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배상판결 이행않은 이동연에 철퇴
◼ ‘주택 임대수익, 커피빈 사기 피해자에 주라’
◼ 350만 달러 패소 불구하고 한 푼도 안 갚아
◼ 이지애 신청에 부인 이유미 기각신청서 제출
◼ 이지애 양도신청에 부인 이유미 씨 기각신청
◼ ‘테넌트 2명 모두 퇴거-임대수익 한 푼 없다’
BBK사건 핵심인물인 김경준과 누나 에리카 김 남매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소개해 준 것으로 알려진 이동연 씨가 2017년 한국에서 사기 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물론 커피빈 사기 사건으로 패소판결을 받은 데 이어, 최근에는 임대소득 양도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씨는 브라이언 송 씨의 커피빈 재판 외에 이지애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액의 3배, 사실상 최초 투자금의 4배에 달하는 징벌적 배상금을 포함, 345만 달러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현재도 자신의 아내와 공동명의로 되 LA부촌에 시가 7백만 달러 상당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지애 씨가 임대소득양도신청을 하자, 이동연 씨는 테넌트 2명이 이미 퇴거했다며 임대소득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연방법원은 이지애 씨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밝혀졌다. 어쨌거나 이동연 씨는 거액 패소판결을 받았지만 돈을 갚지 않은 채 게스트하우스까지 갖춘 프리몬트 플레이스 부촌의 저택을 소유하고 있고, 그곳에 살고 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이명박 대통령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2008년 국정원 보유 토지를 싸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1억 원을 갈취하고, 코스닥 상장사에 자신이 대주주가 되면 투자를 많이 받을 수 있다 라며, 최대 주주가 된 것처럼 허위 공시를 하는 등, 한국에서 사기 및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7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동연 씨. 사기행위가 저질러진 때로부터 유죄 선고가 내리기까지 9년 이상이 걸렸다. 한국에서 기소 돼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MB측근’임을 내세운 사기혐의는 오히려 이 씨에게 더 큰 강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커피빈’이라는 커피프랜차이즈사업을 한다며 한국과 미국에서 투자를 받았다. 그리고는 투자사기혐의로 피소 돼 2019년 패소판결을 받았고, 패소판결을 받자마자 해당 사업체에 대한 파산을 신청했던 이동연 씨,
이동연 76세-과연 배상받아 낼수 있을까
올해 76세인 이동연씨가 2019년 패소판결에 이어 2023년에도 커피빈 사업과 관련 345만 달러 패소판결을 받았음에도 이를 배상하지 않음으로써 또다시 연방법원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언론에서 잊히는가 했던 이 씨는 그동안 연방법원에서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한 장면을 연출하는 삶을 이어왔고, 패소판결에도 불구하고 LA부촌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주택에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택이라는 표현이 적당한지 분명치 않지만 게스트하우스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작지 않은 규모임이 분명하다. 이 씨는 배상 판결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버티다, 결국 임대소득도 승소 판결 채권자에게 양도하라는 명령을 받고 말았다.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은 지난 7월 21일 판결채무자, 즉 패소판결을 받아 배상채무가 있는 이동연 씨 등은 판결채권자, 즉 승소판결을 받아 배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이지애 씨에게 ‘이동연-이유미[낸시]부부 소유의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입은 이지애 씨의 승소 판결에 따른 채권변제를 위해, 이지애 씨에게 양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같은 임대소득 양도명령은 2019년 시작된 커피빈 사기 손해배상소송과 관련, 피해자인 이지애 씨 측이 4년 만에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아직도 배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2019년 소송 시작으로부터 약 7년이 지났지만, 아직 미완의 상태인 것이다.
