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행각가담 한인시니어들 4월말 약 2,500 명 이상으로 추정
█ 코리아타운 내 병원마다 평균 10-20 명 환자들 사기 공모 가담
█ 윌셔 + 버몬트 광장 등 타운 내 5개지역에서 테스트 환자 모집
█ 상원, 메디컬 사기행위 척결 건당 25만 달러 벌금형 입법 추진
코로나-19펜더믹이 2023년 공식 종용 됐으나, 코리아타운 일원에 코비드 테스트 등 각종 테스트 사기행위가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어 미연방보건복지부(DHCS) 산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는 특별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한편 본보 특별취재반이 최근 추적탐사에 따르면 코리아타운내 어센드파트너십(대표 리처드 박) 산하 서울메디컬 그룹 (SMG)과 한미메디컬그룹(KAMG) 소속 한인 시니어들이 지난 2024부터 2025년 4월 말까지 16개월 동안 의료기관, 실험실, 보험사, 양로보건센터, 브로커 등등의 공모 사기 유혹에 현혹되어 불법 테스트로 인한 비용 청구액이 총 1억 2천 5백만 달러 추산되고 있으며, 이 같은 사기행각에 가담한 한인 시니어들만도 4월말 현재 약 2,500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이라 현재 어센드 파트너십 산하 SMG과 KAMG이 불법 테스트 사기 대책 마련에 고심 중에 있다.
<성진 취재부 기자>
본보 특별취재반이 최근 탐사 취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말 현재 메디케어 시니어로 SMG 가입된 한인 약30,000명과 KAMG에 가입한 약20,000명 도합 5만 여명 중 5% 정도인 약 2,500명 시니어들이 부당 테스트에 연루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같은 현항에서 1인당 부당 테스트 비용이 평균 $5,000로 계산하면 양측 메디컬그룹에서만 불법 청구된 금액이 무려 약 1억 2천 5백만 달러($12,500,000.00)로 추산되고 있다. 본보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기 테스트 환자들을 모집하는 곳으로 길거리로는 가장 유명(?)한 곳이 윌셔 불러버드와 버몬트 에비뉴 지하철 광장이다.
SMG-KAMG. 사기 대책 마련 고심
그리고 타운내 갤러리아 마켓내의 있는 한 업소에서는 자그만치 600명 환자를 모집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해당 업소가 푸드코트 인근에 있기에 시니어들을 끌어 들이기에 안성맞춤 이라고 했다. 또 다른 장소는 웨스턴과 샌마리노 근처에있는 한인업소로 알려져 있다. 취재진과 만난 한 시니어는 그곳에 가서 테스트를 받을 때마다 $7 gas card를 받았다고 했다. 그곳에서 대충 일주일에 두번씩 6개월 동안을 테스트 했는데 비용 청구액이 총 $11,700 이었다. 문제는 자신이 한 행동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주위의 누구 하나가 옆 집에 가면 “그런거 한다더라 가보자”해서 쉽게 엮어버리는 것이다.
코리아타운에 소재한 한 병원 의사는 익명으로 전제로 한 인터뷰에서 최근 취재기자에게 “무슨 자기 콧구멍 검사해 주는 데 돈까지 줍니까?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이거 좀 수상 하구나 생각을 해야죠? 남이 좋다고 하니 무슨 직장에 가듯이 일주일에 두번씩 정기적 으로 가서 코 한번 쑤시고 돈 받고 참 한심해요.”라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또 이 의사는 “미국인 노인 환자들은 그렇게 되질 않아요.”라면서 “많은 한인 시니어들은 돈 준다고 하면 뭐든지 가리지 않고 넘어가고, 귀가 얇고, 더구나 스스로들도 주위 환자를 물어오고…판단없이…”라며 심각성을 토로했다. 이 같은 사기행각을 주도하는 우두머리가 베버리힐즈에 사무실을 둔 미국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 그룹은 한인타운의 인맥을 이용하여 한인 브로커들을 모집하여 한인 시니어 들을 공략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한인 양로보건센터, 한이들이 많이 거주하는 시니어 아파트 매니저들도 연계되어 있다. 코리아타운 인근 8가 유니언 근처 한 노인 아파트는 70%가 가담했다는 소문이다. 타운 에서 건강에 관련된 일부 업소에서도 제품을 무료 증정한다는 꼬임으로 테스트를 하도록 유도한다고 한다. 한인 브로커 중에는 목사 신분을 지닌 사람도 있다고 한 시니어는 취재 진에게 귀띔했다. LA 다운타운 리틀도쿄에 소재한 한 노인 아파트는 실내 방송으로 매니저가 “다 내려와서 테스트 하라”고 해서 불법 테스트로 엄청난 청구비를 신청했다.
