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칼럼]‘곽상도 무죄 판결’로 본 대장동 50억클럽 추악한 커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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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50억 클럽 거론 최재경은 기소 여부도 알 수 없어
◼ 권순일 전 대법관은 불구속기소, 박영수는 50억 수수 무죄
◼ 대장동 종잣돈 된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주역들 ‘면죄부’
◼ 이재명으로 줄 갈아탄 최재경,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 관여

법조계 거물들이 대장동 민간업자의 사업을 도와준 대가로 자녀를 통해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잇따라 무죄를 받고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아들의 퇴직금‧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끝내 법의 심판을 피했다. 곽 전 의원의 아들도 함께 무죄를 선고받았다. 역시 화천대유에 취업한 딸을 통해 1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검도 해당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었다. 이른바 ‘50억클럽’ 의혹에 연루된 법조계 고위 인사들이 하나같이 법망을 빠져나갔다. 일반 국민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다.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나 권순일 전 대법관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소환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리지 않는다. 결국 법조계 거물들이 민간업자의 대장동 사업을 돕고, 그 대가가 자녀를 통해 전달됐다는 의혹은 모두 ‘증명 부족’으로 끝나고 있다. 국민 눈에는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지나치게 소극적인 판단이 맞물린 결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연훈: 본지 발행인>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받아 뇌물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그의 아들에게 1심에서 잇달아 무죄가 선고됐다. ‘아들을 통한 대리 수령’이라는 합법적 뇌물의 길을 열어줬다는 비판이 다시금 제기된다. 검찰의 부실 수사 및 기소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로 기소된 그의 아들 곽아무개 씨에게 각각 공소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검찰 기소가 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 선고된다.

郭아들 퇴직금 50억도 무죄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원 뇌물 의혹은 2021년 9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서 불거졌다. 여기에는 김 씨가 사업 도움을 받기 위해 ‘고위 인사 6명에게 50억 원씩을 줘야 한다’라며 동업자들에게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곽 전 의원 이름도 이때 등장한다. 결국 곽 전 의원은 김 씨가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설립한 자산관리업체 화천대유에서 일하다 퇴직한 아들 곽 씨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22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사업 당시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방지를 위해 아들 퇴직금을 가장한 청탁성 뇌물을 곽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2023년 2월 곽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리급 직원의 퇴직금으로 50억 원이 이례적으로 많고, 아들 곽 씨가 곽 전 의원의 대리인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결혼해 독립 생계를 꾸린 아들의 경제 상황을 근거로 곽 전 의원이 아들의 생활비나 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아들 퇴직금 50억 원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들었다. 이후 검찰은 2023년 10월 아들 곽 씨를 뇌물 혐의로 기소하면서 곽 전 의원과 김만배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무죄 판결이 난 이 사건을 항소심에서 다투는 대신, 범죄사실이 같은데도 혐의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바꿔 기소한 것이다. 뇌물을 아들의 퇴직금으로 빙자해 은폐했다는 혐의로 유죄 입증 방향을 튼 것이다.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항소심은 중복 심리를 피하는 차원에서 2024년 7월 이후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그런데 법원은 이번에도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들 곽 씨가 받은 50억 원이 곽 전 의원의 직무 관련 뇌물로 볼 수 없고, 아버지의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특히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라며 곽 전 의원과 김만배 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앞선 1심 무죄 뒤 사실상 같은 쟁점으로 무리한 ‘이중 기소’를 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아들을 통한 50억 원 수수 행위’가 모두 무죄로 선고되면서 국민 정서와 한참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고위공직자의 비슷한 사건이 재발해도 뇌물로는 처벌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합법적 뇌물 길 열어줘

대장동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렸던 최재경 전 민정수석은 기소가 됐는지도 알려지지 않고, 권순일 전 대법관은 유무죄 여부도 알 수 없다. 그나마 끈 떨어진 박영수 전 최순실 특검만이 기소가 됐다가, 50억 부분에 있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사실 최 변호사와 관련된 대장동 의혹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상당히 구체적이고 심지어 재판에서도 이름이 거론된 바 있다. 박영수 전 중수부장 관련 재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재경 변호사의 이름이 남욱 변호사에 의해 거론됐다. 최재경 전 수석이 이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큰 것은 대장동 사업이 최 전 수석이 수사했던 사건인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장동 개발의 종잣돈은 부산저축은행이 빌려준 1,805억 원이고, 이를 끌어온 건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로, 당시 조 씨는 그 대가로 10억 원 이상을 챙겼고, 회삿돈 90억 원을 빼돌리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조 씨가 2011년 시작된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의 2차례 수사에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아 검찰이 봐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특히 2011년은 대검 중앙수사부 산하에 저축은행비리 특별수사단이 설치됐는데 당시 중수부장은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었고 중수2과장이 바로 윤석열이었다. 그리고 이때 조 씨의 변호인이 바로 박영수 전 특검이었다. 조 씨는 김만배 씨 소개로 박 전 특검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수사팀의 수사로 조 씨가 빠져나가면서 대장동 사업은 계속 이어졌다.

결국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의 시작은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였다고 볼 수 있다. 당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대출을 받아 이 돈을 종잣돈으로 대장동 땅을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발단이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팀인 최재경 중수부장-윤석열 주임검사가 대장동 관련 대출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셈이다. 4년 뒤 똑같은 범죄혐의로 수원지검 특수부는 조 씨를 구속기소해 징역형까지 선고를 받아냈다. 결국 최재경-윤석열-박영수로 이어지는 특수통 검사들이 이후에 대가성이 있는 무언가를 받은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

이재명-최재경의 꼬리무는 관계

결과적으로 50억 클럽 거론 인물 중 유일하게 기소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인물은 최재경 전 수석이다. 최 전 수석이 대장동50억 클럽 수사에서 유유히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은 지난 대선 전 이재명 대통령에게 줄을 섰기 때문이란 분석이 많다. 최 전 수석이 이미 오래전 대장동 게이트 김만배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는 것은 본국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된 바 있다.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2023년 11월 공판에 출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라고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다.

당시 이재명 대표가 최 변호사를 찾은 이유는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대장동 및 백현동 게이트를 비롯해 각종 사건으로 윤석열 정권과 검찰의 타깃이 되면서 조력자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당시 이재명 대표를 돕는 민주당의 검찰 출신 정치인들은 대부분 지역적으로 편향되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 검찰과 가깝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 때문에 검찰 특수통과 연결고리가 필요했는데, 하필 손을 내민 것이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최 전 수석의 입김이 더 강해졌었다는 후문이다. 당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대장동 게이트의 또 다른 핵심 줄기인 50억클럽에 대한 검찰 수사에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으로 전해진다.

최 전 수석은 이재명 정부 초기 참모진 구성에서도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수통 출신을 민정수석에 임명하면 검찰개혁이 무뎌진다”는 여권 내 반발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오광수 변호사를 임명한 일이 그것이다. ‘오광수 민정수석 내정설’이 나올 때부터 여권에선 그의 이력을 문제 삼는 이들이 많았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 등을 지낸 오 수석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최재경 전 민정수석,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검찰 특수통의 적자라는 평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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