이지애, ‘프레몬트 저택 임대소득 양도신청’
이지애 씨는 지난 2023년 10월 19일 연방법원에서 이동연 씨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이 씨가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배상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자, 지난 2025년 3월 24일 재판부가 ‘이씨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이지애에게 양도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신청서에 따르면 ‘이동연씨와 부인인 이유미 낸시씨는 25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1**플레몬트 플레이스’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특히 2024년 8월 20일 채무자 심문에서 이유미 낸시씨는 이 주택의 게스트하우스를 한국인 유학생 김00씨[00김]에게 매달 3,800달러씩를 받고 임대해 줬으며, 본채의 방 하나를 임00[00임]씨에게 매달 2,200달러씩 받고 임대해 줬다고 진술했다. 또 2024년 7월 13일부터 8월 13일까지, US뱅크의 계좌내역서에도 게스트하우스 임대료 3,800달러 입금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지애 씨는 신청서에서 ‘캘리포니아주는 부부가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 및 수입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추정되며, 부부 중 한쪽 배우자의 채무라 하더라도, 부부 공동재산 전체가 해당 채무의 변제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유미 낸시 명의로 입금되거나 관리되는 임대수입 역시 이동연의 판결 채무를 갚는 강제집행대상’이라고 지적하고, ‘임대인 2명이 매월 지급하는 3,800달러 및 2,200달러 등 6천 달러를 채권자, 즉 이지애 씨에게 양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애 씨는 ‘이 주택은 1999년 11월 3일 이동연씨가 본인 명의로 매입했으나, 같은 날 부인 이유미 낸시씨와 공동 점유하는 형태로, 자신의 권리포기양도서[QUIT CLAIM DEED]를 작성, 등기 했고,이에 따라 부부공동소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임대인 2명 퇴거, 임대소득 한 푼도 없다’주장
하지만 본보 확인 결과 실제로는 이 주택은 이 씨가 1989년께 150만 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고 그 이후 모기지를 다 갚은 뒤에도 새로운 모기지를 얻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한국에서 사기 및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을 때인 2016년 7월 28일 뱅크오브호프에서 190만 달러 모기지를 얻었다. 또 이때는 커피빈 사기혐의로 민사소송을 당했을 때이다, 따라서 뱅크오브호프 모기지는 혹시 소송에서 패소해 집이 강제매각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씨 부부는 이지애 씨가 임대소득을 양도하라고 요구하자, 모기지 1만3천여 달러를 매달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로 이 모기지가 뱅크오브호프 대출액이며, 이 모기지를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지애 씨는 이 주택에 대해 강제집행에 앞서, 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실질적 수익, 즉 임대료부터 받아내는 전략을 취한 셈이다. 이지애 씨는 임대소득 양도명령 신청에 앞서 이동연 씨 측에 ‘전체 임대료 중 60%만 양도하고, 나머지40%는 이동연 씨측이 생활비로 사용해도 좋다’는 제안을 했지만, 이동연 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지애 씨가 이 신청을 하자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 이동연 씨는 임대인 2명이 모두 퇴거, 임대소득이 한 푼도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동연 씨의 부인 이유미 낸시씨는 2025년 4월 30일 연방법원에 ‘임대소득 양도명령 신청에 대한 반대선서진술서’를 제출했다. 이유미씨는’ 모기지 금리인상으로 일시적으로 학생들에게 방을 임대했으나, 현재는 학생들이 모두 퇴거, 임대 수입이 한 푼도 없으며, 앞으로도 임대할 계획이 없기때문에 이지애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미씨는 ‘나와 남편이 이 주택에서 36년간 거주해 왔고,게스트하우스는 수년간 가족과 방문객등에게만 제공해 왔다. 모기지금리가 상승, 월 상환액이 1만 3618달러로 급등한뒤, 일시적으로 게스트하우스와 본채의 방1개를 임대했으나, US어바인 학생 2명이 통학거리 가 멀다며 모두 퇴거했다. 앞으로 임대할 의사가 전혀 없으므로,법원이 압류할 임대소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지애씨 측은 약 1주일 뒤인 2025년 5월 8일 이유미씨 주장에 대한 반박서면을 제출했다. 이지애씨 측은 ‘만약 임대소득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임대수입 에 대한 양도명령을 내려달라. 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상 미래발생가능한 소득도 압류대상 에 해당한다. 특히 이동연부부가 월 1만 3천여 달러에 달하는 모기지를 은퇴연금만으로 감당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이 퇴거했다는 주장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임대소득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위장퇴거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지애씨측은 ‘배우자심문 등에서 이동연씨 부부의 수입은 매달 최소 6천달러에서 최대 8500달러로 추정되는 배우자의 연금과, 사회보장연금이 전부이다.이돈은 체이스뱅크 계좌로 입금되고 있으나, 이 돈으로 월 1만 3천여 달러 모기지를 갚기는 힘들다.
학생들이 통학시간이 오래 걸려 퇴거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는 제출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지애씨 측은 당초 임대소득의 60%만 받겠다고 제안했으나 이동연씨가 거절했고,다시 임대소득의 50%만 받겠다고 양보했으나, 이마저도 이동연씨가 거부했으므로, 법원의 임대소득양도명령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이지애씨 측의 임대소득양도명령 신청, 이동연씨부인 이유미씨의 기각요청, 이지애 씨측의 재반박이 마무리되자, 연방판사는 치안판사에게 이 신청의 타당성여부를 검토하게 했고, 치안판사는 이지애씨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 치안판사[Magistrate Judge]는 2025년 9월 16일 재판부에 제출한 ‘권고보고서’에서 ‘임대소득중 60%를 이지애씨에게 양도하라는 신청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고했다.