불법 테스트 호객 행위 타운 5곳
이 같은 신종 사기행각은 지난해 미의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해 5월 20일 미상원의 론 와이든 재무위원장(Ron Wydon, US Senate Chairman of Finance Committee)은 당시 CMS의 최고 책임자인 CMS의 치키타 부룩스-라슈어 국장 (Chiquita Brooks-LaSure Administrator,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CMS)에게 공한을 보내어 호되게 질책했다. 론 와이든 위원장은 공한에서 “저는 귀하께서 사기성 가입을 제출한 중개인에게 민사 금전적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귀하의 권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책임을 묻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면서 “사기성 등록에 가담한 브로커, 대행사 및 리드 생성자는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론 와이든 재무위원장은 CMS가 소비자를 위해 세심한 보호와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장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적격 건강 보험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제출한 개인에게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위반에 대해 25만 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재정적 벌칙을 마련했으니 당장 실행하도록 촉구했다. 첫째, 이러한 문제를 신고해야 하는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겨서는 안된다. CMS는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는 즉시에 적극적으로 알려서 영향을 받았을 수 있는 개인에게 이러한 문제를 미리 알려야 한다. 일부 사람들은 아직 자신의 요금제가 허락 없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
이들에게는 즉시 보험 적용 범위를 확인 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다른 소비자를 부정하게 등록한 브로커에게 보험에 가입한 개인이나 부정 가입으로 보험이 정지 또는 해지된 개인은 CMS로부터 의심스러운 브로커와 함께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보 받아야 한다. 둘째, CMS는 강화된 직접 등록 기관 정책, 기술 보호 장치 및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개인을 ACA 보험에 직접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은 특권이어야 하며, 소비자 플랜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CMS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초과하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브로커가 개인 또는 가족의 보험을 당사자 모르게 변경할 수 있다는 보도는 용납할 수 없다. CMS는 이러한 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그들의 비즈니스 관행이 개인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을 찾도록 브로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셋째, 의회는 ACA 1411(h)항에서 적격 건강 보험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제출한 개인에게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위반에 대해 25만 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재정적 벌칙을 마련했다.
이러한 벌금이 아직 악의적인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는데 사용되지 않은 것에 실망했다. CMS는 악의적인 행위를 한 개인브로커와 그 대행사 또는 고용주에게 법의 최대 범위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며, 지금 당장 그렇게 해야 한다. 의회로부터 책임과 질책을 받은 CMS의 치키타 부룩스-라슈어 국장은 지난 1얼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 그 자리를 떠났다. 미연방보건복지부(DHCS) 산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는 2024년에 이어2025년에도 캘리포니아의 노인들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사기, 사칭 사기, 투자 사기를 비롯한 다양한 사기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기범들은 종종 노인들의 신뢰, 잠재적인 기술 지식 부족, 저축 또는 은퇴 소득의 가능성 때문에 노인들을 표적으로 삼는다. 이러한 사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면 미리 계획을 세우고 정보를 확인하며 개인 정보 공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메디케어 사기(medicare fraud)를 척결해야 된다고 팔을 걷어 붙였다.
미 의회, 민·형사 강력 처벌 입법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사기의 범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명심해야 할 몇 가지 주요 사항이 제기되어 왔다. 메디컬 사기는 병원, 진료소, 요양원, 가정 건강 관리 기관 등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모든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다. 사기 행위의 예로는 불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청구, 서비스에 대한 이중 청구, 업코딩(실제로 제공된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 에 대한 청구) 등이 있다. 사기 행위에는 의료서비스 제공자 뿐만 아니라 환자 및 기타 당사자도 포함될 수 있다. 환자가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나 약품을 얻기 위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면 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 제약 회사 및 의료 장비 공급업체와 같은 기타 당사자는 제공업체에게 제품을 처방 하거나 사용하도록 리베이트 및 기타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
이같은 사기는 적발하고 기소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계획은 복잡할 수 있고 여러 당사자 가 참여하므로 자금 추적을 추적하고 책임 있는 당사자를 식별하기가 어렵다. 더욱이, 많은 사기 사례가 보고되지 않거나 눈에 띄지 않게 된다. 이는 문제의 실제 규모가 문서화된 것 보다 훨씬 더 클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기 조사를 위한 자금 증가, 규칙 및 규정의 엄격한 집행, 사기 패턴 탐지를 위한 데이터 분석 사용 확대 등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 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완벽하지 않으며 사기꾼들은 시스템을 악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계속해서 찾고 있다.
칼 빼든 연방정부 불법신고 당부
이같은 사기를 예방하고 적발하는 것은 공동 책임이다. 환자는 의료 서비스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의심스러운 활동을 보고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문서 화 및 청구에 대한 모범 사례를 따르고 필요한 경우 정부 조사에 협력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 입안자들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과 규정을 강화하고 사기 예방 및 집행을 위한 적절한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다. 메디케어 관련 사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한다: OIG 직통전화 1-800-447-8477(청각 및 언어 장애가 있는 경우: 1-800-377-4950)로 신고한다. OIG로 팩스를 보낸다(팩스: 1-800-223-8164). OIG로 이메일을 보낸다. 한편 노인 관련 각종 사기행위 신고는1-800-633-4227
(1-800-MEDICARE) 로 전화. 한국말로 도움을 받기 원하면 1-800-582-4259로 전화하여 아시아-태평양 노인센터(NAPCA)에 연락하기 바라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