 끝자리가 1237로 끝나는 최 씨 부인명의 TD뱅크계좌 21만여 달러 예치금 중 11만 달러만 최 씨 부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자산은 모두 몰수하라’고 명령했다.

연방법원은 ‘연방검찰의 몰수소송제기 뒤 5월 8일 몰수공고를 법원에 접수했다. 몰수공고가 발송된 뒤 35일 이내에 이들 몰수자산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소유권 등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는 연방정부 압류물 공고 웹사이트 게재 첫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같은 절차가 모두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연방법원은 ‘연방검찰이 5월 29일 페더럴익스프레스를 통해 몰수공고를 버츄얼에듀케이션, 스마트러닝, 허드슨애셋홀딩스 등 PPP사기관련 3개 법인에 송달했다.

또 6월 20일 페더럴익스프레스를 통해 최 변호사의 부인 남모씨[미국명 아이리스]에게 몰수공고를 송달했으며, 남씨가 이로 부터 약 35일 만인 7월 25일 몰수자산 중 8건이 자신의 소유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방법원은 ‘부인 남씨가 2024년 8월 15일 몰수소송에 대한 답변서에서도 검찰이 몰수를 추진 중인 자신명의의 은행계좌 5개, 자신의 소유주인 허드슨에셋홀딩스명의의 은행계좌 2개, 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뉴저지 주 크레스킬소재 주택 등 8개 자산은 자신의 것이므로, 압류를 해제하고 즉각 돌려달라고 요구했었다’고 설명했다. 또 남 씨 외에 연방국세청 IRS도 6월 12일 크레스킬부동산 몰수공고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인 ‘모두 내 돈’ 주장하다 합의

이 과정에서 남씨는 ‘나는 이 문제에 연관된 무고한 소유주이며, 무고한 배우자이다. 또 나는 뉴저지 주 팰리세이즈팍에 살고 있으며 크레스킬부동산을 소유한 허드슨에셋홀딩의 오너이다. 은행계좌와 허드슨홀딩스가 내 명의인 만큼, 나는 이들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다. 연방정부가 최재호를 형사기소하고, 몰수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내 명의의 은행계좌와 부동산 등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연방법원은 은행계좌 및 부동산이 내 소유임을 선언하고, 연방검찰은 압류한 이들 재산을 즉각 나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연방검찰의 주장은 영 딴판이었다. 남씨는 검찰수사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자산은 자신도 모르는 것이라고 발뺌했었다고 검찰이 주장했다. 검찰은 ‘2020년 9월 3일 최 씨를 체포한 당일, 최 씨 부인은 남편 외 다른 가족들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거액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도 없다,

또 남편이 제공하는 돈 이외에 다른 외부 인컴소스는 없다고 말했다. 또 최 씨 부인은 남편이 PPP대출을 신청한 사실도 몰랐고 남편이 내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한 사실도 파악하지 못했으며, 최 씨가 내 명의의 계좌에서 거액거래를 한 사실도 몰랐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편사망 뒤 180도 다른 주장을 한 것이다. 하지만 결국 남씨는 5개월 만에 이 같은 주장을 사실상 철회하고 몰수에 동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월 10일 연방검찰과 남씨는 공동보고서를 통해 ‘남 씨명의 1237계좌에서 11만 달러를 남씨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0만517달러는 몰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고, 이 돈을 제외한 8개 자산에 대한 소유권주장을 모두 철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씨가 11만 달러만 받고 몰수에 동의한 것이다. 연방법원은 ‘연방검찰이 남씨와 합의한 뒤 1월 24일 궐석재판을 요구했고, 법원이 1월 27일 궐석재판을 승인하자, 연방검찰이 같은 날 궐석판결 및 최종몰수명령을 청구했다. 연방검찰의 몰수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으므로 이를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방검찰이 최재호 변호사를 PPP사기로 기소한지 약 4년 8개월 만에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가 이뤄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검찰이 몰수에 성공해서 회수한 범죄수익은 얼마나 될까. 당초 최 변호사의 PPP사기 범죄수익은 9백만 달러였고, 검찰이 압류한 13개 자산의 가치는 784만 달러로 확인됐다. 당초 최 변호사는 2020년 5월 PPP사기로 가로챈 9백만 달러를 자신의 변호사공탁계좌로 송금한 뒤, 다시 이 돈 중 부인명의 은행계좌 3개에 송금한 425만 달러, 부인소유로 돼 있는 허드슨 에셋계좌에 송금한 175만 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부인 관련 계좌로 현금 6백만 달러를 보낸 것이다.

PPP사기범 사망해도 끝까지 추적

하지만 검찰이 신속하게 압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명의 5개 계좌의 잔고는 96만 달러에 불과했고, 부인명의 증권계좌 잔고가 307만 달러, 부인이 소유권을 가진 허드슨에셋 계좌 2개의 잔고가 99만 달러로 집계됐다. 부인소유 계좌 7개의 잔고가 약 504만 달러, 여기에다 크레스킬 주택이 100만 달러로, 부인명의로 돼 있는 재산이 604만 달러에 달했다. 나머지 5개 은행계좌의 잔고는 180만 달러에 불과했다. 이렇게 전체 784만 달러 상당이 압류됐고, 이중 80%에 달하는 604만 달러를 최 씨 부인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만약 검찰이 발 빠르게 604만 달러가 몰수되지 않았다면 범죄수익의 20%에 달하는 180만 달러 회수에 그칠 뻔 했던 것이다. 검찰은 최 씨 부인에게 11만 달러를 지급했고, 크레스킬주택 재산세 미납 등으로 26만2천 달러를 크레스킬보로정부에 지급하기로 했다. 즉 당초 압류액에서 37만2천 달러가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최종몰수액은 약 747만 달러정도이다. 당초 최씨의 PPP 사기액수가 9백만 달러임을 감안하면 83%를 회수한 셈이며 153만 달러는 이미 사라진 셈이다. 최 씨 부인 11만 달러, 주택 재산세 26만 2천 달러 외에 약 116만 달러는 최 씨의 생활비, 증권투자손실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최 씨의 동생에게도 3만 달러가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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