치안판사는 ‘테넌트2명이 갑자기 퇴거했다는 이유미씨의 진술을 신뢰하기 힘들고, 배상판결액을 단 한푼도 갖지 않았으므로, 압류명령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다. 만약 현재 세입자가 없더라도 향후 발생할 미래임대수입은 압류가 가능하므로, 양도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치안판사는 이유미씨의 ‘학생 2명 퇴거’ 주장과 관련, ‘이지애 씨가 임대소득 양도신청을 하자마자 갑자기 세입자가 퇴거했다는 주장은 시기적으로 볼 때 신뢰하기 힘들다. 또 UC어바인까지 통학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2명이 동시에 갑자기 나갔다는 주장도 비합리적이며 , 서면계약이 아닌 구두계약이라 하더라도 퇴거 증거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다. 향후 임대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월 1만 3천여 달러에 달하는 모기지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임대료 전액이 아닌 60%만 압류한다는 주장도 채무자의 형편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지급 청구권 자체가 없다’ 정면 반박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동연-이유미부부는 2025년 9월 30일 연방치안판사의 권고보고서를 다시 한번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동연부부는 ‘현재 세입자가 없고, 향후 임대계획이 없으므로, 법적으로 압류할 수 없는 지급 청구권 자체가 없다. 치안판사는 기존판례를 잘못 해석했다. 이유미가 선서진술서까지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안 판사가 ‘믿기 어렵다’는 등 심증 만으로, 또 자의적으로 이를 배척한 것은 민사소송법 위반이므로, 이지애요청을 전면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동연 부부는 자신들의 집에 입주했다 퇴거한 임00씨와 김00씨의 진술서와 학 생 증, 현재 주소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임00씨는 ‘uc어바인대 대학원생이며, 2025년 2월 28일 이동연 주택 본채에서 퇴거했다’고 진술하고, 자신의 현재 주소, 한국 내 주소 일부도 명시 했다.
김00씨도 ‘이동연 주택 게스트하우스를 임대했으나, 2025년 2월 25일 완전히 퇴거해 현재는 뉴욕 콜럼비아대학에 다니고 있다’고 진술하고 학생증과 현재 주소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특히 김 씨가 제시한 현주소는 뉴욕 맨해튼 미드타운의 고급아파트로 밝혀졌다. 임00, 김00 두 사람은 진술은 위증 시 처벌을 받겠다는, 실명의 선서진술서로 확인됐다. 이유미씨도 ‘현재 세입자가 없으므로 임대 수입이 없고 앞으로도 임대계획이 없다’는 선서진술서를 추가로 제출하고, 2025년 2월 18일 제 3자 채무자 심문 때의 녹취록도 제시했다. 이유미 씨가 지난 2024년 8월 22일에 이어 2025년 2월 18일에도 채무자 심문을 받았다. 이유미 씨는 당시 심문에서 ‘세입자 2명이 조만간 퇴거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좌에 월 수만 달러 입출금되기도
하지만 이 녹취록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이 드러난다. 이유미 씨는 2025년2월 18일 임대 소득여부 등에 대한 심문을 받았고, 김세연[하나]씨는 그로부터 1주일 뒤인 2월 25일, 임 현수[아론]씨는 그로부터 10일 뒤인 2월 28일 퇴거한 것이다. 이지애 씨측은 임대소득을 따졌고, 하필 그로부터 1주일 뒤와 10일 뒤, 모든 세입자가 퇴거했다. 하필 임대소득을 추궁하자마자 연달아 두 세입자 모두 집에서 나갔다는 주장이다. 연방치안판사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하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결국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고, 재판부에 원고 신청 승인을 요청한 것이다.
또 이날 심문에서 ‘이유미 씨의 조카가 이 씨 측 뱅크오브웨스트 및 체이스계좌에 9만 달러를 입금했으며, 아들 크리스토퍼 리에게 6만 달러를 지급했고, 강모씨로 부터 1만 5천 달러를 받았으며, 이 씨의 친정엄마 돈이 입금됐고, PNC뱅크로 2만 5천 달러를 송금했음’이 드러났다. 이동연 부부의 은행 계좌에 적지 않은 돈이 입금됐고, 아들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 지급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유미씨는 ‘조카 이00에게 2022년 2월부터 4월에 각각 3만 달러 씩을 빌려준 뒤 돌려받은 것이며, 코로나19사태 때 아들 집세가 밀려 6만 달러를 보내줬고, 강모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며, 팬더믹기간 중 모아둔 모기지 유예자금을 PNC고금리 적금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자금 은닉이 아니다. 또 친정엄마의 주택을 매각한 뒤 ‘나에게 보관하라’고 맡긴 돈이 입금됐다’라고 설명했다. 어쨌든 이동연부부는 2022년 초 매달 3만 달러씩 조카에게 빌려줄 정도로 돈이 있었고, 아들 집세로 6만달러를 도와줄 만큼 돈이 있었던 셈이다.
배상 판결 한 푼도 이행 않아
이동연 씨 측의 재반박 이후 재판부는 심사숙고를 거듭했고, 약 10개월 만에 이지애 씨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법원은’ 이유미 씨가 더 이상 임대하지 않겠다는 주장에 대해,당 법원은 이러한 진술을 평가할 권한이 있으며, 자기도취적-자기이익적 진술로 판단되므로 배척한다’고 발혔다. 또 ‘설령 미래 임대 수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양도명령을 내리는 데는 아무런 법적 장애가 없다. 임대수입양도명령 신청을 최종 승인하다’고 명령했다.
이지애 씨로서는 2019년 10월 이동연 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제기, 2023년 10월 승소 판결, 2026년 7월 임대소득 양도명령을 받아냈다. 이렇게 7년이 지났지만, 이동연 씨는 배상 판결을 단 한 푼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연방법원의 명령을 통해 드러났다.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무력한 상황이다. 이동연씨는 올해 76세로 알려졌다. 과연 이지애 씨는 이동연 씨로 부터 언제 얼마나 배상을 받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